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제8항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신동욱 의원 외 35인이 제안한 것이올시다. 위원장을 대리해서 오원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제7항과 8항을 동시에 보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1968년 12월 신동욱 의원 외 35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1968년 12월 31일 국사의 제998호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1969년 4월 22일 제69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관한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서, 1969년 4월 23일 제69회 임시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를 하게 하였읍니다. 동 1969년 7월 18일 제70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동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서 원안의 일부 수정을 가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쳤읍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첨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관한 수정안이 같이 가결되었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그다음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을 같이 설명드리겠읍니다. 동 법안은 1968년 12월 27일 신동욱 의원 외 3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1968년 11월 31일 국사의 제998호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입니다. 1969년 4월 22일 제69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본 법안에 관한 제안자의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청취하고서 동 69년 4월 23일 제69회 임시국회 제8차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를 하게 했읍니다. 1969년 7월 18일 제70회 임시국회 본 위원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동일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접수하고 원안의 일부 수정을 가결했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첨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도 같이 의결하였읍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1.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 4.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저…… 오원선 의원, 내용 한마디도 말씀도 없는데 중요골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기록이 됩니다.

제7항의 내용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를 취업보호대상자에 추가하고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 제한의 철폐,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제매 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을 연장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취지는 타당하나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는 그 신체적 조건으로 보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하고 연금수급권이 없는 유자녀는 군사원호보상법상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다만 경과조치로서 현재 1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25세까지 취업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 제한을 철폐했읍니다. 둘째 번에는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의 25세 이하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추가했으며 그다음에는 기취업자가 연령을 초과하여도 당해 기관에 계속 임용되어 있는 기관에 한하여는 적용대상자로 보아 계속 보호하도록 했으며 그다음은 상이군경에 대한 대리취업제도를 신설했으며 이 법 시행 당시 전몰군경의 자녀 또는 제매 중 16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25세까지 적용대상자로 보아 취업보호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 8항은 상이군경 중 1급 2급 해당자를 취업보호대상자에 추가하고 상이군경 본인의 취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그의 자녀를 대리로 취업시킬 수 있게 했으며 전몰군경의 자녀 및 제매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25세까지로 연장하며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의 연령 제한을 철폐하고 기타 현행법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나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는 그의 신체적 조건으로 보아 취업이 거의 불가능하며 그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하고 20세 이상 25세까지의 전몰군경의 유자녀 및 제매는 군사원호보상법상 유족의 범위에 들지 않은바 유독 취업 후의 경우에만 유족으로 취급함은 원호의 일관성이 결여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고용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경과조치로서 현재 16세 이상의 자에 한하여서만 25세까지 취업보호를 하도록 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이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전몰군경의 유족에 대한 취업보호 연령 제한을 철폐했으며 그다음 상이군경 중 1급 및 2급 해당자 25세 이하의 자녀를 취업보호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기 취업된 자가 연령이 초과되어도 당해의 업체에 계속 고용된 기관에 한하여는 적용대상자로 보아 계속 취업하도록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상이군경에 대한 대리취업제도를 신설했고 그다음에는 제대군인이 고용 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 만점에 5프로를 가산하도록 하고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고 채용하는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했읍니다. 그다음 제대군인의 인력에 관한 조사 연구와 적성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인력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타 명령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중 개정법률안 보건사회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중 개정법률안도 마찬가지로 보사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되었읍니다.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장대리 이병옥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시겠읍니다.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본 동의안은 토지개량사업자금 5억 2190만 원을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여하고 동 중앙회가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출함에 있어 차주가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므로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은 이미 본예산에 계상된 18억 7100만 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5억 2190만 원을 합하여 23억 929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위하여 추가된 동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대하금리가 연 3.5%이며 대출기한 및 상환조건은 5년 거치 3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3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이미 6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동 융자금의 사업 내용도 매우 타당하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969년도 토지개량사업자금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지금 심사보고대로 동의안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