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안상한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이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이 제출됐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 법 48조, 49조, 51조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는데 49조와 51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시행령을 가지고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조, 51조에 대해서는 안상한 의원의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48조 수정안만은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채택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래 어업령취체규칙에 어업자가 어획한 수산물에 대해서 혹은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 관계 단체인 수산단체가 이것을 관리하고 판매를 억제하게 과거의 어업회에는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수산업법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영업의 자유 또 현하 우리나라 경제체제가 자유경제체제이니 만치 자기의 제품과 어획한 물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산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해서 본래의 수산업법에는 과거와 같이 반드시 업자가 생산한 물자는 어업조합이나 혹은 어업조합연합회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도를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영업의 자유와 자유경제체제하에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본래의 수산업법 제정 당시 저희들 위원회는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안상한 의원께서 제출한 것은 현하에 모든 수산단체의 운영상 또한 이 경비조달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자금의 융자 면에 있어 가지고 생산품에 대한 제품의 통제판매가 없어서는 업자의 융자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등의 이유를 가지고 이것이 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본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자유경제체제 또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스럽게 자기의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마 현하에 수산단체의 운영 실태라든지 또한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융자 면을 볼 때 업자에게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뿐 아니라 앞날의 수산업 발전이 자율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에 본 위원회는 안상한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이 개정안을 그대로 채택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이 조문은 간단합니다. 제48조제1항에 「수산동식물의 채포」 밑에다가 「어획물,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를 삽입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있어 가지고 48조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나 주무부장관령을 가지고 수산동식물에 대한 채포하는 취체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입니다. 이 밑에다가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대통령령이나 혹은 주무장관의 영을 가지고 이 통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자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을 가지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제안자의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수산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상공위원장 황병규 의원께서 약간 설명했읍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동시에 상공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상과 제가 구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아울러서 설명해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수산업법 제48조의 규정에는 대부분이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취체를 한다든지 혹은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1, 2, 3, 4, 네 가지 항목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과거와 좀 달른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상공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도까지 자유로운 상행위가 되도록 하라 이런 견지에서 먼저 수산업법을 통과할 때에 과거에 내려오든 이런 조문을 뺏다 이런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다음에 제가 개정안을 낸 이유는 이것을 자유로운 상태로 놔둔다면 도저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통제하는 면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면으로 설명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낸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수산업자라고 하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식층이 적고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바쳐서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될 비참한 환경에 빠져 있는 것이 수산업자입니다. 그것밖에 해먹을 것이 없에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단히 푸대접하고 있읍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꿔준다고 하는 핑게를 하고 그 대신에 고리의 초자 를 받아먹고 목숨을 바쳐서 바다에 나가서 잡어온 생산물을 싼 값으로 객주업자는 그것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도 어업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객주업자가 어업자를 착취해서 그 착취 속에서 어민들은 도저이 갱생의 길을 열지 못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일제시대에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지만 협동조합과 비슷한 체제인 어업조합이 발생되어서 그 객주업자를 물리치고 저리자금을 융자해 주고 어업대부자금을 융자해 주고 또는 어민의 생활 향상을 기도하고 위탁판매장을 짓고서 어민들이 잡어온 생산물을 경쟁 입찰을 시켜서 최고가격을 받아서 어민들의 복리증진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발달되어 온 것이 어업조합의 역사라고 하면 당연히 어업조합원이 잡어 온 어획물은 어업조합 위탁판매장에 올려 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아마 최고값을 받아서 어민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하면 객주업자로서 어업조합에 대한 반기를 들고 어업조합에 고기를 올리는 것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방해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일에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실태에 있는 어민에 대해서 자유경제로 그대로 풀어 논다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느냐? 여기에는 어업조합 위탁판매장에는 고기가 올라오지 않고 개인 객주업자의 손으로 어획물이 돌아가게 되고 더군다나 현시와 같은 자금난에 봉착해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객주업자와 고리대금어민의 손에 다시 뻗이게 되어 가지고 어민은 지금부터 40년 전 어업조합이 발족되기 전 상태로 환원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한 시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든지 어업조합에 직접 최고값으로 팔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강제 혹은 국책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 가지 이유. 그다음 한 가지 이유는 현재에 실행되고 있는 어업자원보호…… 자원을 보호하자면 취체를 강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배를 취체한다든지 육상에서 취체 기관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자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만일에 이러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취체하는 취체행위를 자의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해안에서 임의로 매매된 수산물에 있어서 잡어 라든지 어란 같은 것 이러한 종류들이 어느 구석에서 누가 채포해다가 어디에다 판매하는지 모를 때에는 취체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취체기관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취체기관은 취체를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고 취체를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위탁판매의 강화가 또한 부수되어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을 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이 이것이 집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이유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어업조합은 대단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들이 어업자본 대부를 얻어 쓸려고 해도 조합에서 은행에서 융자가 잘 안 되어서 쓰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에 있어서 영세어민은 은행에 있는 돈을 현재 4, 5년, 6, 7년 동안 한 푼도 얻어 쓰지 못하고 있는 환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에 있어서 영세어민들이 뭉쳐 있는 영세어민을 대표하는 어업조합이 단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아서 이것으로 해서 각 어업조합원에게 논아주고 어업조합원은 거기에 대한 융자를 받으므로 해서 이익을 보게 되고 그 융자를 받은 것을 가지고 고기를 잡었다고 하면 그 잡은 것은 당연히 조합의 위탁판매에 부쳐야만 어업조합에서 대부자금을 회수해서 은행에 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자유어업을 방임한다 할 것 같으면 어업조합의 위탁판매장에 오지 못함으로의 말미아마서 어업조합은 어민에게 자금을 회수할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관계로 해서 어업조합에 현 금융기관에는 대부를 받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제도로 말미아마서 파생되는 문제는 어민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이 법률 48조는 어떠한 방향으로든지 개정해서 그러한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 주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역설하여 여러분에게 동의를 간청하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제가 개정법률안을 낸 48조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마는 49조, 51조에 대한 것은 부결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49조와 51조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낸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49조에는 이러한 조문이 써 있는 것입니다. 49조의 제한조문인데 저인망어업과 잠수기어업 조업구역 허가정수라고 이렇게 괄호 치고 그다음에 기선저인망어업 선박총톤수 30톤 이상 기관 70마력 이상, 선박총톤수 50톤 미만 기관 120마력 미만과 잠수시어업의 조업구역 또는 허가의 정한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 조업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기선저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저인망의 조업구역을 1구, 2구, 3구, 4구로 나누어서 함북은 1구, 강원도 2구, 경북 3구, 경남 4구, 전남 5구, 전북이 6구, 이러한 조업구역을 정하고 그 조업구역에 있어서 각 구역마다 배 척수를 몇 척씩이라고 제한해서 요전번 수산업법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률조문을 읽어본다면 그중에 좀 약해서 본다면 기선저인망어업 「선박톤수 30톤 이상 총톤수 50톤 미만」 이 이야기는 총톤수 30톤 이상과 50톤 미만에 대한 배에 한해서는 조업구역을 강원도, 경북 1, 2, 3, 4, 5구로 나누고 거기에 척수를 1구에는 몇 척, 2구에는 몇 척, 3구에는 몇 척 이러한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30톤 미만과 50톤 이상의 배는 이러한 조업구역의 제한을 받지 안 한다는 이야기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관청은 30톤 이상과 50톤 미만의 배에 한해서만 조업구역의 제한을 받고 척수를 제한을 받지만 이외의 배 30톤 미만의 배는 전라도 배가 강원도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50톤 이상의 배는 강원도 배가 전라도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의 법률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확실히 법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관청에서는 30톤 이하의 배가 필요하지 않고 허가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한 경우라면 행정조치로 해서 30톤 미만의 배는 허가를 주지 말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시행세칙으로 만들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문 해석 이것 자체로 볼 때에는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배에 대해서만은 조업구역과 척수를 제한했으니까 30톤 이하의 배는 당연히 제한 안 하는 조문이 되어 있에요. 그런데 지금 상공위원회위원장이신 황병규 의원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법조문의 30톤 이하 미만 배는 당연히 금지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조문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의연히 30톤 미만의 배는 허가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9조 법문 그대로 읽어볼 때에 30톤 미만의 배는 행정관청의 방침으로 허가를 주지 않는다면 몰라도 30톤 미만의 배를 허가를 해 주고 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법으로서 하등에 제한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의 모순이 어디에 있느냐? 적어도 원양어업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을 제정하고 척수를 제한해서 될 수 있으면 남획을 하지 않고 어족의 자원을 영구히 보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척수를 제한하고 조업구역을 제한했다고 할 것 같으면 30톤 미만의 배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에는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빼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30톤 미만이라는 그 문구를 뺀다면 다시 말하면 50톤 미만의 배는 전부가 다 척수의 제한을 받고 조업구역의 제한을 받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가서 만일 30톤 미만의 배를 행정방침으로 허가하지 않는 방향이라면 이것은 행정관청이 방침으로서 규칙으로서 이러한 것을 제한해도 좋다 그러나 법조문 자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모순성이 있으니 30톤 미만 기관 70마력 미만이라는 그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법률의 조문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한 견지에 있어서 이 자구수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120마력, 50톤 이상의 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제51조에 다시 규정을 지은 것이올지다. 그다음 제51조의 설명에 들어가겠읍니다. 제51조에 있어서는 지금 120마력 이상, 50톤 이상의 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배는 현재의 기선저인망의 조업구역이 아니고 금지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 죄송합니다. 49조와 51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정하지 않어 가지고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드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공위원회에서 통과된 48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심의가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수속절차를 밟지 않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토의 대상이 않 되지는다고 해서 의장께서 발언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씀이 계셔서 생략하겠읍니다. 여하튼 저의 견해로 보아서 이러한 구녕 천지의 수산업법을 만들어 놓고 이대로 어느 구석이든지 법을 악용해서 일반 수산자원 보호에 큰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원양어업을 장려하고 있는 50톤 이상의 배가 현재 50톤 미만의 배와 마찬가지 어장에서 어업자원을 황폐시키는 방향으로 수산업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기회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48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점으로 해서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로서 상공부장관이 출석되었는데 정부 측에서 의견 있으면 설명하세요. 안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이번 이 제안에 대해서 상공부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미 상공분과위원회 및 제안자이신 안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시방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수산업법 48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원래 이 수산업법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전문 82조라는 대단히 많은 법률이면서 그 실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이 있는 것은 이미 안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은데 그중에 있어서 수산물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이것을 자유처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 수산물 처분에 있어서의 관례와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또 수산업자들이 그 어획물을 될 수 있는 대로 질서 있게 유리하게 처분해서 가뜩이나 부진한 상태에 있는 그 수산업계 경제상태 향상에 단합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겠다. 또 한 가지로 말씀할 것 같으면 이 위탁판매 제도를 갖다가 될 수 있는 대로 조직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현재 법으로 규정된 단체의 활동을 강화해서 그 협동적인 발전을 기한다는 이러한 모든 면으로 보아서 이 48조에 있어서 수산어획물을 갖다가 처분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한을 규칙 또는 법으로서 상공부 혹은 지방 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적절하고 또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로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을 표하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의에 있어서 박철웅 의원이 발언 강구 하셔서 박철웅 의원 소개합니다.

저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자인 상공위원회…… 상공장관에게 의아스러운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는 원칙으로 국가의 경제조직의 근저로 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그 국민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에 대해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할 때만 비로소 국민은 자기 생업, 다시 말하면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 또는 운영 관리 또 자기 생활에 대한 방향을 향해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너무나 극단의 예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소유권이 없어진다 없어질 우려가 있다 또 금년에는 일에 대해서 정부면 정부 전체적인 방향이 이렇게 생각되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다, 이럴 때에는 이것은 전체가 어떠한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자기의 전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령 말하면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50년 후까지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자식이 사는 기간까지는 이러한 생활조직이, 말하자면 이 경제조직이 농민에 대한 것은 이런 방향으로 간다, 문교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다 그 방향으로 종합해서 국민 전체가 이런 생각,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 이럴 때 안정이 되어 각자가 자손에 가르킬 점이라든지 자기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경제적인 부분은 활동하는 데 안심하고 자기가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방면도 받아다 변경이 되는 것이예요. 물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가령 국제정세의 변경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국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더군다나 산업에 관한 수산업에 관한 것도 개정법률안이 두세 번 나왔어요. 오늘은 이렇다 오늘은 큰 배로 이처럼 일하고 내일은 안 된다 모레는 된다, 대관절 안심하고 그 방면에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예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고리대금을 조장하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장기투자 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국민경제에 안전을 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중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통제경제가 강화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개인 소유를 모든 기업의 이러한 방면으로 재산을 팔아 가지고 투자할 때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고 해서 그 방면에는 못 나갈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정치는 대부분이 경제의 집중 표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하간 나는 신중히 해야 되겠습니다. 제안자로부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주로 영세어민을 보호하자, 영세어민을 보호하자는 점에서 말하자면 어업조합을 강화하여야 되고 어업조합을 통해서 한 개의 체계를 세워서 영세어민을 보호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주로 하시였고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통과를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영세어민이 곤란을 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받는 것이냐 지금 주로 나타난 중요한 점은 고리대금업자의 착취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리대금업 착취가 지금 영세어민에게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1할 5푼 이하의 변 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민뿐 아니라 전체로 있다는 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긍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부, 금융 전체에 긍한 새로운 참한 과단한 방책이 강구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서 영세어민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나는 수산업자가 아니니까 자세한 것을 모릅니다마는 영세어민이 고리대금 객주에게 돈을 빌리고 싶어서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어업조합 자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예요. 오늘에 어업조합 이사를 누구가 임명하는 것이예요. 직원을 누구가 임명하는 것입니까? 영세어민이 고기를 좀 잡으면 이 사람에…… 직원에 봉급으로 가고 실로 100만 원 이하에 전 예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업조합의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조직해 가지고 완전히 해 가지고 자기네 어업인 조직을 조직해서 할 때 자기의 의사대로 할 때에는 이러한 이론이 어느 한 의미로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어업조합에 전체 직원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외에 직원도 전부 임명하고 그 경비는 도로부터 지출하고 있는 경비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내가 말씀 안 해도 잘 압니다마는 능쟁이 몇 잡으면 메루치 몇 마리 잡은 영세어민이 부담한다 말이예요. 그 반면에 영세어민이 잡어서 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어업조합, 어업조합 자체가 영세어민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를 이런 점을 묻고 싶습니다. 영세어민이 지금 할 수 없어서 참 고리대금업자에게 자금을 빌려 가지고 할 수 없이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 가지고 어업조합을 통해서 어업조합에서 할리 를 떼먹고 또 우리가 만들어 논 시장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또 떼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산중의 시장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부산이라든지 인천, 여수, 목포는 시장법에 의해서 할리를 떼 먹는다…… 영세어민한테서 이 어업조합이 떼어 먹지 시장에서 떼어 먹지 그러면 나종에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어업조합에서 융자도 안 해 주지 그러니 오늘 상공부장관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밑에서부터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밑의 사람을 쥐는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먼저 어민들이 어업조합을 신뢰하고 어업조합에 들어가면 돈도 많이 벌고 어업조합에 가면 융자도 많이 주고 어망도 알선해 주고 배도 많이 알선해 준다 이러한 관계로 어민들이 이익을 추궁하기 위하여 어업조합에 달려들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이런 점을 상공부장관은 이러한 방면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 제안자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라는 것이 그동안 4년 동안에 수백 가지라고 하면 수백 가지, 수십 가지라고 하면 수십 가지 있는데 법률만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예요. 법률만 만들어 가지고 증산이 되고 법률만 만들어 가지고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런지 모르지만 실제에 나아가서 효력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야 되지만 법률만 자꾸 개정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면 하여간 상공부장관은 어떠한 방향에로, 바꾸어 말하자면 자유경제 원칙에로 나갈 것인가 통제경제에로 나가실 것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강력한 이런 경제 원칙으로 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 법률의 개정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보기에는 영세어민들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은 어업조합이 관료적이고 오히려 영세어민을 살린다는 말을 하나 영세어민이 어업조합을 벌어 먹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 영세어민이 어업조합에 이런 관계로 말하자면 실제로 고기를 안 잡고 책상에 있는 사람이 착취를 해서 먹고 있으니 어민을 어떻게 해방시키실 생각을 하시고 있는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또 앞으로 이 어업조합이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조직되어 가지고 그들이 선거를 하고 또한 그 선거한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실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몇 가지 점을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부장관께 잠깐 견해를 말씀드려 둘려고 합니다. 안상한 의원이 제안한 이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은 상공위원회에서 48조만 채택을 하고 49조와 51조를 폐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논의할려고 하지 않고 상공부장관에게 이 수산업법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이 51조가 당연히 근해수산자원을 번식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 당연히 안상한 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개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1조는 기위 상공위원회에서 폐기를 했읍니다. 여러분 의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산업계에만 한한 문제가 물론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회 현실이 그 질서를 유지 못하고 있는 이 면은 본 의원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다 하는 일은 우리가 이 육상에서 보통 상식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허다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대체로 넓은 바다를 상대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 자신이 고기를 잡은 사람인데 바다에 나가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 육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혹 좀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일을 흔히 하기 쉬운 것이 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요지음 아주 우리의 이 원양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원양어업의 행세를 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우리는 이 이승만라인을 격해 가지고 이 원양어업 선단이 나가서 실력으로서 일본 놈하고 우리는 이 고기를 잡는 면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부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지 면에 있어서 저는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불행한 말이지마는 완전히 그러한 고기 잡는 사람들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느냐 하면 발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에 적어도 이 51조…… 말하자면 이 근해어업자원을 번식 보호하는 면에 있어서나 또한 이 이승만 라인을 격해 가지고 일본 놈하고 고기 잡는 면에서 전쟁을 치르는 면에 있어서나 이 50톤 이상 120마력 이상의 어선이 이 근해에서 아주 이런 고기를 잡는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어업계에서는…… 수산계에서는 뚜렷한 한 개의 지상 명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이 두 가지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안상한 의원의 개정 제안이 상공위원회에서 폐기가 된 이런한 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수산업법을 운영하는 상공부장관으로서 본 의원이 지금 말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혹은 합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한 점이 그렇고 상공부장관이 이 수산업법을 운영하는 면에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명백히 이 기회에 밝혀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서 한 말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황병규 위원장 소개해요.

간단히 답변 드리겠읍니다. 박철웅 의원이 말씀하신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로서도 다분히 논의가 된 문제이고 또한 이 현황의 어업조합의 실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적으로 또 어민이 자치적으로 시정되어 나가지 않으면 도리어 어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한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이론에 대해서 조금치도 주저 없이 긍정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들도 이것이 수산경제에 대한 원칙론이 되기 때문에 장구한 시일을 소위원회를 조직하고 실지 검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토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국민경제에 있어 가지고 조변석개 하는 그러한 체제를 우리가 세워서는 안 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하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을 볼 때에 오늘 내일 항시 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유감의 뜻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어업경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이것을 염려하고…… 앞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민이 지금 자유로운 영업으로 자유로이 생산한 물건을 강제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반드시 어업조합에 위탁하지 않으면 다 육양 교환하는 물건에 있어 가지고 어업조합을 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판매할 수 없다는 이러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상공위원회로서도 심심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랬으나 현하의 어민의 실정 또한 아까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 사뢰온 바와 같이 고리대부업자의 준동 그 외에 금융 면의 어업업자의 여신 대상이 된다든지 또 수산단체를 완전히 강화․육성하므로써 어민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는 점 등등을 고찰해 가지고 이 안상한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서는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봉재 의원께서 51조의 폐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48조1항에 이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장관이나 혹은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1항에 「수산동식물의 채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까 이 기선저예망이 근해에 침범해 가지고 금지구역을 침범한다든지 또 현재의 금지구역의 번식보호…… 자원보호상 너무나 육지에 가깝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상공장관의 명령이니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시정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으로 우리가 일일히 어느 기점에서 북위 몇 도면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면 동경 몇 도 해 가지고 일일히 이것을 기술적으로 그때그때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금지구역에 한해서는 대통령령 혹은 주무부장관령으로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그 지구에 있어서 번식보호 혹은 자원보호를 위해 가지고 규정할 수 있도록 제48조제1항․제2항․제3항에 완전히 이것을 위임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봉재 의원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51조를 반드시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공위원회에서는 벌써 법으로 이것을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상한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는 구역이라는 것을 현하 조류가 변경되는 것 또 현하 우리 수산자원에 있어 가지고 기술적으로 더 좀 연구해 가지고 기술자로 하여금 규정할 수 있도록 이 법에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점에 있어서는 상공위원회에서 폐안한 것이 조금치도…… 만약 상공위원회에서 이것을 제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48조1항부터 3항을 또 전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48조에 아까 말씀 사뢰온 바와 같이 언제든지 대통령령, 주무부장관령으로 혹은 지방장관 규칙으로 번식보호, 자원보호에 있어서는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김봉재 의원이나 안상한 의원의 걱정하시는 바는 제거될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부 측으로서 답변 듣겠에요. 안 상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선 박 의원께서 물으신바 상공부장관으로서의 경제정책을 자유경제냐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저는 어디까지든지 자유경제 정책으로서 매진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 수산관계에 있어서 특히 영세어민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 발전 향상을 위해서 단체를 통해서 어떠한 제한을 자꾸 주는 그 자체가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싶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산업이라는 것은 주로 70만의 영세어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자유경제 원칙 위에 다시 사회정책을 충분히 강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도저이 이 사람들을 건전히 사업을 계속시키고 활동시킬 수 없는 실태하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수산단체를 갖다가 강화 육성해서 그 단체적인 협동조직을 통해서 그들의 출어권을 강화하고 요구를 관철하고 또 정부시책에 있어서도 물론 이 70만 어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곤란함으로 단체를 통해서 물자 혹은 자금을 공여하는 이러한 방법을 취해서 보호 육성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바이올시다. 물론 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어업조합 혹은 수산단체에 있어서 그 어민을 위하기는커녕 중간착취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거 여러 해 동안의 적폐올시다마는 저의로서는 이 단체 운영을 좀 더 잘 지도하고 합리화시켜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은 진실로 업자의 이익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고 우리나라 영세어민을 보호하고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김봉재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49조, 51조 이 두 조문에 대한 질문이신데 저의로서는 49조 그 자체가 법룰 조문의 해석상 약간의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까도 황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수산업법 그 자체의 정신에 입각해서 30톤 이하의 기선저예망에 있어서도 출어하는 구역을 시행령으로서 제한을 주어서 이러한 폐단이 안 생기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1조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나라 원양어업과 결부해서 이러한 대형 어선으로 하여금 원양에 나아가서 활약하도록 채쭉질을 해야 할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서 저의로서 이 방향으로 장려․독려 기타의 방법을 써서 노력하고 있는 동시에 이것을 역시 시행령으로서 대형 기선저예망을 갖다가 허가할 때 그 구역을 부대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하므로서 근해에 나와서 출어를 한다든지 혹은 수산장에 대해서 근해를 침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문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오해가 없도록 완전하게 교정되는 것은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재 거대한 불편 없이 어업행정상, 수산행정상 큰 불합리한 일이 없이 이 조문을 잘 그대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시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조에 있어서 약간 법문에 불비가 있으나 이것을 행정조치로 또 51조에 있어서도 행정조치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제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질문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그러면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대개 48조 한 조문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허비했읍니다마는 물론 49조, 51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캐자면 상당히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마는 더욱이 아까 박철웅 의원께서 근본적으로 협동조합을 운운해서 좋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은 장차 할 일이고 우리 현실에 부닥친 말일 것 같으면 48조를 지금 개정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업정책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일반이 다 인식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나라의 현재는 각종 어업조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완전하나마 일종의 협동조합처럼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영세어업자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있는데 물론 관에서 임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관반민제도입니다. 그런데 일종에 가까운 예를 들면 자기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어서 자기 조합에서 판매장소를 시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어업 자체가 그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우리나라 수산정책상 엄연한 어업조합이 있고 불완전하나마 장차 협동조합의 단체가 될 만한 것이 있는데 또 개인의 업자 간에는 영세업자에게 고리로 대금해서 폭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어업조합 자체를 해결하기 전에 개정하지 않고는 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조직체가 있는데 사사인들이 별도 방법으로 판매조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물론 질서가 문란해질 뿐만 아니라 불완전하나마 어업조합 자체를 유지할 도리가 없고 현재 더욱이 영세업자가 곤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장차 하기로 하고 이 48조 개정안은 상공위원회에서 작정한 대로 통과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할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의견으로 말씀하고 또 진행상 말씀이 좀 미안합니다만 이 48조 한 조문으로 해서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 통과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 의견으로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직각으로 상공위원회의 안대로 통과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정남국 의원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이것은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하자는 정 의원의 동의입니다. 재청이 있어요. 좌석 정돈하세요. 재석 수 조사해요.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가케 생각하면 거수해 주세요. 재석원 수 99인, 가에 73명,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오늘은 의사일정이 전부 끝났읍니다. 곧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