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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20번 표시)

순서: 16
거반 1월 22일에 127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에 우리들은 정부기구를 간소화시시키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정부에서도 제안했으며 우리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개정법률안 내용을 볼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기구 간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이념을 망각하고 오히려 번폐스러운 개정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무부장관에게 잠깐 몇 마디를 물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하 우리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우리들이 제안해 나온 그 법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잠깐 몇 마디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고 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 제21조에서 볼 것 같으면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상역과 무역에 있어서는 응당히 상공부 소관으로서 시행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하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든 시책을 볼 때에는 재무부에서 이 소관을 가져가 가지고 이것을 상역과 무역행정에 있어서 상공부의 소관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소관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하등의 일언반구도 없이 그대로 묵인하고 오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우리들이 국회에서 모든 법률을 제정해 낼 때에는 어디까지라도 그 법을 공평하게 그 제정된 법조문대로 꼭 시행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통과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조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응당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정부 자체가 그 법에 의하여 모든 시책을 통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하 모든 무역행정을 볼 때에는 재무부에서 상공부 소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무부에 가저간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만일에 상공부 자체가 이 무역행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재무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순서: 16
평소에 본 의원이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올라온 이런 것과 같은 소감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인데 마치 오늘 이런 안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해 주신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제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치사를 올리는 바이올시다. 원래 우리 국회는 어데까지라도 신성한 곳이오 명랑한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천만 국민은 전부가 국회의원들은 신성하게 명랑하게 투쟁해 달라고 우리에게 믿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올시다. 이 사회에서 모든 풍문을 들어볼 것 같으면 국민은 국회까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점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옳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은 그러한 여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웬 말이냐 할 것 같으면 현하 이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예산심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행동을 다해서 자기 이권이라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리고저 하는 것이 현하 항간의 여론인 것입니다. 일전에 모 부처를 들어갔는데 모 부처에서는 정말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때문에 행정부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앉아서 도저히 국회가 겁이 나서 행정집행을 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웬 말이냐고 물어보았드니 예산심의에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 분과위원장이 예산책을 딱 덮어 놓고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당신네가 원안 낸 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 요청에 당신이 불응하면 당신 부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 만일에 당신이 내 요청을 들어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당신 부처에서 낸 원안 그대로 용이하게 통과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써 그 부의 장관 이하 국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모 사업단체에 가 가지고 이것은 모 분과위원장의 요청이니 이것만은 꼭 들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순서: 22
함두영 의원 동의가 없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발언을 하지 않고 동의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평소에 이 사람이 느끼는 점이 있어서 잠깐 몇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판자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올시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판자집을 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심이 대단히 허황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며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현실로 볼 때에 백성들이 무엇 하나 믿고 생활안정을 취해서 살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간에 신문지상으로서 보도된 바가 많지만 혈액은행에 피를 팔러 오는 사람이 불어졌다. 그런데 이 혈액은행에 피를 팔러 와서 열을 지어 가면서 피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본 안건에 나선 이 판자집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자살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고학생 자살 문제라든지 또는 대구방직공장의 직공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살펴 볼 때에 민생은 점점 도탄에 빠져서 먹고 살길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는 죽는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번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이 판자집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민심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치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이 사람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올시다. 각기 국내의 생산공장은 거개가 다 문을 닫고 포화상태에 있음으로서 노동자는 거개가 다 실직상태에 빠져 가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 가지고 살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때에 있어서 행정부는 그네들을 위해서 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불상히 생각해 가지고 도리혀 그네들의 살길을 찾어 주기는커녕 이 빈민굴에서 사는 판자집을 철거해 가면서 그네들을 더욱더 살지 못하도록 괴로움을 준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은 생각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

순서: 30
박해정 의원께서 동의했었는데 본 의원은 잠깐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의를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박정근 의원의 수정안에 있어서 이것은 법적 해석을 할 때에 당연히 심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오늘 이 문제에 있어서의 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원칙적으로 제4회 산업부흥국채 60억 이것을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잠깐 여러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무장관의 설명이 있기를 금반 4회 산업부흥국채 발행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규 시설자금으로 방출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신규의 시설자금을 방출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현하 우리나라 모든 산업시설을 보살펴 볼 때에 현재 긴급을 요하고 있는 문제는 기설 기업체가 운영자금이 없어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전체가 휴업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기설 기업체에 하로빨리 운영자금을 방출해 가지고 운영시키는 것이 긴급문제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시설의 실정이라는 것이 집만 커다랗게 시설을 느려트려 놓고 운영자금 한 푼 없이 원조도 하나 없이 모조리 문을 잠가 놓고 휴업상태에 빠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하 생산공장의 모든 노동자들은 원료가 없어 가지고 그 공장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배를 움쿠려 가면서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공장을 느려트리고 현하 모든 시설을 운영자금과 원자료가 없어서 돌리지 못하는 실정을 뻔연히 재무부장관은 알면서도 그러한 시설을 느러트리기 위해서 외화를 소비시켜서 이 국채발행에 출혈을 시켜 가면서 그 시설을 지어야겠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본 의원은 통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재무부장관이 이 실정을 잘 알고 현하 모든 기설 기업체를 하로빨리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로서는 이러한 모든 정책이 책정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

순서: 37
김상돈 의원이 보류동의를 냈는데 의장이 지금 반대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5년이올시다. 원래로 의원이 동의라든지 개의든지 어떤 안이든지 제출하면 의장은 동의나 개의를 물을 따름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의원의 동의를 거부하는 이러한 오늘 의정단상에 앉은 조 부의장의 사회는 처음 보는 일이올시다. 이러므로서 본 의원은 의장에게 충고하기를 ‘김상돈 의원의 동의를 가냐, 부냐’ 또는 ‘재청이 있느냐’ ‘3청이 있느냐’ 이것만 물어 줄 따름이지 거기에 의장이 다른 의견을 말씀하는 것은 의사규칙의 위반이라고 해서 본 의원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순서: 4
현하 우리나라 모든 경제사정이 나날이 물가가 고등하므로서 민생은 나날이 도탄에 빠저서 신음을 하고 있는 차제올시다. 오늘 이 석탄가격 인상안을 상정시켜 준 행정부 상공장관에게 특히 하나 이 사람은 요청하고 또는 말씀드리도저 하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항구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국가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모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상공장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적으로서 상공장관은 저물가정책을 시정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물가안정을 기하므로 국민경제가 안정된다는 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 반대적인 현실로서 물가를 더욱 인상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교란시키는 정책을 써 가지고 석탄의 가격인상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안건으로서 상정시킨 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가히 통탄하게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원래에 적어도 행정부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정책을 수립하므로서 국민들은 그 정책 밑에서 모든 안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하의 모든 정책을 볼 때에는 조변석개하는…… 아침 정책이 다르고 저녁 정책이 다른 이러한 졸렬한 정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부흥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가 없을 것인데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우리 국회에다가 상정시켜 가지고 석탄가격을 인상시켜 주십시요 하는 이러한 정책은 그야말로 행정부가 무능한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것이올시다. 좀 더 상공장관이 경제적인 정책적인 두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다 상정시켜 가지고 토론시키는 것보다 모든 산업을 부흥시켜서 이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도탄에 빠저 있는 국민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로바삐 구출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강구해야 할 줄 이 사람은 믿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전시하에 가장 긴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우리 국민경...

순서: 1
거반에 경제관계 4부처 장관이 회의한 결과에 미군철수와 한미회담의 중지를 계기로 해서 물가가 앙등하는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000만 불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의도로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제1차에 미화를 방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500만 불을 방출했는데 이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한 결과에 실수자 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생산원재료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중의 물가를 앙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정책으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지당한 방법인데, 이 방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총체적으로 입찰자가 603건이 있었읍니다. 이 중에서 실수요자가 가지고 간 것이 16건밖에 안 됩니다. 또 이 딸 액수를 볼 것 같으면 26만 5700불밖에는 실수요자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외에 400여만 불이라는 것은 전부 시중의 모리배 손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이 낙찰된 율을 볼 것 같으면 593대 1로써 방출되었읍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이것을 대금을 전납 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금 전납으로 말미암아서 낙찰자들은 거개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중거래로서 2할 이상의 고리변으로서 결국은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된 것인데 2할 이상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서 이 물자가 만일 들어오는 기간의 2개월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에 있어서 690대라는 것이 1000대 이상으로 돌파되는 것이니까 시중의 물가는 도저이 억제할 수 없다는 의도로서 본 의원이 제출하는 이유는 이것을 요다음 1500만 불 방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실수요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 실적에 의지해 가지고 방출하고 동시에 이 율은 180대로 이것을 방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물가억제에 대한 반대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만일 이것을 690...

순서: 69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올시다. 과정 시대에 불하된 것을 우리 정부가 수립하게 되어서 가계약을 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원칙으로 정식적 계약을 체결한 계약이 아니다, 이러한 법제처장의 말씀인데 과정시대의 모든 행정사무를 갖다가 우리 정부가 수립한 이후에 다 그것을 승인하고 받아온 것이에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 가계약을 했든지 정식계약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성립한 그 계약은 나는 정식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잔금을 갖다가 완전히 정부는 받아드리는 것을 언제 어느 시기에 받아드리느냐 하는 그 문제뿐이지 다른 문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 정부가 수립된 후에 불하된 적산 에 있어서는 가격이 너무 현재의 물가고와 차이가 있으니까 가격을 인상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부당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계약할 때 볼 것 같으면 그 불하 잔금에 있어서는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가지고 연부로 지불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연부를 지불할 때에는 그 매수자에게 이자를 받고 있읍니다. 현재 이자를 지불하고 있읍니다. 이렇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남어지 문제는 단지 채권 채무밖에는 아모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법 이론을 볼 때에는 그것을 인상시켜야 한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읍니까? 만일 이러한 짓을 정부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우리 정부가 수립된 그 당초에 어떠한 은행에서 모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정부가 수립된 때 돈을 만일 1000만 원을 빌려 썼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물가고와 비교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1000만 원 빌린 돈을 오늘날까지 지불하지 않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와서는 현재의 물가고로서…… 은행이 현재 물가고로서 비율해 가지고 그 액면을 인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요. 나로 생각컨대는 이 법률상 이론이 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

순서: 18
될 수 있으면 상공위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생각했읍니다만 김준희 의원이 본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상공회의소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써 중소상공업자가 어떤 혜택을 입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써 중소상공업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하고 싶어요. 첫째, 상공정책을 여태까지 해 내려온 모든 점으로 볼 때 상공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물론 자금이 있어야만 상공업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으로서는 특히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산업자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산업자금을 방출하고 있지만 이 자금은 모 금융기관이라든지, 즉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금융기관의 어떠한 방면에서는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산업자금이라든지 혹은 산업자금을 상공인들에게 방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자금을 뒤에서 암취인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설의 말을 듣건데는 모 금융기관의 중역들은 생산기업체가 유령 기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그 이면에 앉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풍설이 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업자는 자금을 얻지 못하고 자금이 없는 까닭에 그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몰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런 상태로서,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시국가로서 이런 중소사업이 몰락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력과 병력과...

순서: 0
이 세법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모든 경제 실정에 비추어서도 중대한 문제요 동시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법안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시다싶이 문교․상공․재정, 세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심사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므로써 이 법안은 다시 문교․상공․재정, 세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20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실정은 김지태 의원이 말씀드렸으니 중복된 말씀은 하지 않고 약간 몇 가지 재무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나라 모든 경제 실정이 세율이 대단히 고율인 까닭으로 해서 산업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발전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생산이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정부 당국이 잘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시국가로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율로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신도 잘 인식합니다마는 세율만 높이면 점점 생산이 저하되어 가지고 각 산업 부분의 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면 종합적인 통계적인 숫자가 정부로서 세입이 줄어드는지 불어나는지 이런 점을 정부 당국으로서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율을 높인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상공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세율이 높으면 세입에 비춰서 폐업계를 내고 폐업한 업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재무 당국이 한번 조사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율이 높아진 이후에 많은 업자들이 문을 닫고 폐업계를 내고 현재 모든 상공업자 중에 완전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 거개 3분지 1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3분지 2 정도는 전부가 폐업계를 내고 문을 닫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김지태 의원이 말씀드린 까닭으로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런 결과로서 재무 당국은 세율을 높이면 세입을 징수하는 액과 폐업계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사업체가 자꾸 약체가 되어 가지고 생산이 저하되어 가지고 이 이면에 들어오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잠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을 갈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현실에 대개 상공업자만 세율을 ...

순서: 10
임용순 의원이 석탄공사 융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동시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이 조사단을 파견할 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다시 분과위원회에서 그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직까지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않었고 동시에 근간에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이 보고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공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간의 여론을 다 들었지만 석탄공사에서는 그 자금의 수십억의 거액의 자금을 갖다가 타처에 유용했다는 이런 항간의 말이 있고 현재 심계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읍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심계원에서 착수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대단히 중대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이러므로 해서 분과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동시에 이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바로서는 심계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참작해서, 우리가 금반에 본회의에서도 국정감사를 결의를 해서, 국정감사를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랴면 국정감사를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석탄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정감사에 따라서 금반 이 융자문제도 결정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32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황병규 의원께서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 과오를 지적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섯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박만원 의원이 한국은행은 일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중앙은행으로써 일반 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까닭으로 대부할 수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황병규 의원께서도 상공위원회는 이 심사를 갖다가 대단히 잘못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같이 들었는데……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을 심사한 의도가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원안이 제출되는 데에 한국은행에서는 1전 7리로 대출해 다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렇다면은 이 한국은행법 84조를 보드라도 정부대행기관은 한국은행으로서 정부기관의 예금을 수입하며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는 까닭에 이 법적 근거로서 한국은행을 지적해 가지고 우리가 1전 7리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를 잘못 했다고 하나 법적 근거로 보아서 하나도 잘못 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 의원께서 말씀이 상공위원회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환부하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상공분과위원회에서는 아무리 안건이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원안대로…… 한국은행법에 볼 것 같으면 84조에 의지해 가지고 이것을 심사해서 통과한 것이니 이 법 조문에 의지해서 우리는 이외의 것을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해 드립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6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식량만 가지고 전쟁할 수 없어요. 지금 권중돈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군수공장에는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 징집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려면 식량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생산해야 되고 모든 물자가 보조를 맞춰서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농업요원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만일 그러한 건의안을 제출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요산업요원이라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시 우리가 법을 만들든지 건의안을 제출하든지 이것은 좀 여유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산업요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범위가 너머 커요. 물론 수산이라든지 기타 공업이라든지 일반 생산도 다 들어가지만 이왕 우리가 농업요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의안을 제출한다 할 것 같으면 일반 산업공장도 다 넣어 가지고 중요산업요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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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수산업계의 진흥과 수산물의 증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발전과 아울러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야 국무총리 직속하에 수산청을 설치해 달라는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양어업의 복잡한 어업의 정비 또는 원양어업의 개척, 수산시설의 확충 등등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의 항구 부흥을, 수산재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됨은 물론이고 그러나 종래 하고 있는, 현하 존재하고 있는 이 행정기구로서는 중대한 수산업계의 직무를 수행함은 도저이 불가능함으로써 수산행정을, 수산행정기구를 좀 더 확충해야 수산행정의 적극성의 만전을 기할려는 것이 본 법의 취지였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통과하기를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조문을 수정하였읍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인데 이는 다만 자구 수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여러분들은 이 법을 많이 찬동해 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제안자 김정실 의원이 설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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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박정근 의원, 임영신 의원이 말씀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안 하겠읍니다. 국방부차관에게 간단한 몇 말씀 묻겠읍니다. 국방부차관이 군수공장 요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군수공장 요원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좀 더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 데에는 무기만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데에는 군인도 있어야 하는 반면에 물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군인과 생산력의 보조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방부 계획이 생산물자가 필요한 까닭으로서 군수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군수품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반 이 소집을, 병사행정을 볼 것 같으면 군수공장의 요원을 국방부 제1국에서 엄연히 징병보류증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구사령관은 이 보류증을 부인했읍니다. 인정치 않았읍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의 자체의 사무적 통솔이라는 것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있어서 국방부의 사무적 착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 군수공장의 종업원들은 국방부장관의 명의로 국방부 제1국에서 징병보류증을 얻고 징병보류된 것을, 정부를 신뢰하고 자기는 군수공장에서 일만 하면 절대적으로 소집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신뢰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사구사령부에서는 이 제1국의 징병보류증을 인정치 않고 무조건으로 그네들을 갖다가 혼란을 일으키고 장정을 잡어 가지고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것인가, 병사구사령관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다른 소관의 기관인가, 국방부 소관인가,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 이외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정도로서는 군수공장이든지 그 외에 생활필수품을 만들고 있는 기술자라는 것을 우리나라 현 실태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보다도 국방부 자체에서 또한 삼천만 민족은 다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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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이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이 법안을 제출한 이채오 의원 외 15인이 제출했는데 이채오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로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리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첫째, 제안자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만 우리가 심의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이채오 의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을 저는 우려하는 바인데 여러분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제안자 설명을 듣지 않드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겠읍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좋으시다면 제안자 설명도 듣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설명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겠읍니다.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채오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읍니다. 어업에관한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조 제1항…… 해당하는 것을 「어업」으로 수정함. 제2조 제1항 제3호 「기관저예망으로서 어선 기관 120마력 이상을 사용하는 어업」을 수정하기를 「기선저예망 어업 」으로 수정함. 동조 동항 제5호, 제6호 중 「어업 허가 중」을 삭제함. 동조 동항 제9호 다음에 제10호 양식 어업과 제11호 전용 어업을 신설. 동조 제2항 전문을 좌와 여히 수정함. 「전항 각 호 이외의 어업 중 면허 어업에 있어서는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폐업하거나 혹은 법령 위반으로 면허를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그 설정되었든 어장에 한하여 면허할 수 있으며, 허가 어업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폐업 하였을 때에는 당해 허가 건수의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은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이렇게 수정했읍니다. 예망 어업에 관해서는 120마력 이상을 사용한다는 이 조문에 대해서는 저의들은 제안자로서는 120마력을 사용하는 어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체 50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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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잘 아는 간사 황병규 의원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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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간 휴회 동안에 선출 지역에 다녀서 어제 돌아왔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는 이재․피난민 문제든지, 제2국민병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선출 지역에 나가서 도민 구제 상황을 갖다가 좀 살펴서 보았는데 우리가 상상하든 의도 이외에 느껴진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각 도와 각 군을 통해 가지고 피난민 구제에 거액을 내보낸 데도 불구하고 어떤 군과 어떤 면에서는…… 어느 면이라고 지적해서 얘기할 수는 없읍니다만 피난민을 구제하라고 내보낸 돈을 가지고 면장과 지서 주임 둘이 결탁을 해서 그 금액을 횡령한 일이 있읍니다. 또는 군 에 피난민에 대한 돈을 갖다가 전부 내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서류를 갖다가 볼 때에 가령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강」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강」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도장을 얼마든지 위조해 가지고 영수증을 위조한 것을 많이 발견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피난민을 구제하는 의도에 어그러졌을뿐더러 우리 국회에서는 이때에 행정부가 이 어그러진 부정 사실을 바로잡지 못하는 때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잡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의 동란을 만난 찰나에 우리 애국 동포들은, 우리 조국 아니면 못 살겠다고 남으로 남으로 걸방을 둘러메고 오는 애국 동포에게 우리 정부가 그네들에게 떳떳이 맞이해서 그네들을 갖다가 원조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갈러 줄 먹을 돈을 갖다가 이 자들이 중간에 착취해서 먹는다는 이런 악질분자가 있다며는 이것을 숙청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드라도 정부가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하로빨리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모든 부정한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곡 매상 관계에 대해서 일반 실정 조사를 잠깐 해 보았는데 추곡 매상은 물론 우리가 잘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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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먼첨 말씀을 좀 드리고저 했읍니다만,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에 참고 있었읍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항간의 여론을 들어 보았는데 이 문제가 제일 중대한 문제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서울 시민들이 말씀하기를 북한괴뢰군이 6월 25일을 위시해 가지고 서울을 침략해 들어온 이후에 제일 시민들은 잔류한 국회의원의 동향을 먼첨 살펴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잔류한 국회의원 중에는 자수자가 많이 나왔읍니다. 자수자들이 나온 결과에 이네들은 성명서를 갖다가 발표할 때에 우리는 북한 인민공화국을 지지한다, 그 외에도 과격한 언사로서 남한 이승만괴뢰들이라느니, 혹은 또 대한민국을 괴뢰집단이라느니 이렇게 명칭까지 하여 가면서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러면 그때에 단순한 그 의원들이 자기의 본의가 아닌 그 압력에 눌려 가지고, 강박에 눌려서 견딜 수 없어 자수를 했다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왜 탈환해 가지고 우리 중앙에 환도해 가지고 우리 국회가 중앙에 환도해서 자기가 국회에 출석할 때에 자기의 본의가 아닌 성명서를 발표했고, 또 자기의 본의가 아닌 자수를 했다, 혹은 또 나는 그때에 할 수 없어서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것을 왜 자기가 성명하지 못했느냐 말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환도해 들어와서도 우리가 환도해 들어온 이후에 자기가 솔직한 양심을 고백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표해서 자기 양심을 발표하지 못했느냐 말에요. 이것을 볼 때에 서울 시민은 그 사람은 사상적으로 보아서 인민공화국을 지지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갖다가 가히 판정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시민이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안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원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어 가지고 국사를 논한다는 것은 우리 양심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이것을 잘 반성해 가지고 자기의 과거의 과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