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보고사항의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언론탄압에 대해서 당국에 잠깐 질문하자는 것이올시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요소는 무엇보담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는 아니 되는 까닭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우리가 명백히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하 한 정당, 한 사회단체, 각 애국단체의 정강정책에 있어서도 언론 집회 결사는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 약국의 감초와 마찬가지로 어디던지 다 주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움지기고 있는 현대적인 국제적 조류에 자연적으로 배합된 전 국민의 절대적인 요청이 아니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압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의의 배반이요, 헌법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의 발전을 장해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공화를 국가의 근본 강령으로 내걸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국가의 언론정책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된 지 겨우 반 개년밖에 넘지 않는 동안에 혹은 정간 혹은 폐간을 시키는 통신사 신문사가 6, 7개가 되고 잡지사가 4, 5사나 됩니다. 그래서 도합 12, 3개에 달하는 것이올시다. 이러한 신문만 보더라도 왜정 때보담도 군정 때보담도 과연 언론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회고하건대 과거 왜정시대에 있어서도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앙일보 등등이 매일같이 민족정기와 정론을 부르짖고 반일본적인 기사를 가지고 전체 면을 채웠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언론기관에는 애국자인 독립운동가가 모여 있는 소굴에 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정간은 몇 건 있었지만 폐간이라는 가혹한 처사는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소위 대동아전쟁 말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한 몇 가지 신문에 있어서 용지의 부족 혹은 조선어 폐지 등등의 이유로 해서 자진해서 폐간하는 형식을 취해 왔던 것입니다. 극악한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지에 대한 언론정책도 이와 같은 점에서 했거던 하물며 민주공화를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의 언론정책이 오히려 탄압 일관으로 나간다는 불명예하다는 것이 항간에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언론기관에 봉직하고 있는 언론인들은 불안과 공포와 위구 중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국책의 하나인 이 언론정책을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전 국민은 궁금히 여기는 것이고, 우리 역시 궁금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정 당국을 시비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정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민주정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대한 요소가 되느니만큼 다소 우리가 의심나는 점을 정부 당국에 간단히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 토요일 날 모든 잡건을 처리하는 날 잠깐 묻고자 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기 의원으로부터 이것을 긴급동의로 여기에 오늘 의사일정으로 넣어서 간단히 토의를 해 달라는 청구였읍니다. 거기에 무슨 이의 있읍니까?

언론자유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나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욱히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더욱히 그렇읍니다. 그러한 과거를 우리가 회고해 보건대 과연 언론자유가 우리 민족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회고해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항간에서 세칭 이런 말이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소위 서투른 자유 이것이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큰 과오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늘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그 말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이올시다. 언론자유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 이 국가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한도 내의 자유라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기 마음의 억측을 갖다가 언론자유라고 해서 함부로 발표하는 이런 사태는 우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예를 들어 말씀하겠는데 모모 통신이나 모모 신문사가 폐간을 당했다, 이것이 언론자유를 악용해 가지고 자기네의 억측을 함부로 발표하고 자기네의 추상 을 함부로 발표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대한민국 정부를 불신케 하는, 이 민중과 이 국가를 혼란 속에 넣으려는 그 자유는 마땅히 대한민국 정부로서 억압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갖다가 반동과 구별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큰 과오를 범할 것입니다. 모 신문이나 모 통신에 있어서 과거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나는 정부에서 발표한 그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해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의 의사를 마음대로 함부로 발표하는 자유야말로 남을 모독하고 음해하는 결과 모략을 하는 모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저는 김 의원께서 동의했지만 언론자유를 운운해 가지고 결국에 잘못된 길을 밟는다면 오히려 위험 상태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론자유에 있어서 헌법에 기준 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도에 어글어지는 언론은 정부가 단연코 간섭해야 되며 이 문제는 더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상은 언론의 자유로 말미아마 국가의 방향에 어글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지금 김영기 의원 외 17명의 긴급동의로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토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법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긴급안이 있을 것 같으면 열 의원의 동의가 있으면 의장이 그것을 인정해서 의사일정에 올리는 것이고 우선적 올리는데 부 다 하면 다시 결정하므로서……

토요일 날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토요일 날 올리게 해 달라는 이것을 물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읍니까? 그러면 이 안은 내일 모래 토요일에 일정을 올려서 토의하자는 것입니다. 재석 136, 가 51, 부 7.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 의장이 이것을 토요일에 일정을 올리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원의에 묻는 것은…… 원의에 물을 성질이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긴급동의 주문 내용이 오는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국회에 참석케 해서 이 언론탄압에 관한 질의를 하자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동의 주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의장이 여기서 원의를 묻는다고 하면 과연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여기에 출석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것, 이 문제만 물을 것이지 의제를 토요일 날 올리느냐 하는 것은 의장은 바지저고리가 아니며 의회 간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의제대로 올리는 것이 의장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원의를 묻는 것이에요? 본인은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기에 긴급동의가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제기된 이 문제는 의장의 직권으로 취급하고 원의에 물으실 것은 공보처장을 출석케 하는 것이 가타든가 부타든가 이것을 물어서 원의에서 만일 이 자리에서 작정되지 않으면 토요일 날 가서 할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물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장은 토요일 날 나오게 하느냐 안 나오게 하느냐, 가하냐 부하냐 하는 그것만 물으면 되는 것이예요.

나도 언권 좀 주시요.

가만히 계시오. 오늘 돌연히 제가 사회하게 되어 사회하는 임시에 의안을 상정시켜 달라고 그랬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토요일 날 상정시켜서 하자고 하면 오늘 여기서 기별하지 않으면 토요일 날 오지 못하게 되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토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결정해 가지고 모래 공보처장을 오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서용길 의원의 지금 말씀한 것은 김기영 의원의 제안과 틀리는 말이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아까 의장이 말한 것과 같이 꼭 의사규칙에 의지해서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김영기 의원의 동의를 오늘 일정에 올려 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히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장이 국회에 이의만 없으면 변경한다는 그러한 것이 국회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인준해 가지고 김영기 의원의 의안을 간단히 처리할려면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이 처리하려고 해서 가부를 한 결과에 미결이 되었읍니다. 미결이 될 것 같으면 다시 토의할 수도 있고 또는 무엇인고 하면 그 안을 다시 물어서 결정하는 수도 있는 것이 또한 국회법에 있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크게 다투고 토론하실 것이 없고 지금 김영기 의원의 긴급동의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오늘 토의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가부를 물을 때보다는 달라졌읍니다. 처음에 가부를 물으시기는 김영기 의원이 처음에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문제를 토의하자고 했는데 그 추후에 토요일에 상정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 문제가 토요일에 상정하는 것이 가하냐 부하냐 하고 물었읍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도 토요일에 상정하는 것을 부 하다고 들었어요. 먼저 의장이 물으신 것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데 물으신 것같이 물으신 것이 전후 모순이 됩니다. 또 따라서 서용길 의원이 토요일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 묻느냐, 그 서용길 의원 말이 합당하다고 생각할른지도 모르겠읍니다마는, 내 생각으로는 의장이 김영기 의원의 의사일정을 긴급동의안으로 볼 때에 토요일에도 이것은 의사일정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동시에는 긴급동의로서 여기서 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용길 의원이 무조건하고 긴급동의는 토요일 날 차기 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서용길 의원이 여기에 와서 의장이 바지저고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이것은 아마 서용길 의원이 말이 너무 급한데 나와서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근래에 모든 의원들 사이에 취모멱자 가 너무 심합니다. 하니 이 점은 우리가 서로서로 앙양 으로서 풀어서 말하는 가운데에 잘못된 것을 서로 충고할 필요도 있는 이상에는 너무 흥분되지 않고 이 회의를 우리가 원만히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처음에 물으신 것과 같이 토요일에 의사일정 변경 여부를 물었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시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말씀을 하겠읍니다. 지금 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다소의 착각이 있는 듯해서 좀 밝히고 나가야 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동의의 주문이 규칙에 따라서 의원 동지 여러분과 같이 법을 갖추어 가지고 오는 토요일 날 긴급동의의 주문이 법을 갖추어 가지고 15명이나 되는 의원 동지 여러분의 수속을 갖추어 가지고 나온 이상 의장께서는 마땅히 오는 토요일 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닌 것만큼 오는 토요일 날 상정시키고, 그 의원 동지 여러분의 갖춘 법에 따라서 의장은 마땅히 공보처장을 토요일 날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상정시키는 것이 동의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아까 의장께서 이 긴급동의를 오늘이 아니고 토요일이라고 하는 주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오는 토요일에 올리느냐 마느냐 하는 표결을 할 적에는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읍니다. 그러므로 의장께 요구하건대는 표결보다도 의원 동지 간의 수속을 갖춘 긴급동의인 만큼 또 주문 내용이 오는 토요일인 만큼 마땅히 의장께서 의사 진행을 오는 토요일에 상정시켜 가지고 우리 요구한 것이예요. 공보처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에 토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시킨 줄로 잘못 착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묻는 데는 본 의원 자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장께 요청하건대는 마땅히 오는 토요일 주문 내용대로 상정시켜 가지고 의장의 직권으로 공보처장을 불러서 토요일에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과거에 우리가 전례를 본다면 내일 안건을 내는 것도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내일 안건에 올려 주시요 하는 가결을 지어 논 일이 많이 있던 것입니다. 토요일에 모든 문제가 올라오게 되는 것인데 의사 당국에서 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국회에 제안될 모든 문제가 결정되었고 하며는 이 문제가 들어가도 상정시키지 못할 문제의 하나인 까닭에 여기서 문제가 제안된 만큼 의장은 오는 토요일에 이 문제를 올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긴급하니 「올려 주시요」 하면은 의사 당국에서 아무리 급한 문제들을 오는 토요일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올려 주어야 되겠기 까닭에 이 문제만은 의장께서 오는 토요일 날에 올리는 것이 어떻냐고 물으시는 것이 타당한 줄로 생각해서 한번 오는 토요일에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가부만 물어 주시면 규정이 잘 되어 나갈 줄로 압니다.

이 문제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상정할 수 있는 문제올시다. 그러한바 의장이 아까 말씀하기를 의장의 설명에 의하면 의장 생각으로는 벌써 상정하겠다는 의사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문제는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할 것인가 아니 할 것인가 하는 그 점을 묻는 것 이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나오게 할까 안 할까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주시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여러분이 늘 의사 진행하실 때에 국회법을 소홀히 생각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읍니다. 국회법에 명문 규정이 있읍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겠읍니다. 즉 국회법 65조 「의원이 정부에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2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66조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지체 없이 정부에 이송한다. 정부는 질문요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다음 제2항에 가서 「질문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로서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김영기 의원의 질문은 긴급인 것만큼 질문이 긴급하다는 그런 의사로 제출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는 원의의 결정으로서 오늘 상정시키든지 혹은 토요일 날 상정시키든지 반드시 원의의 의결이 있어야 그것을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긴급성이 없다고 볼 때에는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7일 이내에 답변하도록까지 한번 질문서를 제출한다면 기다려 가지고 7일까지 정부에서 답변이 없을 때에는 그때 가서 다시 원의로서 그것을 토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긴급성이 있다고 해서 본인은 그렇게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이 그렇게 긴급성도 있다고 그렇게 느끼지 않읍니다. 그러나 긴급성이 있다고 제출한 바에는 원의의 결정으로서 어느 날 상정시키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 의결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의 진행은 당연히 옳은 진행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영기 의원 외 열일곱 분 안에 내일 모래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고 토의하자는데 그 안을 묻읍니다. 재석 133, 가 69, 부 10, 그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모래 공보처장을 출석케 해서 토의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지금 또 의사 진행에 대해서 윤재근 의원이 잠깐 말씀하겠다 합니다.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비밀회의를 열자는 동의를 하기 전에 약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중대성에 감 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개회되어서 이미 13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를 통해서 아무 결실을 얻지 못하고 새로운 결의가 없다는 것은 우리만이 유감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3천만 민족 전체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문원 의원 외 세 사람의 구속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확실히 첨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으며, 유성갑 의원의 구타 문제를 중심으로 정치적 모략이 내재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암운이 떠돌고 있으며, 김준연 의원 제명 처분에 관해서도 역시 대립적 견해를 가지고서 암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감인 것은 어저께 폐회 후에 정준 의원과 이성득 의원의 육박전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로 보아서도 이 국회가 완전히 분열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기 속에서 어떠한 훌륭한 의안을 내논다 하더라도 이 대립해서 빚어저서 나오는 입법이야말로 민중이 지지할 수가 없을 것이며, 이것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성과를 걷지 못한다고 누가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유성갑 의원의 구타사건이야말로 상당히 우리가 관심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밝히는 데에 있어서 내무치안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할 때에 표결의 결과는 전원일치 가결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치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지적하거니와 어떤 계열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므로 정치적 모략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상당한 의원의 심방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가 다녀갔다, 어느 계열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위문할 생각이 있어서 왔을 것인가, 그러한 감회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래에 우리가 확실히 민중에게 신념을 주어야 할 것은 남북통일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받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민중 전체가 잘살 수 있는 확호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설계가 없는 처지에서 어떠한 의안을 중심으로 토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북통일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며,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조 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정세로 보아 위급하다고 말하면서도 또한 실업자가 사태가 나서 이네들의 생활이 유지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생산을 배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나는 오늘 의사일정의 기부징수방지안에 대해서도 역시 여기에 일반 관심도 정치적 모략이 내재해 있지 않은가 의심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을 갖은 의제를 내놓고서 공개회의에서 토의한들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까? 염려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38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서 남북통일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구한 견해 문제로서 확실히 혼란이 계속하고 있는데 나는 오늘 염려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주권을 수호하는 큰 조직은 경찰과 국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군과 경찰의 조직에 대해서 어떠한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가? 농민과 노동자의 아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민족의 적이 나타났을 때에는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생활조건인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대립이 될 때에 그네들이 어느 편에 가담하겠는가, 우려하지 않으면 안 될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구출할 수 있는 토지개혁을 지연시키고 노무자 생활개선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이 정부 책임인지 국회의 책임인지 말할 수 없게만 지연시키는 것만은 사실이매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회의를 공개석상에서 미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일반이 정치적 모략이 내재한 바와 같이 보는 그런 의제를 내놓고 토의할 것이 아니라 비공개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밀하고 확실한 주장을 내세우고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 것 같으면 민족진영의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일반 국민에게 짓밟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비공개회의를 열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윤재근 의원이 잠깐 이성득과 정준 의원 간에 있어서 말이 있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어제 그 의사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은 서로의 의사가 유통이 되지 못한 것이고 폐회 후에 있어서 육박전까지 있었다는 것은 우리 개별적 관계에서 난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정준과 나 사이에 있어서 양심적으로 손을 잡고 해 나가자고 피력하자는 말도 있었읍니다. 윤재근 의원의 발언에 있어서 발단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탑동공원에 있어서 유성갑 의원이 구타를 당했든 것이 정치적 모략이다, 이 말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에 탑동공원에서 유성갑 의원이나 또는 김옥주 의원이나 노일환 의원이나 김웅진 의원을 오라고 초청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 자신이 민중대회에 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정치적 모략이 내포했느니 하는 것은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금후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남한 일대나 북한 일대에 민생문제가 도탄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에 있어서는 법을 속히 만들어서 행정부에서 시행하게 하고, 사법부에서는 범죄가 있으면 처단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긴급동의로서만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 우리는 다 같이 양심을 피력해서 민생문제 해결에 궤도에 올라가기를 피차 상호간에 노력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는 원만한 가운데에 일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지금 윤재근 의원이 정준과 이성득 사이에 있어서 말을 했다는 그 점을 여러분 의원에게 명백히 말씀드리며, 조금도 내심에 있어서 알력이 있다든지 또는 불충불만이 있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며 의혹을 풀어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