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일반회계부터 세출에 수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국회 참의원 세출예산 중 여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 중 숫자가 미스푸린트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오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인 관계로 늦어져서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 참의원 소관 예산결산위원회 삭감액은 3513만 3068환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액이 7495만 2767환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오표가 되는 대로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국회 참의원 소관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이 삭감을 한 것은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에는 12개월분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계상했든 것인데 12개월이면, 즉 7월부터 참의원이 설치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참의원선거법이 국회의 통과를 보지 못한 만큼, 우리 회기에 있어서는 참의원 의원선거법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볼 수 없게 되니만큼 이 참의원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선거가 가능한 시기부터 예산을 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정부 제출 예산안 중에서 3개월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동시에 3개월분 삭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 있어서는 비품비에 대해서는 다소 여유를 보게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 사람식 비서를 국고로서 지출해서 한 달에 국고로서 지출하는 봉급 이것을 민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게도 72명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부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증액동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당시에는 정부로서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1인당 비서 1인을 신설한다고 하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받어드렸읍니다. 그래서 이 국회 소관, 참의원 소관 세출에 있어서 전액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3513만 3068환이 삭감되여서 결국 참의원 세출예산은 7495만 2767환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했읍니다.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국회 민의원 소관 여기에 있어서는 일전에 심사보고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에 까는 주단값…… 이것을 각 부처와 균형을 취하기 위하여서 일률적으로 전액 삭감하였읍니다. 그와 동시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사한 이 결과를 예산위원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서 아까 참의원 소관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1인당 비서 1인을 채용하는 경비의 증액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당국에서는 동의를 받어드렸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국회 민의원 소관에 있어서는 삭감된 부분이 288만 환이고 그리고 전체 면에 있어서 국회 민의원 소관 예산은 2억 7036만 4243환으로 이렇게 결정했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대법원 소관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신규 구입비 이것은 각 부처에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한 신규 구입비 삭감을 함과 동시에 요전 심사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관 1인당 300환 식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는 직무수당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300환식 지급하라고 정부가 계획한 직무수당을 월 5000환식으로 올려서 법관의 사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 주도록 이렇게 증액동의를 해서 정부에서는 이 증액동의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읍니다. 결국 법관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할 때 4000환 중에 공무원 처우개선과 4287년도 총예산안에 있어서 5000환으로 인상된 공무원 처우개선 이외의 월 직무수당 300환이라고 해서 종전에 지급했든 것을 5000환으로 증액을 해서 법관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다소라도 정부가 보조해 주자고 해서 법관 214인에 한해서 직무수당을 월 5000환식 증액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예산 증액이 되어 있읍니다.

무슨 의견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별다른 의견 없읍니까?

대법원 소관에서 삭감된 부분이 14만 환이고 나중에 증액된 1700만 환의 증액동의…… 이것을 정부에서 받어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법원 소관 예산은 4억 3786만 8928환으로서 예산이 된 것입니다.

교직원하고 균형이 맞읍니까?

학교는 관계가 없지요.

법관은 하고 교직원은 안 했어요?

혹 의견 있으면 있다 말씀하세요. 수정예산액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 소관에는 삭감된 부분이 1400만 환이고 내종 증액된 부분이 1700만 환의 증액동의, 이것을 정부에서 받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대법원 예산은 4억 3786만 8928환으로 예산이 된 것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해요.

그다음에는 국무총리실 소관, 여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후에 오늘날까지 대통령실․부통령․국무총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경비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해서 삭감하지 않고 무수정통과하는 것이 의례적인 국회로서의 관습이었는데 4287년도예산에 한해서는 특히 이 국무총리실에 가는 주단 값, 이것은 외무부도 삭제하고 국회 민의원 소관도 삭제하고 법무부 소관도 삭제하고 법무부 소관도 삭제한데 있어서 국무총리실만 깔 수 없고 그래서 경비를 쓸 수 없다고 해서 그 주단 값이 여기에서 삭제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액은 20만 환 그래서 수정예산액 649만 7353환으로 결정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다음 심계원 소관. 이 심계원 소관에 있어서는 자동차 구입비 78만 3040환을 각 부처와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무슨 국정감사 보고 시나 기회 있을 때마다 심계원에 대한 예산 배치가 타 부처와 비해서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지적해 왔읍니다만 그것과 별도로 일률적으로 각 부처와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우선 78만 3040환을 삭감을 해서 수정된 액 4539만 4954환으로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 삭감했읍니다.

이의 없어요?

다음에는 국무총리실 직속 법제처 소관. 여기에 있어서는 행정비 7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 70만 환 역시 자동차 신규 구입비로 계상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바 그런 이유에 의해서 70만 환 삭감함으로써 결국 정부 제출 예산액 1235만 4233환에서 수정된 예산액은 1165만 4233환으로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의 없에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기획처 소관은 이 예비비에 대한 삭감인데 이것은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이 결정된 후에 이 예비비 액수에 변동이 있으니까 요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야 할 이러한 수속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처 소관 예비비에 관한 문제이니 만큼 나중에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지요?

다음에는 외무부 소관 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무부 본부에 있어서 여기에는 만국 우편물 분담금 및 참석 여비, 외교위원회의 비켓드포트, 이것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56만 9724환을 삭감했읍니다. 이것은 체신부 통신사업특별회계, 체신부 사업과 중첩이 되기 때문에 예산 면에 있어서 중첩된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무부 소관 예산은 정부 제출 예산안 3억 7109만 6181환이 3억 6852만 1957환으로 삭감되었읍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그다음 법무부 소관 이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삭감된 부분이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감된 부분은 아까 국무총리실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장관실에 까는 주단 88만 환을 전액 삭감을 해서 타 부처와 균형을 유지하게 했고, 또 판검사 양성비 중에서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작년 실적에 비추어 보아 명년도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판검사 양성비 중 변호사 훈련에 해당하는 경비는 삭감을 했읍니다. 이것이 삭감된 부분이고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으로써 제안된 판검사의 직무수당을 5000환식 주자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채택했고, 정부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요청한 결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측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법무부 소관에 있어서는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며 증액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242만 4000환이고, 그리고 수정예산액이 6295만 3438환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바 검찰관에 대한 직무수당은 5000환을 주는 것이 1300만 환이 증액이 되었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법무부 소관 예산은 14억 1800만 8722환으로 수정 삭감되었읍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은 상공부 소관. 여기에 있어서는 원양어업 출어 장려비로써 4536만 2240환이 계상되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근해 어업과 원양어업의 구별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점, 또 하나는 원양어업에 대해서만 이 연료를 보급해 줄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것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러나 나중에 상공부 당국이라든지 상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이것은 연료에 대한 보조가 아니고 이 기관을 새로 개수해서 장치하는 데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한 보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앞에는 거기에 대한 변명서를 여러분 앞에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많은 의논이 계실 줄 압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경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이유 하에서 전액 삭감했읍니다. 그다음에 북해호 운행 경비로 계상된 것이 2857만 4829환인데 이 북해호는 운행함으로 말미암아서 1년에 국고가 부담하는 손해라고 하는 것은 1500만 환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북해호를 상공부가 직접 운행을 하지 말고 이것을 임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것을 팔든지 하는 것이 정부로 하여금 이 국고의 손실을 덜게 한다는 취지하에서 이 북해호의 운행경비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김봉재 의원을 소개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원양어선 출어 장려비를 4536만 2240환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우리나라가 3면을 해양으로 하고 있고 이승만 라인이 설치된 이후에 이웃에 있는 일본 나라하고 이 이승만 라인을 중심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어업자와 일본인 어업자가 이야말로 38선을 격해 가지고 북한 공산도당과 우리 한국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이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혹 그 운영 자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 문제는 언제나 행정 당국자가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회가 정당한 방향으로 원양어업이 운영되도록 하는 이러한 건의를 행정당국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원양어업이 원양어업인지 혹은 근해어업인지 이러한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업이 영위되고 있다는 이러한 이유로써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야말로 일본 어민하고 우리 한국 어민, 이 이승만 라인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에 이러한 4500만 환의 돈의 문제가 아니고 4억 5000만 환이라도 우리가 이 출혈적인 예산일지언정 사용을 해서 이 이승만 라인을 침범해 오는 일본 어민을 막지 않으면 우리 근해에 있는 또는 연해에 있는 어업 지하자원을 완전히 도적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이 딱한 사정에 있는 예산이지만은 이 4500만 환의 예산을 내서 정책 면에서 장려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것보다도 한층 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승만 라인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부득이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다만 이 원양어업의 운영에 대해서 이 운영이 원양어업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목적에서 어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근해어업을 하기 때문에 근해어업 자원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또는 근해어업을 하고 있는 어업과에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장려비를 삭감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상공장관이 단단히 책임을 지고 적어도 원양어업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양어업 자체가 설혹 그 수지를 도외시 하드라도 일본과 우리 한국이 이 이승만 라인을 가운데에 두고 여하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 어민은 이 이승만 라인을 사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큰 목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은 우리 국회가 당연히 승인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지원을 해서 우리는 전비를 쓰는 것과 같은 이러한 심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원양어선 출어 장려비는 정부 제안대로 용인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이 예산안 토론할 적에 만일 원안 수정안 두 가지만 있을 때에 수정안에 대한 반대는 나중에 표결해 봐서 수정안이 미결이 되거나 부결이 된 때에는 물론 원안만이 남어 있으니까 다시 동의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이채오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첨부해서 별로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어도 수산업계로 봐서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씀 첨가 안 할 도리가 없어서 나왔읍니다. 특히 제가 전제를 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국회가 임기가 다 끝나니까 여러분이 선입관으로 이채오 의원이나 김봉재 의원 같은 이는 수산계하고 관계가 있는 까닭에 혹은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선입관을 가지는 경향이 대단히 많었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오해를 일소하기 위해서 저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들어 주시기 위해서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저는 원양어업하고는 관계가 없읍니다. 원양어업을 하다가 천재지변을 만나서 전혀 지금 손을 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전연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순히 여기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역설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수산계에 형편에 여러분보다는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다는 이런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상공위원회에서 통과한 원양어선 출어 장려비 4500만 환을 삭감했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이 삭감한 이유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있읍니다. 이유가 없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아닙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제가 수산장려비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도 이 보조금을 실제 면에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건설적인 면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부탁을 하고 상공위원회에서 통과시켰읍니다. 그랬드니 제가 지적한 그 이유가 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깎였습니다. 그런데 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합니다만은 처음에 상공부에서 정부에서 나온 수산장려비 4500환의 돈을 어디다 쓰겠느냐 하는 설명서를 볼 때에 우리가 지금 이승만 라인을 그어 놓고 거기에서 일본 배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 배들이 성능이 약하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양을 안 나갈려고 그런다, 그러면 원양에 안 나갈려고 하는 배를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왕복하는 배는 기름 값이라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읍니다. 정부의 그 설명도 이유가 전연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읍니다마는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기름 값을 준다는 것은 경비에 대한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공위원회에서 주장하기를 ‘이러한 보조방법은 지양을 해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기름을 사 주어서 원양에 나가라는 정책은 정책적으로 제로다, 적어도 이 보조금 자체의 4500만 환이라는 국민의 피와 땀을 짜서 적지 않은 이 돈이 나가니만큼 그 돈 자체가 어떠한 효율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그 효율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돈이 나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형태로써 남어야 되는 유형적인 재산을 가져 오면서 원양어업을 장려하는 시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름이 닥쳐오면 원양어선들이 나가는데 얼음이 부족해서 이틀 사흘씩 얼음을 받느라고 어장에 나가지 못하여 어업을 하지 못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읍니다. 그럴 때에 이 4500만 환이라는 돈을 수산 단체에 주어서 그걸로 단체 자체가 제빙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원양어업자들이 적어도 얼음을 싣기 위해서 이를 사흘 지체하는 시간적인 면을 우리가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원양어업 자체를 적극적으로 정려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다른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재 어선들이 일본 사람들이 두고 간 노후한 것을, 기관도 구시대 것을 뒤떨어진 것을 쓰고 있읍니다. 일본 놈들은 지금 야끼다마엔징을 전연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대과학적인 디젤엔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끼다마엔징을 쓰고 있고 원양어업을 하는데 착실한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선들에게 만일 근대식 디젤엔진을 대치해 준다고 하면 쓰는 기름도 많이 절약되고 조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성능이 우수하게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디젤엔진을 들여오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원양어업을 하는 사람의 실력이 부족하니까 50퍼센트라든지 100퍼센트의 보조금을 주어서 돈이 나가는 대신에 그 기계 자체가 개인의 소유가 되든지, 국가의 소유가 되든지 하여튼 자체로서 하나의 형태가 남도록 하는 적극적인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보조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름 값을 주어서 보조한다는 것은 결코 국가의 귀중한 재정을 유효적절히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했든 것입니다. 그랬드니 장부에서는 그것을 많이 양해는 했읍니다만 설명서는 고치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고치지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갔다가 예산위원회에서 제가 지적한 이유와 마찬가지의 이유로서 삭감을 당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지적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하는 4500만 환을 가지고 디젤엔진을 들여와서 근대과학적인 어선을 만들어서 이승만 라인이라고 하는 정책적인 선에서 일본 놈과 대적을 해서 싸우는데 우수한 선박을 만들어 주자는 지극히 건설적인 면에서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공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보조금을 삭제한 이유의 대부분은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만일 이렇게 해서 보조가 나간다고 하면 다른 상공부 면에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방법과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설명서를 고처 가지고 나와서 이러한 유효적절한 방법으로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하등 발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번 더 김봉재 의원의 말씀에 첨가해서 제가 이것을 상공위원회의 안 이대로, 즉 정부의 원안대로 살려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읍니까? 의견 없으시면 표결합니다. 그러면 우선 원양어선의 출어장려비라는 이 액수를 식감한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표결해요. 재석원 수 96인, 가에 47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삭감한 안이 미결이라면 원안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정부의 원안은 물론 삭감하지 않고 이 경비를 예산 속에 넣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47인,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자는 안과 원안 그대로 하자는 것이 다 과반수 못 되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 같은 수효로 표시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미결인 만큼 이때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하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상공부 예산 중에 다른 보조금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깎고 하필 원양어업에 대해서 깎었느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동안 대단히 바쁘게 하는 관계로 다른 보조금 관계로 일일이 뜯어보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상공부에 대해서 현금 보조한다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행정력이 빈곤한 상태에 있어서 보조금은 국가 재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요소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농촌에 가서 토지수득세로 받은 그 돈을 박박 긁어다가 몇 개의 단체에다가 보조금 형태로 주면 이것이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잘못 운영된 것이 많습니다. 잘못 운영이 안 된다고 하드라도 현재 우리나라 재정 상태가 곤란한 이때에 있어서는 마치 ‘오이 밭에서 신발을 박구어 신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것은 없이 해 버려야 정치의 부패성에 대한 민중의 의심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중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민중의 의심을 받고 신뢰감을 받지 못하는 것과 약간의 산업 보조 육성으로서 입는 것과 국가적인 손리를 비교․상량해 볼 때에는 손실이 더 크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것을 일일이 뜯어보지 못하고 원양어업에 한해서만 관계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양어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형태냐 하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도 반드시 원양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아요. 근해의 고기를 잡고 있읍니다. 그러나 근해의 영세 어민은 융자도 받지 못하고 그 외에 물자 배급이라든지 모든 점에 있어서 하나도 국가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원양업자는 우대를 받고 보조금까지 받고 외국의 배를 사들여 오는 데에도 상당한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어민의 근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어족을 근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원양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깎은 것입니다. 또 북해호라는 배에 있어서도 북해호가 나갈 때에는 원양어업 관계의 배가 안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북해호와 같이 나가면 더 원양에 나가서 고기를 잡어야 되는데 북해호가 나가게 되면 다른 원양어업 배는 안 나가고 있읍니다. 북해호가 고장이라도 있고 그러면 다른 원양어업 배는 쑥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해호의 감시를 안 받기 때문에 도중에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와요. 이러한 현실을 고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해어업을 전멸시킬 뿐만 아니라 원양어업으로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러한 희망 조건은 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선 삭감해 두자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실상은 원양선박에 있어서 의정 당국으로 하여금 단속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것뿐이지 실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원양어업에 대해서 장려한다는 것은 그 업자에 편의를 보아준다는 것보다도 영세 어민에게 지대한 관계가 있고 국방상 취지로 보아서도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엄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소위 원양어업이라고 하드라도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보조책이 없다 할 것 같으면 더군다나 안 나갑니다. 몇 천만 환에 대한 보조금의 관계로 해서 이것을 삭감하면, 운영허가 받은 사람들이 근해에서 어업을 한다고 하면 참으로 영세 어민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재작년에도 원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보조정책에 의해서 어민들의 사기를 조정한다든지 국방상 의의로 보아서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원양선박이 이승만 라인까지 가서는 외부의 위력이 무서워서 그 자체를 감추고 있는 예도 약간 있다는 것도 듣고 있읍니다. 실제 원양어업을 하는 사람은 다 재산가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보조책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상은 물론 간혹 가다가 사사로 실수하는 점도 있을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즉 우리나라의 농업 다음에는 이 수산뿐입니다. 가령 행정적으로 업자가 잘못한다고 그것만을 보아 가지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 보조금을 못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보조를 해 주고 그리고 일방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단속하여야 될 것이예요. 이 사람들을 보조해 주어야지만 국방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며 근해어업을 하는 영세 어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써 원양어업 안 하는 경우에는 당국에서 그 허가를 취소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위법행동을 하는 분자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그렇게 단속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정부에서 이미 작정한 그 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위정 당국에 대해서 단속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깎는다고 하면 일본 어선이라든지가 무장선을 가지고 근해에까지 침해할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보조책이 없다고 하면 국가 전체로 보아서도 손실이 있을 것이에요. 이 4천 몇 백만 환 문제가 아니고 그 10배 이상의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국방상 의의로 보아서, 우리의 영세어민을 보아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심으로 이 어민을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게 할까 이런 것은 삭감을 한다, 혹은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양론이 있는데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실 줄 압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원양어업이라고 하면 국가보조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서전 같은 나라는 완전히 자립이 되여 가지고 국가 보조책 없이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보조를 해 주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 원양어업이라는 것을 정부에 직접, 간접의 원조 없이 도저히 발전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은 돈 4000만 환이라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에게 이런 돈이 나오는 것이 아깝다, 이 돈을 가지고 부정하게 쓴다고 하면 가련한 백성은 어떻게 하겠는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00만 환이라는 것이 40억, 400억의 벌이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세 어업을 적극적으로 응원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파리 무서워서 된장 못 담는다는 격으로 조곰한 것을 애끼다가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의원 동지들은 원안대로 원양어업을 장려하시는 의미에서 삭감하지 않는 것이 절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원양어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북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의원께서 북해호에 대한 예산조치에 대한 설명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해호가 나가면 원양어선이 다 들어오고 다른 어선이 나갈 때 북해호는 들어온다, 이러한 상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서운 일입니다. 제가 듣건데에는 이것은 냉동선인데 이것은 어선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받어 가지고 냉동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체선이 아닙니다. 취체선이라고 하여 북해호가 나가면 취체당하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어 가지고 어선이 만선될 때에 그것을 받어 가지고 냉동해 가지고 상하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취체선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착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해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안고서는 안 될 것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재산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도입해 온 것입니다. 물론 그 배에 대해서 물의가 많은 점도 사실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좋은 고기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냉동선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책상으로도 이것을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동시에 이러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양어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원양어업에 나감으로 인해서 근해어업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끄치겠읍니다.

지금은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이요. 오의관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길게 토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가 누차 정부에 대해서 이승만 라인이라는 것을 설치한 거기에 대한 장려책을 정책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책에 따라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 아시니까 길게 토론할 것이 없고 곧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의관 의원께서 의사진행은 대단히 정책적으로는 좋은 줄 아는데 의견을 이야기한 다음에 동의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의 격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후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원안은 2차 표결을 시작하기 전에 미결된 까닭에 의견을 잠깐 허락했든 처지이니까 이 문제는 다른 별다른 의견이 붙는 것이 아니라 4500만 환을 깎느냐, 안 깎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깎는다는 것은 수정안이고 안 깎는다는 것은 정부 원안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세요. 지금은 제2차 표결이에요.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해요. 재석원 수 101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수정안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해사위원회 소관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할 당시에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말씀드린 바도 있읍니다마는 해사위원회는, 정부는 4287년도 예산에는 정상적으로 총예산안에다가 이것을 계획을 해서 내왔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해사위원회가 자문기관인 역할밖에 못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행정부로써 집행기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통령령으로써 입법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관한 해사위원회 자체의 성격에 대한 문제는 예산 심의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해사위원회로써 이 봉급에 있어서 부당하게 정부가 액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사위원장에게는 각부 장관보다 거진 배나 되는 3만 환을 계산했고 부위원장에게는 각부 장관의 약 15할이나 더 많은 봉급액을 계산하여 있어서 이러한 불공평한 예산 조치는 부당하다고 인정해서 특히 해사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의 성격도 엄격한 의미에서 가지고 있지 않느니 만큼 한 달에 수당으로써 월 1만 5000환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해사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해서 한 달에 2만 6000환식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필요치 않다고 해서 부위원장의 봉급은 전액을 삭감하고 또 위원 다섯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달에 1만 환식 주기로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사위원회로서는 변공비라고 해서 타 부처에서와 마찬가지로 변공비를 15만 환을 정부에서 계획해 왔읍니다마는 자문기관에서 변공비가 필요치 않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서 이것을 도합해서 삭감한 총액수가 118만 5000환을 삭감을 했읍니다. 그리고 당초의 예산 506만 7234환 중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정 삭감한 액수는 388만 2234환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소선규 의원 말씀하세요.

해사위원회의 소관으로써 예산 계산액은 500만 환, 여기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약100만 환을 삭감하고 400만 환에 불과한 지극히 근소한 예산액이올시다. 만약 일반회계와 전란수습회계 전체를 1000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1000억에 대한 500만 환이라는 것은 지극히 근소한 부분인 것은 다 알 수 있읍니다마는 여하간에 일전일리라고 하드라도 우리나라 재물을 예산으로 계산해 가지고 쓰는 마당에 있어서는 명분이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사위원회의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정부에 질의하겠고 하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질문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관 항목에 관을 볼 것 같으면 소위 정부조직법에 의한 부처를 단위로 한 것과 또한 헌법기관 이러한 것을 관으로 작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읍니다. 물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반드시 법적 근거가 없으면 관으로 내세울 수 없다는 규정은 저로서는 지금 생각이 안 됩니다만 여하간 관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확실히 정부조직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인정된 기관을 관으로 하는 것이 종래도 통례였고 금후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사위원회로 말씀할 것 같으면 정부조직법에도 해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물론 딴 법률로도 해사위원회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이것이 대통령령으로써 해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필 이렇게 관으로 독립해 가지고 예산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일을 터이면 이것이 해사 관계로서 교통부 속에다가 1개의 예산을 계산한다고 하드라도 될 수가 있는 일인데 이것을 관으로 특별히 각 부처 또는 헌법기관에 대등해 가지고 독립해서 여기에다 계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잘 검토해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이 해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래 직능상으로는 자문기관이지만 사실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실질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해사국에 선박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 가지고 검사를 다 해 논 뒤에 다시 해사위원회가 또 다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선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선에 관계되는 검사도 다 마친 것을 또 해사위원회가 다시 중복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 선박 검사에 있어서도 행정상으로 착오를 이르켜 가지고 선박 행정이 한 개의 혼선을 이르키고 있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로 보아 가지고 이 해사위원회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이 전부 삭감을 해버려도 좋을 터인데 이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점을 아무래도 밝히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 의원 질문에 답변을 소개합니다. 기획처장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해사위원회의 조직이 현재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에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읍니다. 교통부 소관에 있어서의 해사 행정이나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의 수산 행정이나 또는 내무부 소관에 있어서 항만 행정에 있어서 종래의 관례에 비추어서 허다한 마찰과 지장이 있어서 이것을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을 고치기 전에 어떠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두자는 임시조치로서 해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3부처의 해사에 대한 사무를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히 평화선 문제가 논의가 되면서 불의에 한국 영역을 침입하는 그러한 사실이 있어서 일시 정부에서 그 3부처의 해사 행정을 종합해서 해사부를 조직하자는 그러한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아직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수 있는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임시조치로써 해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 3부처에 소관 사무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예산을 계산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해사위원회의 존치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적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할 적에도 제가 누차 언급해서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에 의거할 것 같으면 물론 위원회라든지 또는 기타 위원회에 유사한 기관을 대통령령으로써 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써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바이지만 그 대통령령으로 낸 내용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라는 것은 행정부 각 부처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에 직속한다는 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심계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어서 입법사항으로서 규정하는 중에는 외자구매처라고 하는 이것도 기형아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헌 때에 통과된 법률인데 외자구매처는 대통령의 직속 기관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것이 근본 문제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해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면서 동시에 정부조직법을 볼 것 같으면 집행기관인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문기관인 경우에 있어서는 별문제로 하고라도 집행기관인 면에 있어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보조기관에 대한 명세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해사위원회의 직제를 볼 것 같으면 보조기관으로써 상공부 수산국이라든지 교통부 해운국을 명령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통령령의 내용이 되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이 과연 규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 별도로 고려하기로 하고 이왕 이 대통령령으로서 해사위원회가 설치된 이상 이 설치된 해사위원회로 하여금 최소한도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만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대로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이 예산결산위원회의 대다수의 의견이었든 것입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 그 취지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써 설치된 기관이 예산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상에 나타날 적에 우리는 비로소 국회가 알겠끔 되는 것입니다. 기부통제위원회 같은 것도 대통령령으로서 되여 있는 데 대해서는 예산 면에 나타날 적에 비로소 알지 대통령령으로서 설치할 권한이 있으니까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종전의 행정부에 태도를 저희는 지적해서 적어도 예산 조치를 필요로 하는 이 위원회라든지 다른 기관을 설치할 적에는 대통령령으로서 공포할 때에는 조속히 국회에다가 이것을 통고해 달라는 요망 사항까지 제가 일전에 여기서 말씀드린 바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선규 의원의 의견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시인하지만 과거에 있어서 정부가 국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예비비에서 지출해 왔든 이러한 폐단을 이번에는 정상적인 총예산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정부 자체가 조그마한 양심적인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둔 것입니다.

소선규 의원 2차에 발언합니다.

중복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상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방금 기획처장의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해사위원회가 1개의 자문기관으로서 알었드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볼 것 같으면 행정부, 소위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부보다 더 한층 고위에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를 집행하고 있드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위헌기관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실질 행사하는 일이 위법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런 것이에요. 정부조직법이라는 것은 법률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거기서 각 부처의 소관 분장 사무라는 것은 규정이 되여 있단 말이에요. 법률로 작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사무를 또 다시 감독하고 그 고위층에 있어서 행정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 위헌이 아니고 무엇이야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 위헌된 이 기관을 현재 하고 있는 이것, 국회가 예산을 통해 가지고 나가서 □□□를 하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회 자체도 이 위헌한 행위에 부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위 헌병 총사령부의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육해공군에 각각 있는 헌병을 총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1개의 정부조직법을 떠난 고위의 헌법 행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꼭 같은 것이라고 나는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위헌된 이러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의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그냥 이것을 그대로 놓아 두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나는 심히 예산결산위원회에 책망하고 싶은 나머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또 말씀합니다.

지금 소선규 의원께서 많은 책망이 계셨는데 대통령령으로서 규정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1조에는 순전히 이것이 자문기관으로서 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한 몇 조문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2조에 규정된 것은 이것이 집행기관의 성격을 띠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있어서 해사부를 신설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항간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고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이 심심한 관심을 가져 왔던 것인데 예산 조치를 시인한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것은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해사위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산인 것입니다. 금후에 있어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별도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자문기관적인 해사위원회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경비, 이것만을 시인하자는 데에 예산결산위원회의 대다수에 의견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이 해사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논란한다면 과거에 있어서 정부조직법이라든지 혹은 헌법에 위배되어서 설치된 모든 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지만 만약 소선규 의원께서 말씀하신바 이러한 논지를 일관하여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속 기관을 만들어서 외자구매처라는 것을 설치한 외자구매처법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국회에서 이미 논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년 동안 외자구매처에 대한 예산을 주었고 또 외자구매처로 하여금타 부처와 동격으로서 외자구매처장을 정부위원에 임명한 이러한 사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양찰하셔서 금후에 있어서 법률적인 조치는 별도로 하도록 하고 이번만큼은 이 해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서 발족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결산위원회의 고충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엄상섭 의원 말씀해요.

이 해사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법률 관계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장 설명에 좀 보충해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은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담도 그에 앞서서 지난번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예비비 지출 때부터 문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해사위원회라는 것을 정했는데 그것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부속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단독행정관청이 아니고 부속기관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3조에 관해서 집행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이것이 재미없다, 그런 것인데 제1조에는 자문기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소선규 의원께서 지적하시기를 사실에 있어서는 내무부나 혹은 상공부나 교통부의 장관을 감독하는 것과 같은 이런 현실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부속기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현실로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법적 문제를 따져 놓고 보면 이런 문제는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률상으로 보아서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인데, 혹은 해사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떠한 소안을 내리시게 될 때 해사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본다, 그래서 자문기관이에요. 그렇지만 교통부나 내무부나 상공부에서 해사에 관한 행정처분의 결재를 대통령에게 올렸다가 대통령에게 올린 뒤에 의견을 어디에서 물어보느냐 하면 해사위원회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해사위원회가 사실상 실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실권을 못 가지지만 사실상으로는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에 법률로서 정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 이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어떠한 문제와 같은 것은 대통령 비서라고 하면 이것은 행정 부속기관도 아니고 물론 독립된 행정관청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떠한 사항에 한해서는 대통령 비서의 발언이 행정 각부의 장관의 발언보다도 실제에 있어서는 영향이 큰 경우가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대통령비서제도를 두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위헌이나 법률 위반이나 이렇게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해 보다가 해사위원회라는 것은 대통령의 해사 비서다, 법률 비서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해사 비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으로 낙착을 지었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따지고, 또 따지고 본다면 난점은 많이 있읍니다마는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법률제도를 조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혼란을 일으킨 것을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예산결산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로서는 먼저 해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왜 그것을 추가예산으로 내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하는 것이고 문제의 근본점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아요. 그것은 무슨 해사 관계의 피하지 못할 이런 사정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든지 그렇다면 예비비로 내겠지만 예정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해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면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으로 예산 조치를 해야 될 거에요. 예비비의 성질이 이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비비로 지출해 버린 것은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내 놓았드니 본회의에서 그것이 통과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비비 지출할 그때에는 해사위원회의 법적 문제도 이야기해야 될 것인데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선후가 당착된 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그저 덮어 두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와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 지출을 우리가 결정할 적에 그때에 더 좀 이야기하고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그때에 토론된 바를 여기에 인용해도 좋았을 터인데 좀 선후가 당착된 감이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어쨋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약간 삭감도 하고 통과시키는 데에 찬성을 했읍니다. 물론 해사위원회 자체가 정책상으로 보아서 그 자체의 존치가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제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제 권한도 아닙니다마는 하여간 법적 근거는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 점만을 밝히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어요? 임기봉 의원 말씀해요.

해사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보는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예산을 통과할 때에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해사위원회라는 것은 교통부 소관이여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실에 있어서 오늘날 여러분 늘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령 계통이 너무나도 많고 복잡다단해서 해상 사고가 일어나고 육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통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육상의 철도라든지 이런 교통기관은 알티오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 가지고 교통부를 좌우하는 이러한 경향이 농후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표면에 나타난 것을 본다면 우리 교통부가 우리 대한민국 독자적인 정부기관의 교통부가 되지 못하고 한 신탁통치와 같은 그러한 기기묘묘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상 교통기관의 현상인 것이올시다. 그러면 육상에는 육상 교통기관을 감독하는 교통부가 있고 알티오가 있고, 이 두 기관이 있고 해상에는 교통부 해운국이 있고, 또 해사위원회가 있고 여기에도 역시 두 기관입니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이 감독기관은 많고 주관하는 데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상 사고가, 육상사고가 그렇듯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좀 신중히 생각하고 이 예산을 인정해주되 앞으로 이러한 조건이 일소되도록 어떠한 조건이 붙어야 할 줄 압니다. 나는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는 이 단계이니만치 냉전전을 우리가 계속한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지 않는 만큼 교통부가 그 알티오에 끌리고 끌리고 끌려 가지고 주무부 장관의 행세도 못하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 또 한 가지는 해상사고 방지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통부장관 직속인 해운국이 이것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해사위원회는 한 자문기관 정도로만 이것을 설치할 것, 이와 같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대로 이 예산을 통과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제 생각만은 이러한 시정하고 고칠 그 조건을 붙여놓고 예산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만일 여러 선배께서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예산을 통과할 때에 만일 딴 의견이 계시다면 다 통과한 다음에 예산 통과에 관해서 의견이 있다든가 부대조건을 둔다든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해사위원회 1개의 소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애요. 그러니 조건을 붙일 것이 있으면 이 총예산을 다 결정한 다음에 어떤 부에는 무슨 일이 있다, 어느 부에는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깐 시방 임기봉 의원의 의견을 잠시 보류했다가 총예산을 결정한 다음에 조건을 붙인다든지 안 붙인다든지 그때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아까 잠간 말씀하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숫자를 작정하는 때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마는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원양어업장려비라는 것에 의견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표결을 하고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수정된 내용대로 삭감이 되고 그 상공부의 수정 예산 액수가 여러분 아마 다 배부해 드린 책에서 보셨겠읍니다마는 9억 3371만 1005환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이의 없소’ 하고 통과하는 형식이 되야 수속이 맞어요. 그러니 이것은 좀 지난 것이지만 이 숫자에 있어서 이의 없지요? 이의 없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드리고, 시방 해사위원회 소관, 이것으로 말씀하면 지금에 있어서 액수 수정 예산액에 관한 의견이라는 것보다도 해사위원회 기구에 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는데 지금은 예산을 토론하고 통과하는 회의니만큼 이 해사위원회에 대해서 수정한 예산액수에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일반회계 중에 있어서 삭감되고 한편 증액된 부분은 이상 말씀드린 부처뿐입니다. 그런데 삭감되지 않고 순전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읍니다. 이것은 일전에 예산심사 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마와 마찬가지로 문교부 소관 중에서 중․고등학교 설비비와 사립학교 보조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중학교 신설 중에 있어서는 중학교가 96교, 고등학교 80교가 4287년도에 신설되는 만큼 한 학교당 2학급식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계산해서 여기에 대한 필요한 중․고등학교 교원의 반액 보조, 이것이 여기에 예산 면에 나타난 증액동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증액동의 요청 중에는 공무원 양곡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은 총무처 소관에 증액동의가 요청되어 있고 그 외의 양곡을 제외한 봉급의 반액 보조는 문교부 소관으로 증액이 요청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리해서 총무처 소관 예산 중에 있어서 순전히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은 2116만 6004환 이것이 중․고등학교 설치에 소요되는 공무원 양곡대금으로써 증액동의하는 부분이고 문교부 소관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봉급 반액 보조에 소요되는 이것을 증액을 요청하는 부분이 중등교육비에서 3458만 250환, 고등학교에서는 3396만 3000환, 사립학교 경비보조비로써 4800만 환, 도합 1억 1654만 3250환의 증액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당국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경비보조라는 것은 농지개혁 실시비에 이미 설립이 되어서 경영된 그 사립학교에 대해서만 봉급 양곡에 대해서 보조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서 4800만 환이 새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의 있읍니까?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 관계로 잠간 예산 통과하는 것을 쉬고 여러분 다 아시고 주의하실 줄 압니다. 오늘은 3월 31일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오늘밤 안으로 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운영원회의 제안으로 회기를 연장하자는 결의안과 또 휴회에 관한 결의안이 의장에게 보고되어 있읍니다. 그러니 오늘 회의는 오후에 총 예산안이 결정되도록 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 회기 연장과 이 휴회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가 결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방 사무처 보고에 의하니 우리 임기가 다 찼고 앞으로 여러 가지가 빈번할 것 같으니 한 시를 기약해서 사진을 박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 및 휴회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홍익표 의원으로부터 구두설명이 있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