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재정경제위원장이 출석치 않았읍니다. 그러기에 제가 재정경제위원회의 제3분과 주사의 입장으로서 몇 마디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 임시조세조치법안에 대해서 그 취지라든지 그 내용은 이 법안이 정부에서 제출된 만큼 물론 정부 측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읍니다마는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안 드리고 대략 그 취지와 또는 우리의 위원회로서의 약간의 수정한 것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이 임시조세조치법안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싶이 아직 우리 대한민국이 선 이후에 이 조세에 관한 모든 법률이 아직 통과되지 못했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과 또는 여러 가지 지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조세법이 다 통과되면 필요 없을 것이올시다마는 이것이 잠정적으로 조세에 관한 모든 법률이 통과되기 전에는 적어도 이러한 임시조치법안 정도로 내지 않으면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약간의 규정을 설치해서 이 조세에 관한 모든 것을 원활히 하는 의미로서 본 법안이 나온 것이올시다. 그리고 이 법안은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일곱 조문으로서 부칙 1조로서 되었읍니다마는 1조부터 7조까지 하등 이의 없이 우리 위원회로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이올시다. 다만 7조에 부칙 「본법은 단기 42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문은 필연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조문에 한해서 이것이 8조로 변하고 또 다음 한 조문을 추가했읍니다. 그것이 9조로 되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수정안 조문은 8조와 제9조 이 두 조문이올시다. 그 이유는 이 본 법안이 나올 때에는 상당히 일찌기 나왔읍니다. 그때에 예상하기를 이것이 통과되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오늘날까지 지연된 만큼 도저히 그날로는 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조를 수정해서 「본 법을 공포일로부터 이것을 시행한다.」 이것이 우리의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올시다. 또 추가 조문으로서 제9조를 넣읍니다. 여러분도 다 인쇄물을 갖이셨으니 만큼 9조를 한번 낭독합니다.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본법이 시행되므로서 불편한 점이 있을까 해서 그 점을 완화시키려는 의미에서 이런 조문을 추가한 것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가령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제주도, 여수, 순천, 기타 각지에서 일어나는 폭동사건에 의해서 면세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경우에 있어서는 부득이 면세를 해야만 될 입장에 있는 만큼 이런 필요성에서 제9조를 추가한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 내지 추가 조문에 있어서 간단한 보고를 올렸읍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동 위원회 간사 이석 의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다음은 순서에 의지해서 정부 측으로 재무장관 김도연 동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재정경제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임시조세조치법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만약 재무부에서 모든 세제법 나온 것이 다 통과되었으면 이것이 특히 필요치 않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통과될 시기가 아직도 막연해서 모든 조세를 징수하자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이런 임시조세법을 갖다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경우에 도달했읍니다. 그래서 위선 시급한 몇 가지를 임시조세조치법으로 해서 곧 징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본뜻입니다. 그래서 본 법은 주로 직접 국세 중에 현행 세금을 전면적으로 급속히 개정하기에 곤란한 것과 또는 현하 국내 실정에 비추어서 조세감면에 관하여 긴급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단일법으로서 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조치법의 대요를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등록세에 대한 임시조치입니다. 등록세에 대해서는 단기 4279년에 있어서 그 당시에 물가 등귀로 인하여 정액세만 임시적으로 개정한 바 있었으나 그 후 계속하는 물가의 등귀에 수반하여 제반 수수료 규정이 인상되었으므로 이것을 고려해서 금반에는 임시조치로서 정액세만을 일률적으로 10배를 인상하게 됩니다. 단지 그중에 해원 의 관부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2배로 인상하게 되었읍니다. 이것으로 말씀하면 해원의 육성 보호가 절실히 요청되는 까닭으로 다만 특히 후대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2배로 인상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국 정부에 대한 양도재산의 특별조치입니다. 정부가 재산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한미협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미국 정부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로 인한 차액의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번 한미협정에 의지해서 법인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 그 법인 자신이 그것을 자기가 원해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정부에 요청에 의지해서 매도하는 것으로 말씀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즉 면세하자는 규정이올시다. 이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가령 식산은행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격동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면세하겠다고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또 그 이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외국정부공용지에 대한 특별조치입니다. 정부와 외국정부와의 협정에 의지해서 외국정부의 공용에 공하게 되는 토지에 대하여 그 대여의 성질이 무료 차지 인 경우에 한해서 지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으로 말하더라도 정부가 다른 나라와 서로 협정해서 그 토지를 대여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지세를 갖다가 부과하는 것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부당한 까닭으로 해서 정부의 공용지에 대해서는 면세를 조치한 것입니다. 그 이외로 말씀할 것 같으면 토지대장정리에 대한 특별조치입니다. 단기 4273년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소위 창씨개명 제도가 창설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을 위주한 각종 공부는 왜식 으로 창씨가 되어서 변경된 채로 그대로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에 있어서 지장이 많이 있으므로서 이것을 빨리 원명으로 조치하자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 말씀할 것 같으면 사변으로 인한 재해에 대한 특별조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순천 사건을 위시해서 그 이외 기타 여러 지방에 반란사건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국세부과에 대해서 그 경중에 쫓아서 경감 면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임시조치법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득이 이와 같이 조처를 갖다가 임시로 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조세를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지장이 많이 있으므로서 이 이번 임시조치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의지해서 모두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말씀하면 간단하고 긴급성으로 말하면 반드시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쯤 아셔서 반드시 긴급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곧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히 생각하겠읍니다. 더 자세한 것을 물으시면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정부 측으로 설명이 끝났읍니다. 곧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읍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재정경제위원이라든지 재무장관이든지 누구든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법이라고 하면 아무리 임시조치라고 하드라도 법 이름부터 분명해야 되겠는데 「임시조세조치법」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는 임시로 조세를 받는 임시조세인가 했는데 지금 재무장관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조세에 대한 임시조치법입니다. 어째서 조세임시조치법이라고 해야 할 것을 임시조세조치법이라고 그랬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임시조치법을 많이 통과했는데 전부가 임시조치법입니다. 그 위에다가 「임시조치법」이라는 위에다가 법명을 써 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잠간 설명하겠읍니다. 물론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임시를 위로 올려야 한다는 그런 의도는 없읍니다. 조세임시조치법이라고 이렇게 수정해도 좋겠읍니다. 하등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이나 또는 우리 위원회로서는 고집하지 않겠읍니다. 그것은 여러분 좋을 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어요…… 최운교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법으로 말하면 딴 세종 을 창설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든 데 대해서 임시로 조치하는 것이 주안인 것입니다. 또 법이 장구성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편법이기 때문에 이 법은 제1독회, 제2독회는 생략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채택해서 본 법안을 통과하기를 동의하고 동시에 자구수정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지금 최운교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읍니다. 내용은 설명 않읍니다. 재석의원 127인, 가에 82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국가공무원법이 상정됩니다.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