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6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대리 이병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6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협중앙회가 정부대행기관으로서 비료를 취급함에 있어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의 일부를 비료의 판매대전 회수 시까지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9년도에 농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차입금 최고한도액은 320억 원이며 동 차입금의 차입조건은 전년도와 같이 금리는 연 2%이며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읍니다. 69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을 위한 소요자금은 68년도 말 재고 및 외상 미수 282억 원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 238억 원 계 520억 원이며, 현금 판매 및 외상 회수 124억 원, 양비전도 및 보조금 76억 원 계 200억 원의 자금을 회수 충당케 함으로써 부족자금은 32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정부 동의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정부의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동의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