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독회가 시작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동의자인 조한백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없읍니다. 처음에 한번 읽겠읍니다. 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것을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를 제외한다. 제2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제안자로 한마디 부가하고 싶읍니다. 여기에 단서에 「농지는 제외한다」 거기에 임목 도 부가하고 싶읍니다. 이것은 동의자의 여러분에게 사사로 먼저 말씀드리고 찬성을 얻었읍니다. 임목은 종래로부터 농림부에서 세밀히 계획해서 종전부터 해 나온 것이고, 농민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 생산에 대단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것만은 농지와 같이 제외할랴고 합니다.

그러면 시방 이 귀속재산임시조치법, 두 조문으로 성립된 간단한 법률이고 시방 보고 겸 설명이 다 되었읍니다. 만일 질의할 일이 있다면 질의하시고 대체토론이 있으면 대체토론을 말씀하세요.

이 법안은 대단히 좋은 법안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간단한 것이고 시간이 퍽 임박한, 촉박한 시기에 있으니까 독회의 일체…… 2독회 3독회에 응당하는 수속과 절차를 생략하고 그대로 즉결하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있어요?

지금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이 대단히 간단히 여기에 상정된 것을 비로소 알었읍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하시어서 이런 법률이 기초된 줄 압니다마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지금 모든 귀속재산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분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 민중 여론화한 줄 생각합니다. 더우키 그중에는 가옥으로 말씀하면 지금 자기 소유자가 가진 것이 아니고 대개 임대차 계약이 되어서 모두 들어 있읍니다. 그러고 가옥이 파손된 것으로 말씀하면 다시 우리가 말씀하지 않드라도 가옥이 얼마큼 가옥이 파손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가옥뿐만 아니라 기타 공장이나 여러 가지 귀속재산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분할이 되어서 적당이 소유할 사람이 소유해서 그 가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잘 운영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을 국회에 상정시켜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법령을 이 국회가 통과한다고 하면 현재 관재총국에서 모든 진행된 일이 그대로 중지됩니다. 중지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만한 시일이 천연되는 것이올시다. 시방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관재총국에서 그대로 모든 적산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아무 기한이 없이 그대로 정실의 관계가 있어서 자기의 주고 싶은 사람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도정부 때부터 그 적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규정이 다 되어 있읍니다. 가령 어떤 사람에는 우선권을 주고 어떤 사람에는 주지 않는다는 모든 규정이 있읍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고 하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산관재처에서 지금 모든 귀속재산을 처분하는 데 큰 지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무 규정이 없이 모든 정실 관계에서 모든 폐단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채용하고 있는 규정이 별 폐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여기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이 법안을 여기 지금 통과하는 것이 아무 시기에 적합치 아니한 줄로 생각하고 다만 지금 말씀을 한 것뿐이올시다.

저는 본 법안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사실에 있어서 이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여러 가지 폐단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적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문을 딱 닫어 놓고 그동안 적자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읍니까? 우리 국회에서 더군다나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반에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 귀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수입으로 확실한 숫자의 기억은 없읍니다마는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인정했다 말이에요. 또 거기에 수반한 지출 면도 인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우리가 예산 면에 승인해 주고 이러한 조처로서 정부의 하는 시정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읍니다. 적은 폐단은 있지마는 이것은 정부 당국에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법안은 지금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될 때까지는 이번 회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30일입니다. 이번 회기가 넘어가면 12월 20일은 정기회의를 엽니다. 그것도 예산회의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마는 50여 건의 많은 법안이 여기에 넘어와 있는데 이 회기 안에 그 법안을 다 통과시킬 자신이 있는 자 누가 있읍니까? 물론 빨리는 해야 되겠지마는 도저히 이 법안을 통과시킬 희망도 없읍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인정한 그 예산 면을 도로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실제 면에 있어서도 귀속재산의 관리자들이 이것은 언제 누구한테 불하될른지 모르니까 기계를 뜯어 가고 거기에 있는 원료 재료 같은 것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현상을 볼 때에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모리배나 불순분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될지언정 우리 국가 재정상 우리 장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절대 부당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시키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제 김도연 의원으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정부 당국자로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신 데에 지나지 않읍니다. 김병회 의원의 말씀하신 것은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귀속재산처리법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정부에서 나온 원안은 대개 말씀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모순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 까닭으로 우리들은 모름지기 혁명적 정신에 입각해 가지고 이 귀속재산처리법에서도 여기에 이재학 의원이 제출한 조사 법안을 가미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이것이 일르면 금 회기에서 작정될 것이고 늦어도 요다음 회기에 상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초조한 생각으로 이것을 불하를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에 많은 폐단이 일어날 것을 상상하는 바입니다. 여태까지 참어오든 귀속재산을 한두 달 늦었자 한두 달 못 참을 이유가 만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조곰도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실 것 없이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는 바입니다.

귀속재산임시조치법만이야 이제 이대로 곧 통과해야 될 줄 압니다. 김병회 의원의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일리도 있읍니다만도 이제 김병회 의원을 새로히 의심스럽게 안 볼 수 없읍니다. 농지개혁법에 들어가셔서 동결령을 끝까지 주창하시든 그분이 이제는 모리배들이 집을 사서 정부와 결탁하려고 하는 이론을 갖추어 가지고 집을 얻어 보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동결령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반드시 됩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볼 것 같으면 어느 집을 이중으로 점령해 가지고 자기 집이 10리 밖에 있는 것을 팔어 가지고 좋은 집을 점령해 가지고 안 되었다고 말하드라도 마이동풍 격으로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따위로서 적산을 앞으로 정부에 맡겨서 처리법이 없이 만들어 나간다면 민간의 크나큰 원성을 들을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산업위원회에서 만든 적당한 법안이 있다고 하니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물론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우리 3천만 민중의 기대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이 통과될 때에 우리는 정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과거의 행동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동결령만은 반드시 내려야 될 줄 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법률 내용이 극히 간단함으로써 잘 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 종결하고 가부 물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25, 가 95, 부 4, 이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아까의 동의 이 귀속재산임시조치법안은 독회의 절차를 다 생략하고 여기서 곧 통과하자는 동의입니다. 재석 125, 가 93, 부 12, 이 귀속재산임시조치법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 시간이 아직도 15분 남었지만 너무 피곤하신 까닭으로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10시에 다시 계속해서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