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이병옥 의원 심사보고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및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과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과 이익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법인세 영업세를 각각 면제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신민당의 고흥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법안은 요 일전에 3개 법안을 다룰 적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화당 단독으로서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그 당시에 검토할 여지가 없었고 오늘 상정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의문된 점을 몇 가지 지적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서민 대중들에게는 참 가혹할 정도로 세금공세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떠한 특정인들에게는 이렇게 감면의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만큼 감면의 대상이 늘어감으로써 국민 대중에게, 특히 중소기업자들에게, 서민대중에게는 그만큼 담세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세감면에 대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규제를 갖다가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서 몇 가지 의문된 점을 묻습니다. 첫째, 수자원개발공사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수자원개발공사는 요즈음 정부대행기관에서는 자체자금조달이라는 명목으로서 본연의 사업이 아닌 여타의 사업을 갖다가 지나치게 하고 있읍니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 자체목적마저도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후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대행기관으로서 근절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도대체 자체유지부터가 곤란을 면키 어려운 실정인데 다른 데에다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정상적이 아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있읍니다. 한 예를 들어서 수자원개발공사 같은 데는 한때 군이 후생사업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장비손실은 물론이고 또 군기의 문란을 갖다가 초래해 왔읍니다. 여기에 부패가 생겨났었고 이와 같은 전례로 보아서 정부대행기관이 정부대행기관이 아닌 여러 가지 기타의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빙고에다가 매립을 해서 많은 대지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부대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수자원개발공사 같은 데에다가 세금을 면세를 해 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대행기관이라 하는 명목을 붙이고 자기의 목적 이외에 다른 사업까지 하는 여기에다 어째서 조세에 대한 감면을 갖다가 해 줄 수 있읍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감면의 대상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으로서는 이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또 지하수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갖다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수개발공사 같은 것은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책임자를 위시해 가지고서 간부들의 부정사건이 보도되었읍니다. 이 사건도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러한 간부들이 부정사건을 일으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언어도단입니다. 또 하나 한국증권거래소 같은 것만 하더라도 당당히 정부의 주식보다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러한 영업의 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목표를 갖다가 수출목표주의로 하고 있는 수출업자에 대한 것도 아마 면세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외화획득 하는 데 상당한 출혈을 하면서도 지금 수출을 갖다가 하는 이 마당에 법인세라든지 영업세라든지 소득세를 갖다가 면세하는 것이 없읍니다. 정부기관이요 정부의 대행사업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조세감면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국도로공사 같은 것도 보면 현행 도로공사법 제4조에서 자본도 주식으로 분할해야 하고 자본금 지금 500억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식을 모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 본 공사는 이러한 도로공사법에 본다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될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에서는 물론 제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같은 데는 고속도로를 갖다가 지금 공사 담당한 사람들한테 부채를 갖다가 이때 상환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비가 벌어져서 지금 그 공사를 한 토건업자한테에다가 그 경인고속도로에 한해서 넘겨줄 이러한 방침이 있다는 것도 본 의원이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상도 재무부차관은 답변을 하시고 내가 앞서 몇 가지 도로공사를 위시해서 지하수개발공사라든지 또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갖다가 해 줄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다가 이 자리에서 제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이러한 수자원개발공사 같은 데에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목적 이외에 부대사업까지 하는 이러한 정부대행기관이라고 하는 명목을 붙인 이런 데에다가 감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영세민이나 중소기업자들한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가 하면 또 심한 세무사찰을 하고 있읍니다. 요 일전 신문보도를 보니까 조선맥주가 1억 원의 탈세를 했다 하는 신문보도가 4면 기사에 크게 취급되었읍니다. 나는 그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읍니다. 주세법 제16조에 보면 ‘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또 다음에 ‘주조년도 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석수 에 미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그리고 둘째에 있어서 ‘탁주에 있어서는 10만 원 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30만 원 이상의 주세탈세범 처분 또는 처벌하였을 때……’ 이것이 개정법률 1965년 12월 20일에 법 개정이 되었읍니다. 즉 1억 원의 탈세가 간접세만 한한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직접세까지 포함된 줄 압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지방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이 된 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어떠한 정치적인 특정인이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처벌하지 않고 있읍니다. 1억 원의 포탈을 했다고 그러면 간접세인 주세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세금의 포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등에 여기에 나는 조치가 없는 줄 압니다. 또 이만한 탈세를 하려고 들면은 세무서와의 결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맥주회사의 제조의 과정으로 보아서 탈세를 할 만한 이러한, 상당액의 탈세를 할 만한 이러한 경우라고 하면 일선 관내서와의 결탁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탈세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세무서장 이하 여기에 관계된 공무원을 갖다가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현재 조선맥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갖다가 내릴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부차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이 재경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고흥문 의원께서 각종 국영기업체, 여기에 나와 있는 수자원개발공사 도로공사 지하수개발공사 등등에 대해서 조세감면 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서민층에 대해서는 가혹한 세무행정을 끌고 나가고 있으면서 균형상 조세혜택을 줄 하등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첫째, 한국수자원개발공사에 대한 조세감면의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원래의 취지가 국가를 대신해서 수자원개발에 지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목적댐 용수로 저수지 운하시설 등을 담당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개발공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수자원개발공사에 대해 가지고는 정부가 100% 완전출자를 하고 있는 까닭에 실제로 적자가 나고 있는 이런 국영기업체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해 주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예산 면에 있어 가지고 정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오히려 조세감면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하여도 그 본래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대신해서 역시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 등등의 사업을 전개해서 지하수의 이용도를 증대하고 동시에 식량증산 등을 기해서 나아가서는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하수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수자원개발공사와 같이 정부가 100프로 출자하고 기업체로서 마땅히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아도 재정 면에 있어 가지고 별로 그 기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공사에 대해 가지고도 이것은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읍니다마는 지금 현재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기타 국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개 국영기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조세정책상 이것은 정부가 재정 부담으로서 보조형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의 부담을 덜고 반대로 조세감면제도로서 혜택을 주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후자를 택해서 조세감면규제대상으로서 이번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해 가지고는 과거 5년 동안에 이미 조세감면규제법에 면세대상으로서 포함이 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5년 동안에 증권거래소의 운영이 여의치 못해서 즉 적자운영을 해 가지고 왔읍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렇다는 면세혜택을 전연 못 받고 실제로 적자를 누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정부를 대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간을 연장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맥주에 주세포탈이 약 1억이 되는데 이런 방대한 주세포탈을 하려면 업자와 세무공무원 사이에 무슨 결탁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세무공무원을 마땅히 처벌해야 하는데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현재 구체적인 보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아직 못 받고 있읍니다. 즉각 국세청에 지시를 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럼 정부대행기관이라 해서 정부대행기관이 자기의 목적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이 조세감면대상에 들어가야 되겠읍니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서빙고 같은 데다가 매몰을 해 가지고서 상당한 대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한 영리적인 영업이 아니고 무엇을 영리라 그럽니까? 또 그다음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이미 5년 동안 그 거래소에다가 조세감면을 해 주었으면 그만큼 정부로서는 거기다 특혜를 준 것이다 이것에요. 이것도 100프로 정부의 출자가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못지않게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손해가 난다고 감면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손해나는 기업체에다가는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말이에요. 조세라고 하는 것은 공평원칙에서 부과를 한다고 하는 것을 늘 정부는 앵무새 모양으로 지껄이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꼭 필요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줄 때에는 모든 것을 법안으로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버릇은 없애야 된다 이것이에요. 또 하나 내가 지금 그 조선맥주 같은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지방청이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재무부차관은 이때까지 거기에 대한 보고도 못 들었고 신문보도 자체도 벌써 난 지가 오래된 것인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앉았으면 재무부차관이 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기는? 국회의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신문보도가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이러한 증언을 갖고 나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에요. 잠꼬대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니…… 왜 몰라요, 모르기는! 즉각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재무부에서 이미 알았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모른다는 이유가! 자기네가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모른다고 나와서 답변하고 곧 무슨 알아 가지고서 즉각 답변을 하겠읍니다…… 지금 조세개혁에 있어서 얼마나 가혹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세무사찰이다 여러 가지 면으로서 가차 없이 지금 정부가 모든 행동을 취하고 있으면서, 특히 정치성을 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재무부차관 자신이 이 자리에 나와서 모른다, 곧 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를 갖다가 넘기려고 드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이 법이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다 즉각 조사를 해서 여기서 답변을 해요.

답변하시오.
설명드리겠읍니다. 조선맥주의 1억 조세포탈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지방청에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마는 고 의원님이 세무공무원들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그 방대한 금액의 조세포탈사건에 관련이 되었다면은 마땅히 처벌이 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국세청으로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은 바 없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인사 관계이고 하니까 재무부를 경유해서 총무처로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정식으로 국세청에서 재무부에 아직 보고한 것은 없읍니다.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본래의 고유의 사업이 아닌 여타 사업 분야에다가 투자를 벌여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점이 있읍니다마는 사실 이런 수자원개발공사 그리고 등등 아까도 설명드린 기업체들은 사실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타 분야에 있어 가지고 다소의 사업을 벌여 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을 민간주주가 있으면은 민간주주에게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회사 자체의 자금으로서 충당을 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기 때문에 민간 분야하고 크게 충돌되는 분야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읍니다.

본 법률안에 관해서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신민당의 양회수 의원 외 30인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양회수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주문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제20호 제21호 제22호를 삭제한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대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고흥문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서 자세한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마디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무작정 받아들인 것도 나쁩니다. 그렇지마는 이에 못지않게 꼭 받아들일 세금을 감해 주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중소기업체는 거의 도산상태에 빠져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내국세를 거두어들이는 그 사람들의 근거를 우리가 들어보면 중요한 것이 행정력의 강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정력의 강화라는 소리는 정부에서 때려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알아먹기 쉽게 얘기하면 세무서별로 할당을 해서 무작정 숫자를 할당을 해 가지고 받아 오너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 직원은 자기가 할당 받은 양을 만약에 못 내놓으면 자기의 직장을 걸고 그놈의 할당량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면 자연히 세금을 내야 할 사람들은 세무공무원이 가서 무작정하고 받아 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가 거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무공무원들의 횡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않더라도 잘 아는 일이올시다. 그런데 이것보담도 못지않게 또 하나의 문젯점이 있읍니다. 꼭 받아야 할 데는 세금을 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서는 안 될 억울한 사람한테는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흥문 의원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지하수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에다가 법인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이것을 전부 면세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증권거래소도 역시 면세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면세해 주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계시는 여야 의원이 납득이 간다면 이 법안을 통과해도 좋습니다. 이런 회사에다가 왜 세금을 전체 면세해 주자는 것이냐, 이런 데에는 세금을 받고 억울한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감해 주는 정책을 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큰 회사에는 면세해 주자는 것이에요, 전 세금을. 이렇게 모순된 법안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제가 낸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믿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신민당의 김대중 의원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한 발언해 주세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고 본 의원의 기억으로서는 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될 때에도 그 말이 나왔읍니다. 그것은 몇몇 의원이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해야 쓰겠다, 지금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여섯 사람 가족에 한 달 생계비가 2만 2600원이 나와 있는데 8000원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면세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냈읍니다. 그랬더니 경제기획원장관은 말하기를 국민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아무리 자기 수입이 적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부당하다, 그 세액의 다과보다도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그러한 국민의 세무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다, 만일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1만 원까지 올린다고 하면 지금 8000원 때보다도 40만의 사람이 납세를 안 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은 그 액수보다도 40만 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더욱 중하다 이렇게 경제기획원장관은 주장을 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인상을 반대했읍니다. 본 의원은 물론 세금이라는 것은 그 납세의 기본원리가 자기수입을 가지고 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하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납세의 기본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아무리 미소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이 단 1원이라도 수입이 있는 이상에는 단 1전이라도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관습을 국민으로 하여금 여행 시킨다 하는 것은 또한 필요할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의 공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6인 가족에 2만 2600원의 생계비가 필요한데 불과 8000원,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입을 가지고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그것을 주장하는 이 정부가 수십억의 자본금과 수백억의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시키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이론은 우리가 경제의 수지타산의 또는 세금액수의 다과의 입장을 떠나서도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법의 형평의 원칙에서도 납세가 국민에게 과하는 국가의 재정수요라는 면과 더불어 국민부담의 공정 이러한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모순된 처사라고 우리는 이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힐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6대 때부터 이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것이 국민 간에 많은 물의를 조성해 왔읍니다. 어째서 국가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자본금을 주고 또 거기에 필요하면 모든 다른 업체에 우선해서 외국으로부터 차관도입을 허용하고 또 거기에 산업은행을 위시로 한 가장 저리의 금융혜택을 앞서서 공여하고 또 거기에다가 국가에서 배당하는 업무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 배당을 받는 국영기업체들이 어째서 납세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는가? 국가의 모든 혜택은 독점하고 국가의 모든 혜택은 우선해서 받은 업체들이 8000원밖에 안 받는 봉급자들까지도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길거리에서 구멍가게 열고 있는…… 그래 가지고 처자식과 먹고 사는 데 급급한 그 사람들도 내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또 자기의 모든 위험부담에서 국가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금융의 혜택도 못 받고 시중에서 월 4푼 5푼 또 때로는 한 달에 1할 2할 가는 달러돈까지 써 가는 그런 기업체들도 내는 세금을 이 국가의 혜택을 받는 업체들은 안 내겠다 이러한 경제윤리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것이 자유경제를 주장하는 나라에 있어서 재무부 당국이 뻔뻔스럽게도 국민 앞에서 시행한다는 조세정책이냐 말이야! 또 지금 재무부차관 얘기는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할 바에야 차라리 면세를 해 주어야겠다, 어찌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모든 위험부담을 다 자기가 감당하면서 국가의 혜택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사업체를 육성해 나가는데 정부에서 수십억을 투자해 주고 우선적으로 외국의 저리차관을 공여해 주고 은행의 금융혜택을 주고 유리한 업무를 배정 받은 그 기업체들이 세금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업적이 부진하냐. 이것은 그러한 원인은 그 기업경영의 불합리성에서 발견해 가지고 시정돼야 하는 것이지 그 불합리성은 시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면세로서 또 하나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경제를 경제로 다루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기업체를 정부가 그 기업체의 방만한 무책임한 비경제적인 때로는 부정까지 내포한 운영을 정부가 비호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말이야! 보시오. 여기에서 지금 정부가 면세해 주겠다고 가지고 나온 지하수개발공사…… 만들어 가지고 불과 반년도 안 되었는데 사장 이하의 자들이 수백만 원의 뇌물을 먹고 이래 가지고 국가에서 투자한 그 자본에 수천만 원의 적자를 가져온 그러한 운영을 했단 말이야! 만일 그런 뇌물을 먹고 수천만 원의 기업에 적자를 안 가져왔던들 1년에 세금 기백만 원 내고도, 일이천만 원 세금 내고도 거뜬히 운영한다 말이야. 한 가지가 열 가지야! 지금 이 나라의 대기업체 국영기업체 치고 부정이 없는 기업체가 어디에 있읍니까? 이래 가지고 부정이 속출하고 있어요. 준설공사에서도 부정이 나오고 토지개량조합에서도 나오고 이것이 전부 면세혜택 받은 기업체야! 이따위 짓 해 가지고 국민이 피땀으로 낸 세금 가지고 자본금 주면서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 일하라니까 거기에 책임자라는 자들이 도적질해 먹고 이래 가지고 기업체의 재산에 적자를 내고 또 그 적자는 우리가 면세해 주어 가지고 보전해 주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 짓을 해야 하겠읍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재무부는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내놓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과거에 재무부가 번번히 말만 하면 이 이상은 조세감면 대상은 늘리지 않겠다, 이 이상은 이러한 특권을 주지 않겠다 해 놓고 그래 8000원 짜리 월급쟁이도 세금을 내고 길거리의 구멍가게도 세금을 내는데 이런 막중한 혜택을 받은, 가장 수익성이 높아야 하고 가장 세금을 많이 내야 할 모든 혜택을 독점한 이 업체들은 세금을 안 내도록 해 주겠다, 이런 정부의 처사를 어떻게 해서 이 국회에서 용납할 수 있겠읍니까? 이것이 여당의 문제입니까 야당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원의 본연의 입장에서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민이 바친 그 세금을 올바르게 써 주는 것을 우리가 감시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그러한 국정의 기틀을 감시하고 세워 줄 의무가 있고 그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런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더구나 저기에 무슨 증권거래소 같은 것 저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틀림없이 필요악이지만 저것은 하나의 일부 성격은 도박장이에요. 일부 성격은 투기장이에요. 그런 투기장에 대해서까지도, 물론 증권시장육성의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그 투기성에도 불구하고 불건전한 증금주 니 대증주 니 하는 그러한 비자산주에 대한 투기를 우리가 묵인하면서도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 주고 금융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증권거래소는 저것은 과반수가 은행을 위시한 민간인이에요. 그렇다면 저기에서 이익이 나오면 민간인들이 그 이익을 전부 배당받아 가는 것이에요. 어찌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물론 우리가 여야가 안건에 따라서는 자기의 뜻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표결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경제를 경제로서 바로잡아야 하겠고 우리가 국민을 대변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무책임한 운영, 국민을 배신한 부정, 방만한 경영 이러한 책임을 송두리채 국가에 전가시켜 가지고 다시 면세까지 받으려는 이 뻔뻔스러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지하수개발공사 같은 것은 그래 도둑질도 빠르지 창립되어 가지고 6개월도 못 되어 가지고 사장 이하 간부란 자들이 너절하게 도둑질해 처먹고 이래 가지고 3000만 원 4000만 원 피해를 내고 그것은 나타난 것에 불과해! 이따위 기업체에 대해서 재무부가 일편의 양심이 있고 국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넣었더라도 빼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여기에 다시 가지고 와서 면세해 달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면세는 절대로 우리가 통과시킬 수 없는 성격의 문제라는 것을 이것은 여야를 초월한 우리들의 양심과 의분심에 의해서 처리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처럼 수정안이 나왔으니 의장께서는 이 문제의 표결을 보류하시고 이것은 여야총무단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다루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국민에게 체면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찬성발언과 아울러 의장께 요청하면서 의장은 제3항 이하를 처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의사일정 제2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조금 심의를 보류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발언이 있읍니다. 그렇게 해도 좋겠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그럼 보류하겠읍니다. 이의가 있읍니까? 조금 보류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서로 협의를 더 진행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