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이채오 의원으로부터 해태와 건멜치에 대한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안이 되어서 제안자의 설명이 있었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태와 건멜치는 약간 성질이 달라서 해태 관계는 소비층이 좀 높은 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별 논의가 없었읍니다마는 멜치에 대해서는 대중 부식에 관계된 문제가 되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논의가 많이 있었읍니다. 있었는데, 해태와 건멜치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물품세를 현행세에도 과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 과세가 현재 세율은 100분지 10이고 이것은 개정안에는 반감이 되어서 100분지 5가 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세율 100분지 10으로 하면 연수입이 9000만 환 가량 세입이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4500만 환 세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로 물품세를 신설한 종목도 많이 있는데 과거부터 부치는 물품까지도 삭제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는가, 또 세율에 있어서 종래보담 반감이 되었는데 삭제까지는 과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다수가 되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 원안대로 100분지 5로 두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이상 사정을 참작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은 질의응답이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잠간 재무당국에 물어보겠읍니다. 대체 이 세율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대해서 일신동인격으로 어업 하는 사람이나 농업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양자 간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원칙이 한 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물품세라는 것을 부득이 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내 공업을 보호한다는 이러한 원칙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공업이 초창기에 있는데 이 공업을 보호하지 않으면 도저이 육성이 되지 않고 육성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우리가 외국 물품에 의존하지 않아서는 안 될 이런 악결과를 가져오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지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해서 묻고저 합니다. 이채오 의원께서 내신 이 멜치와 해태, 이것은 어업 생산에 대한 부과와 같은 이런 악세에요. 또 국가재정으로 보아서 이런 악세라도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으면 우리 행정부에 있어서나 우리 국회에 있어서도 주로 이 농민에 대한 구제책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3면 바다에 임해 가지고 있는데 말하면 세궁어업 하는 사람들, 특히 어업에 대해서 보호를 하자든지 이것을 구제해 준다는 이러한 구체적인 말이 우리 속기록을 조사해 보아서도 적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대단히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 물품세에 있어서는 멜치라든지 해태 즉 말하자면 어업 하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은 물품과세를 시키고 또 아시듯이 멜치라는 이것은 한 개의 대중 식료품입니다. 그런데 농업에 속하는 사과라든지 배 이런 종류는 한 개의 사치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치품적 성격을 띤 농산품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과세하지 않고 대중 식료품에 속하는 멜치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것은 어떠한 각도로 보아도 부당한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어업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보호하는 면보다도 너무 박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서는 3면 바다를 접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어민을 대단히 학대하는 결과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지며는 어업의 발달이 안 될 것이고 어업이 발달이 되지 않으며는 결국 국가적 견지에 있어서, 국가 전체에 있어서 한 개의 불상사를 초대할 것이 아닌가 이것을 염려하는 나머지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멜치라든지 해태 이러한 종류에 대해서 이 과세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재정상 꼭 긴요해서 과세하지 않어서는 안 될 이런 형편이면 여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과세도 이와 마찬가지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내 가지고서 물품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대응하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에 대해서 특히 사치품에 속하는 종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전제하에서 멜치라든지 해태에 대해서는 면세하도록 이채오 의원 수정안대로 이렇케 삭제를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전기…… 이것은 올라온 김에 현재 이 문제는 아니올시다마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내 공업에 있어서 전기기계 특히 전기도란스 같은 것은 한 개의 이것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업이 어느 정도 불안전한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업자가 여기에 근근히 제품을 내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 전연 면세되었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100분지 20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너무나 과대한 이러한 세율을 낼 것 같으면 이 공업의 발달이 잘 될 것인가, 이 공장이 문을……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적으로 보아서 한 개의 큰 불상사를 초래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점을 염려해서 최소한도 전기도란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면세를 하는 것이 가장 득책 이 아닐까? 더 물을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몇 가지를 재무당국에 묻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남국 의원 말씀합니다.

저는 말씀을 차라리 안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물품세에 있어서 건멜치와 해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저는 전라남도 완도 해태 생산지에 삽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씀 안 드릴까 생각하다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해방 이후에 있어서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중석을 제한다면 해태가 수위를 점하고 있읍니다. 해태가 수위를 점하고 있다 해서 세금을 경감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해태에 대한 실정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작년에 대통령 유시에 의해서 전남어업조합연합회가 일본에 직수출을 했읍니다. 해태 100장에 생산비는 어떻게 나왔는고 하니 83환씩 나왔읍니다. 재료비는 아무것도 안 들고 83환이 멕혔는데 어민들이 찾은 돈은 전도금 제도가 37, 8회에 걸쳐서 어민에 한 속에 1환 70전씩…… 한 50환이 전도금으로 겨우 나왔을 뿐 아직도 청산이 못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있어서는 해태 속 당, 한 속에 대해서 생산비가 135환씩 먹혔는데 지금 한일관계가 이렇게 나뻐서 처리가 안 되어 중대한 기로에 서서 해태장사는 비명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국내에 팔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국내의 전체 소비량은 역사상으로 봐서 6, 7만 속밖에 소비를 못 합니다. 해태 어민 30만은 큰 야단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해태는 약간의 사치품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이것은 해태에 대해서는 시방 생활필수품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간에서는 반찬으로 밥을 먹게 되는 필수품같이 되어 있는데 83환 생산비가 생긴 것이 87, 8회에 걸쳐서 전도금 받은 것이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업자가 차라리 제조를 하지 않으면 좋지 않으냐 그러는데 농민들과도 마찬가지에요. 미쩌 가면서도 농민들은 농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빚을 저 가면서도 이것을 생산 안 하면 살 도리가 없어서 만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물품세를 부과하게 되면 해태제조 할 사람은 없어집니다. 해방 이후 외화를 100만 불…… 작년에 200만 불 이상이 이 나라에 온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세금 몇천만 환 느는 것과 외화 몇만 불이 느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해태를 제조 못 하면 30만 어민의 생산 근거가 없어질 것이고 외화 획득도 못 할 것인데 무슨 세니 무슨 세니 가증 한다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30만 어민을 살 수 있게 하고 외화 회득을 위해서 이것은 당연히…… 이 2중, 3중 부담은 없애야 될 것이에요. 이러한 점을 아시고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처분되지 못하고 금년도에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불안 상태에 있는 데에 대해서 세금만 부과해 놓고 어떻게 합니까? 외화를 획득할 사업도 없어지고 30만 어민이 여기에 어떠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구제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여러분이 충분히 인식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해요.

지금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적어도 세법이라는 것은 국민생활 전체에 미치는 것인 만큼 이것은 전체 면에서 보는 것과 부분적으로 보는 것과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전체 면으로 보아서는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보아서는 그 부분적인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서 깎어야 할 것이요, 이런 두 가지 면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수정안을 많이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국가 재정이라는 것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정남국 의원께서 해태에 대해서 상당히 역설을 하셨는데 해태에서 딸라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예요. 딸라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는 특혜외환이 붙어서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 특혜외환이 해태업자에게 가도록 행정조치로 한다면 딸라를 획득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한 이금이 해태업자한테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공부에서는 수출장려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를 계산하고 있어요. 이만큼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부분의 생산에 대해서 국가무역 정책면을 통해서 또는 재정면을 통해서 많이 원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서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이충환 의원 동의라고 했는데 성질상 되지 않습니다. 수정안이 나온 까닭으로 여기에 토론해서 결정하면 자연 수정안이 되든지 재정경제위원회 안이 되든지 하는 것이지 새삼스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국가 재정이 대단히 곤란해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받게 되는 고충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있어서 이 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견해를 가지고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김에도 여기에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일본 사람이 먹기 좋게 만든 일본식 김이 있고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사람의 밥상에 올라가기 좋게 만든 소위 재래식 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막론하고 김 생산을 하는 사람은 영세한 사람입니다. 바다에다가 김이 붙는 대까치로 만든 발같은 것은 놓고 김이 붙으면 겨울에 가서 손으로 채집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밭에다가 붙여서 말리는 것인데 한 집에 한 번 두 번씩 제조하는데 한 번에 한 집이 많은 생산량으로 봐도 요사이 돈으로 1000환, 2000환 이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김값이 비싸게 되면 일반사람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면 김 생산자는 생산하지 않고 말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있어서는 김값처럼 변화가 심한 것은 없읍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김같은 것에다가 물품세를 과하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부담하게 되어서 생산 코스트가 맞지 않으면 제조하지 않습니다. 제조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부력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으로 말하면 물품세에 예정된 것은 1년에 2000만 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멜치에 대해서도 1500만 환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생각하여서 기왕 어제도 여러 가지 영세한 국민에게 관계되는 세금은 많이 깍았읍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김하고 멜치에 대해서는 물품세를 과하지 않게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성환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몇 분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좀 착각이 일어난 것같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물품세는 소비세이지 생산자가 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에서 소비자에게서 받아서 정부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면 전부가 생산자에게 관련이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고 생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라든지 어업을 조장하는 의미에서 이 세를 감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법에만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세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실지로 소비세이니 생산자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세율로는 1할, 100분의 10이든 것이 이번에는 100분의 5로 되는 것입니다. 도리혀 반감하는 것을 이것을 마저 삼감 한다는 것은 재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는 까닭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이 해태와 멜치는 제가 상공장관으로 있을 적에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이나 일본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일본에서 외화를 가져온다는 문제가 이것밖에는 없읍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수산물 가운데에서 가장 우리가 외화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멜치와 김입니다. 또 김으로 말하게 되면 그 추운 겨울에 여자들이 대부분이 나가서 물에 들어가서 한 잎 두 잎 뜯어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몇천만 환이라는 세금을 붙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감정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세를 붙치면 그 제조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화 획득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세한 어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찬성하셔서 멜치 해태에 대해서는 절대로 세를 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께서 질문형식으로 말씀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조주영 의원, 정 의원, 엄 의원 여러 어른께서 말씀하시고 조주영 의원께서는 정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이 계셔서 여러 어른에 대해서 종합해서 저의들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해태와 멜치와는 영세 어민들이 노력을 해서 생산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계에 있어서 전부가 빈약하니까 우리나라 수산품으로서는 해태 멜치라고 하면 그 대종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 세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액조차 우리나라의 재정에 있어서는 그 비중을 경시 못할 부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00분의 10을 받든 것을 대중식료니 생산의 실정이니 여러 가지 참작해서 또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를 고려해서 100분의 5로 낮춘 것이올시다. 이 사정으로 보아서 이 낮춘 100분지 5는 그대로 인정해 주실 것을 다시 간청합니다. 지금 소비세니깐 생산자의 부담이 안 된다, 소비세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고 또 수출에 있어서 외화를 획득하고 우리나라의 생산물로 대단히 그 외화 획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께서 수출에는 세가 붙지 않고 또 특혜외환이라는 것이 붙는다는 문제는 수출자가 해태 멜치를 생산하는 업자들과의 거래의 관계로써 해결될 문제이다 이런 말씀은 다른 의원께서의 발언으로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의 실정으로 보아 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점을 고려해서 100분의 5퍼센트로 낮추는 것만은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제안자 이채오 의원 설명을 듣겠읍니다.

오성환 의원께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잘못해서 취소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취소라고까지는 과합니다마는 물품세에 있어서 멜치와 해태에 안 붙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 선거운동이다 확실히 말씀했읍니다.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네의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이 부당한 세금에 고민을 당하게 될 때에 이것을 정당하게 합리화하게 해결하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선거운동이라는 것으로 정당한 이론을 봉쇄할려는 이 태도는 4년 간 국회의원 생활을 같이 한 태도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심심한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산자의 부담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비자의 부담인데 생산자가 부담하니 억울하다, 자꾸 생산자를 옹호하려고 한다고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전연 사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이 단상에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물품세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물품세까지 붙쳐서 사 가지고 갑니까? 사 가지고 가는 소비자는 시세 이외에는 사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시세대로 되는 도리밖에 없는데 물품세 자체는 누구가 무느냐 하는 이것은 여러분의 상식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낼 때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생산자에게 이 물품세가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볼 때에는 소비자가 물 것과 생산자가 물 것을 전부 폐지해야 될 것이지만 재정경제위원회안 또는 정부 방면의 재정면의 고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으로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해서 올라온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부라든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그전에 100분지 10으로 한 것을 100분지 5로 하였으니 그만큼 감소되지 않었느냐, 다른 것은 추가되고 있는데 감소되었으니 이것을 물 것이지 왜 이것까지 안 물려고 하느냐? 이것은 정부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정과세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물품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금에 있어서 세율이라는 것은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금액을 들여오기 위해서 상부에서 덮어 씨웁니다. 세무서장이 목아지가 다라나는 것을 우려해서 인정과세를 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세율이 필요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국가재정,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려하는 한 사람입니다. 국가재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말았든지 하여간 세금을 안 물겠다고 하면 우리는 일방적입니다. 또한 생산자가 안 물어야 될 것을…… 생산자가 백 보를 양보해서 우리나라 재정실정에 입각해서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산업자가 문다고 하면 차라리 생산업자에 대한 직접세, 소득세, 영업세를 올린다든지 하면 별 문제입니다. 이 인정과세라는 것은 물품세에도 인정과세, 소득세에도 인정과세, 영업세에도 인정과세, 이렇게 해서 세무관리가 업자를 못 살게 구는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차라리 이만한 세율을 직접세라든지로 생산업자가 지불하도록 한다면 하등의 이의가 없읍니다. 이 점을 참작하셔서 말씀이 과격하였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무는 데에 있어서 세금 자체가 많다는 것보다도 불공평한 것을 늘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주영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대구 경북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사과같은 데에도 부과하지 않었는데 생산업자가 생산해 가지고 같은 사람이 또 제조하는 일종의 영세어민들의 조그마한 이 생산에다 소비자가 물지도 않는 물품세를 왜 부과하느냐 말씀이예요.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채오 의원께서 혹 직접세와 간접세에 구분을 잘 아시겠읍니다만 어떻게 혼돈하신 것같이 들려서 그 점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지금 생산자가 물품세를 지불한다는 말씀은 혹 현지 말단에서 세무관리가 해태, 멜치를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원칙적으로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생산업자는 조합을 통해서 공동판매를 할 것이고 조합에서 그 수매한 가격과 세금을…… 물품세를 붙쳐서 매매될 것입니다. 세무관리가 조합을 통해서 매매가격에 세금을 붙치고 물품세를 징수하는 것이니까 그 세액이 소비자가 즉 소비가격에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업자에게 간다는 것은 혹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인정과세를 말씀했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물품세올시다. 이 인정과세의 폐해를 알고 이것을 우리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회에도 약속드린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멜치나 해태 같은 것은 비교적 간단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회원들이 조합에 가져오는 수량과 단가가 간단히 처리될 것이며 이것이 본인이 사사로 몰래 매매하는 것 외에 다량으로 취급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량을 파악해서 장부에 의지해서 매매되고 그 장부가 불비한 경우에는 세무관리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못 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미급한 점이 있으면 금후에 그 취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인정과세가 전적인 물품세 부과의 애로라는 말씀도 지금 저의 부족한 설명입니다마는 이 설명으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아까 어떤 의원께서 말씀이 계시였읍니다마는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시였을 경우에 보호 육성해 가지고 당분간 그 곤경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충분히 성립됩니다마는 그러나 국가세입 전체 면으로 보아서 만일 우리나라의 빈약한 이 수산부문의 해태나 멜치같은 데에서 세를 전연 면세한다면 고만큼 그 부담이 다른 산업의 어떤 분야에 전가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그만 종결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표결하는데 먼저 이채오 의원의 수정안은 해태와 멜치에 대한 세금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합니다. 재석 92인, 가에 43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원안은 재정경제위원회안, 같은 것입니다. 즉 100분지 5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92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이것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미결인 까닭에 잠간 더 토론을 하겠읍니다. 장홍염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선거운동에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선거운동을 포기했으니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분께서, 영세어민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하였읍니다마는 첫째 재무부에서는 이 해의 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의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가도 해의를 채취 못 합니다. 반드시 개개인의 여자들이 그 추운 겨울 날시에 찬물에 발을 벗고 들어가서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올시다. 절대로 지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요, 육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올시다. 전부 손으로 채취하는 것입니다. 각 영세어민들이 좀 참으로 자기네의 고혈을 짜서 만들어 내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다른 농업보다도 훨씬 더 힘드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물론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 그랬읍니다마는 현실은 세금을 부담시키면 결국 입찰가격이라는 거기에서 생산자에게 부담이 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제가 한 말씀 여쭈고 싶은 것은 우리 주세법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마는 당밀을 수입해서 알콜을 만드는 여기에 있어서는 400퍼센트가 남는다, 500퍼센트가 남는다는 이런 것을 정부는 그전에 당밀수입의 면세안까지 내고 할만한 용기를 가진 정부가 물론 세입은 증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영세어민에게 이 소액의 부담을 시켜 가지고 생산의 저해라는 것보다도 아까 임영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였읍니다마는 영세어민의 생활은 전연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요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현 우리 국회가 낸 주세법 개정안을 보드라도 당밀로 만든 술 여기에서는 큰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 막대한 이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탁주라는…… 물론 탁주는 농민을 위하여 쓰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다 슬쩍 캄푸라지를 해서 내는 국회가 영세어민들이 하는 이 불쌍한 멜치잡이 또는 이 해의에다가 과세를 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과세행정에 절눔바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과세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정도에서 과세시키는 것이 조세행정이올시다. 가사 주정업자들이 당밀을 수입해서 주정을 만든다면 상당한 이익을 올리는데 여기에는 그렇다면 가사 1만 2000환을 낼 것을 5만 2000환을 내게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슬쩍 캄푸라지를 해서 영세어민들에게 부담시켜 주고 있는 것은 내가 누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올시다마는 좀 더 생각을 곤쳐 주셔야 합니다. 참으로 국정을 바로 잡자면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데에 부담시켜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는 누진과세를 해야 될 것입니다. 누진과세에는 말만이 누진과세가 아니고 실제행동으로서 누진과세로서 부호층이 물 수 있는 정도에서 물게 하고 영세어민들의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부담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하드라도 면세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거늘 오늘날에 있어서 영세어민들에게 부담시키자고 하는 것은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바이니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거운동이 아니니까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봉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민에게 세금을 붙칠 때에 그 세금을 물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먼저 잘 생각해서 세금을 물고도 살아나갈 정도가 되며는 세금을 물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세금을 물고서는 도저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이라고 하면 국가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당국은 마치도 영세어민들이 일제시대에 다시 말하면 해방 이전 그 당시에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가지고 생산해 내는 생산가격이 해방 이후에도 같은 비례라고 생각해서 아마 과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에는 대라든지 기타 줄이라든지 해태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모든 비품을 여러 가지 융통을 해 주고 편리를 보아 주어서 생산을 해 냈고 또 만반의 편의를 도와준 그러한 때의 해태 채집인 줄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로 모든 사정은 전연 달러졌읍니다. 그래서 시방 해태 한 장을 생산해 낸다고 하면 일제시대보다는 그 생산가에 있어서 퍼센테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위정당국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생산 수량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불비하기 때문에 종전의 통계와 같은 이러한 숫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령 어느 정도로 생산해 낸다고 할지라도 생산가격의 비례라고 하는 것은 일일히 형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영세어민들이 상당하게 양지에다 집을 짓고 보통 생활수준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는 줄로 이렇게 알면서 부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해태를 생산하는 영세어민들은 그야말로 조그마한 바닷가에 바위틈에서 남의 셋방이 아니면 오막사리를 처 놓고 겨울에 이불 한 자리도 없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거지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서 이 해의 한 장 두 장이라도 어떻게 생산을 해서 그날그날의 호구지책을 할려고 이러한 말할 수 없이 비참한 가운데에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영세어민에게 세금을 붙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또 그뿐만 아니라 어업조합의 파견대원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업조합의 위촉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나 어업조합의 파견대라는 명칭을 가지고 영세어민들에게 중간에서 협박과 공갈과 그 외에 비참한 가운데에서 사는 이런 영세어민들에게 착취해 먹는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 뿌로카가 있어 가지고 이 어민지구에서 착취해 가지고 또는 어업조합에서 착취를 해 가지고 또 세무서에서 직접 여러 가지로 그와 같이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이 영세어민들은 대관절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도저이 나는 살어 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혹독한 비참한 가운데에서 사는 이분들에게 또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 너무나도 무자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가운데에서 나는 이와 같이 해태를 몇 장씩 생산해 내는 영세어민들에 부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반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영세어민들의 실정을 본 그대로를 잠간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요전번에 재무부차관이 여기에 나왔을 때 본 의원이 인정과세의 폐해를 아마 말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까 임영신 의원께서 주장한 바와 같이 외화획득이 대단히 좋습니다. 또는 중석불로 가지고 미화를 취득하고 또 이러한 영세어민에게 해태에 대한 과세를 해 가지고 일본의 외화를 획득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외화획득이 결국 화사첨족 입니다. 중석불은 중간에서 다 나가서 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국고의 수입은 안 되고 또 해태도 일전의 신문보도를 보면 그것도 중간에서 다 먹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화획득을 빙자해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읍니다. 하니 외자 획득을 빙자해 가지고 손발이 피가 나도록 긁어서 모든 그 해의 에다 과세를 할 필요가 나는 전연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누가 먹을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노기용 의원 한 분 더 발언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노기용 의원을 소개합니다.

영세어민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소위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닌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일선에 우리 자녀들을 보내서 피를 흘린 처지였고 지금의 국가재정 형편은 출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차제입니다. 이런 처지에 우리 농민의 현실은 5석 미만에도 100분지 5를 과하고 또 4000환 이하에는 100분지 15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4000환의 수입이라고 하면 가장 수입이 없는 수입일 것입니다. 또 지금 농민의 형편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5석 이하의 수입 또는 심지어 1석, 2석의 수입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데에도 지금 100분지 5를 받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국가재정 형편이 순조롭게 운영되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토대 우에서와 지반 우에서 모든 것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해의생산에 대해서는 내가 그 부문을 잘 모르므로 해서 깊이 얘기할 지식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읍니다만 메루치 생산에서 나오는 것이 적어도 4000환이나 이런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종류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그물 하나만 할지라도 또는 배 하나만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만한 재산이냐를 생각할 때 논 몇 십 마지기보다도 더 많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우리는 현재의 모든 세무행정이 공평치 못하고 국민에게 불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때에 가장 우리는 이 모든 세무행정에 충실해야 될 것이요, 노력해야 될 줄 알아서 혹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좀 너무 많으니 적으니 이런 의논을 전개한다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현실로 보아서 비록 5할이 과하면 1할이라도 문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쪼록 우리는 이 나라의 재정형편과 또는 피를 내서 출혈예산을 짜는 여기에 있어서 너무도 각자 세궁민의 사사 사정을 사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에 뇌 를 베푼다는 것보다도 이 국가의 재정행정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어서 그 토대가 공고하게 된 후 비로소 행복을 건설하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따라서 내 생각 같아서는 100분지 10을 물든 작년에도 해태가 나왔고 역시 메루치가 나온 줄 생각하므로 하물며 이 100분지 10을 100분지 5로 내린 것도 국가 현실로서는 많이 생각한 줄 아름으로 이것을 전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서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표결해요. 이번에는 재차 표결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채오 의원의 수정동의를 표결해요. 정부 얘기 세 번 들었는데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 98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이채오 의원의 수정동의는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다음은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 96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입니다. 이것 역시 두 번 표결에 미결인 까닭에 폐기됩니다. 그러면 다음을 계속하겠에요.

10종 4호 정부제출 원안에는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여기에 대해서는 100분지 20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주영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있어서도 본건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위원회에서 세법을 취급한 당시에 각 업계 대표자를 초청해서 공청회를 열었읍니다. 그때에도 많은 의견 진술이 있었읍니다. 현행 세법에 의해서는 전기관계 기구 중에 있어서 그 품종에 따라서 많은 것은 100분지 60까지 가고 적은 것은 100분지 1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품종에 따라서 사치도라든지 여러 가지 구분에 의해서 세율 차등을 많이 지웠던 것은 대단히 이론적으로 보면 타당한 일이지마는 실지에 있어서는 과세 면에 있어서 어떠한 물품이 어느 정도 사치도를 가졌느냐, 어느 정도 생산을 장려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러한 한계의 책정이 대단히 어렵게 되어서 과세행정 면으로 보아서 어떠한 품종이 법문에 나타나는 어떠한 종류에 소속하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가 한계가 어려운 점도 있으며 하여간 이 과세의 실지 행정면에 있어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 기구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분적으로 보면 100분지 20까지는 물품세를 과세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인정되는 부문도 있고 또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100분지 20을 과세하는 것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세행정면에 현실적인 혼란을 배제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일괄해서 세율을 100분지 20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 측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도 현재 인정과세의 폐단문제가 많이 논의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원안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재무당국에 잠깐 말씀한 바도 있읍니다마는 이제 위원장 설명을 들어 보드라도 원래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의 내용에 있어서도 혹은 100분지 60이나 이러한 사치품적 성질을 가진 과세율도 있었고 또 과거에 있어서는 도란스라든지 이런 것은 국내공업이 보호 육성되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과세로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100분지 20으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최소한도로 전기도란스라든지 이런 과거에 과세하지 않든 것을 100분지 20이라는 과대한 금액을 과세하며는 이러한 초창기에 있어서 공업을 저해시키고 공장의 문을 닫게 하는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것을 염려해서 이 수정안을 냈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을 그렇게 하느니보다도 전기도란스면 전기도란스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물품 종목이 많고 하니까 100분지 20을 그대로 두고 다만 전기도란스 만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수정해 주었으면 재무부당국에서도 좋겠다고 하는 이러한 이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당국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안은 100분지 20을 100분지 5로 한다고 하는 것을 제안할 때에 동의해 주신 분이 동의해 주신다고 하며는 변경해 가지고 전기, 기계, 기구, 이 물품 중에는 전기도란스만을 제외한다고 이렇게 수정안을 고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고 제 수정안에 동의해 주신 분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조주영 의원은 수정 내용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겠다, 조주영 의원께서 제안한 수정안 내용은 정부원안이나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에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에 100분지 20에 대해서 100분지 5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조주영 의원 말씀이 이 100분지 20을 5로 할 것이 아니라 20은 그대로 두고 다만 전기 기계 중에서 전기도란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분지 20으로 하자, 전기도란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인데 우리 국회로서 결정한 것과 내용이 달라서 위원회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같은 전기 기계 중에 있어서도 상당히 종류가 수십 종, 수백 종이 될지 모르겠읍니다만 이런 많은 중에서 전기도란스 하나만 특별히 면세 취급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딴 물품과의 균형이 맞느냐 어떠냐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읍니다. 그러니 그러한 납세에 있어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정부의 의견을 듣겠읍니다.

전기 기계 기구 중에서 도란스는 직접적으로 생산공장에 관련되는 것이니까 만일 이것 균형상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도란스를 빼고 다른 것을 20퍼센트로 하는데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조주영 의원 말씀해 주세요.

제 수정안을 제10종 전기, 기계, 기구, 도구 수 중의 4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괄호를 치고 전기도란스는 제외한다, 제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제10종 4항에는 전기, 기계, 기구, 동 용품, 동 부분품 이런데 이 가운데서 전기도란스 만을 제외한다 이러한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주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 이의 없읍니까? 그런데 지금 성원이 안 되요. 그래서 잠간 다른 말씀하겠어요. 조금 전에 해태, 멜치 문제를 작정은 하려고 했으나 두 가지가 다 폐기가 되어서 현재 정부에서는 먼저 실행해 오던 100분지 10이라는 세법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게 결과적으로 되었읍니다. 그 문제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두 안이 다 폐기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실행해 오던 법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10퍼센트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5퍼센트로 하자는 것을 우리가 토의를 하다보니까 10퍼센트로 올린 결과가 되느니만큼 대단히 곤란합니다. 이것 의사진행 하는 사람이 작정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것 같으며는 먼저 안은 이미 규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과 상의해서 새 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줄 모르고 있어서 이렇게 되었에요. 그래서 대단히 좋지 않은 결과가, 국민에게 더 국회에서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는가 해서 무슨 구제방법이 있을까 해서 연구해 보았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큰 착오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부 원법이 물품세법에 5퍼센트로 되어 있고 증징세로 5퍼센트가 되어 있어서 종전에는 10퍼센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징세를 폐기할 작정을 하고 있는 까닭에 그것이 폐기되면 원법이 5퍼센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정부원안대로 5퍼센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주영 의원의 수정안……

수정안 철회합니다.

그러면 조주영 의원의 수정안을 냈는데 시방 철회를 요구합니다. 다른 분들도 여기 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철회합니다.

그다음에는 「제11종제10호 양회와 석회」로 정부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석회」를 빼고서 「양회 및 동 제품」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원안 「제11종13호 부석류」에 대해서는 100분지 20을 과세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부석류라고 하며는 돗자리나 무엇이나…… 다 들어갈 테니까 고급부석류라고 해서 품종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고쳤읍니다. 그래서 위원회안은 8종10호로 되었읍니다. 세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그다음에는 정부제안 제11종16호 나이론제품에 대해서 100분지 20이 과세되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나이론 또는 비니루 제품」 단 「사류제품을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와 비니루를 첨가했읍니다. 이것은 기술면으로 정부 측과 검토를 한 결과 나이론과 동등 취급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위원회의 안을 8종12호로 수정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요.

이상으로써 물품세법 제2조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또는 개인 수정안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전부 끝났읍니다. 그 남어지는 정부원안으로 된 부분만 남었는데 착잡해서 한 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수정안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위원회 수정안이 통과가 되고 다만 다른 것은 로푸류가 삭제가 된 것 성냥이 삭제가 된 그 두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남어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만 논의 되어서 처결되었읍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통과됩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물품과 특별물품의 구분을 없애버려서 종래 2조, 3조, 4조로 했든 것을 통합을 해서 2조에다 통합을 해버려서 2조가 지금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리고 남어지 조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특별물품 일반물품을 구분을 없앰으로 해서 당연 수정되는 것이 몇 가지 있고 또 설명적 조문이 있고 수출면세 규정에 있어서 수출물품에 한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거기에 대하야 수반되는 수정뿐입니다.

지금 위원장의 설명과 같이 종래 2, 3, 4조로 했든 것을 2조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논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 이외에는 다른 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전 개정법률안 전부를 통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위원회에 맡겨서 전체 통과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되어요. 다음은 직물세법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직물세법 중 개정법률안 직물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법에 의하여 직물세를 과하는 직물의 제조용에 공한 원료에 대하여 물품세를 과한 것은 그 물품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물세액에서 공제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직물세법 폐지법률 직물세법은 폐지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의 속하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직물세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