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선거법은 비토전과 우리 법률안을 볼 것 같으면 13장, 목차를 보면 전문 13장으로 되어 있고, 본법은 119조로 되어 있고, 부칙은 4조입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유인물을 돌여드린 바와 바와 마찬가지로 1, 2, 3, 4 네 조항, 이 4 조항을 삭제해 가지고 수정하고 그 남어지는 원안대로 되기 전 그 법률안을 그대로 정했읍니다. 첫째, 여기에 대한 태도를 정하여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은 그저께 보고해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9조에 대해서 이주형 의원 외 20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왔고, 또 29조 제3호에 대해서 이진수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또 부칙 제4조…… 제4호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준 의원 외 11명으로부터 또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또 오석주 의원 외 26명으로부터 별표 선거구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첫째 수정안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니와 폐기 전 아까 말씀드린 그 법안에 대해서 이것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그 4조항, 1, 2, 3, 4, 4개 조항을 빼놓고는 이전 폐기된 것과 같은 안을 제출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취할 태도를 결정해 주셔야 일하기에 대단히 간편하겠읍니다.

지금 이인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수정안 낸 것, 또 여러 의원 중에서 법적 근거로서 수정안을 낸 것 이외에 대해서는 별로 수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했읍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외는 전부 인정하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의 없읍니까? 연석회의에서 수정안 낸 것과 각 의원들이 수정안 낸 것 이외에는 다 여기서 인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학 의원 말씀하세요.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좀 질문하겠읍니다. 선거법 제29조 2항 제1호올시다. 공무원…… 또 제3호 여기에 대해서 잠간 질문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번 제1독회를 할 때에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할까 합니다. 이 공무원의 범위, 이 공무원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우리는 밝힐 필요가 있읍니다. 또 우리는 지금 정부의 산하단체로서 정부의 할 사업을 단체가 하는 그러한 기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한농회 라든지 금융조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지만 국가에서 당연히 할 사업을 국가를 대행해서 하는 기관이라 말이에요. 즉 제2호를 볼 것 같으면 국비의 보조를 얻는 사회단체가 또는 청년단체의 간부도 입후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가와 중대한 이러한 긴밀한 이러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금융조합이랄는지 대한농회랄는지 그 외 공무원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제외할 것인가…… 의심나는 공무원을 많이 맨들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중앙경제위원이랄는지 이러한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한 국가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간부라고 해서 제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농회 간부라고 할는지 또는 금융조합연합회…… 금융조합 단체에 거기에 소속된 그 직원들도 여기서 제외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9조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의 개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금융조합의 직원이나 혹은 수리조합연합회의 직원이나 이러한 관계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단체의 자치체의 공무원이 아닌 까닭으로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민회 관계, 역원 관계…… 여기에 공무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중앙농업경제위원회 위원이라든지 혹은 각종 위원회 위원, 시험위원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일정한 그 집무 한계를 맡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범위 내에서 행하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공무원, 즉 계속해서 어떤 무한량 의 집무에 공무한다고 하는 그러한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읍니다.

오석주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연고지 입후보에 대해서 지금 먼저 정부안에서 연고 있는 자로 입후보하게 하는 그러한 안이 나왔고, 아마 지나간 선거에도 많은 경험을 해 봤자 그 연고지 입후보에 대해서 많이는 당선된 분도 계시겠지만 당선 못 되면서도 금전이나 권력을 가지고 와서 연고 없는 데에 입후보해 가지고 많이 난립 상태에 들어갔읍니다. 사업 말씀하면 연고 없는 데 입후보하려고 해 봤자 사실 말씀하면 지면을 넉넉히 구할 수 없어서 잘 되지도 않는 것을 연고지에 가서 입후보하지 않고 연고 없는 데 가서 입후보하는 것은 대단히 혼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의 말씀을 빙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연고지에 가서 입후보 안 하는 것은 부당성을 느끼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 가지고 행정부안으로서 연고지 입후보하는 것을 늘 주장했는데 이번에 또 비토할 때도 또 그것이 왔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이것을 삭제해 왔으니까 그 삭제한 이유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보다도 타당치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어째서 그것을 삭제했는가, 그것을 좀 질문하고 싶읍니다. 그 삭제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면 삭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면 다 내놓고 여기서 가부 표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 그냥 거기서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연고지 입후보하는 것이 유리한 편도 있고, 연고지 입후보 안 하는 것이 유리한 편도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삭제했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서 국무위원이 출마할 것 같으면 너무 자유 분위기로 되지 못하고 선거운동에 치우칠까 해서 그이가 자기 몸소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해서 국무위원이 이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는 그이가 출마조차 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을 늘 말해 왔는데 여러 의원도 그것은 법에 합당치 않다, 합리적이 아니다 그러면서도 권력으로 선거가 될까 싶어서 한편 걱정 때문에 그것을 말해 왔는데, 저는 그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공무원 가운데 들어 있으니까 그이를 뺀다는 그것보다도, 다시 말하면 그이들은 자유로 출마해서 당연히 피선거권이 있는 그분이 출마해 가지고, 자기가 몸소 출마해 가지고 자유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은연히 나와서 당선이 되면, 사실 말하면 국무위원이 된 것도 우리가 지지할 만한 분이 아닌가, 그래서 국무위원이 공무원 가운데 들었으니까 뺀다는 것보다도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했으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삭제한 것도 반민 관계도 많이 논의되었고 그것을 삭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삭제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주창하는 것은 반민자도 피선인으로 자유스롭게 자기 판단으로 출마하드래도 그러나 우리 대중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투표해 줄 사람, 이 사람은 투표 안 해 줄 사람,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암만 나와도 못 당선될 것입니다. 양심 없는 사람은 나와 보았댓자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 문 열어놓고 출마해라, 나와 봐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당선되면 좋지 않읍니까? 피선거권 다 막지 말고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이 좋을텐데, 어떠한 사람은 이것을 막는다고 했는데 내무치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 가지를 묻고저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십쇼.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연고지 문제에 관해서는 전번 국회의원선거법을 통과시킬 적에 많이 논의되어서 연고지를 없에요. 이유가 다 설명되었으리라고 생각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국무위원을 7조를 삭제를 하고 제29조에 가서 국무위원이 공무원으로 포함한다 했든 것은 무슨 이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 선거법을 지금 재의에 부쳐서 새로운 선거법으로서 토의가 되지만 원래 정신상으로 보아서 정부에서 거부해 온 그 한도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는 것이 옳을 줄 압니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치안위원회에서는 그 한도 내에서 논의하였으되, 다만 국무위원을 내논 것은 전번 이 국회에서 통과된 그 정신과 문구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정 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그 전에 통과할 적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괜찮다, 국무위원의 현직에 있어 가지고 입후보하는 것이 그 자유 분위기를 깨트릴 염려가 있다, 그것을 제한해서 여기서 통과한 것이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문 표현상으로 볼 것 같으면 7조에다 국무위원은 피선거권을 없게 맨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 못 한다는 결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즉 왜 그러냐 하면 국회의원은 계속해서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는 국회의원은 자연 그 지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입후보를 못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면 원래 국회에서 통과한 그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이것은 새로운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첨가도 아니고, 다만 전번 통과한 그것을 명백히 하고 법문상의 표현한 것에 불과한 줄 압니다. 그리고 사실 반민자에 대한 조항에 대해서는 이제 오석주 의원의 취지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삭제하기로 수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간단히 하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겠읍니다. 43조에 총선거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행해야 한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이 조항을 보면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1일에 완료되면 총선거는 5월 11일 이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정부에서 거부해 온 43조는 본 법 공포 이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43조 1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거부 이유서가 붙쳐 있읍니다. 그러면 양 분과에서 심사할 때 43조에 하등 언급이 없는데 수정안을 내지 않고 하등 말이 없으니,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은 총선거를 5월 31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보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5월 11일에 총선거를 한다면 40일 전에 공고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지냈는데 이 43조에 대한 하등 수정안이 나오지 않었으니 이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의심을 가질 조항 같은데 이것은 오해해서 기인한 줄 압니다. 43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총선거를 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인데 그것은 무슨 일인고 하니 의원 임기만료는 5월 31일에 만료될 것입니다. 그 만료일 전 20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만료 전 20일이면 5월 11일이 20일이 될 것입니다. 5월 11일이 5월 20일이 될 것인데 5월 1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하라고 하는 것이 이 43조의 취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20일 이전에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해석을 한다고 하면 큰 오해이에요. 20일 이내라고 하는 문자는 임기만료일 이내라고 하는 것은 임기만료일 전 20일 그 중간 사이에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요. 아마 법문을 보시면 압니다.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총선거 기일은 늦어도 그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읍니다. 이렇게 전에 행하라 하는 것과 이내에 행하라 하는 것과는 법문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 5월 31일 그 사이에 하라고 하는 의미가 제43조 제1항에 법문 취지이며, 그것은 의심 없이 양 분과위원회에서는 다 알었고, 전부가 다 그렇게 의심 없이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5월 10일 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온 줄 압니다. 이것은 전 이 아니라 그 이내 라고 하는 그 의미에요.

지금은 질의할 이 발언권 통지한 이는 다 발언이 되었읍니다. 더 질의하실 이 없으면 1독회는 종료하잡니까? 1독회 종료하는 데 이의 없으면 1독회는 종료해요. 그러면 2독회를 곧 하잡니까? 그러면 2독회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