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옥 의원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에 새로이 실시하고자 하는 관인영수증교부제도에 있어 관인영수증 용지를 타인에게 돌연히 양도한 자는 납세증지 양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둘째로 관인영수증 교부의무자로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게 허위기재한 자는 입장권 불교부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69년 6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에 있어 일부수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본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2. 조세범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