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가가치세법안과 의사일정 제19항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읍니다. 구범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부가가치세법안도 여야 간에 가장 쟁점이 많았던 법률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여야의 의견이 타협이 되지 못해서 나중에 표결로써 여당은 찬성을 하고 야당은 반대를 한 이 법안입니다. 우선 이 부가가치세법의 심사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부는 1971년 장기 세제개혁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도입을 이미 1971년에 결정을 하고 그 후 5년 동안 그 부가가치세제의 연구와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읍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부가가치세는 이름은 부가가치세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새로 바뀌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현행 영업세 물품세 등 간접세 8개 품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폐합을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간접세의 복잡다기한 이러한 세율체계를 갖다가 통합을 해서 근대화한 것이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 당국에서 연년세세 세정의 합리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역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소위 인정과세의 폐단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정과세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풍토를 개선해야 되겠다, 세정 합리화와 납세풍토 개선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도입으로써 근거과세를 마련할 수가 있다 이러한 취지와 세 번째로는 수출과 투자의 촉진 즉 말하자면 완전면세를 해 줌으로써 수출과 투자를 더욱 활발히 장려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 필수품은 여기에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부가가치세제의 중요 골자를 보면 첫째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하고 이 중심세율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중심세율을 13%로 했다. 그래서 경기조절적 기능을 13%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 5%로 운영함으로써 말하자면 탄력세율을 갖다가 채택을 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 중심세율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13%가 적정하다 이렇게 주장함에 반해서 야당 측에서는 13%가 이것이 너무 많다, 따라서 중심세율이 인하 조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면세에 있어서 완전면세와 일반면세가 있는데 이 완전면세는 수출이라든가 혹은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완전면세를 하고 일반면세는 생활필수품이라든가 또는 후생 문화와 관련된 용역 재화에 대해서는 일반면세를 한다 하는 얘기이고. 또 납부세액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전 단계 세율공제제도로서 매출세액에서 전 단계의 세금계산서에서 이미 얼마만큼 세금을 냈소 이렇게 되면 그 전 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것을 납부세율로 한다. 따라서 과거의 영업세에 있어서와 같이 거래단계마다 냈던 세금을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이러한 중복과세의 폐단이 없어진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를 하면은 납세풍토가 합리와 근대화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나 혹은 모든 개인사업소득자가 기장의 능력이 있고 세금계산서를 접수할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멍가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근대적인 그러한 상황이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참 선진적인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우려와 논란이 대단히 많았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와 논란을 다소 배제하기 위해서 과세특례조항을 두었다. 그러면 과세특례조항이라는 것은 뭐냐? 연간 판매금액의 외형이 1200만 원이다, 말하자면 1200만 원 이하의 판매액을 가지는 구멍가게 내지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강요하지 않고 이 경우에는 영업세와 마찬가지로 과거와 같이 외형…… 매출외형에 대해서 얼마의 세율을 부과한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나는 채택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길도 열어 주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군소 1200만 원 이하의 매출외형을 가지는 영세기업 혹은 영세사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택할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영업세제하에서와 같이 거래외형에 대한 금액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세기간을…… 과세특례를 두었다 이런 점이고. 세 번째로는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하고 2개월마다 예정신고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부과의 방법은 과거처럼 부과과세제도에서 세무서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근거를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마는 부과하는 제도에서 자진 납부하는 제도로 이렇게 납부의 방법을 전환했다 하는 특징이 있고.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다. 다만 목표는 77년, 명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되 경제여건의 추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모든 의원들이나 경제계에서 우려를 많이 표시한 부분입니다. 과연 준비가 되겠느냐,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러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이 적중해서 명년 7월 1일에서도 이것이 시행함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연기할 수 있는 길도 터놓았다. 이런 점에서 실시시기를 77년 7월 1일로 목표를 하되 경제여건 추이를 보아서 연장할 수 있는 길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안의 중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1976년 10월 26일 진의종 의원 외 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읍니다. 수정안의 중요 골자는 뭐냐 하면은 원래 이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 역진성이 있다, 그래서 소비대중의 세 부담이 과중이 된다, 즉 말하자면 부가가치세를 실시하게 되면은 이것이 제도 자체가 가지는 역진성으로 인해서 소비대중의 세 부담이 더 가중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중심세율, 현재의 정부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의 중심세율 13%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를 10%로 함이 옳다 이러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도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납세풍토가 미숙하다, 한마디로 주먹구구로 세금계산서의 접수에 익숙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주먹구구로 하는 이러한 기업과 또 납세풍토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지나치게 근대적인 이러한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함은 오히려 세정의 혼란과 납세자의 불편을 가속할 뿐이다, 그러니 아직도 시기상조다, 그러니 지금 시행함이 옳지 않다 그런 요지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부가가치세를 실시를 하면 물가가 상승이 된다, 물가상승을 자극한다, 물가상승이 자극되면 경제계가 혼란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 부가가치세를 지금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대체로 이상 말씀드린 그러한 그 수정제안의 이유를 가지고 신민당 의원들은 이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읍니다. 역시 여야 의원 간에 논의의 쟁점이 된 것은 우선 첫째로는 부가가치세제의 실시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이고, 둘째로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정부에서 정한 13%가 과다하다 그러한 두 가지로 집약이 되는데 첫째 쟁점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시기상조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당 측의 중요한 논거는 우리가 연년세세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풍토를 개선하려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언제인가는 이러한 그 제도의 도입으로써 인정과세의 폐습을 없애고 세정을 합리화하고 정말 명랑세정으로써 납세자들이 웃는 얼굴로 자기 자신이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풍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것은 현실이 앞섰느냐 제도가 앞섰느냐, 즉 말하자면 명년 7월 1일이 준비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78년에 가면은 그러면 납세풍토의 현실이 개선이 되겠느냐? 그것도 보장이 없다, 그러니 오히려 말하자면 정부로서는 또 우리나라에는 그동안에 5년 전부터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를 준비하기 위한 간접세 체계가 있었으니 그렇게 생소한 것도 아니다, 표준계산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납세풍토의 후진성과 세정의 그러한 그 인정과세를 할 수 있는 바탕을, 이러한 그 악순환을 부가가치세의 실시로써 오히려 단절하고 세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여당의 주장에 초점이 있었고 야당은 그 이론은 좋다, 그 말은 좋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납세현실 또는 세정의 여러 가지 풍속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실시하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가 된다 하는 이러한 그 논점으로 심의과정에서 계속 의견의 대립을 보였었읍니다.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제의 세율 13%가 적정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읍니다마는 우리 여당 측의 13%를 주장하는 근거는 국민소득 삼면등가원칙에 의해서 지출기준 소비기준 또는 생산기준에서 국민소득을 계산을 하는 경우에 작년도에 부가가치를 이제 말씀드린 그러한 지출기준 소비기준 생산기준에서 산출을 해 보았을 때에 각각 십이점 이삼%라든지 또는 어떤 것은 11%라든지 물론 그 차이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그 과학적인 계산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책정을 했다. 또 어느 나라에서나 부가가치세율을 처음 책정할 때에는 불확실한 또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전 산업의 부가가치세가 12.5%다라고 하면 한 13% 정도로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13% 중심세율의 책정이 과다하지 않다 이러한 그 의견을 제시한 데 반해서 야당에 있어서는 그 13%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지나치게 과중하게 하는 것이고 또 여당과 정부에서 계산한 그 13% 산출 근기에 대해서도 끝내 합의를 하지 않고 야당 측의 주장에 의하면은 13%는 과다하니 당초 안에는 10%로 되어 있다가 마지막 과정에서 그러면은 1%라도 하향 조정해서 12%라도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과거 야당이 계상한 근기를 토대로 계속 의견이 맞섰읍니다. 이러한 그 말하자면은 실시시기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중심세율 13%의 타당성 여부의 논쟁 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실시로 물가상승 내지는 경제계의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없다의 논쟁 이러한 등등의 논쟁으로서 재무위원회 본회의나 또는 재무위원회 소회의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논쟁과 설전이 벌어졌읍니다. 그러다가 끝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소위원회 수정안을 의결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결과 표결결과 가가 15표, 부가 6표로써 소위원회 수정안이 의결되었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읍니다. 하나는 탄력세율 범위를 중심세율 13%를 중심으로 상회 5%, 하회 5% 이렇게 해서 탄력세율의 범위를 5%로 하는 것은 경기조절적 기능의 발휘라고 하는 이름하에 정부의 말하자면 그 자유재량이라고 할까 혹은 전횡권이, 행정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 이것은 과다하다, 이를 3%로 인하 조정을 하자라고 하는 신민당의 탄력세율의 범위 축소에 대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여당 위원들도 생각을 해서 신민당의 주장대로 탄력세율 범위 상하 5%를 3%로 주장하는 신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에 가산세 부문에 있어서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가산세 세율을 구분을 해서 개인에 대한 미등록․미검열 가산세율을 당초 2%로 되어 있던 것을 1%로 인하하고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율 또 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율을 2%에서 1%로 또 1%에서 0.5%로 인하 조정을 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재무위원회에서 표결로써 의결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 의사일정 19항에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이 있읍니다. 이것은 일종의 절차법으로서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 실시에 따라서 관련된 세제상의 용어를 정리하고 또는 불필요한 용어가 중복이 되어 있다든지 한 이러한 제도와 규정을 삭감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도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한영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한영수입니다. 지금 재무위원회 구범모 의원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재무위원회에서의 토론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을 했읍니다. 오늘도 십수 개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읍니다마는 이 부가가치세만큼 정부 측이 자신 있게 내놓지 못했고 또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위원이 이 부가가치세만큼 신중하고 복잡한 토론을 거친 세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설명을 한 구범모 의원의 마음도 그동안 어떠한 세법 개정안보다도 이 부가가치세법을 설명하는 그 마음은 퍽 무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은 사실 세금 때문에 점포의 문을 닫아야 되고 세금 때문에 빚을 걸머져야 되고 또 세금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민대중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둘 이상이 모이면 세금얘기로 시작해서 세금얘기로 그칠 정도로 이 세금문제는 국민생활에서 심각한 그러한 위협을 주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새로운 세법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구세는 양세이고 신세는 악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은 자주 고쳐서는 안 되고 또 신세가 많이 창설되면 될수록 국민은 거기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한 저항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도 정부 자신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부가가치세법이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법의 통과를 보류하고 충분한 재검토와 보완 시행의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제는 그 발상이 간접세제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EEC 제국 간의 국가통합을 목적으로 연유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직접세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종합소득세제이고 또 간접세의 가장 이상적인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하지만 직접세를 그대로 조정을 하지 않고 두어두고 부가가치세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나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당의 천명기 의원이 소득세법의 재조정 없이, 대폭적인 세율인하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지나치게 세 부담을 강요한다고 하는 설명도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세에 대한 재조정, 대폭적인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는 무리한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본 의원은 이 부가가치세를 부결해야 될 이유의 첫째로 부가가치세제의 채택은 간접세의 강요에 의한 세제개혁의 성격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는 언필칭 모든 것이 잘되어 간다고 선전하면서 겨우 경제발전의 기반이 조성된 현단계에서 세제개혁을 단행하여 충격과 혼란을 자초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이유로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의 증대가 세수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세수증대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정부는 국민에게 소비를 강요시킬 그러한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소비절약의 시책으로 하는 이런 것과 정면으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세째로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소비자대중의 조세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가격구조의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되고 또 유통구조의 개선이 전제되어야만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르는 가격을, 개별가격을 예시한다고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가격구조가 비정상적인 상태하에서 또 그리고 유통구조가 전근대적인, 다시 말하면 근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물가상승을 촉진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기반이 취약한 서민대중은 이중 삼중의 압박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들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네째로 세율 면에서 먼저 정부 제안에도 설명이 됐고 구범모 의원의 설명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기본세율 13%, 조정세율 5%로 하고 있으며 정부 측의 설명은 현행 세율이 12.5%정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기본세율을 13%로 정한 것은 무리한 세율의 책정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현행 세율은 12.5% 정도가 아니라 9.95%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그것을 뭣으로 증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 부가가치세가 1977년 7월 1일에 실시돼서 한 반년 정도에 세수증대가 어느 정도로 현행 세법에 의한 세금보다 더 걷히느냐 하면 무려 2590억이라고 하는 정도의 막대한 세수증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봐서 이 13%의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당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읍니다. 신민당이 주장하는 기본세율 10%가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만약에 이 기본세율 13%로 이 부가가치세를 시행한다고 하면 국민의 세 부담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또 조세저항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 4차 5개년계획의 내용을 보면 사회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읍니다. 경제개발 4차 5개년계획의 4대 지표로서 사회개발을 앞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제개발 4차 5개년계획의 내용을 훑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회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적으로 선전효과만을 노리기 위해서 설정한 지표지 사실상 국민이 내는 세금이 사회정책에 의해서 국민에게 환원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신민당 소속 천명기 의원이 주장했다시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해서 직접세인 소득세의 기초공제액을 높이고 세율을 낮추는 그러한 소득세법의 재조정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 부가가치세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다섯째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둘째 세금계산제도의 미비로 세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고 77년 7월 1일까지는 금전등록기의 보급이 어렵고 또 세무회계 처리상의 부담이 과중된다고 하는 사실을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여섯째로 세무 당국자의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일곱째로 부가가치세제는 세법 전문가 이외에는 생소한 개념으로서 납세자의 충격과 저항을 덜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홍보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부가가치세의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상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간추려서 이 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를 주장하면서 이 법이 한 사람의 장관의 진퇴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내각의 운명에만 직결되면 다행스럽다고 하는 우려마저 금치 못하겠읍니다. 모름지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세 부담은 공평과 적정이 전제돼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는 국가의 흥망에 직결되며 국민총화에 직결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세 부담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적에 국민은 국가에 대해서 충성심이 약해질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가해질 적에 국민은 저항을 느낄 것이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부로부터 납세자의 정당한 발언이 봉쇄되고 광범한 참여가 차단되고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받았다고 생각할 적에 국민은 분노할 것입니다.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의 이병옥 의원입니다. 금번 정부가 제안한 세제개혁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무위원회인 재무위원회에서 초당적인 심의를 거치는 동안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몇 개 세법안에 있어서는 여야 간에 상당한 쟁점도 있었읍니다마는 원만한 타결을 보아서 만장일치로 정부 원안 또는 위원회 대안이나 수정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유독이 부가가치세법안에 있어서는 상하 5%로 되어 있는 탄력세율의 조정 및 가산세율의 일부 조정 인하 등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았읍니다마는 여타 부문에 있어서는 끝까지 완전 타결을 보지 못하고 오늘 이 본회의에서 여야가 찬반토론을 하게 된 것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민주의회의 의안심의에 있어서는 이 정도의 여야의 이견은 있을 법도 한 것이고 오히려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가가치세법안이 여당권에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여당 의원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야당에는, 야당권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당리당략에 따라서 반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EEC 제국을 비롯해서 구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가가치세법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데에는 여야 간에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합의를 보지 못한 점은 아까 구범모 의원의 심사보고에서 있었읍니다마는 대략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우리나라의 기업 및 납세풍토와 유통구조 등을 감안할 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준비의 미흡 등으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니 신민당에서는 그 실시시한을 6개월간 더 늦추어서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본세율 13%는 너무 높으니 이것을 10%로 낮추자는 것이며 심의과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1%라도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었읍니다. 전자의 실시시기 문제는 정부 측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연도 중 가장 안전기로 접어드는 7월 1일을 목표로 잡고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1971년부터 꾸준한 준비작업을 하여 왔다고 하며 본법이 오늘 의결 공포되면 앞으로 더욱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갖추어서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측의 자신 있는 증언도 있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법 부칙에는 내년의 물가 경기 등 국내외적인 여건이 동법 시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읍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의 기본세율 문제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가가치세로 통합 흡수되는 8개 세목의 지난 1972년부터 1975년까지의 4개년간의 징수실적을 근거로 하여 산출해 낸 현행 세법과 동일수준의 세율이며 결코 세금을 더 거두어내기 위하여 세율을 인상 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드립니다. 일부에서는 13%라는 중심세율이 너무 높으며 이를 내리더라도 내년도의 세수목표 달성은 무난하며 오히려 초과 달성될 수 있는 전망이 보이니 이 세율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근거과세제도입니다. 그해의 세수실적이라는 것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크게 좌우되나 이 부가가치세제도하에서는 세율을 무시하고 세금을 마구 거두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편법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선진 구미 제국의 부가가치세의 중심세율도 나라마다 그 차이는 있읍니다마는 조사해 본즉 우리나라와 같이 간접세의 비율이 50%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대체로 13% 이상이라는 점도 아울러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1년까지 경제완전자립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제4차 5개년계획의 투자재원은 대부분 국내저축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과 서민의 조세부담의 경감은 아까 반대토론에서는 전연 직접세 분야에 손질이 없다고 합니다마는 정부 여당 측에서 고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을 양보해서 직접세 분야에서 이 부담경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족스럽지는 못 합니다마는 십분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또한 정부 당국의 빈틈없는 준비와 현명한 시행기일의 선택과 완벽한 시행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재무위원회가 수정 제안한 이 부가가치세법안을 딴 법안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찬성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76인 중 가 128, 부 47로써 부가가치세법안은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에 대하여 재무위원회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안 부가가치세법안에 대한 수정안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