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1969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경위원회 이병옥 의원께서 위원장을 대리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1969년도 주택채권 원리금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1969년도 주택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동의안의 내용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상 책정된 주택건설계획은 83만 호인바 1969년도의 주택은행은 3만 4000호의 주택건설을 지원하도록 계획되고 있읍니다. 앞에 말씀드린 주택건설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주택은행은 1969년도에 101억 5000만 원의 재원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자금조성은 자본금 정부 대하금, 예수금 등으로 51억 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잔여 부족자금 50억 원은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인 금리 연 28.2% 이내로 하고 상환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10년으로 다양성 있게 책정하였으며 소화대상과 방법은 금융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대한 인수, 발행 및 일반 대중에 대한 매각의 두 가지 방법을 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서민주택건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보증 동의안……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