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이병옥 의원 또 한 번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재평가 결정 전에 해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고, 둘째로 소정기한 내에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도록 하였으며, 세째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5년 내에 다시 재평가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동법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를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법 부칙 제3항 적용례를 신설하여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수정조항을 붙여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 2. 자산재평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