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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민주공화당의 이병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00회 국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민주공화당을 대표하여 재정경제문제 전반에 긍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막대한 양을 다 카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의 작금의 재정경제의 흐름과 실상을 분석하고 그 근원적인 문제성에 대하여 경제각료 여러분의 소신을 묻는 데에 오늘의 질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는가 하고 일말의 아쉬움을 남길 분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동료 의원의 질의나 상임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소명될 것으로 믿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각료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답변이 모호하고 요령 일변도에 흐를수록 우리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불안이 더욱 농축화되어 급기야는 국민경제의 총화에 기반이 흔들려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줄달음질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확고한 정책소신을 밝힘으로써 시련에 도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설득과 이해 그리고 총화 전진의 기회로 삼아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약간 분량이 많아서 고속발언이 되겠읍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는 후진권의 정체와 혼미에서 벗어나고자 1962년부터 1․2․3․4차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동안 경제정책 목표의 제일의적인 우선순위를 수출주도의 성장전략에 두고 고질적인 외환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수지의 개선과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의 진흥, 해외시장의 개척 등으로 고용을 증대하고 국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고자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땀 흘려 노력하여 왔읍니다. 그 결과 우리의 100억 불 수출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4년이나 앞당겨 작년에 이미 달성하게 되었고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도 11...

순서: 5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입니다. 금번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혁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무위원회인 재무위원회에서 초당적인 심의를 거치는 동안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몇 개 세법안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쟁점도 있었읍니다마는 원만한 타결을 보아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 또는 위원회 대안이나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유독이 부가가치세법안에 있어서는 상하 5%로 되어 있는 탄력세율의 조정 및 가산세율의 일부 조정 인하 등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여타 부문에 있어서는 끝까지 완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의회의 의안심의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여야의 이견은 있을 법도 한 것이고 오히려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가가치세법안이 여당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야당에는, 야당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EC 제국을 비롯해서 구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가가치세법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에는 여야 간에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합의를 보지 못한 점은 아까 구범모 의원의 심사보고에서 있었읍니다마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의 기업 및 납세풍토와 유통구조 등을 감안할 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준비의 미흡 등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니 신민당에서는 그 실시시한을 6개월간 더 늦추어서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본세율 13%는 너무 높으니 이것을 10%로 낮추자는 것이며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1%라도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었읍니다. 전자의 실시시기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연도 중 가장 안전기로 접어드는 7월 1일...

순서: 1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3일 박영록 의원 외 52인이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문만을 낭독하여 심사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문 ― 정부는 농작물용 농약의 적기 확보와 비축 실시 및 신약제의 개발 촉진으로 농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농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농약기금을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1. 기금규모는 100억 원 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1977년도까지 전액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기금재원은 정부출원 및 장기저리의 재정융자 또는 차관 등으로 할 것. 3. 기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하고 농약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회전 운용하게 할 것’.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기금 확보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순서: 1
의사일정 제2항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의 제안취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에 의하여 농수산부가 시장 군수에게 62년부터 69년도까지 대여 매도한 농가대여양곡대금 21억 원 중 미회수액 17억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 있었던 질의와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에 의한 대여양곡 운영현황과 금후 농가대여양곡제도 존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둘째, 현재는 대여실적이 저조하고 농촌경제의 호전으로 농가대여양곡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장기적 안목으로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농가대여양곡제도는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세째, 농가대여양곡 보유량 중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고 남은 양곡은 절량대책용으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었을 뿐 대여기준이나 대여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양곡 보유량 부족 시 소요양곡을 구입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금후에 있을 수도 있는 절량농가 발생 시 절량농가 대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으므로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을 존속하든가 불연이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가 필요시에 대여양곡을 구입할 수 있는 조항과 대여기준 대여방법 등을 새로이 추가할 용의 유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요지의 질의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은 농촌경제 향상과 식량사정 호전으로 연년 대여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양의 농가대여양곡이 사장됨으로써 보관 관리 면에 있어서 부패 변질 등 많은 문젯점이 야기되었고 막대한 보관료 부담 등 시․군 재정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와 계획된 경지정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할...

순서: 6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본 동의안은 토지개량사업자금 5억 2190만 원을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여하고 동 중앙회가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출함에 있어 차주가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은 이미 본예산에 계상된 18억 7100만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억 2190만 원을 합하여 23억 929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위하여 추가된 동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대하금리가 연 3.5%이며 대출기한 및 상환조건은 5년 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이미 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동 융자금의 사업 내용도 매우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

순서: 1
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중 일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3월 10일 정부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동의안 8건 중 전천후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 외 4건은 기 처리되고 나머지 3건 즉 암모니아공장과 AN공장 냉동냉장공장 사업에 대한 차관동의안을 제2차 및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냉동냉장공장은 서민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서울 부산 목포 및 묵호 지역에 제빙, 냉동 및 냉장시설을 설치, 수산물을 냉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성어기의 가격폭락과 폐어기의 가격등귀를 방지코자 아세아개발은행 ADB으로부터 7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4년에 상환기간은 12년이며 이자는 인출 시의 국제금리에 의하여 될 것이나 현재의 예상으로는 6.5% 내외가 될 것을 전망되고 있읍니다. AN공장은 이제까지 수입에만 의존하여 오던 아크로니트릭 화이바의 제조원료인 아크로니트린 모노마를 국내에서 생산 달하기 위하여 연 2만 6700톤의 AN 모노마 생산공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외자 1500만 불 중의 일부인 500만 불을 AID로부터 차관하는 것이며 암모니아공장에 대해서는 공업용 암모니아와 농업용 요소비료의 수요 족을 위하여 일산 약 900톤의 암모니아와 약 700톤의 요소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외자 2600만 불 중의 일부인 500만 불을 AID로부터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 30년에다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연 2%, 상환기간 중에는 연 2.5%로 되어 있읍니다. 이상 재경위에서 동의한 3건의 재정차관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차관 협정체결에 대한 일부 동의안

순서: 1
의사일정 제4항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평가 결정 전에 해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둘째로 소정기한 내에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세째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5년 내에 다시 재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법 부칙 제3항 적용례를 신설하여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수정조항을 붙여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2.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가 국내 민간기업에 대한 중장기성 융자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2000만 불을 차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차관의 조건은 착수금은 없고 이자는 연 6.5%이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여 15년이고 약정수수료로서 연 0.75%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차관금의 건당 전대한도액은 최저 5만 불에서 최고 약 200만 불 상당액이며 전대조건은 이자 연 10%,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5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이와 같은 본 차관은 자금이 부족한 국내기업 발전의 지원을 위하여 유리한 차관이므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본 동의안의 내용과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순서: 1
의사일정 제5항 증권투자신탁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김유탁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본 법안의 내용은 증권투자신탁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증권투자가 내포한 위험성을 불식하고 일반투자대중에 의한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경제개발계획 달성에 소요될 산업자금을 공급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증권투자신탁의 계약은 이 법에 의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아니면 이를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탁증권의 난발을 방지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증권투자신탁의 유형 중 계약형을 채택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무액면 무기명식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에 따라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증권투자신탁제도의 유형인 계약형 중에서도 환매와 추가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형을 채택함으로써 수익증권이 청구에 의하여 환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배당의 평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이익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로 위탁회사를 주식회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로 함으로써 부실회사의 난립을 방지토록 하는 동시 한국투자개발공사 및 신탁회사는 위탁회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위탁회사는 환매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위험분산의 견지에서 증권의 인수는 할 수 없게 하였으며 기업의 지배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회사 총발행주식의 20% 이상 소유를 금하였으며 또한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금하고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우량주식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신탁약관과 이의 변경, 신탁계약의 해지 등은 승인사항으로 하였으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무부장관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명령 및 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두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수익증권환매기한을 원안에는 3월...

순서: 1
의사일정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과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과 이익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법인세 영업세를 각각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의사일정 제8항 한국수출입은행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제무역 거래의 격화와 대금결제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상대수입업자에 대한 신용거래로 수출을 최대한 촉진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신시장의 개척과 전략상품의 계속적인 수출증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종래의 현금결제방식에 의하는 외에 외상수출도 적극 추진하도록 중장기 연불수출 진흥을 위한 금융제도 확립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코자 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중장기 수출입자금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외국시장개척과 무역증진을 통한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둘째로 자본금은 300억 원으로 하고 전액 정부출자로 하였고, 세째로 임원은 은행장 1인, 전무이사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1인으로 하였으며, 네째로 수출입은행의 업무는, 1. 국내업자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수출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2. 국내업자에 대한 기술제공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3. 외국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수입자금기술도입자금의 대부, 4. 국내업자에 대한 연불수출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물자 수입자금의 대부 어음의 할인, 5. 국내업자에 대한 해외사업 및 투자 자금의 대부, 6. 전 1호 내지 5호의 대부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의 채무의 보증 등으로 규정하였고, 다섯째로 자금의 조달은 정부출자금 이외에 정부 외국금융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과 외국통화표시의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에 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로 업무의 제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하였고 대부 할인 보증은 그 상환지급 이행기간이 6월 이상 5년 이내인 것에 한하도록 하며 대부 할인 보증은 그 상환지급 이행이 확실한 것에 한하도록 하고 차입 및 외채발행한도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로 하였으며 비업무용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일곱째로 ...

순서: 1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12월 29일 김유탁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규정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증권에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의사일정 제3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에 새로이 실시하고자 하는 관인영수증교부제도에 있어 관인영수증 용지를 타인에게 돌연히 양도한 자는 납세증지 양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둘째로 관인영수증 교부의무자로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허위기재한 자는 입장권 불교부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69년 6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에 있어 일부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신고과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특전 및 과세표준의 결정 등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둘째,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또는 색출하는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사채 의 이자를 비과세소득에 추가하며, 세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현행 공개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고, 네째,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감면세액계상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개법인에게만 적용되던 수정 신고서의 제출을 녹색신고법인에게도 두루 적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여섯째, 원천징수의 면제한도액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끝으로 원천징수에 그쳤던 외국법인의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일반사업소득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부칙 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5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3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임대한 외국선박과 외국항공기에 대한 소득의 발생지는 그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그 지급액에 대하여 10분의 1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2.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사채 의 이자를 비과세소득에 추가하였고, 3.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해하는 기간 중에 받는 급여와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양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면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4. 외화획득소득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에게 한정하고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였음. 5.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신고납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신고자격, 녹색신고승인, 녹색신고의 특전, 녹색신고자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결정 등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6. 관인영수증교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7. 납세저축조합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세저축금액 중 실제로 당해 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8. 부동산소득자와 영업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할 수 있도록 함. 9.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하였고, 10. 원천징수거래금액의 한도액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였고, 11.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법인세 상당액의 전액 공제를 그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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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도 주택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상 책정된 주택건설계획은 83만 호인바 1969년도의 주택은행은 3만 4000호의 주택건설을 지원하도록 계획되고 있읍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택건설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주택은행은 1969년도에 101억 5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자금조성은 자본금 정부 대하금, 예수금 등으로 51억 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잔여 부족자금 50억 원은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인 금리 연 28.2%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0년으로 다양성 있게 책정하였으며 소화대상과 방법은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인수, 발행 및 일반 대중에 대한 매각의 두 가지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서민주택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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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2년간 계속된 혹심한 한발로 인하여 1968년도 추곡이 예상외로 감수되어 양곡수급계획상 222만 1000톤의 수급량 부족을 가져왔으므로 국민 식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금번 미 남부산 현미 10만 톤을 도입함으로써 미곡 부족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의한 도입 조건을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은 10년 상환기간은 30년이며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3%이고 상환기간 중에는 2%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금년도 양곡수급상의 공급부족을 충당하는 한편 곡가 및 전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판매대전은 농업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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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4차 원자재차관은 중소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계 및 부속품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AID로부터 10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직업교육차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차관은 경제개발의 촉진에 따르는 숙련공 및 기능공의 양성과 전국 37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험․실습시설을 확충키 위하여 세계은행으로부터 15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10년에 상환기간 40년에 이자는 없으며 수수료는 연 0.75%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째로 시․도립병원 건설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노동력의 유지와 낙후한 의료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정말 재정차관 265만 불을 차관하는 것이며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은 18년 이자는 없읍니다. 네째로 CTC 장치는 현재 한계점에 달한 노선용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차운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서울지구에 설치하고자 서독으로부터 2200만 불을 차관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18년이며 이자는 연 3%입니다. 다섯째 전천후 다목적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세계은행으로부터 4500만 불을 차관하여 금강 평택지구에 저수지 2개소, 양수장 29개소와 유휴지를 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관조건은 거치기간 7년에 상환기간은 23년이고 이자는 6.5프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로 냉동냉장공장은 아세아개발은행으로부터 700만 불, 암모니아공장은 AID로부터 500만 불 AN 공장은 AID로부터 500만 불을 차관함으로써 차관 예상액이 9185만 불 이자추정액까지 합하여 채무 예상액은 1억 6447만 1000불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별로 문젯점이 없는 제4차 원자재차관, 직업교육차관, 시․도립병원 건설, CTC 장치 이상 4건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고 나머지는 계속 심의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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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의 일부를 비료의 판매대전 회수 시까지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에 농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 최고한도액은 320억 원이며 동 차입금의 차입조건은 전년도와 같이 금리는 연 2%이며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6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을 위한 소요자금은 68년도 말 재고 및 외상 미수 282억 원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 238억 원 계 520억 원이며, 현금 판매 및 외상 회수 124억 원, 양비전도 및 보조금 76억 원 계 200억 원의 자금을 회수 충당케 함으로써 부족자금은 32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정부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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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제67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68년도 일반국정감사 결과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은 대정부 건의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낭독하고자 합니다마는 모처럼 오늘은 이 자리에 행정부의 각료 여러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시니만큼 특히 경제각료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하나의 건의안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시고 당면한 경제문제 중에서 시정을 요할 점에 대해서 과감한 수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 폭리제거와 공정거래를 위한 강력조치, 가. 소비자보호와 공업화의 당면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으로부터 폭리추구를 배제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의 기업풍토를 이룩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지도 및 적절한 입법조치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나. 정부기구 내에 권위 있는 가격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원가계산을 비롯한 제반 가격심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외자도입정책의 재검토와 사무관리의 철저, 가. 현재까지의 외자도입은 본법 제4조 인가기준과 그 우선순위에 부실한 점이 있고 특히 그 사후관리의 소홀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외자관리기능의 일원화 및 시후관리를 위한 기구 신설과 외자도입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 보완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외자업무취급에 있어서는 그 개정법령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그 적용에 과감할 것이 요청된다. 나. 외환수급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35개월 USANCE 제는 최대한 이를 억제하여야 하며 특히 금후의 외자도입정책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외자도입의 범위는 본법 제26조를 개정하여 정부지급보증 및 시은지급보증분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그 수입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부지불보증기업체에 대하여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분산을 적극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독과점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에 대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