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사항은 끝이 났고 지금 의사일정에 정한 대로의 진행을 하겠는데 다만 긴급동의를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소득세법안을 토론하자고 하는 제의가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시간 사이에 그보다 더하는 원 정한 의사일정대로 반민족행위 재판관 및 특별검찰관의 보궐선거를 먼저 해 놓고 다음에 그 긴급동의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재판관 및 특별검찰관 보궐선거가 상정됩니다. 이 선거하는 방식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종전의 전례에 의하면 무기명연기식으로 투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전례에 의해서 무기명연기투표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이름을 써서 건 다음에 곧 투표를 하기로 합니다. 저 명단을 쓰는 동안에 시간을 이용해서 투표하는 표준을 말씀하겠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특별재판관 한 분을 보선해야 되겠는데 두 분이 추천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검찰관에 있어서는 검찰관으로 세 분이 결원이 되어서 여기에 여섯 분이 추천되어 있으니까 배수가 추천되어 있는 데에서 세 분을 선거하시면 될 것입니다. 검찰관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직에 검찰총장의 직을 가진 이가 특별검찰관장으로 선임이 되었던 것이지만 전에 검찰관장으로 계시던 이가 법무장관으로 전임을 하게 된 까닭에 법규상 규정에 의지해서 당연이 해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현임인 검찰총장의 김익진 동지가 검찰관장으로 추천이 되어 있어요. 하니까 그분은 배수에 들지 않고 아마 단독으로 투표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면 재판관 한 분, 검찰관장 한 분, 검찰관 세 분, 투표할 때에는 따로따로 아마 세 번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여기 투표라고 하는 것은 직임이 다르다고 하면 한 번씩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일 여러분이 세 번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곧 그냥 연기 를 해도 좋겠지만 그것은 예외일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저 특별검찰관에 제 이름이 나왔는데 대단히 그 공천해 주신 데에는 대단히 감사하나마 저로서 한번도 거기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에 대한 경력도 없으므로 도저히 임무를 저로서는 수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만일 당선이 된다고 해도 대단히 그 책임을 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까닭으로 이 점을 양해해서 다른 사람을 선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투표하기 전에 특별재판관 또는 특별검찰관에 대해서 여기 후보로 나온 분 가운데 에 과연 반민자를 처단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또한 처단할 것을 의욕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투표하기 대단히 어려울 줄 압니다. 평소에 반민자를 처단하지 말자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특별검찰관 재판관의 후보로 나왔다고 하면 반민법 운용하는 데 이상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세히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신 다음에 투표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만일 투표하기 전에 여기에 추천되어 있는 여러 의원에게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 공문을 내게 된 송필만 의원이 아마 보고 및 설명이 있어야 할 줄 알아요. 송필만 의원 나와서 설명하시지요. 약력의 소개나 그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 보고하세요.

먼저 특별재판관으로 윤원상 씨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이분은 요전에 특별재판관으로 나왔든 이올시다. 두 번 더 소개할 필요가 없고 또 여기에 배정현 씨라고 하는 분도 현재에 변호사로 있고 학력은 최고학부를 다 나왔읍니다. 또 일정시대에 다른 일본에 아부해서 무슨 일을 해 본 일도 없고 두 분이 순전히 법조계에 온 사람입니다. 또 그러고 기외에 여기서 김익진 씨는 시방 현재에 권승렬 검찰총장의 대신 들어와 계시고 검찰총장으로 계신 이올시다. 이 이로 말씀하게 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이올시다. 이는 배수공천이 아니라 그 한 분을 정해 가지고 우리 국회에서 승인할 정도로 수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인제 그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범희 씨는 일찌기 고려대학 전신 보전 을 나오신 후 일제시대에도 대단히 깨끗이 지조를 지켜 내려오시든 이올시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이 이상 더 소개해 드릴 것이 없을 줄 저는 믿읍니다.

대개 설명이 되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주의하실 일은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재판관은 재판관대로, 검찰관장은 검찰관장대로, 검찰관은 검찰관대로 세 번을 하는 것이 좋겠는데 대략 이렇게 하면 좋겠읍니다. 재판관을 한 표로 하고 검찰관장 및 검찰관을 또한 한 표로 해서 거기다가 검찰관장 아무, 검찰관 아무 해서 연기 를 하는 데에는…… 네 사람의 이름을 쓰면 투표는 두 번에 다 완료할 줄로 압니다. 이의 없죠? 이의 없으면 그대로 실행하기로 하겠는데 감표의원 아직 지정 안 했읍니다. 감표의원 두 분을 이 의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두 분을 지정하겠읍니다. 한 분은 연병호 의원 또 한 분은 차경모 의원 두 분을 지정합니다. 수고해 주십쇼. 한 분 더 있어야 되겠읍니까? 감표의원 두 분 나와 주세요.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시방은 재판관을 투표해 주세요. 그러면 재판관에 아무, 검찰관장에 아무, 검찰관에 아무게 아무게…… 그러면 한번에 써서 투표로 거행하는 것을 다시 선포해 드려요.

지금은 감표원의 감시 밑에 개표를 해서 창표 를 하겠읍니다. 투표용지 준 표수는 140표, 투표한 표수는 135표입니다. 시방은 곧 개표하겠읍니다. 투표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특별재판관의 윤원상…… 칭호는 약하겠읍니다. 윤원상 95표 배정현 32표 특별검찰관으로…… 김익진 125 홍범희 59 조병한 84 정광호 61 서우석 58 강달수 56 홍익표 60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재판관은 윤원상 동지가 당선되었고 특별검찰관장에는 김익진 동지가 당선되었고 검찰관으로는 조병한․정광호․홍익표의 세 의원이 당선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려야 할 일은 여기에 반민법제20조 특별재판부와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고 해 가지고서 제2항에 특별검찰관은 국회에서 선거를 하도록 하고 검찰부에 검찰관장 1인을 또 차관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한다고 명문에 박혀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우리는 여기서 검찰관장, 검찰관을 선거하였고 그다음에 검찰차장 한 분을 더 세워야 할 것이올시다. 검찰관 8인 가운데에서 차장 1인을 선거해야 한다고 되었는데 그 선거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십시요. 검찰관 동지들이 보선하도록입니까? 그러면 동의로서 말씀해 주십시요.

검찰차장은 검찰관에게 일임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참고하실 일은 시방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명문에 작성된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는데 여기에 명문으로 말하자면 국회에서 선거한 검찰관장 1인, 차장 1인, 검찰관 7인으로 구성 한다 그것만 있지 검찰차장은 반드시 선거한다고 하는 명문이 없어요. 없는 까닭에…… 검찰관으로서 여덟 분이 보선한다는 것도 역시 법에 명문 규정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의원 137인, 가에 73, 부에 2. 이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검찰차장은 검찰관 여덟 분을 호선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아까 의사일정을 개시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긴급동의안으로서 소득세법안을 상정해서 말하자는 제의가 있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특별재판관, 특별검찰관을 호선한 후에 하겠다는 것을 의장으로서 말씀하였읍니다. 그 동안에 제의자 조한백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홍 위원장의 의사를 들어보니 아직도 우리 의원 몇몇 분이 가지고 있는 서류도 미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안도 물론 유인하는 가운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월요일 날에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에 올려서 하기로 하고 여기에는 다시 제기하지 않고 어떤 법안이든지 우리가 상정해서 의논하게 될 때 국회법에 작정한 대로 내일 의사일정은 그날 산회할 때에 선포해 드릴 형편이라면 우리 의원동지들은 다 주의할 바이지만 임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실 바는 정부에서 나온 법안이든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이든지 인쇄로 되어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배부되어 있지마는 날마다 어떤 법안을 의논하리라고 하는 그것을 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한 까닭으로 대개 배부된 인쇄물을 공보에 따라서 휴대하는 분이 적다는 것이 아마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는 특별히 의사일정에 올려서 의논될 법안은 미리 말해서 또 사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있는 인쇄물을 시간에 불급되지 않도록 그날그날 휴대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일이나 모래나 상정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시는 바에는 법안에 대한 토의와 및 연구에 기위 배부된 인쇄물을 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특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회법중의 개정법률에 어제의 제1독회를 계속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설명과 보고가 있었던 것인데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시방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이 되겠어요. 만일 물어볼 말씀이 있으면 물어보고 대답하기로 합니다. 특히 질의응답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즉시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면 곧 대체토론을 개시합니다.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을 청구하신 분이 여섯 분입니다. 찬성과 및 반대를 나누어서 우선 먼저 찬성 측으로 서이환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