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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2
다른 말씀을 제가 안 하겠읍니다, 다 아시니까. 지금 저 이인 의원께서 말씀한 데에 잠간 이의가 있어서 잠간 말씀을 합니다. 이인 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선거법은 15일 지나면 자동적으로 법률이 되니까 이것은 별 문제 없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법률이 되드라도 이것을 법률로써 그냥 효력이 잠재적으로 있지 법률이 실질적으로 발동을 못합니다. 공포를 함으로써 처음에 발동하는 것이므로서 우리 헌법 40조에 있읍니다. 「대통령은 본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런 명백한 규정이 있읍니다. 그런 고로 확정된 법률이라도 대통령의 공포 없이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 못하고 우리 민중은 여기에 대해서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이것은 여기에 선거법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혹은 지체가 있을가바 말씀하기가 거북합니다마는 일반 법률 공포로써 행정부에서 그 헌법을 무시하고 이러한 공포를 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점만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 14
의사진행하는 가운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마치 이 관보가 들어와서 긴급히 하나 묻고저 해서 긴급질문을 의장께 요청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몇 분이 와계시지만 대통령이 국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무위원이 보필의 책임이 있읍니다. 국무위원이 보필을 안 하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국법으로서 효력이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헌법의 명문이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각국 헌법상에도 이것이 뚜렷한 현실입니다. 보필의 형식은 무엇으로 하느냐 할 지경이면 물론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마는 뚜렷이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위원의 부서로써 이 모든 대통령의 행위가 국무에 대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오늘 이 관보에 보니까 마침 선거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무총리의 서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사는,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을 지경이면 대통령의 모든 공문서가 효력을 발생 못해요. 그런 고로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을 지경이면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의 공문에 대해서 이것을 준법할 아무런 의도가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공문서에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을 적에는 대통령의 공문서는 공문서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무효입니다. 마침 선거법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5․10선거는 단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말하기가 대단히 조곰 무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법률에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도모지 안 되고, 이런 고로 국무총리가 반드시 인준해서 국무총리가 한 후에 공포해야 되지 지금 관보에 의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부서가 없어요. 이것은 솔직히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공문서로써 효력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무위원이 마침 와계시니 관계 국무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8
3청합니다.

순서: 3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대단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한 점을 우리가 많이 토론하고 많은 질문도 해서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다 잘 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상 절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1독회는 생략하고 곧 즉시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3
심의 도중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부득이 참다가 한마디 해서 두 가지 이유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저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모든 법안은, 특히 교육법안 같은 것은 숫자적․기술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시정 을 확고하게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상의가 많어 여러 가지 의견이 속출해서 수정한 것도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지 못한 것 같읍니다. 그런고로 이것을 한번 지금 휴회하더라도 차 회기에 있어서 대폭적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전제하에 심의하는 것 같은 이러한 공기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급한 것을 먼저 하고 나종에 할 수가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차 회기에서 돌려서 그 전문 방면에서 새로히 정정해서 내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교육법이 되지 않드라도, 차기 회의에 한다 하드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안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법안이 산적하여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교육법은 일정 맨 끝으로 돌려서 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37
맨 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순서: 40
3청합니다.

순서: 21
이 동의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이 동의는 대관절 성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위임명령인데 이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법률로서 일정한 범위와 조건을 정해서만 대통령령이나 각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이나 집행상에 대한 이러한 것을 무조건하고 이런 광범위한 것을 위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법률상 입법권의 침해입니다. 이런 것은 법률상 성질로 절대로 위임명령의 성질이 안 되고 또 우리 헌법에도 명문이 있읍니다. 대통령에 위임할 적에도 일정한 범위와 조건을 정해서 아주 소범위 내에서 위임할 것이지 이러한 무조건하고 광범위한 것을 위임한다는 것은 위임 성질이 안 되는 것이고 동의 성질이 안 되는 것으로 의장은 이것을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서: 19
3청합니다.

순서: 2
지금 의사 진행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장께서 오늘 아침 의사 진행에 대해서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었는데 오늘은 단체권을 인증했으니까 그 단체에서 발언 통지를 해라, 거기에 통지를 안 하면 취급 안 하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었는데, 국회법 제14조 2항에 「단체교섭회는 국회 내 각 단체 대표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단체의 구성원 수는 의원 2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된 조문으로 국회법 제42조 3항에 「단체교섭회는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발언자를 지명하여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의장이 좀 미안합니다마는, 무소속은 단체교섭권에 준해서 발언 통지서를 내라, 이 말씀은 대단히 모호해서 밝혀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무소속은 20명 이상이 못 되면 단체교섭의 대표권한이 없읍니다. 단체교섭별로 발언권을 낼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의장께서 지금 단체교섭별로 발언 통지를 아니 하면 취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조 3항에 「의장에게 발언을 통지할 수 있다」 발언 통지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읍니다. 그 외에 4항에 있어서 「의장은 전항의 발언 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통지자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 단체교섭회에서는 물론 발언 통지하면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됩니다. 개인도 발언 통지를 하게 되었읍니다. 물론 단체교섭회를 우선적으로 주고 여가가 있으면 의장 자의로 무소속도 발언권을 줄 수 있읍니다. 의장이 단체교섭권으로 나오지 않으면 취급 아니 하겠다는 것은 의장이 국회법을 자세히 못 보신 것 같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23
3청합니다.

순서: 8
9청합니다.

순서: 12
제3조 2항 제4호에 검찰관을 넣자는 것입니다. 제3조 별정직을 보면 국무위원이나 기타 여러 신분이 보장 안 된 공무원도 별정직에 있고 또 판사와 같은 강력히 신분이 보장된 분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군속, 군인 이 두 가지가 모다 법규에 그 신분이 여러 가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이 세 가지는 다른 의미로 별정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법관 밑에 검찰관을 넣자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검찰관은 사법관이라고 말하겠지만 행정관이라고 하면 이것은 넣지 않는 모양인데 재판소 구성이라든지를 보면 검찰관은 법관의 대동소이하고 법관에 준해서 신분보장과 임명의 조건으로 들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강력히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데…… 이상 검찰관도 그 법관에 준해서 신분보장이라든지 임명조건과 동일하게 취급해 왔고 장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고로 그 검찰관을 넣는 것은 명백한 이유이니까 그것을 잘 참작해서 넣어 주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저 특별검찰관에 제 이름이 나왔는데 대단히 그 공천해 주신 데에는 대단히 감사하나마 저로서 한번도 거기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에 대한 경력도 없으므로 도저히 임무를 저로서는 수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일 당선이 된다고 해도 대단히 그 책임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까닭으로 이 점을 양해해서 다른 사람을 선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순서: 45
3청합니다.

순서: 1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없읍니다. 처음에 한번 읽겠읍니다.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것을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를 제외한다. 제2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제안자로 한마디 부가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단서에 「농지는 제외한다」 거기에 임목 도 부가하고 싶읍니다. 이것은 동의자의 여러분에게 사사로 먼저 말씀드리고 찬성을 얻었읍니다. 임목은 종래로부터 농림부에서 세밀히 계획해서 종전부터 해 나온 것이고, 농민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생산에 대단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농지와 같이 제외할랴고 합니다.

순서: 8
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 열고 여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읍니다. 국회법 명문에 전원위원회에 돌린다는 것이 있는데 명문에 있는 것을 동의를 하니 개의를 하니 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니 의장은 국회법 55조에 마땅히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히 있으니까 다시 해석할 여지가 없읍니다. 이것을 동의하면 법률에 위반입니다. 의장은 법률에 대해서 전원위원회에 돌리기를 바랍니다.

순서: 31
재청합니다.

순서: 175
지금 개의는 개의 자체가 성립 안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각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는 것은 내각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을 통과 안 하면 모르지만 통과시킨다면 ‘내각 사임’ 운운은 말이 안 됩니다. 정부안은 정부 의사표시입니다. 그 의사표시를 통과하는 것은 국회로서 책임지는 것에요. 그 예산안을 통과하면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올시다. 그 책임을 면제해 놓고 그로 인하여 다른 것으로 내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 문제이지만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그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개의 자체가 안 돼요. 그것이 모순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순서: 21
이 문제는 실질상으로 떠나서 순전히 형식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실지로 거마비를 받는 것이 어떤 경우에 받느냐, 이것은 범위 외입니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올시다. 무엇이냐 하면 법안을 안 가지고 나와서 잘 알지 못하겠읍니다마는 제7조에 출석인원 수에 대해서 거마비를 준다 제8조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정했읍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거마비를 더 받는 것이 좋다든지 안 받는 것이 좋다든지 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형식적으로 생각합니다. 7조와 8조는 특별한 형식규정이올시다. 의식적으로 2독회에서 통과시킬 때에 8조에서 공휴일을 출석일로 보자,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과시킨 것이올시다. 만일 실비로 저촉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시 수정할랴면 상당한 법적 수속을 밟아서 수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번안수정이라든지 법률수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상당한 수속을 거쳐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이것을 원의로 작정한다든지 3독회에 부친다든지 해서 어떤 권한을 가졌다든지 순전히 법률해석이 모순됩니다. 저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법률해석에 대해서 명백히 하지 않으면 차후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7조는 일반규정이고 8조는 공휴일 기타도 출석일로 우리가 보자 이것을 의식적으로 출석일로 본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이것이 저촉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형식상이올시다. 그러니까 제8조가 특별규정이니까 특별규정을 원의로 아무 수속도 없이 고친다는 것은 입법자로서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수정할랴면 일정한 수속을 거쳐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통과시켜 놓았읍니다. 특별한 규정입니다. 특별규정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