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대체질문이 끝나고 그 즉석에서 계속 질문하자는 것을 동의하고 싶었읍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성원이 되지 않은 관계상 성취를 못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금반 정부 질문에 있어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읍니다만 여러 가지 누락된 것이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골자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한 관계상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보충질문을 요망하는 이가 허다히 많고 이렇게 기왕 우리가 환도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시책을 알고 저 한다며는 우리 의원은 누구나 다 막론하고 그 의사표시를 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 장차 잘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싶습니다. 지금 정부 측 이야기를 들으며는 이틀 동안 여기 출석한 관계상 오늘은 대단히 바쁘다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10월 5일 날을 기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저는 긴급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뿐이지…… 그러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누락점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런 사정이 많이 있는 관계상 긴급동의를 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 백남식 의원의 동의는 내종에 의논이 되겠읍니다만 계속해서 더 질문하겠다. 동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는 성립되었어요. 박승하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이 국무위원을 또 참석하게 해 가지고 계속 질문하자는 이 의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찬동은 합니다. 그러나 작일, 재작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국회에서 각파 대표가 나와서 가장 건설적이고 가장 좋은 질문이 많이 있었고 행정부 측으로서도 각 국무위원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성의 있고 좋은 답변도 많이 있었읍니다만 국무위원 가운데에는 이쪽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격인 가장 성의도 없고 아무 맥없는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회에서 행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적에는 지금 현재의 가장 어려워저 있는 정치 면이나 이 핍박되어 있는 경제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살리고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서 질문을 할 것인데 어제 오후에 본다고 하면 불과 국회의원 수가 답변하러 나온 국무위원 수밖에 되지 않고 이 수밖에 없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행정부에 암만 편달을 증가했댔자 저쪽에서 나온 답변이 우리한테 좋은 답변이 나오든 불만족한 답변이 나오든 여기에 더 편달할래야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백남식 의원의 계속 질문하자는 이 의견에는 전적으로 찬동을 하면서 만일에 계속 질문을 하려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이 좀 더 태세를 갖추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거기에 대한 답변에 있어 가지고서 좀 더 편달할 기회를 만들어 논 다음에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저의 의견을 진술하는 바입니다.

이제 하겠읍니다만 지난번…… 의견 있어요.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각자 마음에 쌓인 차제 국정을 시정하고저 원하는 모든 시책의 안을 충분히 질문할 이런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미 다 아는 이상, 국회의 우리 각자의 좋은 생각을 하루빨리 국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각각 생각하는바 서면으로 이것을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정부에 서면질문을 해서 빨리 서면으로 답변하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은 이것을 각 소속 당별로 나오든지 어떤 개인에게 맡기든지 차제에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질문안을 어느 날까지 모아 가지고서 정부에 서면질문을 해서 빨리 이 답을 받어 가지고서 정부의 시책에 기여하는 바 있도록 남은 질문은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만약 백남식 의원이 이 점을 받어 주신다면 저는 동의집에 첨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남은 질문은 서면으로 남은 질문을 진행하기로 이렇게 개의합니다.

개의에 찬성 있습니다. 박영출 의원의 개의 성립이 되었습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박영출 의원의 개의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우리가 환도한 후에 전 국민이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어떻게 귀추가 되느냐? 다만 이상이라도 안도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서면질문을 해 보았자 그것이 공공연히 발표도 되지 아니하고 또 이 의정단상에서 국무위원이 약속한 이상 자기가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올시다. 우리가 서면질문을 종종 받어 보았습니다. 유야무야 그냥 치운 일이 허다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냉정히 비판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산적한 의안이 많다고 하드라도 의안 중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제 동의에 대해서 많이 찬동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표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진행상으로 보아서 한 말씀 하고서 표결하겠는데 정부에 질문을 하니 자기의 질문요지를 다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서 교섭단체에서 각각 대표를 선출해서 종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 전체의 의견이 그 몇 사람에 의해서 반영이 되었고 질문을 했고 답변을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충이라고 해서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상으로 모순입니다. 그러나 지금 백남식 의원 보충이라고 아니하고 어제도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들어보았지만 더 들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이 점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언제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백남식 의원의 의견의 동의가 성립되어서 표결하겠읍니다만 다음에는 한번 들은 것이며는 그 정한 내용대로 실시가 되어서 다시는 아무 보충설명도 없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말씀드려 둡니다.

의장이 지급이요. 미지급입니다. 우리가 질문한 것이 완전히 되지 않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질문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만일 요구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발언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상으로 전부 국회의원 의사를 제출하고 질문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것은 답변이 불만족한 것에 있어서 그렇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학교 학생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상당히 허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사진행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십시요. 일본이나 영․미 각국에 있어서는 질의 전에 시간을 소비하고 다른 데에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답변에 있어서 불만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질의 전에 열흘을 하든지 사흘을 하든지 갑이라는 사람이 국무위원의 답변이 묘하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의한 사람은 질의한 대로 답변한 사람은 답변한 대로 그대로 고치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의를 해서 만족할 만큼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데 아까 의장도 말씀했습니다. 그저께 모든 질의한 것은 전 국회의원을 대표해서 질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헌법 제40조라든지에 대해서 개개인의 답변을 들었어요. 필요한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지내는데 성가스러워서 고만두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국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확실히 해결되면 정부가 반드시 법에 의해서 확실히 할 바에는 모든 것을 횡적으로 일사천리로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개월을 연기했습니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질문을 해서 완전히 납득이 되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하자는 것은 찬성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1개월을 더 연기했습니까? 그렇게 때문에 만족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실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박승하 의원이 공개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께서도 이 의장에게 그런 말씀을 했에요. 정부에서는 국무위원이 다 출석을 해서 답변하는 가운데에도 만족하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드라도 우리 의원의 수효는 너무 많이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양이 좋지 않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 이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서로 주의해야 되리라고 보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동의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개의 먼저 표결합니다. 박영출 의원의 개의…… 답변을 들었지만 질의를 못 한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답변 가운데에 불확실한 만족치 않는 것이 있었구 이러한 의견을 종합해서 문서로 제출해 가지고 문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자 이런 것을 개의합니다. 재석원 수 105인, 가 65표, 부가 2표로 이 개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질문요지서를 문서로 답변을 받자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백남식 의원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종합해서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백남식 의원 구체적으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각자 의견을 내서 자기 소속 구락부에 내서 그래서 종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할까요? 보통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제출하는 것은 여기에 제출하고 거기에 답변해 오는 것은 우리가 기일을 미리…… 의견서를 만들어서 소속 구락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으로 옮겨요. 보고사항에 관계된 일로서 의장에게 질문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의안처리에 대한 보고사항 중 의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보고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중개정법률안이 나와서 이것을 국방위원회와 사회위원회에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은 제정할 때부터 이 관련된 것이 농민을 동원시키는 문제, 도시민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여기에 소관된 각 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해서 심의를 하며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제기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안이 법안이 시정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나올 때에 아직 내용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으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추측하드라도 전시근로동원법을 개정했다고 하면 그 개정할 때에 그 정신에 비추어서라도 물론 관계 분과위원회에 돌려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부 약하시고 사회와 국방에 돌리시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고치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똑같은 예가 있습니다. 먼저 언제인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재형 의원이 재정경제위원장으로 있을 때 정부에서 귀속재산처리법안이 나와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 그 관련된 바가 주택의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사회위원회와 상공위원회의 연석회의로 하라는 원의로 의결되어서 돌린 것이올시다. 그 후에 다시 법률안을 철회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개정안이 나왔을 때의 내용은 먼저 번과 같은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인데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각층에서 수정안이 나와서 처리안이 나온 것이 처음에 관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했으면 안 나왔을 것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오지 않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도 참어 왔는데 오늘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전시근로동원법률안이 심사보고가 되어 나온다고 해서 관계 위원회에서 상당한 여기에 대한 이의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의장이 시정해서 해 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이것은 박정근 의원의 의견 잘 들었읍니다마는 이해하실 줄 믿었는데 전시근로동원에 대한 문제인 까닭에 거기 직접 관계가 있는 국방․사회 두 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관계있는 것이다. 내무부에도 관계가 있다, 물론 그런데 만일 관계가 조금씩 있는 것을 어데든지 다 돌려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안건이든지 한 위원회에만 관계될 만한 일이라고는 대단히 적습니다. 요전에도 분과위원회 소속 관계로 해서 논쟁이 있었읍니다마는 조문에 관계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4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면 동원법중개정법률안은 한참 있어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돌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의 예를 봐서 이렇습니다. 가령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취급을 하다가 이것을 반드시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농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때에는 연석회의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읍니다마는 박정근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 하셨으니 다른 의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박정근 의원 이렇게 양해하세요. 만일 심의하는 도중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요청이 있다든지 요청이 없드라도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의견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안건을 네 군데 다섯 군데 회부해 놓으면 대단히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주의하는 것이니까 주의해서 요다음에는 이렇게 해 주세요.

주의해서 당연히 심의하는 데를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습니다. 제3차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가 끝났습니다. 정부의 제출한 안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한 내용이 다른 것이 있어서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보류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재청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의견을 듣겠는데 관재청장은 정부위원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이 관재청장이 우리 앞에서 이것을 의논해서 심의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재청장으로 정부위원을 대표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