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행법입니다. 현재 이 법률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법무부와 법제처 또는 상부 여러 기관의 협의하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점에 있어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해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원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점을 말한다고 하면 원안에 대해서 첫째는 현, 즉 말하자면 그전 보안법에는 무기 또는 유기로 되었는데 사형 또는 무기로 이것이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심급, 즉 말하자면 1심으로 하느냐 2심으로 3심으로 하느냐 하는 이 심급 에 대해서 정부 원안으로서는 단심제로 제정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누차 토의한 결과 이것은 단심은 재미가 없다, 2심으로 하자 그래서, 즉 말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하고 2심은, 즉 상고심은 대법원이 한다고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그러고 그다음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정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다음 2독회 때에 말하기로 하고, 즉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점이 가장 이 국가보안법을 결정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이만치 설명하고 정부 측의 설명을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할 여지도 없이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적색도배들이 우리 건국사업을 적극 방해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 여쭐 필요도 없읍니다. 작년 12월 1일날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가지고 이 법률로서 사법당국에서는 좌익 공산분자를 박멸하는 소재로 써 왔읍니다. 그 공로는 지극히 큽니다. 이 법으로서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읍니다. 만약 이 3만이라는 것을 구속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실로 전율할 만한 그런 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가보안법 법률 제10호로 이와 같이 국가에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법제상으로 보든지 실지 운영상으로 봐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살인이라든지 방화에 대해서도 최고형으로 사형이 있읍니다. 그런데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대음모, 대죄악에 대해서는 사형이 없읍니다. 사람 하나를 죽이는 데에 대해서는 사형을 쓸 수 있으나 나라를 뒤집어엎는 데에는 사형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모순입니다. 그다음에는 좌익 사람들은 사형만 하지 않으면 무기라도 좋다, 재판을 얼마나 끌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자기네들 생각하는 것이 실행하리라는 그런 묵상 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 38선이 없어지고 남한이 북한을 통일할 때에는 적색에 의해서 나가리라고 하는 이러한 묵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다만 사형뿐입니다. 그리고 무기라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나 법률로서 무기밖에 할 수 없다, 사형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판사나 검사들은 좌익에서 위협을 받고 있읍니다. 위협을 받고 있는 까닭에 전체는 그렇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국가보안법과 살인, 방화, 파괴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 경우에 국가보안법만을 채택하고 다른 것은 취급하는 양 으로 해서 사형 줄 만한 것을, 사형은 물론 없으니까 무기라도 줄 만한 것을 무기 이하로 하는 그런 부당한 일도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형을 할 것을 무기로만 하면 그것은 가벼운 법의 침해로 보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형을 처한다고 하면 그것은 중대한 법역 의 침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은 중대한 법역이라고 말하고 나라를 국가를 전복하는 것은 그만 못한 법역의 침해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리상으로 정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상 나라를 뒤집고 나라를 파괴하는 데는 수백, 수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자손만대에 누를 끼치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무기밖에 못 하고, 살인, 방화, 그렇지 않으면 기차 전복 등 가벼운 것은 사형을 주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의미하에서 이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는 소이 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골자만 말씀 여쭙겠읍니다. 첫째로 개정안에 대해서 법률 10호 국가보안법에는 정부를 참칭한다든지 또 변란을 이르킬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에 대해서는 제1조에 넣고, 그다음에 살인, 방화, 기물을 파괴하는 그런 결사, 집단은 2조에 써 있읍니다. 그런 것을 제1조에는, 즉 정부를 참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변란을 이르킬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1조에 제일 중요한 범죄로 넣고, 제2조는 이것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말하자면 윗 것을 종가라고 하면 지손 될 만한 것은 가볍게 차이를 둔 것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제일 꼭대기의 주장이올시다. 그다음에 살인, 방화, 기물파괴에 대해서는 가중죄로 제1조2항에 넣읍니다. 그것이 이전 법안과 다른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무기밖에 없었던 것을 최고형 사형으로 올리는 것이 그것이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먼젓번에는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았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1조라든지 제3조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죄를 처벌한다 이것이 중대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미수죄를 처벌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를 박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고는 범죄를 박멸할 수 없읍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범죄를 착수해 가지고 그 범죄를 완성 못 되는 중간에 잡히면 그것을 완성 못 하고서 잡힌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그 일을 안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절대 안 하리라고 볼 수 없읍니다. 다시 안 하는 것보다도 범죄를 계속하리라고 하는 것이 더욱 농후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즉 미수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공산주의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저희 사사끼리 규약과 강령을 정해 가지고서 자기의 동지가 모여 가지고 회의를 결사를 하려고서 회의를 하는 중에 그것이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미수죄를 처벌 하지 못하게 되면 아직 결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니까 다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결사 안 하느냐 하면 도저히 안 하리라고는 볼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다시 못 하도록 처벌해 두어야지 그것은 미수죄라고 그냥 두면 국가보안법의 죄는 박멸되지 않읍니다. 그런 까닭에 미수죄를 처벌하기로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8조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누구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국가보안법에 범죄를 하면 이것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개 법을 처리하는 데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그리고 법익 보호주의가 있는데 이 법안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중국 사람이 중공군이 되어 가지고 천진이면 천진에 근거를 두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위배자를 방지 한다든지 또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에게 무기를 준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협의를 할 때 또는 우연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범인이 외국에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잡아 온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범죄지가 다른데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8조가 없으면 처벌 못 합니다. 지금 사상법이라는 것은 국제법이니까 내 나라 범죄만 처벌할 수 없읍니다. 그런고로 외국인범이라도 내 나라 법률로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땅과 사람을 볼 필요가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나라 법에 해당하면 처벌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본법은 실천법인 동시에 또 수속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즉 형사소송법을 가미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법제사법위원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1심제로 되어 있읍니다. 즉 실제법에 있어서 형사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후도 또 말씀하겠읍니다마는, 그다음에는 죄 있는 자에게 재판소에서 형을 선고하지 않고 형의 언도를 유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제사상 에 있어서 획기적 문제인데 여태까지 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면 기소유예할 수 있지만 재판소에서 범죄가 있으면 가벌 을 맡기면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읍니다. 다만 유죄를 무죄로 하는 수는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그 사람이 죄가 있다 하면 심사한 후에 형의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만 통과되면 형의 선고유예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상에 대한 범죄 수가 지극히 많읍니다. 수가 지극히 많은데 이 사람을 다 형무소에 넣어 가지고 구속을 하고, 구속한 후에 교회 를 하고 교회한 후에 교화를 해서 다시 국민으로서 선량한 국민으로 복구하느냐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않고도 그 사람들을 교회하고 교화해서 다시 포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산도배는 이런 수단을 쓰고 있는 것 같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속여 가지고 자기 당에 넣는 방법이 있는 듯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고 가입하게 하는, 즉 여러 가지 애정이라든지 친구 의리라든지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본의는 아니지만 당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능히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교화해서, 다시 그런 범죄를 하지 않게 교회를 해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선량한 국민으로 복구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 가지고 감옥에 넣어 가지고 보도구금소를 만들어서 보도구금소는, 즉 구금은 하지만 노복 에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을 보도구금소에 보내서 일정한 기간만 지키면 그 사람이 완전무결한 사람으로 인정되면 내보내겠다, 선도를 하고 교화를 해서 사회에 내놓는다, 그것은 감옥법을 가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법은 실제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보도구금소로 만드는 이 조문이 없으면 보도구금소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정부에서는 보도구금소를 만들어 가지고 판결이 나면 보도구금소에 넣어 가지고 실상은 구금은 되었지만 노역은 하지 않고 선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을 요약해서 말씀하면 이 법은 실제법인 동시에 사용법이고 사용법인 동시에 실제법입니다. 더욱이 감옥법도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만든 종합적인 법률이라 볼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이 이 법의 특색입니다.

조병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의 대단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정법률안이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한 점을 우리가 많이 토론하고 많은 질문도 해서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다 잘 알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상 절약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1독회는 생략하고 곧 즉시 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제2독회로 들어가기로 동의, 재청이 성립되었어요. 가부 묻겠읍니다. 재석인원 110, 가에 73,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제2독회로 들어갑니다.

제2독회를 시작합니다. 제2독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안법 개정안이든지 원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상당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한 원안을 먼저 읽고 수정안을 읽을 터인데 혹 저…… 유인물과 인쇄물에 분명치 못한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 국가보안법 개정법률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칭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국가보안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고 그렇게 수정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원안을 좋아하는 분과 수정안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한 것을 묻읍니다. 재석인원 108, 가에 29표, 부에 24표.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읍니다. 「국가보안법」이에요. 재석인원 108, 가에 58, 부에 한 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축조 낭독〕 제1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집단 또는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 간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 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항의 집단 또는 결사의 지령이나 전 항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살인, 방화 또는 건조물, 운수, 통신기관 및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의 없어요?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2조 전 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또는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좌항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 간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정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3조 전 2조의 집단 또는 결사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의 없읍니까? 「제4조 전 3조의 죄를 범하거나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 기타의 재산상 이익을 공급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전 3조의 죄를 방조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의 없어요? 통과합니다.

제5조, 5조에는 수정안이 있읍니다. 「원안 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를 처벌한다.」 여기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1조제2항의 미수죄는 처벌한다.」 그런데 이것은 제1조는 빠지고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중에 특별히 제1조2항의 미수죄를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관련이 있읍니다. 제5조에 현행 보안법 중에서 본법의 죄를 범한자가 자수할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전문위원의 보충설명이 있겠읍니다.

정부 원안에는 제1조 내지 제3조의 미수죄를 전부 처벌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제1조제2항의 미수죄만 처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제1조, 제2조, 제3조 보게 되면 제1조는 무슨 결사, 집단을 하게 된 자입니다. 그런데 조직하려다가 안 하고 가입하려고 하다가 안 한 사람이 미수죄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조직하려다가 못 하고 가입하려고 하다가 안 했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읍니다. 그러나 결국 조직하려고 하는 협의한다든지 그러한 집단적인 예비 행동을 한 것은 제3조를 가지고 그대로 처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3조 집단 또는 결사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 사항의 실행을 협의…… 운운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고 하면 정부안에서 염려하는바 제1조, 제2조를 정부안에서는 미수죄를 처벌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제3조를 가지고 넉넉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통 가입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런 데까지 미수자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계가 대단히 분명하지 못하는 까닭에 제1조2항 폭동, 파괴하려다가 그만둔 그 사항에 한해서 처벌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법무부장관에게 언권 드립니다.
지금 정부 원안에는 조직죄 또 가입죄, 그다음에 실행죄 이런 것이든지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즉 에미 회사와 딸 회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할 목적으로 그것을 조직한 것이라든지 또는 남로당의 제1호의 결사라고 하면 예술동맹이라든지 문학가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미수를 처벌한다고 하는 안을 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살인, 방화, 기물파괴에 대한 미수만 처벌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면 그런 종류는 제3조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즉 처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오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고 하니 제3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가 있고 그 단체 이외의 사람이 단체의 사람하고 교섭할 경우에 제3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제2조나 제1조에 단체 없을 경우에는 제3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즉 범죄단체가 있어야 범죄단체의 목적이 설 것이며, 범죄단체의 목적이 세워저야 범죄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고 사람이 생기기 전에 사람이 많이 생길 수가 없지 않읍니까? 그런고로 단체가 생기면 단체 아닌 놈이 협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 제3조에 해당하지 단체가 안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가령 가입할려고 하다가 안 하였다든지 조직할려고 하다가 안 하였다든지 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법리론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는 처음에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발동이 됩니다. 발동이 되어 가지고서 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음모라고 하면 음모한 결과에 의해서 무슨 준비를 하면 그것을 예비죄라고 하며, 그다음에 실행에 착수해 가지고서 결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것은 미수죄라고 하는 것이며, 완성하면 아주 실행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이것은 이 범죄를 처벌하고, 처벌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실행범만 처벌하고 어떤 때에는 미수죄만 처벌되고, 어떤 때에는 예비죄만 처벌되며, 어떤 때에는 음모까지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상죄에 대해서는 예비고 무엇이고 다 처벌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예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음모에 대한 처벌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 하나만을 위해서 가입하였다든지 안 하였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국가 조직생활상에 아무 영향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범죄행위를 우리 도덕률로 보면 의사이니까 마음만 나쁘게 먹으면 도덕률로 보면 나쁘지만 법률로는 행위로 나타내지 않는, 안 하는 것이니까 이 본법은 음모도 처벌 안 하고 예비도 처벌 안 합니다. 다만 미수부터 처벌하니까, 미수라고 하는 것을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권총을 사는데 한 상점에 가서 육혈포를 산다고 하면 그것이 예비죄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죽일 사람 앞에 가 가지고서 권총을 대 가지고서 총을 쏘으려고 하였다든지 총을 쏘으려는 때에 다른 사람이 붓들었다든지 이런 혐의가 있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 범죄에 착수 안 하면 됩니다. 범죄에 착수해 가지고서 사람을 죽여야만, 즉 말하자면 실행범이 되는데 완성 못 하였으니까 그것은 미수죄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조직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모인다든지 사사로 모여 가지고서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결사를 할 터이니까, 어느 날 대회를 할터이니까 오라 해서 대회에 출석해 가지고서 이 조문이 나쁘다 좋다고 하는 협의를 하던 중에 붓들려서 왔을 때 그것은 붓들었지만, 범죄를 완성 못하였으니까 미수이니까 이것은 미수라고 하면 공산당 처벌은 하나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문위원의 그것은 아마 오해하신 것 같읍니다. 이것을 미수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에 착수해 가지고서 완성을 못 한 경우이지 예비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묻읍니다. 재석의원 108인, 가에 4표, 부에 41표. 그러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재석의원 108인, 가에 63,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6조 전 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장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규정으로 처단한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 장에 규정한 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또는 위증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것이 수정안입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읍니다마는, 불합리한 점만을 지적합니다. 제1조나 제2조에 보면 중형에 처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경하게 처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읍니다. 경형으로 처하게 된 것은 제1조4호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있읍니다. 또 제2조4호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3년 이하나 7년 이하니까 1개월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목적한 것은 1개월 이상 7년 이하 1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처할 만한 일을 하도록 할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을 3년 이상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 날조한 것이 제1조제4호,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좀 자기의 목적한 것보다 더 심하게 3년 이상에 처하게 되었으니까 너무 과중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실상은 중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7조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재석원 108, 가 37, 부 9표.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108, 가 48, 부 16. 또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황호현 의원이 말씀 있겠다고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략이 많이 있읍니다. 모략하는 사람도 죄를 진 사람이 그 정도에 죄를 받을 사람보다도 모략도 그 정도의 모략을 했다고 하면 그 이상의 죄를 많이 주어야 이러한 모략자가 근절되리라고 믿으므로 절대로 과중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통과해야 됩니다.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재석원 108, 가 58, 부에 8.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1시간 반이나 늦게 시작되었으니까 시간은 이 법안을 마칠 때까지 연장합니다. 「제8조 본 장의 규정은 누구든지 본법 시행지 외에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8조는 전문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제1조제2항의 범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8조에 있어서는 8조 전문을 삭제하고 신설하자고 그랬으니까 8조하고 관련성이 있게 보이지마는 제8조 신설안은 제8조 원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딴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때에 제8조 원안을 삭제하는 것하고 수정안 신설하고는 따로따로 물어야 됩니다.
제8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즉 처벌하는데 속인주의로 하느냐 국제주의로 하느냐 또는 보호주의로 하느냐, 속인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만 처벌하는 것이고, 국제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만 처벌하는 것이고, 보호주의라는 것은 자기 나라가 침해될 때에는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의 보호주의입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지역에서 범죄를 행하였을 때에 그 사람이 고의로 혹은 우연히 우리나라 재판소에 끌고 왔을 때에 그 사람을 그대로 노아주느냐 그 사람을 처벌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상범죄에 대해서는 국경이 없읍니다. 나라 밖에서도 남의 나라의 법에 침해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발생케 한 사람은 남의 나라 사람이라도 남의 영토 내에서 범죄를 침해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8조를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신설하자는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제8조 삭제하자고 하는 것을 먼저 묻겠읍니다. 재석원 105, 가 하나, 부 40.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재석원 105, 가 84, 부 한 표도 없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법무부장관이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설안에 대해서 취지에는 지극히 찬성합니다. 이런 것을 법무부에서 내무부의 주문을 받아 가지고 재료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해서 말씀입니다마는, 놀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찰관이나 형무관이나 소방대가 자기의 직무를 포기하였을 때는 의당 처벌을 받어야 할 것이나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안에다가 넣을 것 같으면 국가보안에 해당되는 데에 적용되는 이외가 제외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단행법으로 딴 법률로서 한다는 것은 국가보안법에 한해서 범위가 적을 것입니다. 물론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단서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만 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이 신설안에 대해서 가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05, 가 42표, 부에 4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전례에 의해서 다시 한번 물어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05, 가 67, 부 2표. 가결되었읍니다. 「제2장 형사절차」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9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형사절차는 본 장에 규정한 외에는 일반의 예에 의한다.」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0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의 합의부에서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인쇄물을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제10조 다음 사이에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제10조, 원안 10조가 아닙니다. 원안 10조 전 항에다가 10조를 넣자는 것입니다.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할에 속하는 경찰서의 유치장을 순회하여 피구금자의 처우상황과 불법구금자의 유무를 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검사에 피구금자를 심신 하며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요청한 분이 있어요. 이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먼저 설명을 듣고서 발언하기로 하십시다.
신설 제10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신설 10조의 취지 정신은 지극히 좋읍니다. 이 10조는 단행법으로 그대로…… 이대로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국가보안법에다가 넣으면 법리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났으니 구 법은 전 법을 이기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이 법이 이전 법을 없애 버리겠읍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는 것은 규정한 형사소송법이라고 해서, 물론 군정법입니다마는, 전체의 범죄에만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인원이 부족해서 완전을 기하지 못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것 같으면 검사 보고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만 하고 다른 법은 이 법률을 없애 버리라고 말 못 하게 되는 것이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는 이 체제로 말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니까 이 특별법을 단행법에다가 넣는 것보다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살리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지 정신에는 조금도 반대가 없읍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정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 수정안 제12조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원안의 단심이라는 데에 저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원홍 의원 역시 요다음이지요? 서이환 의원, 柳聖甲 의원, 박해극 의원도 요다음이지요? 그러면 제10조 신설에 대한 것을 먼저 묻읍니다. 내용을 읽을까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05, 가 18, 부에 14표. 미결입니디. 다시 한번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05, 가 4, 부에 한 표도 없이 역시 미결에요. 그러면 폐기되었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오늘 회의시간이 늦게 열렸어요.

그다음에는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는 먼저 것이 부결되었으므로 그다음 조로 나가겠읍니다.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7조의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기소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 신설 조항에요.

신설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면 가부에 부치겠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 105, 가 41, 부에 3표. 미결입니다. 다시 한번 묻읍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문이 없어도 당연히 할 것이 아닙니까? 범죄를 인정할 때 당연히 수사를 해야 기소를 하는데, 경찰은 수사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데 고발을 어디 합니까? 범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누구든지 수사해야 기소를 하지 않읍니까?

그러면 이 신설안을 표결에 부쳐요. 재석인원 105, 가에 16, 부에 8표로 역시 미결되서 폐기했읍니다.

먼저 말씀한 11조라는 것이 폐기가 됐으므로 먼저 10조를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제1조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 합의부에서 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전 장에 규정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제1심을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 합의부로 한다. 전 항에 의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는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것을 의심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수정안인데 이 점에 대해서 이 법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올시다. 이 점은 원안에 대해서 단심으로 작정했는데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심으로 하겠다 작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의 설명이 있다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옹호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인권옹호를 잘하자면 3심은 그만두고 5심이나 10심으로 해도 좋읍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으로 말하면 990명의 범죄자를 고쳐 주려고 한 사람의 원죄자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써서 나라의 이익이 되면 그것을 취할 것이고 나라의 해가 되면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은 나라를 위해서 되는 것이지 나라가 법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떻게 써서 건국을 하는 것인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건국을 방해하는 사람하고 건국을 유지할 사람하고 총칼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에 피를 많이 흘립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총하고 탄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치안을 유지하고 건국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중대한 단계입니다. 물론 이 법을 가지고 죄다 100심이라도 좋다고 할 것입니다. 내가 민간에 있으면 2심이 좋다 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법무부에서 2심으로 안을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큰일났읍니다. 정부에서 지금 무력을 가진 사람이 무력으로 대항하고 해서 내년 3월까지 모두 박멸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총칼이 없으니 이 법률을 가지고 총칼을 삼아서 총칼을 상대하지 않은 공산분자를 이것으로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쑤록 건국이 방해가 되고 하루라도 빠르면 건국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좌익 사람들은 사형을 무서워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읍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아까 말씀 여쭌 바와 같이 자기가 공로가 된다든지 석방될 것이니까 여기나 저기나 상관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현재 형편으로서 1년에 10만 건 가량을 검사가 기소하는데 그중에서 8할이 좌익사건입니다. 이것을 지금 44법원에서, 고등법원을 제하고 40군데에서 하는 것을 지금 개정법률에 의해서 20군데에서 합니다. 그러면 20군데에서 8만 건 사건을 지방법원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에 9명인데 5명이 합하지 않으면 재판을 못 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순리적으로 어떤 한도 안 능력밖에 없읍니다. 그런데 가령 1년에 8만 건 가까운 사건에서 3할가량이 상고를 한다 하더라도 5만 건이 와서 9명이 이것을 맡아서 5명이 한 자 가 돼서 얼마큼 이르겠읍니까? 실상 3심 하기보다도 더욱 늦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래면 오랠쑤록 국가에서는 곤란을 보고 또 형무소는 터질 지경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겠으니까…… 이것은 물론 평화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이런 경우에 인권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하에서 법무부에서도 이걸 2심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심제에 동의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권옹호의 견지를 생각한다면 문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좌익분자를 속히 없애 버리고 건국을 속히 할려면 2심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읍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28, 부에 26표로 미결입니다. 그러면 신설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읍니다. 원안에 대해서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 가에 67, 부에 4표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단심제니 2심제니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었었고, 지금 여기 수정안을 보더라도 2심제로서 수정안을 낸 것이 많았는데 결국 단심제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이하는 전부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읍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84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이것으로 끝마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3독회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자는 동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결에 부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인원 113인, 가에 73표,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