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결과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의 건이올시다. 본건은 재경위원회의 간사이신 이병옥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재정경제위원회 제67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68년도 일반국정감사 결과 긴급을 요하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 건은 대정부 건의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낭독하고자 합니다마는 모처럼 오늘은 이 자리에 행정부의 각료 여러분들께서 참석하고 계시니만큼 특히 경제각료 여러분께서는 이 하나하나의 건의안에 대해서 잘 경청해 주시고 당면한 경제문제 중에서 시정을 요할 점에 대해서 과감한 수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 폭리제거와 공정거래를 위한 강력조치, 가. 소비자보호와 공업화의 당면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으로부터 폭리추구를 배제함과 동시에 공정거래의 기업풍토를 이룩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지도 및 적절한 입법조치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나. 정부기구 내에 권위 있는 가격심의기구를 신설하여 원가계산을 비롯한 제반 가격심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2. 외자도입정책의 재검토와 사무관리의 철저, 가. 현재까지의 외자도입은 본법 제4조 인가기준과 그 우선순위에 부실한 점이 있고 특히 그 사후관리의 소홀로 말미암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외자관리기능의 일원화 및 시후관리를 위한 기구 신설과 외자도입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 보완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외자업무취급에 있어서는 그 개정법령에 충실해야 하며 특히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그 적용에 과감할 것이 요청된다. 나. 외환수급계획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행 35개월 USANCE 제는 최대한 이를 억제하여야 하며 특히 금후의 외자도입정책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및 합작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외자도입의 범위는 본법 제26조를 개정하여 정부지급보증 및 시은지급보증분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그 수입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정부지불보증기업체에 대하여는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분산을 적극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독과점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에 대한 재검토, 신진공업을 비롯한 일부 독과점업체 는 관세 및 내국세 면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으면서도 소비자보호와 공업화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투자를 망각하고 폭리추구에만 전념하였으므로 세제상의 감면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 가. 관세 면에서, 금반 물의를 일으킨 독과점업체 에 대한 관세율의 재조정과 특히 관세법 제28조 적용범위에 있어 대통령위임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요업종의 선정은 엄정을 기함으로써 그 감면대상 범위를 타당성 있게 규제할 것이 절실히 요청된다. 나. 내국세 면에서, 조세감면규제법 및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제도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외자도입업체가 완성된 후의 과세에 있어서도 업종에 경․중과를 구분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치가 요청된다. 다. 세무행정 면에서, 기업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업자유의 원칙과 기업보호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세무행정 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세제상의 특혜가 소비자부담으로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특히 세무사찰은 그 대상을 중소기업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독과점업체 및 고소득층에 역점을 두고 세원발굴에 노력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제를 강력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4. 폭리 및 부실업자에 대한 금융 및 외환특혜 배제, 신진공업을 비롯한 폭리업체와 대불을 발생케 한 일부 부실업체에 대한 금융 및 외환부 면으로부터의 특혜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자기자본구성의 확충을 기하도록 하는 방도가 강구되어야 한다. 5. 폭리 및 부실업체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책임한계와 행정적 협조 강화, 원가계산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한 검토, 세제상의 혜택과 기업의 책임이행, 금융 면의 지원과 기업의 건전성 등에 대해서 관계부처는 각기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상호 혼연일체가 되어 책임 있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6. 중앙은행기능의 강화, 가. 중앙은행 예산의 독립성, 현재 중앙은행의 예산은 기업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다른 일반 국영기업체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서 비영리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으로서의 자율적인 기능과 창의적인 업무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예산은 독립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확정으로써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나.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자주적 운영,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 및 통화정책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운영과 업무감독은 물론 금융통화정책의 수행에 있어서도 자주적인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부의 필요 이상의 관여로 그 본연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외환관리법의 재검토, 외환은 금융통화정책과 일원화된 조절이 요구됨은 물론 그 기능상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제도에서 볼 때 외환수급계획은 금융통화정책과 유리된 채 많은 부작용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차별 외환수급계획의 수립에 있어 반드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체제를 갖추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7. 시중은행 금융질서의 정상화, 가. 은행법 제15조의 규제정신의 이행, 시중은행은 그 운영에 있어서 은행법 제15조의 규제한도를 도외시하고 단서규정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법 제15조의 정신에 충실하여야 하며 과다한 한도 외 대출활동을 규제하는 강력한 조치가 요망된다. 나. 은행법 제27조4항 규제정신의 이행, 은행의 공신력과 그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은행법 제27조4항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여신의 한도제한의 정신에 입각하여 특정인에 대한 시중은행의 과다대출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은 물론 특히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도 규제된 대출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미불입 자본금의 촉구, 농협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및 주택금고에 대한 자본금 불입이 시급히 요망되므로 자본금의 불입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 라. 시중은행 편중융자의 지양, 시중은행의 대출은 소수인에게 과도히 편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폭넓은 참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히 중소기업에 더욱 금융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8. 산은의 장기여신재원, 산은은 장기여신재원의 일부를 시중은행의 단기예금에 의하여 충당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질서의 문란과 산은 자체의 결손증대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시은의 자금수요에도 영향이 큼으로 산은 장기대출재원은 별도로 유리한 장기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9. 외화대부의 규제 및 환율의 안정, 가. 무원칙적인 외화대부업무의 시정, 현재의 외화대부업무는 그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대부한도에 있어서도 기준이 없다. 외화대부에 의한 제반 부작용을 감안하여 대상업체의 선정과 대출액의 책정에 있어서 확고한 원칙에서 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외화대부한도의 규제, 외화대부는 장래의 외환수급전망에 비추어 보아 국제수지 역조의 폭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므로 그 한도를 철저히 규제하여야 한다. 다. 환율의 안정,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큼으로 외환시세의 안정이 시급히 촉구된다. 따라서 환율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10. 정부소유주식 불하방법의 시정, 과거의 정부주식불하에 있어서는 특정인에게 액면가격 이하로 독점 불하케 되어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폐단도 있음에 비추어 정부 소유주식의 불하는 공정한 증권시장의 육성을 기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주식분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국영기업체의 철저한 감독, 국영기업체의 대부분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 운영의 불합리성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출자에 있어서는 민간자본동원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2. 수의계약의 지양, 정부의 재정규모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정부사업과 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수의계약의 폭이 증대되고 있는바 이것은 결과적으로 국고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고 자유기업의 경쟁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므로 이를 강력히 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원자재 사후관리의 철저, 수출을 빙자하여 관세면제의 혜택을 받아 도입된 원자재를 가공수출을 하지 않고 이를 시중에 유출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불량업자들이 있으니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인정과세의 지양, 과세에 있어서 근거과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인정과세의 구태를 탈피치 못하고 세입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과학적인 조사 분석 없이 인정과세를 자행하여 공정과세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과당징수의 폐습을 답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시급히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자료제출의무 이행의 성실성 촉구, 국정감사와 일반 안건 심의에 필요로 하는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서 행정부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되어 있읍니다.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병옥 간사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은 일종의 건의안이올시다. 이 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