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번 정부에서 제안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는 첫째 임시증징법에 의한 증징률을 없애 버리겠다, 물품세법 원법에 있는 세율만은 받겠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물품세율이 대개 현행 세율의 반액이 되는 것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그중 내용에 따라서는 현행 세율과 같은 정도 또는 특수한 필요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거된 것도 있읍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임시증징법을 폐지해 버려서 물품세 부담이 현행 세율의 반 정도로 감하된 것이 첫째 골자입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재정수요가 막대히 필요한 이 시기에 있어서 세율을 감하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원래 물품세라고 하는 것은 세법 이론으로 보아서는 없어도 괜찮지 않을 세입니다. 소득세법이라든지 영업세라든지 직접세 계통에 있어서 세원을 정확히 포착한다면 물품세 자체는 없어도 괜찮을 세지만 현재의 사회상태, 세무행정, 기술면으로 보아서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품세를 없앨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인데 현행 세율이 너무 고율이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탈세가 성행이 되어서 세수입이 도저이 포착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동안의 실정에 비추어서 정부로부터 세율을 감하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물품세 과세범위를 정부에서 이번에 개정에 있어서 확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의도하는 바는 물론 세수입을 증가하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현재 물품세를 과세하는 물품이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치품에 속한 물품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한계구분이 대단히 하기 어려운 이러한 물품에도 과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의 균형을 마추기 위해서 물품세 과세범위를 확정한다는 취지로서 종래의 물품세가 과세 안 되었든 물품에 대해서도 새로 물품세를 과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한 결과에 있어서 물품세를 받는 품종의 수다 는 현재와 같은 경제체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물자에 대한 통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구에 있어서 이러한 종목이 과히 확대가 되면 세징수 면에 있어서나 세행정 면에 있어서 막대한 혼란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10여 종목에 대한 신설항목에 대해서 삭제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물품세법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자 자체에 대한 계제 기구는 전연 없는데 물품 하나하나를 세무관리가 도라다니면서 찾는 이러한 형태 자체가 결국 세무행정을 혼란에 빠트리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고통을 갖게 하는 이러한 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품세를 철폐할 수 없는 현 실정이기 때문에 저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물품세법의 품목 중에 있어서 그 일부분만이라도 한건 한건에 대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대로 하는 세무관리의 자유재량에 의한 인정과세 범위를 제한을 해서 좀 더 원천에 있어서 과세할 수 있는 부문이 있다면 이런 방향을 취해 보겠다는 이러한 견해를 가저서 검토해 본 결과, 물품세 과세 품목 중에 있어서 섬유, 피혁, 고무 이 세 가지 종목에 있어서는 제품에 대한 물품세를 폐지해 가지고 중간 원료라고 할른지 중간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원사나 또는 피혁 또는 생고무에 대해서 물품세를 현행 물품세율보다 고율인 물품세를 과세해서 세수입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그 제품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를 철폐해 버리자는 이러한 수정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하여간 현재 물품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세무 관리와의 접촉, 세무관리와의 교섭, 세무관리 인정 여하에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가격 여하가 좌우되고 생산된 수량 다과가 결정이 되고 하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과세계산 면으로 보아서 원료와 제품 간에 있어서의 그 주원료가 점유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이 세 종류에 대해서만 우선 이러한 방향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상 수정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서 최초에는 상당히 반대가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검토 또는 세 행정면에 있어서 현재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는 모순, 불합리성을 난상토의한 결과 정부에서 합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의 물품세 과정에 있어서 일반 물품과 특별한 물품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해서 되어 있는 것을 금번 개정에 있어서는 이 구분을 하였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정부 원안을 찬성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물품 종목에 따라서 그 사치도라든지 필수도라든지 이런 일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상에 있어서는 구태여 특수물품이 일반적이다 하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물품세 면세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조세특례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모법에 있어서 현행 물품세의 규정에 있어서의 수출용, 군용이라든지 항공용, 통신용, 학술연구용, 교육용에 대한 면세규정이 부활된 것인데 수출용을 제외한 여종 의 면세규정을 폐지한 것입니다. 이 폐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입니다마는 현행 세법에 있어서 이러한 면세규정이 있는 것은 물론 세법 이론으로 보아서, 취지로 보아서 타당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취지는 좋으나 여기서 편승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수출용에 한해서만 이 면세규정을 두고 그 외에는 면세규정을 없애도록 이번에 개정안에서 조치한 것입니다. 이상 세법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의견 말씀해요. 이충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각종 세법을 심의해서 이미 본회의에서 결정된 점도 있는데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국민 부담에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각종 세법을 일사천리 격으로 통과시킨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재검토하여야 할 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이 각종 또 세법을 심의하는 데 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점은 그렇지 않어도 4287년도에 적자가 468억 환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법을 심의하게 되면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다면 약 50억 환의 세입 결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4287년도의 예산안에 있어서 이 세입책정이 종전에 세입에 의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이 정부로 이송이 되어서 정부에서 정식 공포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현 세율에 의거해서 우리는 세입을 책정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순이론 면으로 본다면 그러하나 우리가 세입은 현행 세율로서 책정을 하고 또 한편 이 세법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어떻한 태도를 취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세입에 결함이 50억 환이라는 결함을 내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국민 부담에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각종 세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의 심의를 임기가 다 끝날 무렵에 또 특히 명년도에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심의해서 불과 며칠이면 이 총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이러한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가 각종 세법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러히 여기에서 관심사가 될 것같이 생각되어서 저로서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세법 심의를 하기 전에 이것은 의사진행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본회의에 좀 늦게 출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제가 참석 못 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여하튼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차기 국회로 심의를 이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우선 당면한 문제인 총예산 심의에만 치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송방용 의원이 말씀해요.

이충환 의원께서 지금 여기에 나오셔서 세입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소선규 의원이 이야기했고 박만원 재정경제위원장이 여기에 대한 증언이 있어 가지고 이 문제는 이미 법인세를 통과시킨 현재에 있어서는 다시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의사진행 하려고 여기에 나온 것은 물품세법에 있어서 대체로 과거의 세법보다는 감하한 이러한 세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법은 통과시킬 법의 하나이다, 다만 원천과세를 물품세에 있어서 많이 채택해 가지고 제품에 있어서는 원천과세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가지고 몇몇 군데에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심의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제1독회에서 질의․대체토론을 하는 것보다 제1독회를 이로서 생략하고 제2독회로 즉각에서 넘겨 가지고 부분 부분에서 토론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훨신 시간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1독회를 생략하고 즉각에서 제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를 하려고 나왔읍니다.

재청합니다.

물품세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는데 질의응답․대체토론은 생략하고 제1독회를 마치고 바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에요.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어떤 안건이 중요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의 국민에게 대한 지대한 일은 예산심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심의를 잘하고 못하는 데 있어서 국가 전체의 수지에 대한 영향과 국가의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도라오는 27일까지 금번 전의 를 마감 으로 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도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듣건대 세법이 13종이 나와 있읍니다. 적어도 우리가 1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법인세법같은 것은 비록 간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적어도 제1독회 제2독회를 당장에 연구한 것도 없이 한다면 이것은 무성의한 것을 국민 앞에 폭로시켜 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국민 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세에 대한 증감관계를 그렇게 쉽사리 넘어간다면 오히려 심의 안 하고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제1독회 제2독회를 해 내려가려고 생각하면 일일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전부 보류해야 됩니다. 왜 이 물품세 같은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시간 제한을 해 가지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넘기자고 하면 우리 자신에 무성의를 표명하고 전 국민에게 대하여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대한 세 관계를 그렇게 하면 우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간이 바쁘면 전체를 보류해 두고 우리가 침착한 기분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당장에 제 독회를 생략하는 것은 조홀 한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체를 보류하는 것이 절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갑성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그 정신으로 보아서 동의할 만도 하고 또 이치도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라는 것을 노처서는 아니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전문가 또 대가들이 뫃여 가지고 여러 날을 두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비로서 여기에 내놓았읍니다. 우리는 전문가도 아닌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일시적으로 해 갖이고 그것을 고친다든지 그것을 싫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날을 두고 전문적으로 대가를 뫃아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그것을 어떻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1독회를 생략한다든지 생략 안 한다든지 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속히 표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대중이 다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에는 5월을 지나서 6월에 새 국회가 될 때까지 미루자고 하지만 우리로서 두 달, 석 달을 볼 때에는 얼마 되지 안는 줄 알지만 사업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무섭고 이틀이 무서운데 두 달, 석 달을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국민에게 대해서 면목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우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먼저 결론을 내리겠읍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제1독회를 하고 검토하고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로는 새 국회에 넘겨서 의논한다고 하면 적어도 약 6개월 연기가 되는데 그렇면 지금 이 의원 말씀대로 산업가 및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문을 닷게 됩니다. 지금도 문을 닷는 사람이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5, 6개월 연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이 문제를 1독회를 생략하고 제2독회에 넘긴다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우리가 큰 과오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율이라는 것은 민생부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1독회를 계속해서 시간이 없으면 오늘 오후 밤까지라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강경히 주장합니다.

이 토론을 생략하자, 그리고 이것은 제1독회를 끝내고 제2독회에 바로 드러가자는 말인데 이것은 만일 이 즉각으로 제2독회에 들어가자는 것을 표결함에 있어서 그것이 부결이 되면 그대로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데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의는 제1독회의 질의응답과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제2독회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3명,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안은 제2독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잠간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를 드르니 이것뿐만 아니라 13종의 세법이 주로, 한 가지 예외 주류세의 증세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세율을 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만큼 주의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의 부담에 관련 있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이 책임을 느끼고 과연 우리 국민의 대표 격으로 정성을 두고 우리가 일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각종 법안을 위원회의 심사에 맡긴다면 전부를 그 위원회에서 많은 주의와 세밀한 토론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느니만치 그 위원회의 보고를 우리는 다부분 그대로 접수하는 것이 우리의 성의이고 우리의 작정할 것입니다. 이것조차 이저버리지 마시고 지금은 물품세법의 제1독회는 끝나고 제2독회에 넘어가는데 그렇지만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도 또한 긴급할 뿐더러 지금 이것도 어떻게 마련하여야만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않으니 아까 말씀과 같이 내무부장관은 나오지 않고 내무차관이 보이고 있으니 정부 측의 의견 듣고 아까 어떤 의원 말씀이 이 안에 대한 의견이 보류에 가까운 것이 있다고 하니 이 문제를 생각해 주셔서 시방은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해요. 지금은 내무부차관이 정부 측 설명을 정부위원으로써 설명하기로 합니다. 내무부차관 소개해요.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내무위원회 대안 「국회의원선거법」을 「민의원의원선거법」으로 한다. 본 법 중 「국회의원」을 「민의원의원」으로, 「국회의장」을 「민의원의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 시․ 군에서 만 3년 이상 본적 또는 주소를 가젔거나 만 1년 이래 본적 또는 주소를 가진 자는 당해 서울특별시, 시․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단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군에서 분리하여 시로 독립된 지역에 한하여는 그 군과 시를 동일한 행정구역으로 간주한다」 제5조 중 「그 집행이 종료」 다음에 「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을 삽입한다. 제21조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임기가 총선거 공고 후 선거일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임기는 2월간 연장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의회의원」을 삭제한다. 제29조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29조의2 의원후보자의 등록을 하고저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거위원회에 현금으로 기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 또는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9조의3 의원후보자의 득표수가 그 선거구의 유효 득표수의 5분지 1에 미달할 때에는 전항의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단 당선인은 제외한다.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선거일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당해 선거위원회에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당해 선거구의 투표구 수의 3배 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단 단순한 노무만을 제공하는 자는 본조의 선거운동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원을 선임하였거나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선거사무장 또는 제1항의 선거운동원과 노무자는 여비 기타 실비 이외에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여비 기타 실비액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정하여 공고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원후보자를 위한 벽보는 매 30호 당 1매씩을 선거구 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첩부한다. 단 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원하지 아니할 때에나 제28조제4항에 의하여 등록된 의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벽보는 속기로 하되 그 규격과 첩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다음에 좌와 여히 신설한다. 「제40조의2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의 작성 첩부를 중지하거나 또는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의3 의원후보자는 벽보에 게재할 원고를 의원후보자 등록마감 후 3일 이내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원고는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제40조의4 1. 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문을 반포 또는 반포케 할 수 있다. 2. 기호성명과 기표장소를 기재한 지편 은 제1항의 선전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자유로히 반포할 수 있다. 단 그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선전문의 규격과 매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중 「개별방문」을 「호별방문」으로 한다. 「제42조의4 의원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면 본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식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2조의5 의원후보자 또는 등록신청자는 40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의 비용의 2분지 1 이내를 대통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 동시에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4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금액은 의원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사퇴하였을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6 동일한 의원후보자 위하여 선거운동에 전용하는 자동차와 확성기는 동시에 2대를 초과할 수 없다」 제96조제1항 중 「3만 원」을 「5000환」으로, 제2항 중 「5만 원」을 「2만 환」으로 한다. 제97조 중 「5만 원」을 「2만 환」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중 「20만 원」을 「5만 환」으로, 2항 중 「5만 원」을 「2만 환」으로, 제3항 중 「30만 원」을 「6만 환」으로 한다. 제99조 중 「30만 원」을 「6만 환」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 중 「30만 원」을 「6만 환」으로, 제2항 중 「40만 원」을 「8만 환」으로 한다. 제102조 중 「30만 원」을 「6만 환」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20만 원」을 「4만 환」으로, 제2항 중 「5만 원」을 「1만 환」으로 한다. 제104조 중 「10만 원」을 「2만 환」으로 한다. 제107조 중 「1만 원」을 「5000환」으로 한다. 제109조 중 「5만 원」을 「1만 환」으로 한다. 제110조 중 「3만 원」을 「1만 환」으로 한다.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 제38조, 제42조, 제42조의3 또는 제42조의4의 규정에 위반된 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와 제42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법에 의한 별표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천군 갑선거구 영천읍 청통면 대창면 금호면 북안면 을선거구 자양면 임수면 고경면 신영면 화산면 화북면 통영군 통영군 선거구 거제군 거제군 선거구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법 시행 후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 기일이 본 법 공포일로부터 90일 미만인 때는 제29조 제2항의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은 본 법 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임되어야 한다. 본 법 시행 처음 시행하는 총선거에 있어서는 제2조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6․25 동란으로 유리되었다가 복구한 자는 주소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 제2조 단항을 삭제한다. 2. 개정안 별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