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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8
간단히 하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겠읍니다. 43조에 총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행해야 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1일에 완료되면 총선거는 5월 11일 이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 거부해 온 43조는 본 법 공포 이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43조 1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거부 이유서가 붙쳐 있읍니다. 그러면 양 분과에서 심사할 때 43조에 하등 언급이 없는데 수정안을 내지 않고 하등 말이 없으니,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총선거를 5월 31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5월 11일에 총선거를 한다면 40일 전에 공고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냈는데 이 43조에 대한 하등 수정안이 나오지 않었으니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합니다.

순서: 10
재청합니다.

순서: 13
4청합니다.

순서: 9
영양 출신 국회의원을 보내도록 동의합니다.

순서: 12
3청합니다.

순서: 21
어제 제가 수정안을 낸 부분을 이야기하겠읍니다. 원문의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비매수 농지를 겸유할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1호 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하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 이상에 대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단항이 삭제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데 있어서는 어제 의장이거나 산업위원회의 이병관 의원이 단항을 묻지 않고 통과한 것이 실수라면 실수일 것이고 단항 조문이 전부 살어난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을 어제 묻지 않었으니까 부결되었다 가결되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단항은 자동적으로 이것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정안을 낸 것은 단항에 절대 저촉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수정안과 같이 단항도 자동적으로 통과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서: 35
이 수정안은 이 통과된 조문에 대해서 하등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 먼저 농지개혁법을 통과할 때에 5조의 4항으로 과수원 종묘포에 대해서는 3정보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지는 정부에서 매수한다는 수정안을 낼 때에 이 수정안을 제가 그때 냈읍니다. 제1호 면적에 합산치 않으나 제2호에 대해서는 3정보 미만에 한한다 이런 수정안을 냈읍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을 내든 그날 제가 없었읍니다. 아퍼서 안 나왔었는데 산업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이 수정안을 없애도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그날 이 수정안을 말살하고 말었읍니다. 그랬드니 그 후에 농지개혁법이 정부에 돌아간 후에 정부에서 이의서를 발해 왔읍니다. 이의서를 발해서 6조2항 중 2호는 5조의 4항과 모순이 된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5조4항에는 과수원을 3정보 이상 가진 사람은 농지를 가지지 못한다 해 놓고 6조1항에 가서는 과수원은 정부에서 매수치 않는다, 이런 데에 오해가 기인되어서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석할 때 과수원 3정보만을 주고 3정보 이상은 안 주느냐, 또는 과수원 3정보 미만을 가진 사람에게 농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오해가 생기고 법적 해석이 구구했읍니다. 그래서 그저께 5조4항이 통과됨으로써 제가 이 수정안을 다시 낸 것입니다. 그러면 5조4항이 수정됨으로써 이것이 반드시 없고서는 이 법의 운용상 앞으로 또한 오해와 모든 해석이 구구할 줄 압니다. 제가 낸 수정안은 원문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6조2항에 1호 면적에 합산치 않으나 제2호에 대하야는 3정보 미만에 한한다, 정부가 매수하는 과수원의 대상이 3정보 미만 가진 사람에게는 합산치 아니하고 3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에서 내는 안은 이것 역시 대단히 모호하게 되어 있에요. 전항 제1호의 농가로서 제2호 3정보 이내의 농지……이래 놓고 과수원은 물론 농지입니다만 3정보 이내라고 해도 될 것인데 여기에 농지라는 두자를 더 붙이면 이후에 다시 해석이 구구...

순서: 65
나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보다는 이 수정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법은 보수규정에 가족 수당이라든지 기타 모든 것이 있고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특별히 생활개선을 위하고 대우개선을 위하고 단체행동과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 조리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또 따라서 매양 말씀하신 분들이 헌법에 여기 규정되었다, 헌법에 단체교섭권과 한 것은 노동자를 상대한 것이지 공무원을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또 따라서 헌법에 규정되었다고 반드시 우리가 일반법에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법은 적어도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때문에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이후까지 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현행법을 정할 때에는 그 시대 그 시대를 봐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정했다가 내일 맞지 않으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모래라도 맞지 않으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이 시대에 맞는 공무원법을 제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진한 의원이 모든 세계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인삼이 아모리 좋다고 자랑하지마는 열병에는 인삼 쓰지 못 합니다. 아모리 핫옷이 좋다고 하더라도 여름에는 입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쓰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으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진한 의원이 대정치가로서 교주고슬 의 언론을 피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될 수 없는 동시에 공무원법의 이 법 자체에 있어 가지고 경찰관, 소방관 또는 형무소관리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준다 그것이 더욱히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생활고에 곤핍을 당하면서 투쟁하는 경찰관, 죄도 없이 징역살이하는 형무소관리 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소방관은 제외한다, 다만 노동하는 사람의 관...

순서: 16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저께 시비를 저는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어제 제가 이주형 의원의 발언 취소를 요구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어제 그것은 지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입법부와 행정부는 형제와 같읍니다. 형제는 숙원이 없읍니다. 오늘 앉아서 어제 일이 그르니 옳으니 하는 것은 구태여 규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우석 의원이 나와서 국무총리와 이주형 의원으로부터 유감의 뜻이라는 의사를 서로 표하고 의사진행을 하자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때에 우리 원내의 공기는 전폭적으로 서우석 의원의 말씀을 찬동하는 표정을 가져읍니다.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의견은 서우석 의원의 발언에 찬동한 것입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국무총리가 어저께 나왔던 심경과 자기가 이주형 의원이 발언을 취소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는 심경과 그 유래를 말하자면 어제 말이 되풀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말은 이것을 사과와 고충이 어울려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의사로 국회에 나왔드니 국회에서 또 이런 말을 하니까 결국 어저께 말이 되풀이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국무총리에게 자꾸 추궁하고 말을 자꾸 해야 하겠읍니까? 참 보기 딱합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의사를 진행 못 합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씨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 우리는 중대한 의사를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주형 의원이 우리의 원의를 좇아야하며 이 이상 더 말하지 말고 일정과 같이 의사를 진행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7
이제 이주형 의원의 간단한 문제를 아모리 장광설화로 말씀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여기서 속기록을 보면 잘 알겠읍니다마는 내가 듣기에 정부를 반역자라고 한 일은 없읍니다. 하나 반역자라고 안 했지만 그 얘기가 좋지는 못했어요. 속히 말하면 살인 방화 파괴자를 반역자라고 하면 헌법을 위배하는 정부는 무어라고 할까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안 된 말은 우리가 안 된다고 말을 해야지 내가 입으로 정부가 반역자라고 말을 안 했는데 속기록을 찾어 가지고서 내가 안 했다고 하는 것을 변명하는 것은 이주형 의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헌법을 위배되는 정부를 살인 방화하는 반역자라고 비교한다고 하는 것도 이주형 씨의 말씀이 과오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근사한 것을 비유를 하지 우리 정부를 살인 방화하는 파괴분자들과…… 무어라고 할까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깨끗이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8
재청합니다.

순서: 9
이 국가공무원법은 먼저 회의에 제1독회를 하고 2독회는 하지 못하고 이것이 그냥 폐기되고 말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금번 상정된 것은 정부로서 형식이나마 통고로 와서 국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1독회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낸 것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의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안 자체로 말하면 제1독회를 마치고 폐기되었는데 금번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낸 수정안 형식으로 그대로 내지 않었는가, 만일 금반 회기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전과 같은 수정안을 낸다면 먼저 폐기된 수정안을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고로 제1독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회의 때에 폐기되었든 수정안은 완전 폐기되는 것입니다.

순서: 10
지금 허영호 씨가 중국 장개석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 어의가 언뜻이 똑 그렇다고는 이해하지 않읍니다마는,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그 도를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개석 씨가 중국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총통을 완전히 내놓고 하야를 하지 않었으니까 부당한 말씀이고, 옛날에 명나라를 끄내서 말씀하는 데도 대단히 착오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우리 조선이 과거에 명나라를 원조했다가 그 후 한 이 조선에 와서 남한산성의 굴욕을 당했다, 그러면 명나라가 다 망할 때에 우리 조선에서 구원병을 보내서 한을 친 일이 있읍니다. 이러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중국이 공산군과 장 총통과의 전쟁 중에 우리가 장 총통을 위했다가 중공군으로부터서 원조했다는 것으로 남한산의 굴욕을 당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영호 의원 말씀은 공산당의 위협을 우리 민족에게 가하는 언사가 안 된다고 보이기 어려운 동시에 더욱히 장 총통에게 친선하게 지냈다가 만일 중공군이 승리를 하면 남한상선의 굴욕을 당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라면 허영호 씨는 완전히 실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허영호 씨가 이 말은 실언이라고 취소해 주시기 나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만일 이 말을 실언이라고 아니 하시면 아니라는 말까지 실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개별적으로 평소에 우호적으로 지내든 처지로 이 말을 충고합니다.

순서: 52
3청합니다.

순서: 125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의장에게 요청할까 합니다. 표를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전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어떤 착각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에서 의원의 명 을 부릅니다. 그러면 의원은 저기 가서 투표용지를 받읍니다. 한 사람이 둘을 받는 관계가 있는 까닭으로 그러므로 오늘은 여기에서 의원의 명을 부르면 의원이 거기 가시면 표를 주고 하면 명부에다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표를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9
지금 의장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가부를 물을 때보다는 달라졌읍니다. 처음에 가부를 물으시기는 김영기 의원이 처음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했는데 그 추후에 토요일에 상정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 문제가 토요일에 상정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고 물었읍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도 토요일에 상정하는 것을 부 하다고 들었어요. 먼저 의장이 물으신 것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물으신 것같이 물으신 것이 전후 모순이 됩니다. 또 따라서 서용길 의원이 토요일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 묻느냐, 그 서용길 의원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할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생각으로는 의장이 김영기 의원의 의사일정을 긴급동의안으로 볼 때에 토요일에도 이것은 의사일정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동시에는 긴급동의로서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용길 의원이 무조건하고 긴급동의는 토요일 날 차기 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서용길 의원이 여기에 와서 의장이 바지저고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아마 서용길 의원이 말이 너무 급한데 나와서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근래에 모든 의원들 사이에 취모멱자 가 너무 심합니다. 하니 이 점은 우리가 서로서로 앙양 으로서 풀어서 말하는 가운데에 잘못된 것을 서로 충고할 필요도 있는 이상에는 너무 흥분되지 않고 이 회의를 우리가 원만히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처음에 물으신 것과 같이 토요일에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물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1
재청합니다.

순서: 291
조영규 의원이 어저께 전원위원회의 안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읍니다. 지금 한 것은 전원위원회의 안은 다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수정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94
부대해서 말하겠읍니다. 세입세출의 일체 수정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일임하기로 첨부합니다.

순서: 297
그러면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