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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33
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실상은 원양선박에 있어서 의정 당국으로 하여금 단속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것뿐이지 실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양어업에 대해서 장려한다는 것은 그 업자에 편의를 보아준다는 것보다도 영세 어민에게 지대한 관계가 있고 국방상 취지로 보아서도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엄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원양어업이라고 하드라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보조책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안 나갑니다. 몇 천만 환에 대한 보조금의 관계로 해서 이것을 삭감하면, 운영허가 받은 사람들이 근해에서 어업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영세 어민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재작년에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보조정책에 의해서 어민들의 사기를 조정한다든지 국방상 의의로 보아서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원양선박이 이승만 라인까지 가서는 외부의 위력이 무서워서 그 자체를 감추고 있는 예도 약간 있다는 것도 듣고 있읍니다. 실제 원양어업을 하는 사람은 다 재산가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보조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물론 간혹 가다가 사사로 실수하는 점도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즉 우리나라의 농업 다음에는 이 수산뿐입니다. 가령 행정적으로 업자가 잘못한다고 그것만을 보아 가지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 보조금을 못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일방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단속하여야 될 것이예요. 이 사람들을 보조해 주어야지만 국방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근해어업을 하는 영세 어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써 원양어업 안 하는 경우에는 당국에서 그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위법행동을 하는 분자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그렇게 단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 같아서...

순서: 3
저는 말씀을 차라리 안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품세에 있어서 건멜치와 해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는 전라남도 완도 해태 생산지에 삽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 안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해방 이후에 있어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중석을 제한다면 해태가 수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해태가 수위를 점하고 있다 해서 세금을 경감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해태에 대한 실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 유시에 의해서 전남어업조합연합회가 일본에 직수출을 했읍니다. 해태 100장에 생산비는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83환씩 나왔읍니다. 재료비는 아무것도 안 들고 83환이 멕혔는데 어민들이 찾은 돈은 전도금 제도가 37, 8회에 걸쳐서 어민에 한 속에 1환 70전씩…… 한 50환이 전도금으로 겨우 나왔을 뿐 아직도 청산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해태 속 당, 한 속에 대해서 생산비가 135환씩 먹혔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이렇게 나뻐서 처리가 안 되어 중대한 기로에 서서 해태장사는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국내에 팔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의 전체 소비량은 역사상으로 봐서 6, 7만 속밖에 소비를 못 합니다. 해태 어민 30만은 큰 야단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태는 약간의 사치품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태에 대해서는 시방 생활필수품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간에서는 반찬으로 밥을 먹게 되는 필수품같이 되어 있는데 83환 생산비가 생긴 것이 87, 8회에 걸쳐서 전도금 받은 것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업자가 차라리 제조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으냐 그러는데 농민들과도 마찬가지에요. 미쩌 가면서도 농민들은 농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빚을 저 가면서도 이것을 생산 안 하면 살 도리가 없어서 만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해태제조 할 사람은 없어집니다. 해방 이후 외화...

순서: 7
어떤 안건이 중요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의 국민에게 대한 지대한 일은 예산심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심의를 잘하고 못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전체의 수지에 대한 영향과 국가의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도라오는 27일까지 금번 전의 를 마감 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듣건대 세법이 13종이 나와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법인세법같은 것은 비록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제1독회 제2독회를 당장에 연구한 것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무성의한 것을 국민 앞에 폭로시켜 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국민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세에 대한 증감관계를 그렇게 쉽사리 넘어간다면 오히려 심의 안 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제1독회 제2독회를 해 내려가려고 생각하면 일일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전부 보류해야 됩니다. 왜 이 물품세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시간 제한을 해 가지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넘기자고 하면 우리 자신에 무성의를 표명하고 전 국민에게 대하여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대한 세 관계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간이 바쁘면 전체를 보류해 두고 우리가 침착한 기분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당장에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은 조홀 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체를 보류하는 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4
물론 뒤에 또 폐단이 생길지라도 우선 한 달에 적어도 두서너 식구 살려면 농촌에서도 5, 6000환이 최소한도로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 6000환 정도 준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뒤로 본 폐단이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읍니다만 조금 전에 기획처장께서 말씀을 하니까 저는 몰라서 확실히 알고저 합니다. 우리가 공무원의 비행이니, 누구는 애국심이 있느니, 없느니, 요새 신문에 발표가 됩니다만 확실히 기획처나 기타 다른 데서 알면 저희들을 좀 가르켜 주시면 좋겠읍니다. 우리가 국시 가 무엇인가? 학생들은 우리 국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저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족균등 목표로 나가느냐, 자본주의로 나가느냐?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국시가 확실히 서가지고 있는 국가 관념이 있는 한에는 그 사람은 모든 불평도 참을 수 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를 때에는 거기에 의해서 폐단을 제거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대체 국민 앞에 우리의 지도이념이 우리 헌법정신 그대로 민족균등 사회가 국시가 되는가, 엊그저께 경제 조항 개헌안대로 자본주의 재생 운동하는 것이 국시가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알어야 공무원의 폐단 제거 운운이 규정될 것입니다. 이것 없이 이것 좀 어떤 좋은 사람이면, 선량한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좀 폐단이 적을 것이고 좀 나쁜 사람이면 폐단은 도저히 근절할 도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추가예산을 심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이 규정을 재정 면을 운운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 저와 같은 촌사람에게는 국민에 대한 지도적 이념이 확실히 있어야 되겠읍니다. 이것 없이 덮어 놓고 더 고생하고 적은 월급 가지고서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일반에서 지도하려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로 부익부로 나가면서 살라고 하면 결국 안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목표가 우리 국가의 ...

순서: 12
저는 원래 이 법률에 대한 상식도 없고 또 이론을 모릅니다만 그 정부 제안이유에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실지 문제로 지금 시기에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대단히 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으로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한 것과 같이 경제균등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판정한 법이지만 지금 개정하자는 것은 참 요새 말로 신경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비약은 못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자본주의 제도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일제 때에 있어서 민족적으로 자본주의 발달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발달 과정을 못 밟은 데다가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국이지만 과거에 소련 같은 나라가 일시 공산 전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몇 해 나가다가 대개 토지개혁도 실패하고 또 신경제 정책을 해서 약 6, 7년 동안 내려온 일이 있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 민족 자체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는 너무 비약적 법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 역사상 증명하는 것이 그 전에 있는 것입니다. 또 김종순 의원께서 해방 후에 전 세계의 조류가 필연적으로 그러한 과정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체의 역량을 몰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감을 주는 것입니다. 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일부 긍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실지 면으로 봐서 지금 외자 도입 운운에 있어서는 가장 저희로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 외국의 강대국이 다른 나라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맹목으로 그 나라를 병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면으로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 정부나 각 계의 여러 분들이 대단히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몇 도시에 대해서 이러한 경제조항에 대한 개헌이 없어도 몇 도시는 모든 일용품이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아니고 외국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외자를 동도입할 때 있어 가지고도...

순서: 0
일전에 개헌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개헌안이라는 것은 조문이 몇 조문 아닌 것 같으나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개혁하려는 일대 혁명적인 개헌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의 기본적 정신은 확실히 민족국가 사회적인 민족균등사회제도로 확립해 놓은 헌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를 균등화하기 전에는 결단코 민족의 균등사회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평등,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차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근간이 되는 토지개혁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찬부 양론은 제2의 문제로 하드라도 확실히 민족균등사회로 지향하려고 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온 것을 다시 후퇴해서 과거의 자본주의 제도로 개혁하려는 것은 어떠한 의도이며 또한 자유 자본주의로 개혁하려면 거기에 태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정책은 누구나 말하기를 관료 독점 자본주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지나간 산업은행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에 5, 6년 동안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는 전부 관료들에 독점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자본주의 태세로 취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저는 생각컨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이러한 균등사회에 대한 핵심을 제정해 놓고 오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를 전부 일수에 장악해 가지고 왜 균등사회로 갈만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노력을 못해 보고 다시 경제조항 개헌안을 냈는데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부합할 만한 모든 준비 태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우리 민족으로 볼 때 6․25 당시 이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와 국내 모든 정세에 있어서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

순서: 14
질문은 아닙니다. 대개 48조 한 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허비했읍니다마는 물론 49조, 5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캐자면 상당히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더욱이 아까 박철웅 의원께서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운해서 좋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할 일이고 우리 현실에 부닥친 말일 것 같으면 48조를 지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업정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일반이 다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각종 어업조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하나마 일종의 협동조합처럼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영세어업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관반민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종에 가까운 예를 들면 자기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어서 자기 조합에서 판매장소를 시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어업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정책상 엄연한 어업조합이 있고 불완전하나마 장차 협동조합의 단체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 또 개인의 업자 간에는 영세업자에게 고리로 대금해서 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업조합 자체를 해결하기 전에 개정하지 않고는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직체가 있는데 사사인들이 별도 방법으로 판매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론 질서가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나마 어업조합 자체를 유지할 도리가 없고 현재 더욱이 영세업자가 곤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장차 하기로 하고 이 48조 개정안은 상공위원회에서 작정한 대로 통과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의견으로 말씀하고 또 진행상 말씀이 좀 미안합니다만 이 48조 한 조문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통과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절...

순서: 33
여기서 규칙 분명히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령 형식을 떠나서 우리 규칙을 직힐려고 하다가 큰 손해가 국가적으로 날 때 몇몇 개가 있을 때 규칙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반에 이 문제에 있어서 규칙을 안 직힘으로 해서 이익 날 만한 문제가 있고 규칙 직힘으로 해서 국책에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을 찾어봅시다. 우리 국가와 정부나 국회가 이때 완전히 법을 못 직힘으로 해서 시끄러운 것이 있지만 법을 그대로 직혀도 시끄러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시책을 정한 대로 확실이 해 왔으니까 오늘날 민주주의가 착착 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무엇 때문에 속박한 생각을 합니까? 왜 그런고 하니 양곡 값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주근 뒤에 약방문 격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양곡가격을 결정할려고 애썼는지 확실히 아러둡시다. 해방 이후에 8년 동안에 양곡가격을 일일히 검토해 볼 때 이것을 진작 6, 7월에 결정할 문제를 추수 다 해서 농사지은 농가에서 다 팔어 먹고 중농 이상의 양곡 파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문제를 하니 답답한 문제라 말이에요. 이미 세농가에는 쌀이 다 떠러젔어요. 지금 와서 2만 환, 1만 환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달에 다 팔었어요. 이것은 중농 이상에 대해서 문제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봐서 세농가에 대해서는 하등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을 미가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등 필요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규칙을 말하는 것은 무슨 까닭에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 세농가에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규칙을 파기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중농을 살리기 위하여 규칙까지 파괴해 가지고 국민과 세가에 대해서 위신을 떠러트릴 것을 왜 해요? 규칙을 위반하고 세농가에 혜택이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해요? 그러니 법대로 규칙을 직히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 31
꼭 질의를 할랴고 했는데 급속하게 질의를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아닌 게 아니라 그동안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있어서 상당히 지리하게 가니까 여러분이 피곤을 느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상 이 이상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의 전 살림을 해 간 것은 공출 혹은 매상 전부, 그것을 헐한 금사로 농민한테서 걷어 들여서 비싼 금사로 팔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국정을 의논할 때 이 양곡문제, 농민문제 이상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회기가 바쁘다 하드라도 토론종결을 곧 종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더욱히 오늘날 휴전이 되었으나 휴전은 불안을 내포하고 있어서 언제 전화 가 일어날른지 모릅니다마는 작년에 임시토지수득세법을 제정할 때에도 이것이 전쟁관계로 불가피한 사정이다, 물론 각 나라가 다 과거에 물물교환 하든 것이 발전이 되어서 지금 화폐제도를 쓴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것을 한다, 이것을 나쁜 줄 알면서도 부득이해서 시행이 되었읍니다. 지금은 휴전을 하고 전 세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전 국민과 정부와 합해 가지고 남북통일을 할 수 있는가, 전 세계에서 참으로 대한민국도 진정한 민주주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는 안 되요. 정부재정상으로 볼 때 돈 10억 환이 감수하게 되면 재정운영에 곤란하다 그것만 생각하고 과거 그대로 시행하면 절대다수 국민이 우리를 신용하지 않어요. 국가가 정치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국가가 성립된다는 것은 국민 없이 특권계급 몇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좋와하는 것을 실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다만 행정부의 몇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다고 해서 구속해 나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국가재정의 부족한 것은 오늘날 웅크라 기타 ...

순서: 2
지금 곽상훈 의원의 보고를 오래간만에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그 보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점은 도대체 광주․ 여수, 기타 양곡사건의 그 중요한 관계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행정상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리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방문해서 그 진상을 일일이 말씀해 드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한탄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보고만 듣고 그저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6․25동란 이후 3년 동안 피난에서 각지 전전하다가 환도했으니까 나는 의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한 가지 국회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더욱이 그 동안 임시라도 휴전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 국민과 어떻게 난국을 타개할까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일치단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행정상에 대해서 모순된 점과 일반 국민이 어떻게 된 관계라든지 그것을 행정수반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에 싸고 도는 철막이 그것을 못 통하게 하고 적어도 국회 대표 조사위원들이 보고를 할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타개책을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는 것이 오늘날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금번 양곡사건, 여수․광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어서도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으로 의사당에 모시면서 각자 서로 이야기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 대표가 비서진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날 길이 없다면 원의로 결의해서 대통령을 의사당에 모셔서 우리가 일일이 진상을 명백히 말씀을 드려서 명확한 판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시 비서진을 통해서 그 대표들이 내일이라도 정확히 보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원의로써 대통령을 여기에 출석케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줄 생각합니다....

순서: 3
항상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동안 시원한 보고를 받어 본 예가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치영 씨의 발언 이후에 조사해야 별 결과를 못 얻었고 금반도 세간에서 그러기 쉬우리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사정으로서 돌아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보고를 하시겠다니까 잠깐 더 기다릴 것이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것이 한 10여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군의 반공포로 학살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이 조직이 되어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조사를 했는가? 지금 국내의 여론은 격분해서 있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화되어 있는데 하등의 조사보고가 없으니…… 지난번에 외무차관께서 미미한 보고가 있고 국방부장관이 출석해서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할 터인데 하등의 보고가 없으니 도대체 허무한 사건으로 조사했든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좀 알었으면 좋겠에요. 몇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조사단이 조직되어서 오늘날까지 보고가 없으니 그 중간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명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4
저는 여기에 개의를 합니다. 왜 개의를 하는고 하니 제가 국회의원 생활 3년 해 보았는데 광범하게 조사해 본다고 해요.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하니, 이것은 여기 단상에서 처결할 수 있는 넉넉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조사 운운하고 여러 날 걸리여 흐지부지 하게 해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김정식 의원 발언에 여기에서 단상에서 이야기했든지, 옆에서 발언했든지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관계로 해서 수표가 돌았다 그러면 이것을 나와 증언해라 하니까 권태욱 씨를 지적했읍니다. 권태욱 씨 말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을 대치하면 될 것입니다. 즉각에 하면 될 것을 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아심만 높아저 갈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가…… 무엇 때문에 성가스럽게 할 것 없이 대치하면 됩니다. 아까 말할 때 권태욱 의원을 지적했읍니다. 권태욱 씨의 말도 모호합니다. 여기서 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며칠을 걸릴 필요가 있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정식 의원으로 하여금 확실한 것을 못 들었고 권 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실한 것을 못 들었으니 여기서 누구누구를 주었다든지 알 것이 아니에요? 의정 단상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며칠을 걸려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즉각에서 하기를 개의합니다.

순서: 10
우리가 소학교 학생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사진행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십시요. 일본이나 영․미 각국에 있어서는 질의 전에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불만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질의 전에 열흘을 하든지 사흘을 하든지 갑이라는 사람이 국무위원의 답변이 묘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사람은 질의한 대로 답변한 사람은 답변한 대로 그대로 고치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의를 해서 만족할 만큼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데 아까 의장도 말씀했습니다. 그저께 모든 질의한 것은 전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헌법 제40조라든지에 대해서 개개인의 답변을 들었어요. 필요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지내는데 성가스러워서 고만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국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확실히 해결되면 정부가 반드시 법에 의해서 확실히 할 바에는 모든 것을 횡적으로 일사천리로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개월을 연기했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서 완전히 납득이 되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하자는 것은 찬성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1개월을 더 연기했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만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실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순서: 10
의사진행으로 긴급으로 말씀할 것이 있읍니다.

순서: 12
아니올시다. 의사진행이요.

순서: 14
대단히 황송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 전체가 국군 장병의 덕택으로 벼개를 높이 비고 안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각 부처가 사실상으로 보아서 다 먹고 살기가 어려웁습니다. 역대 국방부장관으로서 국군이 후생사업 하는 데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막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에 있어서는 공공연하게 후생사업을 앞으로도 하고 과거에 한 것도 시인하게 되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합법적으로 후생국을 둔다든지 하는 것은 법적으로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한 것은 우리가 용인할지언정 앞으로도 의례히 할 것 같이 말씀하니 저는 중대하게 아마 틀린 것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의사진행으로 시간을 빌려서 다시 묻고저 합니다. 특히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대로 묵과할 수 없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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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읍니다만 항공기 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선박에 대해서는 100톤 이상이라는 선을 그어서 100톤 이내에는 과세를 하고 그 이하에는 면세를 하지 않는다.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선박자재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은 국가수입이 감소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국민생산인 산업발전에 있어서 이것이 위축될 염려가 있어 그러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컨대 도무지 이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널리 크게 일을 해 가는 방법이 아닌 잘못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총궐기입니다. 보십시요, 우리나라에 조선공장으로서 좀 반반한 것이 어데 있읍니까? 지금 100톤 이상의 배를 지을만한 사람의 실력으로서는 설혹 면세를 하지 않드라도 잘 짓게 됩니다만 2, 30톤에 불과하는 선박을 질 사람들은 참으로 보조를 안 해 주면 못할 사람이 다대수인 것입니다. 모두가 전부 초창기인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극도로 이것을 발달케 해서 이 사람들이 장사도 잘 하고 어획도 잘 하게 하고 그러면 자연히 개인생활이 풍부해 짐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국가에 대한 세입이 더 많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전부 과세를 해 놀 것 같으면 시작부터 안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국가산업발전에 반대되는 현상이 나오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항공기 같은 것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항공기재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면 이보다도 차라리 이런 데에는 과세를 하고 선박 문제에 있어서는 면세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공기 초창기에 있어서 면세하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왕 할 바에 있어서는 차라리 항공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이 선박은 면세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방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절대 서민급 발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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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수산업법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작정하는 근본 의견은 여기 법문 자체에 써진 바와 마찬가지로 수산자원을 보호 발전시키는 데 있읍니다. 지금 해방 후 혼란되어 가지고 있는 어장정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산자원을 보호발전하고 또한 혼란한 어장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정비한다고 해서 만일 너무나 급속히 한하고 할 것 같으면 각 개인의 생산의욕을 상실시켜서 건국 초에 있어서 그래도 빈약한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타격을 받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 대안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달 초에 저는 상공위원회의 위원이면서도 이 조항을 절대 반대한다고 거기에 아주 강경한 발언을 한 기억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이 상공위원회의 대안도 제가 이 실정은 너무나 행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민주화한다고 해서 모든 민주화하는 과정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재래의 면허업 소유권 같은 것을 일체의 전부를 공고를 한다고 그러면 얼른 하려면 될 수가 있지마는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예요. 우리가 사실 현재에 있어서 각 어장상태를 볼 때에 일본의 그 강도 침해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식민지정책에서 우리를 착취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의 생산의욕을 증가시켜서 책임적으로 생산을 시킬려고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소위 일제시대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양우정 안에 볼 것 같으면 협동체나 법인체 협동조합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도대체 여러분이 협동조합은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협동조합 한다고 현재에 있어서 일제 때와 같은 모든 조합 이외에 더 벗어 나갈만한 구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걱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전세계에 대해서 무정부체계, 전제주의체계, 자본주의체계 셋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체계의 협동조합을 가져야 타당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는 협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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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상공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한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일에 형식만 찾다가 실제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또 이채오 의원의 말씀 가운데에 법률의 체제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질문제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내일 꼭 나오게 된다면 좋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공, 문자 그대로 상공법인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 이외에서만 하고 준악이나 낙시질을 하는데 시방 3마일 이내에서 어업을 못 하고 있읍니다. 영세어민들이라든지 영세농민 이러한 사람의 세궁민을 될 수 있는 대로 생활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해방 이후로 돈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구 기업체 어업권을 사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도저이 생활을 할 도리가 없는 것이올시다. 물론 완전한 세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법문체계를 변경해도 좋으니까 우선 오늘부터라도 52조를 신설을 해서 내일부터라도 공포 실시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순서: 16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월말로 휴회를 해서 각기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휴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종현 의원께서 말을 했읍니다만 서울 가 계신 분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졌지만 우리가 시골에 도라가서 사람들이 물을 때 이․로회담의 골자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저 같은 사람은 대답할 지식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지금 국무총리를 오시라고 하든지 다른 장관을 오시라고 해야 지금 같아서는 오시기가 어려울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차라리 금반에 서울 가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들은 대책위원들이 일반 방청석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우면 비밀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휴회하기 전에 일반에게 그 내용을 아리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반드시 요구하고 싶습니다. 일반이 생각할 때 휴전대책위원회는 이름이 큼니다. 이것이 휴전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신문에 내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 원칙 밑에서 수시응변 하는 신서성 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으로 볼 때에 휴전회담을 월내에 조인할 것 같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휴전이 되면 정치회담에 있어서는 우리 삼천만 국민을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만 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도 자주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반 휴회 전에 상세한 내용을 일반에게 꼭! 알려 줘야 될 기회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