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도 이병옥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

재정차관 협정 체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2년간 계속된 혹심한 한발로 인하여 1968년도 추곡이 예상외로 감수되어 양곡수급계획상 222만 1000톤의 수급량 부족을 가져왔으므로 국민 식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금번 미 남부산 현미 10만 톤을 도입함으로써 미곡 부족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의한 도입 조건을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없고 거치기간은 10년 상환기간은 30년이며 이자는 거치기간 중에는 3%이고 상환기간 중에는 2%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금년도 양곡수급상의 공급부족을 충당하는 한편 곡가 및 전체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판매대전은 농업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김수한 의원 발언해 주세요.

작년 말에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로는 심한 한해로 인한 부족 양곡을 충당하기 위해서 원리금을 합해 2억 불 상당의 재정차관을 우리 국회가 동의해 준 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바로 이 국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일본 고고미 33만 톤을 또 정부는 들여왔고 뿐만 아니라 CCC 내지는 정부 보유불로도 얼마간의 외곡을 도입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양곡의 부족량을 초과하는 외곡을 도입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도대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양곡의 부족량이 얼마이기에 이렇게 찔끔찔끔 또 현미 10만 톤을 캘리포니아산을 들여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일관성 없고 무계획적인 정부 처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10만 톤의 캘리포니아산 현미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작년도에 이미 2억 불 상당의 외곡을 도입할 때 한꺼번에 같이 이 부족량을 메꾸기 위한 동의를 국회에다가 얻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논 수급계획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어째서 이와 같이 정부는 양곡 수급계획에 갈팡질팡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의 설명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부가 예산회계법에 본예산 성립 후에 생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태를 고의로 정부가 감추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변칙적으로 내고 있는 사태와 꼭 마찬가지로 양곡 수급계획에 있어서도 작년 연말에 2억 불 상당의 재정차관 동의를 요청했다가 또 일본산 고고미 33만 톤을 들여왔다가 그 밖에 각종 수단으로 외곡을 도입하다가 또 이번에 재정차관 10만 톤분에 대해서 현미도입을 승인해 주시오 하는 이와 같은 처사는 정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태를 세론을 두려워하고 국회를 두려워한 나머지 찔끔찔끔 변칙적으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저의의 발로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 오고 있읍니다마는 정부의 양곡 수급계획에 일정한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은 지난번 고고미 도입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읍니다마는 도대체가 금년도 양곡의 절대 부족량이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자신 있는 계수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이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의 중앙시책의 물밀 듯한 지시 때문에 또 심한 중앙정부의 독촉 때문에 면직원이나 동직원이 책상에 앉아서 그저 탁상으로 금년도 생산예상액이 얼마다, 부족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 그 그릇된 보고 위에 양곡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령모개하는 갈팡질팡하는 결과가 생겨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부가 과연 금년도 부족양곡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차관이냐 아니면 정부의 재정난을 메우기 위한 즉 도입양곡의 판매대전의 현금에 목적을 둔 재정차관이냐 하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솔직히 장관이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림부장관이 부임해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의 이와 같은 무계획적인 양곡 수급계획의 근본적인 시정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 금년도 양곡 부족량은 얼마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재정차관 동의안을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또 정부는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가 가지고 또 현미 5만 톤이나 10만 톤 외곡을 들여와야 되겠읍니다고 하고 또 동의안을 낼 작정이냐 이것입니다. 국회를 무엇으로 아느냐 이것입니다. 1년간의 부족량에 대해서 그마만한 준비가 없고 계획이 없어서 한 달 두 달이 안 가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이렇게 동의안을 내는 이와 같은 졸속을 앞으로도 범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 신성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충분히 정부의 주장과 재정차관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전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이 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원래 정부가 국회의 양곡에 대한 수요 또는 공급에 의한 그 동의를 얻을 때에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매년도 정부 관리 양곡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10일 정부에서 수립된 총체 양곡 수급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총 수급계획을 세울 때에는 총량이 1064만 9000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의 정부의 총체 양곡 수급추산이었읍니다. 물론 계획이 수정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동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부임 후에 금년 3월 3일에 다시 양곡 전반에 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수급계획에 대한 수정을 했읍니다. 그때에 수정된 양은 1047만 5000톤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차감을 하게 되면은 약 17만 4000톤이 감한 이러한 양곡 수급계획을 다시 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규모를 처음에 당초 계획은 전체 쌀, 밀, 보리쌀, 기타 옥수수 사료 이런 등등을 총체 합해서 정부에서 도입계획의 최초 계획은 255만 6000톤이었읍니다. 이래서 이 양곡 수급계획을 수정할 적에 도입규모를 222만 1000톤 이렇게 해서 결국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도입규모의 255만 6000톤에서 222만 1000톤으로 해서 33만 5000톤이 감소되는 이러한 규모의 도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양곡을 더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차관만 해서 그 대전을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곡 정곡 약 10만 톤 동의안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양곡 수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곡의 최초 계획은 70만 톤이었읍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75만 톤으로 수정하고 이 75만 톤을 기준해서 모든 양곡 수급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만 톤 저희들이 동의 요청한 것은 이 중에 저희들이 이미 3월 3일 또는 12월 10일 국회에 보고할 때에 보고된 총 수급계획량에 포함되어 있는 10만 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미국과의 교섭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 후에 교섭 진행 중에 이 10만 톤만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에서 교섭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내놓은 것이지 결국 최초의 양곡 수급규모에 변동을 가져와 가지고 새로이 더 증가하는 의미에서 추가하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10만 톤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더 다른 분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곧 산회하겠읍니다. 산회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한 10분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한토의원협회를 오늘 구성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황종률 농림부장관 조시형 상공부장관 김정렴 과학기술처장관 김기형 무임소장관 김원태 ◯출석 정부위원 경제기획원차관 장예준 법무부차관 김병화 과학기술처차관 이재철 수산청장 김재식 ◯청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