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경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석탄공사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안이 정부로서 제1차 애초 대한석탄공사법을 국회에다가 보내왔다가 다시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개정해서 재제출했든 것입니다. 이것을 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다소 수정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석탄공사라는 것은 종전에 있어서 상공부 관할하에서 상공부에서 직영해 오든 부분의 사업은 이것을 관의 힘으로서 운영해 간다는 자체가 용이하지 못하다, 그 성적이 소기한 바에 달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생각으로서 석탄 채굴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한 것으로서 봅니다. 행정부에서 이에 관여하고 있게 되면 자연히 아모리 신속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완벽을 기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1조목으로 들을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광무국 석탄과라고 하는 한 과에서 이 방대한 사업을 관리해 가기에는 말은 약하고 짐은 무겁다는 격으로 대단히 사무운영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요 문제는 직접 국영공사입니다. 공사는 공사이지만 국영회사로서 이것을 회사로 독립시켜 가지고, 공사로 독립시켜 가지고 완전히 석탄을 채굴을 해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석탄의 중요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 석탄이 만족하게 채굴이 되므로 이 나라 산업면, 교통면 등등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하므로 위원회에서도 대체로 정부 원안을 지지하면서 주문의 자체에 있어서 다소 고치지 않으면 안 되므로 해서 좀 고쳤고, 가장 문제가 된 소위 10조에 있어서 여러분이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아시지만 당초에는 상공부, 재무부, 교통부, 기획처, 외자구매처 등의 장이 이사 일곱 사람 중에서 다섯 사람을 각 추천을 해 가지고 이것을 대통령께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석탄공사 자체가 국영기관인 만큼 관계 각 부처가 심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어니와 우리들 위원회의 견해로서는 각 부처의 대표자로서 이사회를 조직하면 모르거니와 각 부처의 장이 그러한 사람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고 보면 오히려 사업운영에 있어서 각 부처에 연락을 취하라는 입법의 정신은 거기에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나 차관이 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각 부처의 장이 친소관계로 천거를 해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신다면 물론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대통령께서 그 인물을 비판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추천을 요구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석탄사업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경험이 있다든지 인격, 역량, 포부 이 모든 점까지를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각 부처를 대표해서 연락하는 것에 폐해가 있겠다. 일시에는 주무부 장관이 재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고 위원회에서도 생각해 봤읍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러한 5 부처가 합의를 해서 이사를 추천을 하고 감사를 추천해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한다면 각 부처의 장이 각각 자기의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자기의 부처의 입장에서 임명하기 위한 추천이라기보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10조에 손을 대서 합의제로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의 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27조부터 34조까지를 삭제해 버렸는데 여기에는 석탄법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고, 물론 현행 광업령이 종래에 제정된 법령의 하나이고 이것이 개정안으로서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개정해야 될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손이 미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유감이지만 현재의 광업령이 실행 중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법에 있어서 수용 혹은 징발에 해당하는 규정은 27조부터 30조에 이르기까지라고 보고 있읍니다. 광산 수출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광산시설이나 수출업자의 시설, 기타 재산까지라도 이것을 징발할 수가 있다, 징용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규정은 여기에서 하지 않드라도 현행 법령 중에서 능히 이에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더욱히 원안에 의지할 것 같으면 국회의 동의를 얻는 때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석탄공사가 우리 기본사업의 하나로서 중요한 입장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국회로서는 개개의 징발에 있어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사업의 하나라고 보았읍니다. 또 이것을 만약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체형을 가한다 이러한 규정이 있읍니다. 정부 원안 42조를 보면「3년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국민의 재산을 수용하거나 징발하는 그 자체가 국가적 이익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할지언정 응하지 않는다 하드라도 법으로 수용을 하면 그뿐입니다. 거기에다가 응하지 않었다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법률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헌법에 정하는 국민의 소유권의 침해라고까지는 법률로 정하면 말할 수 없읍니다마는 법률을 정하는 우리로서 국민의 입장으로서 볼 때에는 너무나 가혹한 규정이라 말이야요. 너무 가혹한 규정이라 수용령이나 광업령에 응하지 않었다고 해서 체형에 처한다 이것만은 법률에, 헌법정신에 의거하지 못한 법의 조문이 아닐가 이러해서 27조부터 34조까지 삭제하면서 그러한 벌칙규정까지도 전부 삭제해 버렸읍니다. 다만 본법이 정하는 보고 등을 허위 보고하는 거부한 때에는 그 당무자에게 체형을 가한다 이러한 규정은 이것을 인정했읍니다. 여러분이 조문을 일일히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대체로 자구수정입니다. 또 제3장 업무규정은 저이들이 전부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은 제1조에 있어서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문의 내용에 좀 자세하게 열거했을 따름으로서 이것은 오히려 정관이나 업무규정으로 정할 것이지 법률체제로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삭제했읍니다. 말씀을, 27조 내지 34조 삭제할 때에 말씀을 하나 뺐읍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히 규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광업령을 적용하도록 만들어 두기는 했읍니다. 설립위원을 어떻게 임명한다는 것이 없어서 주무 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을 하나 넣어두었읍니다. 이것은 부칙규정입니다. 그 이외에는 대체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자구수정에 불과합니다. 대한석탄공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석탄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증산․가공 및 분배의 업무와 그 업무를 완수하기 위한 필요한 제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석탄공사는 법인이다. 제3조 대한석탄공사는 그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한석탄공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정부는 그 출자액에 대하여 설립의 당초에 있어서 40억 원을 불입하고 그 잔액의 불입 시기와 액은 국회의 의결을 얻어 대한석탄공사 총재 이를 결정한다. 제5조 대한석탄공사는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가. 목적 나. 명칭 다. 사무소의 소재지 라. 자본금에 관한 사항 마. 역원 에 관한 사항 바.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사채에 관한 사항 아. 회계에 관한 사항 자. 공고의 방법 정관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대한석탄공사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대한석탄공사의 존립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단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대한석탄공사의 일체의 공과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9조 대한석탄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역원 제10조 대한석탄공사는 역원으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인, 이사 7인 이내 및 감사 3인 이내를 둔다. 이사 중 5인은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재무부장관, 기획처장과 외자구매처장이 각 1인을 추천한다. 단 이사는 탄광 운영에 경험이 있고 산업방면에 숙달된 인물이라고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제11조 대한석탄공사 총재는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여 총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 결원시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이사는 총재 및 부총재를 보좌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분장하며 총재 및 부총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 및 부총재 결원인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감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임명한다. 총재 및 부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총재, 부총재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중요시책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재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총재, 부총재 및 이사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석탄공사 직원 중에서 본사, 지사 및 출장소의 업무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 대한석탄공사의 총재, 부총재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사업과 동일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봉급은 대통령이 정하고 총재, 부총재 및 이사는 그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에 준한다. 제3장 업무 제17조 대한석탄공사는 좌의 업무를 경영한다. 1. 석탄광산의 운영․개발 및 미개발지구의 개발 2. 자재의 매매 3. 석탄 및 그 부산물의 가공 또는 매입과 석탄 및 그 부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대한석탄공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전항의 사업 이외에 그 업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4장 감독 및 조성 제18조 상공부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어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9조 대한석탄공사는 매년도 및 매기 업무개시 전 3개월내로 사업계획서를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0조 대한석탄공사는 전조의 규정에 정하여 있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대한석탄공사의 이사회는 석탄 및 생산 가공품의 가격을 상공부장관의 제의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가격은 공사의 제 운영비, 조직비 및 행정비, 세금, 기계 및 시설의 사용기간내의 소모비, 그 기간 내의 채무, 소각금 등을 포괄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생산가격의 인하는 국회의 보조예산을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매년도의 세입이익금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한석탄공사는 해산, 사업의 폐지, 휴지 ,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를 할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일부를 폐지, 휴지, 위임, 양도함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사업계획의 일부로서 중요 건설사업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또 이 사업의 자금은 특별예산으로써 충당한다. 제24조 대한석탄공사는 연 1회 제반의 계산과 상황을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대한석탄공사에게 업무에 관한 제반의 계산 및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 대통령은 대한석탄공사 역원의 행위가 법령에 의거하여 하는 처분에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거나 또는 대한석탄공사의 운영에 있어서 자금을 손모 시킨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해임시킬 수 있다. 제26조 대한석탄공사 총재는 상공부장관의 제의로 국무총리를 통하여 공사 사업의 완수에 필요한 식량, 자재 및 자금의 조달 또는 수송에 관하여 관계 각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각부 장관은 전항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27조 대통령은 석탄 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석탄광산의 설비 또는 자재 소유자에 대하여 그 설비 또는 자재를 대한석탄공사에 양도 또는 대여할 것을 국회의 승인을 얻어 명할 수 있다. 제28조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좌의 각 항의 시설 또는 재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재산을 대한석탄공사에 양도 또는 대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석탄의 수입업자, 수출업자 및 판매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기타 재산 2. 석탄 및 부산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재산 제29조 대통령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민유 석탄광산에 대하여 광업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석탄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에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본장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명령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정부 및 대한석탄공사 이외의 자가 받는 손실은 대한석탄공사 이를 보상한다. 제31조 전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자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석탄공사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청구서는 정부의 지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2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할 금액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상공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상 재판소에 출소 할 수 있다. 제33조 대한석탄공사는 전조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액은 연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5년간 균분 연부 로써 지불한다. 단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은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일시불로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보상액이 결정된 후 화폐의 가치가 현저히 변동될 때에는 그 보상액을 개정할 수 있다. 제34조 본 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35조 대한석탄공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36조 정부는 전조의 사채를 구입하여야 하며 동 사채와 동액의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37조 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8조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상공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전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 그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정관과 같이 각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 대한석탄공사는 회계에 관한 일체 기록을 언제든지 심계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심계원은 적어도 연 1회 전항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대한석탄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심계원장, 대통령과 국회에 연말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대한석탄공사는 매월 운영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2조 제27조 내지 제29조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대한석탄공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행하거나 또는 대리한 부총재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총재 또는 이상의 분장사무에 속할 때 부총재 또는 이사를 처벌함도 또한 같다. 가.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나. 제21조에 규정한 가격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다. 제20조에 규정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행한 때 제44조 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제42조 및 제43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47조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4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49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자본금의 불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0조 자본금의 불입이 완료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대한석탄공사 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총재 전항의 인계를 받은 때에는 총재는 지체없이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수정안 제1장 총칙 제1조 대한석탄공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 광산을 운영․관리하여 석탄의 생산․가공 및 분배의 업무와 기 부대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한석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대한석탄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한석탄공사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둔다. 제4조 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그 전액을 출자한다. 정부는 제1회의 불입금으로 40억 원을 불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불입시기와 금액은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 대한석탄공사는 정관으로써 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역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채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정관의 변경은 주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6조 대한석탄공사는 명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7조 대한석탄공사의 존립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단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삭제 제8조 대한석탄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역원 제9조 대한석탄공사는 역원으로서 총재, 부총재 각 1인, 이사 7인 이내 및 감사 3인 이내를 둔다.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단 이사 및 감사는 상공부장관, 교통부장관, 재무부장관, 기획처장, 외자구매처장의 합의 추천을 받어야 한다. 총재 및 부총재의 임기는 4년,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 대한석탄공사 총재는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이사는 총재 및 부총재를 보좌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 전문삭제 제11조 총재, 부총재 및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중요시책을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재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총재, 부총재 및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14조 전문삭제 제12조 대한석탄공사의 총재, 부총재 및 안무 를 담당하는 이사는 대한석탄공사의 사업과 동일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대통령이 정하고 총재, 부총재 및 이사는 그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에 준한다. 제3장 전문삭제 제3장 감독 및 조성 제14조 주무부 장관은 대한석탄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5조 대단히 감사는 매년도 사업계획서를 그 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사업계획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사업계획의 변경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20조 전문삭제 제16조 대한석탄공사의 석탄 및 생산 가공품의 가격은 주무부 장관의 제의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7조 대한석탄공사의 해산, 사업의 폐지, 휴지, 경영의 위임 또는 양도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일부의 폐지, 휴지, 위임, 양도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23조 전문삭제 제18조 대한석탄공사는 연 1회 그 사업상황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업무상황을 보고케 할 수 있다. 제19조 대통령은 대한석탄공사 역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또는 당해 역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 제26조 전문삭제 제20조 석탄증산을 기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대한석탄공사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하는 석탄광산의 설비, 자재 또는 광업권, 관리 운영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은 따로히 정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양도 또는 대여를 해당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28조 전문삭제 제29조 전문삭제 제30조 전문삭제 제31조 전문삭제 제32조 전문삭제 제33조 전문삭제 제34조 전문삭제 제21조 대한석탄공사는 국회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22조 정부는 전조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4장 회계 제23조 대한석탄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 대한석탄공사는 매년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주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어야 한다. 제25조 예산의 결과 이익금이 생할 시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 대한석탄공사는 회계에 관한 일체 기록을 언제든지 심계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심계원은 적어도 연 1회 전항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대한석탄공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월 이내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심계원장, 대통령과 국회에 연말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전문삭제 제5장 벌칙 제42조 전문삭제 제28조 대한석탄공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재 또는 총재의 직무를 대리한 부총재를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총재 또는 이상의 분장사무에 속할 때 부총재 또는 이사를 처벌함도 또한 같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5조에 규정한 가격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한 때 제29조 제18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 전문삭제 제31조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제3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설립위원은 주무부 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4조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전항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자본금의 불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5조 자본금의 불입이 완료한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 없이 그 사무를 대한석탄공사 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총재 전항의 인계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대한석탄공사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석탄공사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하고 산업위원회에서 연석해 가지고 나온 것이니 만큼 우리 원내 다대수 의원이 참석한 의사가 반영되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문자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맡기고 제 독회는 생략하고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마는 대체토론에 발언을 청구한 이가 있읍니다.

지금 법문에 상세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장이 상세히 설명했읍니다. 저는 이 대한석탄공사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잠간 보충해서 말씀드릴가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모든 건설의 중심은 전기에 있고 이 전기를 내는 것은 석탄이 중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00억만 원으로 석탄공사를 조직해서 제1회에 40억을 들였읍니다. 40억이라는 것은 이미 예산에 다 조처가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서는 지금 이 석탄공사법이 통과되지 않었기 때문에 각 중요 광산의 광부들은 두 달, 석 달의 월급을 못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석탄공사법이 하루바삐 통과되어서만 이 석탄 증산의 중요한 발전을 볼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지하자원이 지하의 석탄이 많이 있고 또 기술자도 많이 있고 또 자금도 거기에 대한 자금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아직 석탄공사라는 이 조직체가 늘 서지 않었기 때문에 이 생산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잘 해볼 생각이 있기는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비추어서 약간의 조문의 불비한 점은 이 다음에 다시 개정할 수가 있고 수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봐서 이 석탄공사법안을 속히 통과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서우석 의원이 질문하신다고 해서 언권 드립니다.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모순된 점이 있는 것을 잠간 묻고저 합니다. 제5조2항의 원안을 보면 「정관은 국회의 인준을 얻어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할 것을 수정안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 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만일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같이 통과된다면 대통령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인가가 법률 변경의 결과를 생기게 할 조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정관 가운데에는 이 법률에 규정한 자본금의 총액 100억이라고 하는 것도 또 목적 또는 명칭 그것이 이 석탄법안이라고 하는 법률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수정안과 같이 한다면 자금, 자본금 100억을 200억으로 고칠 수도 있고 또는 목적을 다른 방면으로 고칠 수도 있고 명칭을 석탄공사라고 하는 것을 광산공사라고 고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봐서 뚜렷하게 법률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도 아닌 대통령의 인가로 이 법률 전체를 고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점에 대해서 수정한 의견을 묻고저 합니다.

서우석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데에는 좀 대단히 의외로 생각합니다. 법률가이신 서우석 의원이 정관은 법률 범위내에서 규정할 것이지 법률을 벗어나서 정관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어야 합니다. 정관을 최초에 작정할 때에 어떠한 규정을 하였느냐, 정부안 49조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상공부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랬읍니다. 최초에 정관을 작성할 때에도 설립위원회가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상공부장관을 경유해서 대통령의 인가를 얻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까닭에 정관 자체는 법률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법률 범위내를 벗어나서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둡니다. 동시에 국회에서 아무리 국영회사라고 할지라도 정관은 법률의 기본적으로 정하면 고만이지 정관 내용까지 국회에서 승인한다고 하는 것은 번폐 스러운 일이다. 법률 범위 내에서 할 것임에 법률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고 정관의 변경은 대통령의 인가를 얻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윤병구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동의, 재청이 되었는데 이것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대체토론을 할려고 하면 확실히 위법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언권을 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김상순 의원 규칙이라니 여기에 한해서 언권 드립니다.

석탄공사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노임을 주기 위한 법도 아니고 또 운영자금으로 해서 그 회사 사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다만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만의 법안으로 해서 법인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석탄이 많이 날 것입니다. 많이 나지 않을가 하는 의도하에서 이러한 법안이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제4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다만 출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월탄광이 있읍니다. 여기에 모든 기구, 자재 이것을 모아 가지고 이 석탄공사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출자해 가지고 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다만 정부에서 내주는 것만을 운영의 자금이나 그밖에 생산자금으로 내주는 것이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석탄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자금 100억만 원을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월급이나 노임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묻고저 하는 것은 이것은 유수 탄광…… 말하자면 화순탄광이나 영월탄광 이러한 것을 모조리 흡수해 가지고 거기에 기구, 부속되는 물건을 출자로 하고, 다만 정부에서 내주는 것은 운영자금이나 다만 증산하는 데에 출자하도록 이것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있어서는 운영자금이나 정부에서 출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하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이 답변을 들은 후 곧 가부를 묻겠어요.

이렇읍니다. 화순탄광이거나 영월탄광이거나 삼척탄광, 함백탄광 등등에 현물출자로 해서 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 100억 중 제1회분에 40억을 내 가지고 회사를 창립하느냐, 이것은 귀속재산을 대체로, 함백탄광만은 예외입니다마는 다른 탄광은 대체로 귀속재산에 속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귀속재산을 불하할 때에 이것이 대한석탄공사에도 불하가 되리라고 믿읍니다. 만일에 귀속재산 그 자체도 국유재산이고 대한석탄공사도 국영이다 그러며는 실질에 있어서는 왼편 주머니에 있는 것을 바른편 주머니에 옮기는 셈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귀속재산에서 국영기업체의 재산으로 옮기는 수속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외의 모든 이러한 일을 조치하기 위해서 총결을 맺일 때에는 정부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공사의 긴급성에 비추어서 지금 그 현물을 일일히 가격을 사정해서 일단 이것을 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귀속재산인 까닭으로 귀속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리해서 대한석탄공사에 아마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수속은 장래에 밀지 아니하면 안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지금 현실에 있어서는 이 긴급한 사태, 더욱이나 우리네가 불일내에 상정할려고 하는 예산에 관계되어 있는 만큼 도저히 그것을 지금 수행하기는 곤란한 사태입니다.

지금은 가부 묻읍니다. 윤병구 의원의 동의, 재청입니다. 그 내용은 이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법안은 제2,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 재청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25인, 가에 116표,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조병한 의원이 긴급이라고 해서 그 발언은 주의만 환기한다는 의미로서 언권을 드리는 것이요.

의사진행하는 가운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마치 이 관보가 들어와서 긴급히 하나 묻고저 해서 긴급질문을 의장께 요청했읍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몇 분이 와계시지만 대통령이 국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무위원이 보필의 책임이 있읍니다. 국무위원이 보필을 안 하면 대통령의 모든 행위가 국법으로서 효력이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헌법의 명문이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각국 헌법상에도 이것이 뚜렷한 현실입니다. 보필의 형식은 무엇으로 하느냐 할 지경이면 물론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마는 뚜렷이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무위원의 부서로써 이 모든 대통령의 행위가 국무에 대한 행위가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오늘 이 관보에 보니까 마침 선거법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국무총리의 서명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 제66조에 보면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사는,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있읍니다.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을 지경이면 대통령의 모든 공문서가 효력을 발생 못해요. 그런 고로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을 지경이면 우리 국민은 이 대통령의 공문에 대해서 이것을 준법할 아무런 의도가 없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의 공문서에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을 적에는 대통령의 공문서는 공문서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무효입니다. 마침 선거법에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5․10선거는 단행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말하기가 대단히 조곰 무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법률에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도모지 안 되고, 이런 고로 국무총리가 반드시 인준해서 국무총리가 한 후에 공포해야 되지 지금 관보에 의할 것 같으면 국무총리 부서가 없어요. 이것은 솔직히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의 공문서로써 효력을 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국무위원이 마침 와계시니 관계 국무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조병한 의원에게 언권 드릴 때에 주의만 환기한다고 그랬읍니다. 의사일정에 계속해서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로서 답변할 수 없읍니다. 조병한 의원이 질문하실 때에 주의를 환기하는데 끄친다고 선언하셨에요. 더 여기에 대해서 언급 마세요. 의사일정대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