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농약기금 확보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농수산위원장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3일 박영록 의원 외 52인이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읍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문만을 낭독하여 심사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문 ― 정부는 농작물용 농약의 적기 확보와 비축 실시 및 신약제의 개발 촉진으로 농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농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농약기금을 설치 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1. 기금규모는 100억 원 이상으로 하고 가급적 1977년도까지 전액을 조성하도록 할 것. 2. 기금재원은 정부출원 및 장기저리의 재정융자 또는 차관 등으로 할 것. 3. 기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하하고 농약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회전 운용하게 할 것’.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기금 확보에 관한 건의안 심사보고서

농약기금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농수산위언회의 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