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의 제안취지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에 의하여 농수산부가 시장 군수에게 62년부터 69년도까지 대여 매도한 농가대여양곡대금 21억 원 중 미회수액 17억 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심의과정에 있었던 질의와 답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에 의한 대여양곡 운영현황과 금후 농가대여양곡제도 존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둘째, 현재는 대여실적이 저조하고 농촌경제의 호전으로 농가대여양곡제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장기적 안목으로서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 대비하여 농가대여양곡제도는 존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세째, 농가대여양곡 보유량 중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고 남은 양곡은 절량대책용으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었을 뿐 대여기준이나 대여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양곡 보유량 부족 시 소요양곡을 구입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금후에 있을 수도 있는 절량농가 발생 시 절량농가 대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도 있으므로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을 존속하든가 불연이면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에 시장․군수가 필요시에 대여양곡을 구입할 수 있는 조항과 대여기준 대여방법 등을 새로이 추가할 용의 유무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와 같은 요지의 질의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은 농촌경제 향상과 식량사정 호전으로 연년 대여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양의 농가대여양곡이 사장됨으로써 보관 관리 면에 있어서 부패 변질 등 많은 문젯점이 야기되었고 막대한 보관료 부담 등 시․군 재정운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와 계획된 경지정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정부가 시․군으로부터 받아야 할 약 17억 원의 채권을 면제하고 그 전액을 경지정리사업에 전용 투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고 남은 양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절량대책용으로 시장․군수가 사용하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대여기준과 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질 것이며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에 절량농가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구호양곡의 지급과 양곡관리법 제6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양곡을 외상 교환 등의 방식으로 대여가 가능하므로 현행 농가대여양곡법의 존속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요지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심의경과를 거쳐서 6월 1일 제5차 농수산위원회와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이 법은 농가대여양곡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시장․군수에게 매도한 양곡 의 판매대금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분에 상당하는 양곡 을 경지정리사업의 재원으로 전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농가대여양곡의 판매대금 중 이 법 시행 당시 당해 시장․군수가 양곡관리기금에 납부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납부의무가 면제된 분에 상당하는 양곡은 당해 시․군의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한다. 이 경우에 그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지구 경지면적 및 기간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농수산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가 면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①농가대여양곡으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하고 남는 것은 당해 시장․군수가 절량대책으로 농가에 대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대여한 양곡과 그 이곡은 대여한 후 최초의 수확기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흉작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원리곡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징수를 유예하거나 이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농가대여양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가에 대여한 양곡 중 이 법 시행 당시 징수되지 아니한 양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대여양곡 상환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대여양곡을 징수할 수 없게 된 때. 2. 대여양곡상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세의 면세대상자로 되어 그 대여양곡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된 때. ③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양곡을 결손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항의 대여양곡결손처분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이 법 시행 전에 농가대여양곡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경지정리사업에 전용한 양곡은 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된 것으로 본다. ⑥ 농가대여양곡법은 이를 폐지한다. ⑦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농가대여양곡법 위반의 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