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개헌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번 개헌안이라는 것은 조문이 몇 조문 아닌 것 같으나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개혁하려는 일대 혁명적인 개헌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의 기본적 정신은 확실히 민족국가 사회적인 민족균등사회제도로 확립해 놓은 헌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를 균등화하기 전에는 결단코 민족의 균등사회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평등, 언론, 집회, 결사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은 헌법정신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제1차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근간이 되는 토지개혁을 시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찬부 양론은 제2의 문제로 하드라도 확실히 민족균등사회로 지향하려고 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나온 것을 다시 후퇴해서 과거의 자본주의 제도로 개혁하려는 것은 어떠한 의도이며 또한 자유 자본주의로 개혁하려면 거기에 태세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금융정책은 누구나 말하기를 관료 독점 자본주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지나간 산업은행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에 5, 6년 동안에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는 전부 관료들에 독점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자본주의 태세로 취할 이유가 어데 있는가? 저는 생각컨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이러한 균등사회에 대한 핵심을 제정해 놓고 오다가 우리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를 전부 일수에 장악해 가지고 왜 균등사회로 갈만한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거기에 충분한 노력을 못해 보고 다시 경제조항 개헌안을 냈는데 이것을 하려면 거기에 부합할 만한 모든 준비 태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우리 민족으로 볼 때 6․25 당시 이상의 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와 국내 모든 정세에 있어서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정부는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통일 노선으로 추진해서 국내․국외에 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조항을 다시 후퇴해서 자본주의 제도로 화하자는 그 의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의가 있겠지만 이 시기에는 결단코 적당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우리는 모처럼 전시에 있어서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다가 오늘날에 있어서 개헌을 운운하는 것은 결단코 이 시기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결단코 저는 모든 질문에 있어서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공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경애하는 백 총리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언해 두려고 합니다. 이 선생이 재무부장관 이래로 몇 해 동안 경제재정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였다고 보는가, 실패하였다고 보는가? 그 경제조항에 관한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는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관공리에게 생활 보장을 못 해 주고 실지에 맞지 않은 경제정책을 여태 해 왔고 봉급은 3, 400 환, 쌀 한두 되 값도 못 주고 관공리 노릇을 하게 했는가? 왜 이런 것을 진작 고치지 못했는가? 적은 문제를 일례로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재작년에 중석불 사건도 경제조항 때문에 못 했읍니까? 작년의 4조 2000억의 적자도 경제조항의 불비였읍니까? 지금 미곡정책을 얘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시기가 벌써 늦었에요. 작년 가을에 이러한 실패를 하고 이제껏 매상에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 확실히 책임을 느껴야 되겠읍니다. 책임을 느낀다면 우리가 오늘 국제․국내 모든 정세에 비추어서 능히 국민 앞에 미안한 감을 표시해야 하고 책임을 지고 용퇴할 각오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저는 미안하지만 그러한 말로써 간단하나마 질문하려고 합니다.

답변하세요. 국무총리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며칠 동안 이 문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연구도 하셨을 것이고 또 의논도 많이 된 문제입니다. 기획경제를 실시해 가면 될 터인데 왜 자유주의로 퇴보를 하느냐 이런 질문 하신 것인지 혹은 개인의 소감을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에 있는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보유를 하며 자본의 활동을 좀 더 활발히 만들고 또 우리 관리 우리가 지금 지배할 수 있는 세력권 내에 있는 자본도 좀 끌어들여 가지고 물자의 생산을 좀 느려보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수요, 모든 국민이 자본에 대한 수요라든지 노동에 대한 수요라든지 물자에 대한 수요가 막대한데 거기에 대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혼란과 상극과 여러 가지가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만일 정 의원이 말씀한 대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획경제의 방향으로 고동을 틀어 가지고 생산을 증강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헌법의 이념도 아니고 또 우리 국가의 국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경제도 강압이라는 권력의 사용을 하지 않고도 된다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한 학자가 없지 않아 있고 또 이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권력을 안 쓰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의 관리를 맡은 것이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한 사람도 있지만 과거 우리 경험,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계에는 그와 같이는 통하지 않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84조는 존치시키면서 85조 이하를 수정해 가지고 자본의 도입을 원활히 하며 또 국내에 있는 자본의 활동을 활발히 해 보자는 것이 금번 개헌안의 취지입니다. 85조 이하에 그 헌법 조항이 책정된 역사적인 환경을 시대적 환경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양득하게 될 줄로 압니다. 지금은 우리의 독립주권이라는 강한 주권 밑에서 우리가 불러드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불러들여서 우리의 국토를 부흥시키고 우리의 산업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이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으며 확신합니다. 또 그다음에 몇 마디 저 개인의 업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잘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환경과 대외원조의 양이 실제 수요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말씀 없어요? 질의 없으면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요. 전진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개헌 조문을 볼 때 현행 헌법 조문과 비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현행 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원력은 국유로 한다」 이 국유로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점이올시다. 그러면 광물이라든지 기타 지하자원이라든지 수력 혹은 다른 모든 자연적 자원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다른 나라에 입법례를 볼 때에도 대개는 국유로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 보드라도 이것은 국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에 있는 광물은 자본과 노력을 넣어서 이것을 재화로 만들었을 때 국가가 경영했으면 국유가 될 것이고 사적 자본과 노력을 썼다면 사적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 이것은 국가의 특허를 얻어 가지고 사적으로 운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물속에 있는 어류라든지 모든 자원은 국가 소유로 해 가지고 사적으로 이것을 경영할 때에는 특별히 특허를 주어서 여기에서 사적 사본과 노력을 넣어 가지고 비로소 사적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떠나서 그냥 누구든지 물속에 있는 고기는 국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물속에 고래가 있으면 고래를 보고 선취특권이라는 것을 발동해 가지고 그 고래는 내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고래가 곧 개인의 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자연자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현재 입법례로나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에 있어서는 그 운영의 여하에 있어서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오늘날 개정헌법안에 대한 일반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조항을 사회주의라든지 혹은 심지어 공산주의 색채가 있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하여 아주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 볼 지경 같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철저한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므로써 경제 면에 있어서도 철저한 자유경제 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헌법정신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자유, 평등, 창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인의 과도한 자유와 과도한 창의와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지 않은 것이 우리 헌법정신이예요. 그러면 우리 헌법 경제조항에 있어서도 그 정신이 철저한 자유경제입니다. 결단코 헌법 제85조나 혹은 제87조 등이 결단코 자유경제를 통제경제로 한다든지 계획경제로 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중요 자원 혹은 중요한 산업에 있어서 어떠한 자본이 이를 독점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많은 개인의 경제활동이 부자유에 빠진다 이것이예요. 즉 자유경제가 파괴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한 자원, 중요한 산업은 국가가 여기에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중요한 운수, 경부선 철도라든지 이런 철도를 어떤 자본이 독점한다 할 것 같으면 그 결과는 많은 경제인에 부자유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자유경제는 발달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요 철도는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일반 경제인의 자유경제를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 경제조항에는 이와 같은 자본 독점성을 없애기 위한 조문이지 결단코 통제경제로 한다든지 우는 자유경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혀 자유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자유경제가 썩을까 해서 방부제나 예방제를 넣어준 것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또 도리혀 부족해서 방부제나 예방제가 역효과를 발생할 때를 염려해서 여기에 예외의 조문을 넣어서 이 약이 과도의 효과를 발생할 때에는 여기 해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국가가 특허를 해 가지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공익을 위해서는 국가가 이것을 특허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외의 조문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경제조항은 철저한 자유경제 체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다시 자유경제 체제로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독점경제, 즉 자본의 독점경제 이것을 갖다가 해서 하자는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위협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부가 여기에서 우리 헌법을 오해하시고 이것은 사회주의다 이것은 공산주의 색채가 있다 그럼으로써 보호하고 조종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전체가 자유경제를 취하는 것인데 어떠한 개인이 자본을 독점해 가지고 그 개인이 자본을 독점해 가지고 그 개인의 자본의 독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경제 활동이 방해될 때에는 우리는 이를 어느 정도 조종하여야 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개인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방해할 때에는 돈을 엮어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과 창의를 방해할 때에는 국가는 새로운 자유경제체를 세워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어찌 우리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해서 나는 퍽 우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이 헌법 운영에 있어서 불성실한 것과 진실로 헌법정신대로 이 국가를 운영 안 했다 그것을 여기에 증명하고도 남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일어나서 이 헌법을 옹호하는 호헌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때가 왔다고 나는 절규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사조를 우리가 도리켜 볼 때에 미국의 예를 보드라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뉴딜 정책 이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트루맨 대통령 때에 드라스트라라든지 혹은 카루테루라든지 이와 같은 독점 체제를 가진 경제체제를 그것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썼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전에 수많은 교수에게 들었어요.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모범국인 미국에 있어서 독점 자본을 부인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현재 떨레스 국무장관이 과거 일본을 다녀갈 때에 한 말이 있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미국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쏘련보다도 빨리 사회주의로 갈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세계의 경제사조가 사회주의로 흐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미국에 가서 상공회의소 회두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 미국 자본가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앞으로 모든 주를 노동자에게 분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업을 사회화할 작정이다 기업체에 노동자를 참가시키는 동시에 이익을 균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경제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확언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점차 사회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날 세계의 사조를 볼 때 자본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읍니다. 결국 미국은 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에요. 과거 자본주의 초기에는 단순한 이기주의에 입각한 것이였지만 그와 같은 자본주의는 전 세계가 용인하지 않습니다. 가령 쏘련이 사회주의를 한다 하지만 순수한 사회주의가 되지 못하고 쏘련은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국을 보면 영국의 노동당은 자본주의적인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영국 보수당은 사회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를 생각하고 있읍니다. 전 세계가 절대적인 개인의 자유만을 인정하고 모든 사회성을 부인한 나라도 없고 또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부인하고 사회만을 강조하는 나라도 없읍니다. 이와 같이 해서 전 세계의 조류는 말하자면 각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또 그 사회의 복리가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예가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 헌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와 같은 코스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본을 편중해서 개인의 자본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 그 결론에 있어서는 세계의 사상 조류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또 오늘날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것은 무력전보다도 사상전입니다. 이 사상전에 대응할 수 있는 아무 무기도 다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독점자본이 생겨서 모든 경제권을 독점한다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계급 대립이 심각해져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만연이 될 온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천박한 퇴보적인 사상은 도저이 우리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측에서는 경제의 후진성을 자주 말씀하시는데 만일 경제의 후퇴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초보적인 자본주의를 써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정치 면에 있어서 우리의 후진성을 볼 때에는 여기에 왕청을 세운다든지 또는 봉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어기면서 민주주의를 합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는 한 국가 한 민족이 고립해서 생활하지 못합니다. 결국 전 세계의 조류와 같이 살어야 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해결하였다 해서 새로운 자본주의로 돌아간다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현 생산 부진의 원인을 모두 헌법에 돌리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금융정책의 편파입니다. 금융정책을 중소기업에 주력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분쟁에다 이 금융력을 이용해 가지고 자당자파를 옹호하는 한 개의 힘으로 만드는, 또 그뿐만 아니라 타당타파에 대해서는 경제원조와 경제적 보조를 끊어서 그 산업을 위축시키는 그와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을 썼으며 우리가 적산을 불하하는 데에 있어서 이 헌법에 의하여 적산 불하를 못할 리가 없어요. 빨리 자유경제로 빨리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철도라든지 중요한 금융기관은 국가가 하드라도 자유경제에 모두 돌려야 될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작란을 하다가 이제 와서 헌법에 그 책임을 돌린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리고 산업정책의 빈곤으로 무엇을 하나 허가 받어서 할려면 너무 관문수속이 많어서 결국 술을 멕이고 계집질 시키고 관문을 다 추과하면 파산이예요. 생산력이 부진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잘못된 정책에 있지 결코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헌법을 고치고도 이와 같은 정책을 답습한다면 이것은 산에 가서 고기 잡는 격이요 더욱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당면 각료는 각오해야 됩니다. 또 외자 도입 문제를 정부에서 많이 말씀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즉 우리 민족자본이 육성이 되어서 외국자본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결국 전 경제권을 외국 자본에 모두 맡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까 일본에서는 어떻고 토이기에서는 어떠냐고 말씀하시지만 일본이나 토이기는 경제의 주체성이 서 있습니다. 외자를 도입해서 자기의 시설에 기름을 주는 정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외자를 도입해 가지고 석탄, 광산, 발전 이 모든 것이 외국 사람의 수중에 독점하게 되며 우리 민족은 영구히 진실한 자유경제를 누리지 못하고 예속경제, 노예경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외자 도입이라는 것은 절대로 위험한 일입니다. 설령 우리가 굶어죽고 헐벗는 한이 있드라도 우리는 진실한 자유경제 체제를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 곤란을 느끼드라도 우리 경제의 주체성을 살려야 되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외자를 도입한다는 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는 짚신을 신고 보리밥을 먹는 한이 있드라도 이 나라 민족자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저 정말 같은 나라도 대전으로 파괴되어 도저이 자력으로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일반민의 여론은 독립과 연방을 갖자고 했지만 거기에도 몇몇 유지가 단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결의하에 고투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정말국을 수립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권력으로 독점할려는 데에 대해서 싸우고 있어요. 권력으로 백성을 누를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읍니다. 자본 독점, 권력의 독점 이것은 결코 공산주의보다 좋은 것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어디까지나 진실한 자유경제 체제를 수립하고 진실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자유주의 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는 외자 도입을 막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중대한 경계를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마는 결국 오늘날의 개헌이라는 것은 정부가 현실을 잘 알지 못하고 할려는 것인지 알고도 모르는 채 하고 이것을 개혁할려는 것인지 나는 혹 이것은 독점자본을 갖다가 육성해 가지고 오늘날 자유경제를 파괴할려는 여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국민이 무식하다고 하지만 이러한 데에는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훌륭한 헌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전 국민은 총 단결하여 궐기할 때가 왔다는 것을 나는 절규하면서 이 단을 내려갑니다.

다음은 곽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는 정부에서 제안한 취지와 또 그 정신에 찬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 결코 이상론하고 현실하고는 확연히 구분해야 되겠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경제적인 조건, 국민생활에 있어서 이 절정에 다다른 파괴, 파탄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 국가의 재정력이라는 것은 국민의 담세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커다란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민 부담이 어느 정도 늘었고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예산의 70퍼센트가 군사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 시간까지 온 것만 한 개의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경제가 어떠냐? 국가경제는 국민의 담세력에 의지한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적어도 기본 자본으로 이윤을 내 가지고 국가에 바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다 기본 재산을 송두리채 지금 같이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바닥이 들어나고 어느 시간까지 유지할른지 대단히 문제입니다. 진실로 이 점을 생각할 때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아무리 모든 정책과 운영이 원활하고 정책이 좋다고 하드라도 국민의 재정이 극도로 빈곤화한다면 결국 정부도 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현실에 입각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파탄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나는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근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리 외국 원조를 또는 남의 동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현실을 직각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사실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국가재정이나 또 우리 민간의 재정으로서 지금 우리가 대기업체라든지 기간산업을 부흥시킬 힘이 결코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에 살기 위해서 자자손손이 나라의 경제에다 외국의 자본을 도입하여 가지고 경제의 노예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물론 이제 전진한 씨 말씀하신 거나 이 반대론으로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했는데 그것이 물론 원칙이고 정당한 말씀입니다마는 먼저 우리가 외자를 도입함으로 해서 정부의 모든 경제적인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점을 보장할 수 있고 이런 형편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면 하로바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산업기관을 부흥시켜 가지고 우리 국민경제가 하로바삐 낫게 되기를 나는 역설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반대론을 들어보면 개헌을 국가의 기본법을 경경히 고쳐서 다섯 번이나 고쳤다 개헌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다섯 번은 고만두고 백 번이라도 고쳐서 국민생활이 안정되고 기여된다고 하면 나는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불란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적어도 개헌을 30여차 수십 번에 걸쳐서 고쳐서 오늘과 같이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 찬란한 선봉자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이 사회는 고정적인 사회로서 달러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가와 환경이 또는 국제정세하고 국내정세 모든 경제적 조건 이것이 나날이 변천되어 가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는 경제에 적응한 법을 고쳐 가지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언제나 고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섯 번이나 고쳤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섯 번이나 개헌안이 제출되기는 되었지만 기형적인 통과라고 볼 수 있는 소위 발췌개헌안만이 통과되었을 뿐이였고 네 번 다 부결되었읍니다. 국민의 의사에 맡겨서 만 번이라도 정했다가 부결되면 고만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논은 반대의 이론으로서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자 도입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현 헌법으로서도 그 운영 면에 있어서 정부가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나도 절실한 동감을 합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 하드라도 능히 그 운영 여하에 있어 가지고는 정부의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다만 한 가지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정부가 이 필요성을 공개하고 예기 못할 한 개의 고충이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마는 외자 도입하는 데 있어서 헌법을 고치는 정신이 외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안도감을 주는 이러한 필요성이 나는 당연히 있을 것을 나는 정부가 말 못하는 이런 커다란 이유가 하나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형편이 소위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가들이 우리가 바짝 말라서 뼉다귀만 남어서 내일 모래 죽을른지 모르는 이때에 어떤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송두리채 뺏기는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들이 착취를 당한다는 이러한 기운, 물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튼튼한 신념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전 세계에 대한 경제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 대체로 개인이거나 국가이거나 자기 임의로 할 수 없고 절정에 이르러서 경제파탄에 이르렀을 때에 있어서는 남의 힘을 안 입는 예가 없습니다. 아까 전진한 씨도 말씀했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써 민족자본을 육성하자 하였읍니다마는 육성하는 것도 적어도 근본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편 기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조차 없습니다. 만약 우리로 하여금 모든 우리의 기간산업이라든지 중요 사업을 부흥시킨다고 하면 외자를 도입해서 10년에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적어도 우리 손을 가지고 한다면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우리가 인생 문제에 이로움이 있어서 우리가 발달될 수 있는 이것을 구할 수가 있다고 하면 나는 정부에서 몇 가지 확실한 보장을 하는 그런 조건 밑에서 이 개헌을 하는 것을 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가 염려하고 있는 외국 자본을 들여오면 자칫 잘못하면 자본노예가 된다는 점, 즉 금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끌려와서 국가의 장래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게 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즉 한 가지 예를 들면 민족자본이 6할이라든지 외국 자본이 4할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가 확실히 이런 보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즉 국민이 신뢰하도록 할 이런 조건 하나 또 하나는 정부가 모든 산업에 대한 중요한 것을 민간에 민영으로 허락할 때에 있어서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공평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일반 국민의 원성을 안 사고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보장, 나는 이 두 가지 보장을 확실히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면 우리는 역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약속이라면 나는 구태여 이 개헌을 반대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끝으로 한 마디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라든지 여러분이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의 의사를 방방곡곡에서 들었읍니다만 대개는 이 공청회에서 반대 수가 많었고 또한 찬성도 있기야 있었읍니다마는 보다도 더 의문되는 것은 정부가 이 헌법에 대해서 수호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대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현시 정부는 헌법을 무시한 일이 많다, 과연 사실이올시다. 지금 확정된 법률 국민의 기본 권리인 입법권을 정부가 무시하는 것이 확연한 사실입니다. 언제인가 내가 국무총리에게도 이것을 질문하였지만 국무총리도 대통령께 사뢰서 곧 공포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오늘날까지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확정해서 법률로써 공포 실시할 것이 오늘날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부가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을 주는 것이며 이것이 우리 국민의 원망을 사고 의심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에 국민으로서 정부에 대한 원망이 있기 때문에 이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은 더욱더 의아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마디 말씀드리고 나는 전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고정된 것을 정부에서 내논다면 나는 여기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하실 분이 아직도 여섯 분이 더 남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일 계속해서 대체토론을 끝마치고 아까도 말씀이 잠깐 있은 것을 기억합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내일 회의에서 대체토론 후에 표결까지가 있어지기를 의장도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내일은 특별히 많이 출석하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