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과 7항과는 상관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심사보고를 동시에 듣고 나중에 이것을 따로 따로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7항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이병옥 의원께서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8년 12월 29일 김유탁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규정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재경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증권에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상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1.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발언하실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제7항 역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