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증권투자신탁업법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의 이병옥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권투자신탁업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김유탁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본 법안의 내용은 증권투자신탁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증권투자가 내포한 위험성을 불식하고 일반투자대중에 의한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경제개발계획 달성에 소요될 산업자금을 공급해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로 증권투자신탁의 계약은 이 법에 의한 위탁자 및 수탁자가 아니면 이를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탁증권의 난발을 방지토록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증권투자신탁의 유형 중 계약형을 채택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무액면 무기명식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에 따라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증권투자신탁제도의 유형인 계약형 중에서도 환매와 추가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형을 채택함으로써 수익증권이 청구에 의하여 환매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배당의 평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0% 범위 내에서 이익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네째로 위탁회사를 주식회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로 함으로써 부실회사의 난립을 방지토록 하는 동시 한국투자개발공사 및 신탁회사는 위탁회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위탁회사는 환매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위험분산의 견지에서 증권의 인수는 할 수 없게 하였으며 기업의 지배를 피하기 위하여 동일회사 총발행주식의 20% 이상 소유를 금하였으며 또한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금하고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우량주식에만 투자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신탁약관과 이의 변경, 신탁계약의 해지 등은 승인사항으로 하였으며 위탁회사는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분할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재무부장관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명령 및 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두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한 수정을 가하였읍니다. 수익증권환매기한을 원안에는 3월로 되어 있으나 이는 수익자의 보호상 너무 장기일이므로 60일로 단축하였으며 위탁회사의 최저자본금을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하였고 또한 위탁회사의 이사가 타 업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본법의 내용과 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 증권투자신탁업법안 2. 증권투자신탁업법안에 대한 수정안

발언하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