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항으로 되어 있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이병옥 의원 나와서 심사보고하세요.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신고과세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신고자의 자격승인 특전 및 과세표준의 결정 등 녹색신고제도를 법제화하고, 둘째,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또는 색출하는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사채 의 이자를 비과세소득에 추가하며, 세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현행 공개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고, 네째, 외화획득소득에 대한 감면세액계상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공개법인에게만 적용되던 수정 신고서의 제출을 녹색신고법인에게도 두루 적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여섯째, 원천징수의 면제한도액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고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끝으로 원천징수에 그쳤던 외국법인의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일반사업소득과 같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부칙 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개법인의 소액주주는 이 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 1970년 5월 30일까지 제22조제3항의 요건을 계속하여 구비한 것으로 본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이병옥 의원! 잠깐…… 역시 의사일정에는 안 올랐읍니다마는 4항, 5항도 듣자니 같은 소속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니 동시에 심사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든지 처리를 한꺼번에 묶어서 할까 합니다. 그러면 형식에 의해서 4항, 5항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심사보고를 요구하겠읍니다. 4항, 5항을 동시에 상정시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안한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임대한 외국선박과 외국항공기에 대한 소득의 발생지는 그 임차료를 지급하는 자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그 지급액에 대하여 10분의 1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2.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또는 매출한 상환기간 1년 이상의 사채 의 이자를 비과세소득에 추가하였고, 3.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그 외국을 항해하는 기간 중에 받는 급여와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하여 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양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를 면제소득의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4. 외화획득소득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에게 한정하고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였음. 5.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신고납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녹색신고자격, 녹색신고승인, 녹색신고의 특전, 녹색신고자에 대한 과세소득금액의 결정 등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6. 관인영수증교부의무자에 대하여는 분류과세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7. 납세저축조합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세저축금액 중 실제로 당해 기분의 소득세로 납입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8. 부동산소득자와 영업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중간예납을 할 수 있도록 함. 9.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토록 하였고, 10. 원천징수거래금액의 한도액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였고, 11.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법인세 상당액의 전액 공제를 그 법인세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정부 간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 및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본국에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해당액을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면제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1. 외화획득영업에 대한 면제는 내국인과 내국법인에 한정하도록 규제하였고, 2. 영업감찰의 거래확인한도액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3. 근거과세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관인영수증의 교부의무를 마련하고 관인영수증교부의무자에 대하여는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4. 납세저축조합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납세저축을 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그 납세저축금융 중 실제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세로 납입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함. 5. 국내에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인의 선박과 항공기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규제함. 6. 원천징수거래금액의 한도액 3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외화획득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3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마는 법사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에 수정이 있었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4.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5.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6.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고흥문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세요.

지금 재경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었읍니다. 이 세법 개정에 있어서는 야당이 재경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은 지난 23일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를 할 이러한 시간이 없었읍니다. 적어도 이 세법에 대한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이러한 법의 개정이니만큼 어디까지나 여야가 같이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공화당 독단으로서 이 법안을 갖다가 통과를 하고 본회의에 심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정부가 이 세법에 있어서 너무나 자주 개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단견적인 이러한 생각 밑에서 모든 것을 개정을 해 나오고 있읍니다. 좀 더 우리나라의 세법이라고 하는 것을 영구성 있게 이렇게 만들지를 않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자기의 말하자면 편리한 대로, 정부가 편리한 대로 세법을 갖다가 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자면은 아직 오늘 안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6항에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같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자나 영세민한테 나는 가혹한 인정과세를 하는 이러한 정부가 어떠한 특정한 기업체라든지 국영기업체에는 그때그때마다 감면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개정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3항, 4항, 5항에 연결성이 있는 몇 가지의 의문된 점을 갖다가 재무부장관한테 질의를 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성실한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제일 중요한 것이 녹색신고제도화를 한 것이고 공개법인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세법의 개정에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 특수성이 대통령 위임 사항에 이것이 압도적으로서 모두 정해져 있읍니다. 나는 적어도 이러한 세법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법을 개정하려고 들면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이러한 내용의 세법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그때그때 언제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있어서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이러한 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에 있어서 이 녹색신고제도가 지금 현재는 훈령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야당이 2, 3년간에 걸쳐서 법제화하라고 재경위원회나 또 국정감사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 왔읍니다. 이번에 야당의 의사를 따랐는지 또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법제도를 갖다가 만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용을 보면은 녹색신고자의 자격기준을 갖다가 현행 국세청의 훈령보다 월등히 모두 규제를 갖다가 높게 함으로써 현재 녹색신고자의 권익을 갖다가 침해하게 이렇게 만들었읍니다. 이 내용대로 녹색신고제도를 갖다가 만든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여기에 속할 사람이 불과 몇백 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현재 훈령으로써, 녹색신고제도의 훈령으로서의 대상자가 한 2000여 개 업체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을 법제화해 가지고서 규제를 강화시켜서, 규제를 강화시켜 가지고서 어디까지나 인정과세에다가 붙들어 매려고 하는 이러한 악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국세청의 훈령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억제를 말하자면 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서 법제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반대입니다. 어째서 예산 때라든지 또 국정감사 당시에 인정과세로 인하여 가지고서 야당이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인정과세를 갖다가 더 시켜서 한 푼이라도 영세민이나 중소기업자나한테에다가 가혹한 세금을 갖다가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정신의 녹색신고제도의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찬성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법제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대로 국세청 훈령으로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국세청 훈령에 현 훈령에 따라서 법을 갖다가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재무부장관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개법인에 있어서 규제를 갖다가 강화한 법의 개정입니다. 정부는 이 공개법인을 제도를 갖다가 법제화해서 참 자본시장 육성을 해 보겠다고 상당히 PR을 해 왔읍니다. 지금까지 공개법인 이러한 제도에서 불과 소수의 공개법인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또 강화시켜 가지고서 이 규제를 강화시켜서 정말 공개법인을 갖다가 할 수 없는 이러한 규제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되어서 공개법인제도의 법을 작성을 했을 적에 애초에 그러한 제도 면에서 어떠한 숫자에 의해 공개법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지금 현재 법안의 공개법인을 갖다가 이러한 강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 숫자는 얼마나 더 줄어지고서 정말 정부가 PR하고 있는 자본시장 육성에 있어서의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번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외자도입 관계로 해서 기술자가 외국인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오늘 본 의원이 외자도입 개정법안을 제안한 데 있어서도 그것이 개정안에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를 타고 다니는 해기원 이라고 하는, 자세히 이름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기에 있어서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면제하겠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는 기술자가 배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기술자보담도 훨씬 우대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 어째서 항해를 하는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이러한 데에 한해서만 근로소득세를 갖다가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술자를 갖다가 우대한다고 하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술자에 대해서도 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면세점에 있어서 단 1000원이나 2000원만 인상하고자 하더라도 정부나 공화당 측에서는 반대를 하시면서 항해를 하는 이 선원에 대해서만 유달리 소득세를 갖다가 면세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항해를 한다? 그렇다면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업자는 다 소득세에 대한 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도 나올 수 있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대한 면세가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소득세에 중간예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되었읍니다. 영업세를 부과하는 상공업자는 소득세에 있어서 중간예납을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지만 서비스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은 1등에 2기로 나누어 가지고서 세금을 납세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중간예납제도를 과거에 있던 것을 폐지했는데 또다시 부활을 시켰느냐? 이것이 폐기되었을 적에는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폐기시킨 줄 압니다. 이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있어서는 중간예납이라는 것이 필요 없읍니다. 정부가 내국세에 있어서 목표 달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1등에 소득세를 아마 2기로 나누어 가지고 7월인가 하고 2월인가 나눈 줄 압니다. 이 중간예납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세금을 조상 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적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중간예납을 해 가지고 내년에 받을 세금을 갖다가 당겨서 받아 낼 수 있고 내후년에 받을 것을 그만큼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해 보면 과오납금이라는 것이 매년 늘어 간다 이것입니다. 이 중간예납으로 인해 가지고 과오납금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에 대한 권한을 갖다가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업하는 사람이 누구를 막론하고 고금리를 쓰고 사채를 쓰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세금을 제 기에 못 물어서 체납세를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예납제라는 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자금의 부담이 생긴다는 것은 재무부장관은 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유통성이 없는 소득세만 무는 이러한 업에 대해서 중간예납을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 폐지되었던 것을 부활시킨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어서도 관인영수증제도에 대한 것을 좀 묻겠읍니다. 물론 행정부는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소상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자금의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대한 부과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의 부패는 나날이 늘어 갑니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세청은 배시 한도를 갖다가 폐지하라고 늘 야당은 주장했지마는 주장할 때에는 배시를 하지 않겠읍니다 하는 이 답변 하나로 그치고 그저 돌아서서는 매기마다 배시를 합니다. 배시를 받은 세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목표의 세금에 있어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 목표의 세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말단에 있는 징수하는 공무원, 부과하는 공무원까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갑의 세금을 받아서 을의 세금을 물어 주고 을의 세금을 받아서 병의 세금을 물어 주고 그것이 안 되면 자기의 공무원의 생명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채를 내다가 대신에 세금을 갖다가 납부해 주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재무부장관은 잘 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부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부패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세무공무원의 부패와 횡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과거에 자유당 당시에 공무원, 이 부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조족지혈입니다. 지금 세무공무원의 부패라고 하는 것은 부과에 있어서 자기의 목표 그 액수 범위 내에서는 자유자재로서의 부과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자연히 여기에 부패가 생겨도 큰 부패가 생기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런 데다가 관인영수증제도까지 만든다고 할 적에 물론 정부로서는 좋은 생각과 앞으로 인정과세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갖다가 만들어 보겠다 하는 답변을 재무부장관은 하실 줄 압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읍니다마는 녹색신고제도에 있어서의 이러한 가혹한 말하자면 규제를 갖다가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거기에 해당을 받는 사람의 숫자를 갖다가 10분의 1 정도로 줄일 이러한 심산에 있는데 여기다가 한 걸음 나가서 되지도 않을 관인영수증제도라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발달된 일본도 현재 실패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인영수증제도를 만듦으로써 오히려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갖다가 조장한다고 보지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가 자세히 오늘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소상한 것은 모르고 이만큼 질문으로서 그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재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하세요.
고흥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법인세 중 중요한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부당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것은 세종하고 세율에 관해서는 법률에서 정해야 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제계의 변천에 따라서 그 거래의 양태가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 그 세부액까지를 이 법에 규정을 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사실상 이것은 계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행규칙에 속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본 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녹색신고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만두고 차라리 현행대로 국세청에서 행정조치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녹색신고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성실신고를 촉구하고 자진납부제로 옮겨 가기 위해서 한 법적 조치입니다. 지금 그 규제가 현행 행정조치로 하는 것보다도 더 강화가 되었다 하는데 사실은 강화가 된 것은 없읍니다. 다만 이와 같이 법제화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이 녹색신고 해당자에 대한 법률상 특전을 부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만치 이것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불성실한 자에게까지 그 특전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상 이것은 이러한 특전을 받을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그 규제를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추어야 되겠읍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녹색신고제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조세감면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이 특전이 없었읍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으로서 대상 법인은 약 1000건으로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공개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이 자본시장의 육성의 당초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공개법인의 요건, 현행 공개법인의 요건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해 보았더니 그간에 이 법이 악용되는 폐단이 생겼읍니다.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부 기업인들이 주 를 서로 상호 주를 삼으로써 공개법인과 같은 이런 위장을 하는 경향이 생겼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공개법인의 요건을 강화를 한 것입니다. 외항선박의 승무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의원입법으로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는 현재 해기원에 대한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와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은 외국선박에나 승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선박에 승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급여가 외국에서 발생하니만치 갑근세를 받지 않고 있읍니다. 또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에 대해서도 갑근세를 면제하고 있읍니다. 이런 선원의 확보 및 다른 경우하고, 그러니까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라든지 원양어업의 승무원과의 균형상 이번에 외항선박의 승무원에 대해서는 갑근세를 면제하도록 했읍니다. 이번에 이 영업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중간예납제도를 실시를 했읍니다. 중간예납제도라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무는 것보다 몇 번 나누어서 무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부담이 가볍고 또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용이합니다. 그런 제도인데 이것으로 해서 체납을 방지하는 방법도 되겠읍니다. 그래서 부동산소득과 의사, 작가, 배우 등의 이것은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중간예납제와의 균형을 고려해서 이번에 중간예납을 하도록 했읍니다. 관인영수증제도가 도리어 세무공무원의 부정을 더 조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인정과세를 하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세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인영수증제도도 차차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관인영수증제도를 일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세청이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점차로 이것을 확대해 나아갈 작정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아시다시피 물건을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는 제도로 되어 있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물건을 파는 사람도 이 영수증을 내야 된다는 관념과 물건을 사는 사람도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관념이 차차 보편화될 것 같으면 세무공무원의 자유재량이라는 것이 그만큼 없어져서 항상 말썽이 되어 있는 인정과세가 점점 줄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인영수증제도라는 것은 공무원의 부정을 차차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흥문 의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재무부장관의 답변이 영 자세히 알아들을 수가 없읍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말도 있고 또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지적한 그 대통령 위임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에 규제를 하고 그리고서 나머지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만 대통령한테다가 대통령령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하겠어요. 이번 녹색신고법을 갖다가 제도화했는데 그 법 제26조 2항 녹색신고법인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5항에 보면 3년 이상 계속하여 정부 조사결정 를 받고 그리고 둘째 그 3년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법인으로서 그리고 3에 가서는 제26조 5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 이렇게 조문화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인정률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전에 30%면 30%다 그 차액이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령으로 갖다 위임을 해 놓으면 이것이 20%가 될는지 30%가 될는지 50%가 될는지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야! 그 예외를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야지 애당초 법에다가 프로테이지를 갖다가 정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될 사람들도 말하자면 얼마까지 그 차액이 나야지만 여기에 해당자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첫째 법을 보아 가지고 모른다 그런 얘기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법률주의라든지 헌법에 있어서 사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위배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이라도 이 차액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법으로서의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것을 대통령령한테다가 위임한다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 법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위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개법인에 있어서 지금 재무부장관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읍니다. 우리는 애당초에 야당으로서는 이 공개법인을 갖다가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정부와 정치적인 배경을 가진 이런 특정업자만이 공개법인으로서 발족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법인세의 결함이 얼마나 생겼어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인세의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에 상당한 액수가 결함이 되었고 생활에 허덕이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것은 사십몇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더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금 어떠한 특정업자한테다 특혜를 준 나머지 후에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재무부장관이 확고한 과거에 그 특정업자한테 특혜를 갖다가 준다고 하는 이 공개법인에 대해서 이 야당이 지적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켜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지금 공개법인이 제도화되어 가지고서 어디어디가 된 것인지 그것도 이 자리에서 한번 발표를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여러 의원들이 잘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예납에 있어서 가장 국민을 갖다가 도우는 것처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니까 분할해서 내라 이렇게 편리하게 답변을 하시지만 나는 이것은 부당한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납기에 가서 납입을 못 하면 법에 의해서 체납에 대한 부가세를 갖다가 붙게 되어 있어 고양이 쥐 생각하듯이 정부가 그렇게 생각해 줄 필요 없어요. 나는 어디까지나 이 단견적인 조상징수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 세수에 있어서의 목표의 달성을 갖다가 못 하는 나머지 이러한 구차한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것을 나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과거에 있던 법안을 폐지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부활을 시키는 이유는 하등의 여건이 없다 이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중간예납제도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관인영수증에 있어서 지금 도리어 인정과세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관인영수증제도를 갖다가 지금 실시하겠다 그렇게 정부가 생각하는 정부라면 녹색신고제도의 법제화를 갖다가 정말 이 훈령보다도 더 약화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탈세를 하지 않고 참 녹색신고제도에 의해서 인정과세를 받지 않는 이러한 제도의 법이 관인영수증제도보다는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정부가 인정과세에 대한 폐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관인영수증제도를 갖다가 쓸 바에는 녹색신고제도에 대한 법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좀 약화시켜요. 그러면 스스로가 누구든지 인정과세를 안 받으려고 녹색신고제도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국민들이 다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좀 중점을 두지 실천에 옮겨서 되지도 않을 관인영수증제도에다가 법을 갖다가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첫째 이 법인세법 중에서 대통령령으로서 위임하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본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변경이 불가피한 것, 그때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이 대통령령으로서 규정할 수밖에 없읍니다. 아까 한 예를 들으셨는데 녹색신고에 있어서 신고와 소득금액과의 차이를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율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녹색신고제도가 차차 보급되어서 이 신고와 소득금액과의 차이가 처음에는 이 차이가 컸지만 차차 이것을 일반이 성실신고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차이가 줄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율을 이것은 결국은 율을 정하는 데 이것은 녹색신고제라는 것이 반대급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특전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 성실신고의 정도에 따라서 그 특전을 부여하는 범위가 변경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경제 사정의 변경 내지는 이번에 특히 녹색신고제를 예를 들 것 같으면 녹색신고제가 잘 실시되어서 성실신고가 됨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율도 마땅히 변경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녹색신고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 조건을 완화해서 모든 사람이 녹색신고제에 해당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렇게 된 것을 정부로서도 소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지 우리나라에 있어서 성실신고가 기장이 얼마나 되고 또 신고가 얼마나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 의원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성실히 신고한 대상자에게 두터운 은전을 특전을 줌으로써 이것이 녹색신고에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자를 규제하는 그 조건을 이 일정조건이 구비돼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그렇게 그 범위를 확대할 것 같으면 도리어 불성실한 사람이 특전을 받게 되는 그러한 폐단이 생기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색신고제는 일조일석에 전면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차차 이것을 신고제를 실시해 감에 따라서 실제에 맞도록 법도 개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공개법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개법인에 대해서 현행 공개법인이 이번 법의 개정으로 해서 현행 공개법인이 된 것이 비공개법인으로서 변경된 것은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현행 공개법인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은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다음에는 중간예납제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 이런 것을 1년에 2기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역시 중간에…… 2기 중간에 한 번씩 예납을 시키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세수를 확보하는……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에 있어서 발언신청이 없읍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것을 처리할까 합니다. 제3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원안에다가 재경위에서 수정한 것이 일부분이 있읍니다. 그런 까닭에 수정한 부분은 통과시키면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역시 원안대로 통과시킬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조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사회 볼 수 없읍니다. 다음 제4항의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3항과 같은 아까 취지의 말씀으로 이것을 통과하는 데 이의 있읍니까,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5항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도 위의 두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