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제안인 상공회의소법안은 작년 8월 30일에 국회에 제안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일을 경과하므로 말미암아서 여러 의원 각위 께서는 기억에 사라졌을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상공회의소법을 상공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의 태도로서 우선 서론적 태도로는 과연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필요한 존재냐 아니냐,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요새 이러한 단체 저러한 단체가 많이 있는 가운데에는 소위 기생충적 존재에 지나지 못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과연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검토해 보았든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는 상공회의소가 필요하다고 하드라도 과연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공회의소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무슨 법률적인 근거를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유방임으로 임의단체로서 이것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먼저 검토해 보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상공회의소가 필요하냐 안 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가 소위 지금 소련 뿌럭을 제외한 자유주의 세계 국가군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가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다 보편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3700개소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고 불란서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1300개소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고 또 영국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700개소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고 해방 후의 일본을 본다고 하드라도 300개소의 상공회의소를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주의 세계 국가군의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연합해 가지고 세계상공회의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한 개의 상공회의소의 연합기구가 돼서 각국의 상공회의소와 긴밀한 연락과 통신을 취해 가지고 상공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업자 자체로 본다 하드라도 업자 자신들이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협동하고 또 서로 보조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옹호, 대변한다고 하는 소위 13세기의 겔드 사상을 받어 가지고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성장하고 육성이 되어 온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인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상공 도덕이 극도로 실추하고 또 경제질서가 마비되어 있는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더욱이 상공업계에 중추적 지도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 이 상공회의소다.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 재건을 하고 산업부흥을 하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웅크라 각 기관과의 연락 협조를 하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절대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상으로서는 되레 그쪽에서 능동적으로 이쪽 측을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시키고 또는 질문을 답변시키고 또 여러 가지 협력을 구하고 이러한 등으로 볼 적에 과연 상공회의소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의 기생충적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국제적으로 보나 국내적으로 보나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것을 검토했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든가 이것을 검토한 결과에 잘 아시겠지만 상공회의소가 운영되고 있는 방면을 두 개의 분류로 보고 있읍니다. 한 개는 소위 미국식 상공회의소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미국에 있어서는 이것이 특별한 법령이 없이 정관만 가지고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식을 모방한 중남미 몇 개국에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임의단체로서 정관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개의 분류이고, 또 한 개는 불란서식 상공회의소 운영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가 특별한 법령을 제정하고 국가가 법령 밑에서 상공회의소를 보호해 가지고 거기에는 회원도 당연히 가입되야 하는 제도도 채택했고 회비 징수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비로소 상공회의소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제도가 한 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로 유럽제국이 대부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전전 에 일본, 우리나라 만주 등지, 독일 이태리 등지에서도 거의 다 불란서식 운영방법을 채택해 왔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분류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는 어떠한 운영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에 부합한 방법일까 하는 것을 검토를 한 결과가 원래 이 미국식을 채택하는 방법 이것은 그 나라의 자원이 풍부하고 대자본이 많고 또 업자들 공익심이 극도로 발달한 나라에서 이것이 채택된 것만큼 그 반대인, 반대되는 것은 역시 불란서식 운영 방법을 채택 안 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략 서론적으로 이 상공회의소법을 검토해 본 것입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검토를 한 것을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정부 제안인 상공회의소법이 전문 54조에 걸친 포괄한 조문에 걸친 조문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첫째로 상공회의소의 목적, 명칭에 관한 규정, 둘째로는 상공회의소의 관리, 의무 및 사무 내용에 관한 규정, 세째로 회원 및 회비에 관한 규정, 네째로 위원 및 임원에 관한 규정, 다섯째로 정관에 관한 규정, 여섯째로 사무국에 관한 규정, 일곱째로 각종 총회에 관한 규정, 여덟째 상공회의소의 해산에 관한 규정, 아홉째로 중앙회의소에 관한 규정, 열째로 벌칙에 관한 규정, 열한째로 경과규정으로 대략 내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호한 한 조문에 걸쳐서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거의 전 조문에 걸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문자 정리라든지 혹은 체계를 정비한 것 또는 자구를 수정한 데 지나지 않고 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수정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읍니다. 한 가지는 회비와 과태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두의 청구에 의해서 시 읍 면은 국세법에 의해서 처분한다, 이것 말씀을 바꾸어 한다며는 회비나 과태금 징수에 대해서 강제징수권을 부여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 6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원안 6조에는 시 군 행정구 내에서 영업소, 공장, 사업장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자는 당연히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된다, 바꾸어 말씀하면 회원 당연가입제를 정부 원안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원의 당연가입제를 정부 원안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원의 당연가입제도를 인정한다면 회비에 대해 강력히 징수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서도 긍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서 회비에 대한 강력한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믿고 있었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한다고 하면 해방 전에 상공회의소 회원이 20만을 헤아리고 있든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4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상이고 또 해방 전에 회원의 회비의 부과액의 90%가 납부되든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1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납부의 실정을 볼 적에 우리가 상공회의소의 필요를 인정하고 또 운영 방법으로서 이것을 법률로 보호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회원 당연가입제를 인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회비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조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회비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만약 이것을 무제한하게 놓아둔다고 하면 회원의 부담의 과중을 면치 못할 우려도 생각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에는 회비에 대한 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전부 상공회의소의 정관에 일임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상공위원회로서 정관에 맡겨둔다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온당치 않다, 이것을 법으로 최고액수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작정이 되어 가지고 영업세에 있어서는 100분지 15 이내, 광세에 있어서는 100분의 10 이내를 최고액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소위 회원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정한 내용이 많이 있읍니다만 주장되는 골자는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회비의 강제적인 징수, 체납할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서 강제적인 조처를 취한 것과, 한 가지는 회비 최고액을 제한한 것이 중요한 골자올시다. 또한 김지태 의원 외 몇 분이 상공회의소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 있읍니다만 그 대부분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 가운데에 포섭이 되어 있는 고로 김지태 의원의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작정이 되었읍니다. 대략 우선 심사보고는 이 정도에 끝마치고 독회의 진전에 따라서 아마 질의응답이 계실 것이고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어서 우선 간단하나마 이 정도로 심사보고를 끝마칩니다.

상공위원회의 심사보고 끝났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제안한 요지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상공회의소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이 늦어서 기다리시게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 제안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상공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셔서 새삼스럽게 제안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읍니다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의 현황과 금후 이것을 어떻게 개편해서 법률적인 근거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는 8․15해방 직후 미 군정법령 제100호에 의해서 왜정시대의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하고 미국식 상공회의소를 모방해서 개편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많이 있었든 관계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남한의 28개소 지방상공회의소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유명무실의 상태에 빠져 있었든 것입니다. 정부 수립 후에 일즉이 이 점에 착안해서 상공회의소법안을 제안하려고 했읍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천연되어서 이제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 취지를 찬동하시여서 본회의에 회부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사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나라 상공업계의 발전은 세계 선진국가에 비해서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읍니다. 더군다나 사변으로 말미암아 생산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정부와 유엔이 이에 대한 부흥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부흥에 착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만 이것 역시 상공업계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업자의 협조라고 하는 것을 한 말씀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드라도 그것 역시 그 업자들의 협조는 조직적이고 계통적인 체계를 구비한 단체를 갖지 않고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국가적 재정으로서 이러한 일을 보아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자연히 상공업자들의 자치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또 정부는 그러한 업자들의 조직면을 통해서 상공업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상공업자와 행정면에 있어서의 융화, 연락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나가서는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좀 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상공회의소의 개혁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부터 37년 전, 즉 단기 4248년 7월 14일 조선총독부령 제78호로서 조선상업회의소령을 제정해서 실시해 왔읍니다. 그 후에 제2차 대전 시, 즉 단기 4277년 8월 18일자로 조선총독부령 제34호로서 조선상공경제회의령을 개정 실시했고 전시산업 체제를 개편해서 상공회의소의 활동범위의 확대와 권한의 부여를 강화해 왔든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드릴 것도 없이 상공회의소가 첫째 전쟁 수행에 기여한 바 적지 않었든 것입니다. 8․15해방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정이 왜정시대의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하고 우리나라의 일부 상공업자들의 발기로 단기 4279년 3월부터 서울 인천 부산 등지에서 완전한 자치적이며 민주 형태하의 상공회의소가 발족되었읍니다만 그것이 유명무실한 운영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체적인 상공업자의 계통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을 법률적인 근거하에서 행해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업자들의 독지가의 열성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어떠한 지방의 상공회의소는 완전히 간판만을 내걸고 있고 비교적 활발히 운영한 상공회의소도 일부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의 건설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정부는 이 법안을 입안하게 된 것인데 아까 상공위원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란서식 상공회의소라고 할까, 구라파적 상공회의소라고 할까, 이러한 강제가입, 당연가입 혹은 미국과 같이 단순히 임의적인 운영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느냐 이러한 문제는 결국 그것을 절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위원회는 당연가입이라고 하면 의당히 회비 징수에 있어서도 강제력을 부여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수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합니다마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새로이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업세의 15%, 광세의 10%라고 하는 금액이 회비로 징수될 적에 상공회의소는 비교적 여유 있는 재정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상공업자의 현황은 지극히 빈곤합니다. 이 빈곤한 사람에게 국세를 징수하는 데 대해서도 세율면에 있어서 혹은 징수면에 있어서 가혹하다고 하는 것을 상공업자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네들을 번영시켜 주기 위한 기관을 만든다고 하드라도 새로이 영세 상공업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강제적인 회비를 갹출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냐 할 적에 이 전란 중에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하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적에는 적어도 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영세 상공업자에 대해서는 이것을 면제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치 않은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오히려 회비의 부담은커녕 은덕을 받지 않고는 운영하기 어려운 이러한 등에 대해서는 회비 징수를 면제해 주어 가지고 여유 있는 업자들이 회비를 내서 상공회의소 운영해 나가면서 점차로 상공업자들의 번영이 이루어진 후에 전면적인 회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치 않을까 정부로서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본안을 정부에서 낼 적에는 문자 그대로 민주적인, 자치적인 운영을 조장하는 법률안을 냈읍니다. 그러나 회비 징수가 강권으로서 행해질 수 있고 국세 체납처분에 해당하는 권한까지를 상공회의소에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상공회의소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감독은 약간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회원에게 강제적으로 회비를 받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운영이 된다 하드라도 이것을 감독할 국가적인 권리가 없다고 생각할 적에는 좀 곤란하지 않은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강제력을 부여하신다고 그러면 감독권의 강화에 대해서 새로운 고려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중에는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해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왜 삭제했읍니까? 국민에 대한 강제권을 강화시켜 놓고 정부에서 받는 감독권을 약화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상공위원회에서 주도하신 심사에 경의를 표하면서 이 정도의 요청을 하고 제안이유의 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정부의 제안설명이 다 끝났에요. 지금 시간은 질의응답인데 여기 보고된 차례에 의해서 먼저 김지태 의원 질의합니다.

정부에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 상공회의소법을 요망하고 있는 골자는 그 회원으로부터 받어들이는 회비를 법에 의해서 받어들일 수 있는 입법조치를 해 달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하등의 조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 원안은 그야말로 김빠진 맥주와 한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8․15해방 이후에 오늘까지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업적을 올리지 못하는 중대한 이유는 회원이 회비를 납부치 않는 데 중요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상공회의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업적을 바란다고 할 것 같으면 마땅히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둘째로서는 상공회의소 회원자격을 정하는 업종에 있어서 정부에서 제6조에 상업 무역업 교통업 관광업 공업 광업 금융업 전기사업 운수업 토목건축업 이러한 것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 수산업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이유로서 수산업을 뺐는가, 현재 수산업계에서는 여기에 넣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첨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전 상공회의소가 자기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에 대한상공회의소라는 1개 연합체를 조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은 마땅히 각 지방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원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상공회의소에 특별회원제를 채택한 것은 그야말로 제도상의 모순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끝으로 소위 공업협회라는 그야말로 관청에서 만든 관제 단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회원을 포섭해 가지고 그 회장에는 현직에 있는 공업국장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막대한 회비를 회원으로부터 강제로 바치게 해 가지고 그야말로 회비의 용도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 안 드리드라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제 단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상적인 상공회의소가 운영에 대단히 지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본법이 공포되는 날부터는 즉각으로 이러한 관제 단체를 해산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고된 분이 네 분인데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경험이 많이 있는 상공부장관은 다 기억하실 줄 알아요. 조광섭 의원의 질의에요.

상공위원장한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수정안 제31조에다가 상공회 의원 회비 징수는 국세징수와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여기에 명백히 되어 있읍니다. 8․15 이후의 상공회의소의 업적을 이제 모 의원이 나와서 역설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보기에 오늘날 영세한 이 상공업자들이 특히 동란으로 인해서 삼지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 피난 상공업자 자체가 오늘날 상공회의소의 혜택이 무엇이냐? 지금 나날이 불 수 있읍니다. 정당하게 나왔는지 그 귀추 여하는 불문에 부치드라도 상당한 금액을 주고 매매한 미군물자가 오늘날 허다히 시장에서 압수당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처지에 상공회의소는 어떠한 여기에 응급조치를 취해 왔읍니까? 내 보기에는 상공회의소가 어떠한 입후보에 서기 위한 한 간판으로서 나오는 등등의 실례가 없지도 않어 있었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봐나가면서 상공회의소 역시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임의로써 되어 갈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을 또한 법적 조치로서 국세와 동일하게 회비 징수 운운 등은 도모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올시다. 여기에 우선 제1조에다가 명확하게 목적을 기록해 있읍니다. 상공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나아간다고 이렇게 명언해 있는데 우선 상공회의소 자체의 뚜렷한 목적 완수가 되어지면 회원 자신이 스스로가 여기에 회비를 낼 이러한 당연한 귀결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강제 또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한다는 것은 도대체 위법적 조치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 간부 몇몇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러한 회의소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은 도저히 용납 못 할 것입니다. 상공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실 의원 말씀하세요.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첫째는 이 법률 자체의 형식적인 면에서 질문합니다. 이 법률이 요새 우리가 만드는 법이 대개가 그런 점이 많지만 우리가 이것이 일본말을 직역한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고 하니까 우리가 법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법률 자체의 형식이 어느 한도에 민주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든지 문자를 해득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평이한 것과 친절미를 가지고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공회의소법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대단히 불친절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그것은 아까 상공위원장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54개 조로 된 법률이올시다. 나도 이것을 읽어볼 때에 처음에 어디서 구절이 끝났는지 모르겠읍니다. 말하자면 목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업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러한 점을 분명히 구절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즉 말하면 장절 을 두어 가지고 친절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다른 나라, 특히 영미의 법률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 자체에다가 조문 조문에다가 제목을 부칩니다. 이렇게까지 친절히 해 가지고…… 상당히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있어서도 입안하는 방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법률에 대한 일반 지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이때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불친절하게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니까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장절을 집어넣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한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은 좀 연구해야 될 문제 같지마는 소위 회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회두라고 하니까 은행의 두취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대단히 듣기 좋지 않습니다. 이 회두라고 하는 이런 자체를 좀 민주주의적으로 고칠 수 없겠는가, 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독재성을 띠고 강제성을 띤 이러한 것을 빼고, 또 요새 은행에서도 이 두취라는 말을 고친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마는 회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미 없는 말이에요.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수정을 해서 좀 더 친절미를 보여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둘째로 질문하는 것은 이 법률 제5조에 보면 상공부장관과 상공위원장 두 분께 공동히 말씀드리겠는데 「제5조 상공회의소는 좌에 게기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12항목이 되어 있읍니다. 수정안은 13항목이고 원안은 12항목인데 여러분 한번 봐주십시요. 현재 상공부 소관의 사업, 말하자면 행정부 사업 전부하고 이것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 상공회의소가 좀 더 활발히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상공부장관은 필요 없을 것이에요. 그런 정도의 항목을 나열해 놨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또 이것을 하므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무엇을 참부했는고 하니까 현재 이 법률을 아까 상공위원장의 설명에도 있읍니다마는 강제력을 부여해 놨읍니다. 만일 이 강제력을 부여해 가지고 그 강제력에 의해서 전 상공업자를 망라하고 강제적으로 탈퇴를 못 하게 만드는 동시에 여기에다 또 회비 징수까지 모다 강제적으로 해 놓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능하에서 이것을 갖다가 강력하니 추진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공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상공부의 소관 사항과 상공회의소의 소관 사항 여기에 그 한계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으니까 혹 이 상공회의소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공회의소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강제성을 띠어 가지고 정부의 강력한 기도 아래 출발해졌다는 이것이 문제이며 또 이것이 더 지나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히려 정부의 방침을 대행하고 마는 이러한 관제 단체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가입이 강제가 되어 있고 또 회비의 징수를 강제로 징수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어느 한도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상공위원장이 한 설명과 또 상공부장관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어느 의미로는 이 후진성을 띤 상공업, 말하자면 우리나라 현재의 상공 경제가 후진성을 띠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줄은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지나친 것이 아닌가. 아까 여러분도 말씀했읍니다만 29조에 세율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 세율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높습니다. 한데 15할 이내 혹은 영업세 100분지 15 이내, 광세 100분지 10 이내 이렇게 이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이내니까 100분지 15까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대개 그 한도 15 가까이까지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므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아까도 조광섭 의원이 저적했읍니다만 여기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소정 사업을 하지 않고서 자기의 출세나 정치운동을 하는데 이런 데에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보아 세율을 좀 더 낮추는 동시에 이 강제징수안에 대해서는 고려할 점이 있지 않은가, 말하자면 이 두 가지 회비와 가입 이것으로 상공업자로 하여금 꼼짝 못 하게 만들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율까지 높은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게 관권을 행사할 염려가 있지 않은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칠 가능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을 묻겠읍니다.

다음은 유승준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김정실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같은 점인데 다소 제가 알고저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상공부장관께 말씀드리겠는데 새로이 지금 임명이 되신 상공장관께서는 취임하신 지가 며칠 되지 않는 만큼 전 상공부장관 시대의 이 법에 대한 그 설명과 그때의 그 위원회에 나와서의 요구사항과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실 기회가 없으시었을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저는 상공분과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 측에서 제안한 원 법률안은 지극히 민주적이고 또는 일반 상공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철저를 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공위원회에서 민주적이라고 하는 성격보다 좀 강화된 그러한 의미의 이 법을 수정했다, 즉 심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상공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들었읍니다. 제가 듣기를…… 그러니만큼 이 점을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싶이 우리 국회 내에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어느 분과를 물론하고 정부 측에서 제안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대중의 편리, 국민의 편리를 보조하고 법률을 옹호해서 지향하는 것이 아마 통례일 것입니다. 이 통례에 우리 상공분과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실 것이에요. 이 제29조에 대해서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영업세의 100분지 15 혹은 광세의 100분지 10 이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좀 율이 높아서 영세한 상공인이라든지 또는 특수 영업을 하는 상공인에 대해서도 그 율이 높겠다 이것을 염려하시였는데 대단히 감사한 말씀이올시다. 우리 상공분과위원회로서 이 조항을 심의할 때에는 아까 상공위원장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상공부장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시인하시기를 이 상공회의소를 법률로써 제정할 필요를 인정했고 또 법으로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구라파식, 즉 불란서식 상공회의소법을 우리의 기본이념으로서 이것을 채택하였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만큼 이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 법을 제정한 골자와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 제29조라는 것에 있읍니다. 만약 회비를 징수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제정하지 않거나 또는 징수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상공회의소에 대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고 관계 당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니만큼 100분지 15니 100분지 10이니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상공부에서의 의사가 여기에 대해서 극력 찬동했고 또는 상공회의소 측의 의사가 부단히 여기에 반영되었으나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상공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하고 요구한 그 율보다는 훨씬 이것이 얕어진 것입니다. 또 그 조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이라고 이러한, 말하자면 상공부장관의 충분한 감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만큼 이것은 물론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상공부장관의 정책과 현 상공부장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상공회의소법에 대해서의 견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질문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심한 질문 같애서 이런 점을 저는 유의하시기 바라고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지금은 김준희 의원을 소개해요.

6․25사변 전에는 우리 한국의 모든 상공업이 정상적이었고 또 이 상공회의소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전 국민이 어느 정도 인식했을는지 모르겠지만 6․25사변이 난 후로는 공장이라는 공장은 전부가 다 파괴가 되었고 상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활발치 못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겨우 우리 한국에 있어서 상공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 구역을 말씀한다면 아마 부산과 대구 여기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이 상공이 활발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번에 나온 이 법률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5조에 있어서 상공업자의 모든 상공업에 대한 알선, 소개 또는 감정, 주선, 모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영세 상공업자에 대해서 혜택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나는 전 법안을 검토해 볼 적에 영세 상공업자에 대하여는 하나도 이런 혜택이 별로 고려되지 않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읍니다. 대체로 이 법안은 큰 상공업자들이 자기의 상공업을 옹호하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대외적 무역에 있어서의 자기의 상공업에 대한 평가를 높이려는 한 개의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 외에 별로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나는 이 상공분과위원회에서 이 비상한 시국에 있어서, 지금 이 모든 현실을 우리가 고찰해 볼 때에 이러한 필요성은 별로 느끼지 않는 이때에 있어서 이 법안을 상정시켰다는 것이 정부 자체에서 민정의 모든 실정을 모르고 이러한 법안을 상정시켰다는 것을 나는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어서 부흥과 따라서 우리가 발전을 지향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이러한 영세 상공업자들은 대개 대기업주 상공업자에 대해서 그 자체의 옹호에 대해서는 즉 회비를 납입 부과시키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시기상조라는 것을 생각했고 또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이 법 자체에 대해서 폐기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오의관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문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준희 의원이 이 상공회의소법안을 우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동감입니다. 적어도 상공부나 또는 상공위원회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큰 상공업자를 상대로 하는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나라의 심각한 실정을 고려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중소상공업자를 도웁기 위하여 적어도 중소상공업자를 위한 협동조합법을 시급히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또 이것이 당연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상공회의소법안을 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뜻을 먼저 말씀올리고 여기에 몇 가지 질문하고저 합니다. 첫째, 정부 원안에 있어서나 또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있어서도 상공회의소 설립을 복종주의를 채택하였읍니다. 즉 강제가입을 채택하였는데 물론 이것은 아까 자세한 설명으로서 납득은 됩니다만 만일 이러한 강제설립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7조를 볼 것 같으면 30인 이상의 발기자가 있어 가지고 또 거기에 100명 이상의 동의자가 있으면 설립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아서 몇 개 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1개 군에 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만일 큰 상공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문제이지만 중소상공업자를 중심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회비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재정 문제가 일어났읍니다만 재정 문제를 고려해 넣으신다면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30명이나 100명을 포함해 가지고 한다면 한 구역 안에 있는 상공업자 얼마 가량이 중심이 되느냐? 만일 이 복종주의로 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다수의 상공업자들이 설립에 별로이 참가할 의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의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소상공업자가 있는 소도시라든지 혹은 군 면 단위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거기에 얼마 가량의 상공업자를 포함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는 거기에 대한 회비 부담에 있어서는 영업세의 15할인가 이것을 가지고 넉넉히 그 단위의 상공회의소를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여기 제7조에 명시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조달이 확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정부 원안에 볼 것 같으면 회원 자격을 명시했읍니다. 그런데 상공위원회 수정안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명시를 삭제했읍니다. 따라서 그 삭제 이유가 어데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14조에 볼 것 같으면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 의원 피선거권에 있어서 연령 25세 미만은 제한했읍니다. 25세 이상이라야 된다고 했는데 적어도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25세 이상이라야만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상공업을 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독립적인 인격을 가졌고 또는 그 상공업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기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25세라고 제한한 이유는 어데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물을려는 것은 이 상공회의소는 법인으로 했읍니다. 법인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공회의소가 파산을 한다든지 혹은 해산을 해서 청산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만일 재정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회원에게 전부 부담시키게 되어 있읍니다. 법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자기가 출자한 이외에는 부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한의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물을려는 것은 아까 상공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상공회의소는 어데까지든지 민주주의적인 경영을 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만일 상공부가 민주적인 경영을 하고 싶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정부 원안에 있어서는 제39조에 만일 법에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원총회를 해산시킨다고 했읍니다. 법에 위반되었으면 그 총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든지 혹은 재심의를 시키는 것은 좋지만 의원총회를 해산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것은 확실히 관료독선주의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경영 방식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관권으로서 의원총회를 해산하거나 재선거를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러한 관료 독선의 상공회의소법을 제안했다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 정부에 질문하겠읍니다. 여러분께서 또는 정부에서는 상공업자를 위해서는 회비를 강제로 받으면 안 된다, 농민을 위해서는 공출을 시키면 안 된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민주주의적입니다. 그러면 그 회비를 받어서 쓰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그 업자 발전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각 도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간판은 있으면서도 그 업자를 위해서 일을 못 하고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지할 경비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읍니다만 상공업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없다, 그러면 업자한테 강제로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반대조건은 정부에서 상공회의소 유지할 예산을 최소한도로 보장한다는 정책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강제로다가 최소한도의 회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반면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상공회의소를 육성할만한 경상비의 예산을 보조해야 되겠는데 그 예산의 계획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는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를 볼 것 같으면 1항에 있어서 상공장려관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업을 상공회의소에서 취급하게 되었는데 상공장려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왜정시대부터 국내나 국외에 상품을 선전하고 광고하고 또는 상공 기술 직업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 상공장려관인데 6․25사변 이후에는 상공부에서 서자 취급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상공장려관을 갖다가 육성 지도할 방법이 없으므로 유야무야하게 되어 왔는데 또 이것이 더욱이 지주 전업 또는 토지개혁 이후에 비농가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실업자는 나날이 늘어가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 상공부로서는 상공장려관을 육성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육성할 그 지도 방법 또는 예산에 대한 보조정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김형덕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으면 상공위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려고 생각했읍니다만 김준희 의원이 본 법안은 정부에서 제출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잠깐 몇 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를 상공회의소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써 중소상공업자가 어떤 혜택을 입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였는데 상공회의소가 있음으로써 중소상공업자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씀하고 싶어요. 첫째, 상공정책을 여태까지 해 내려온 모든 점으로 볼 때 상공업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싶이 물론 자금이 있어야만 상공업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데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동시에 상공부장관으로서는 특히 이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로서는 산업자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산업자금을 방출하고 있지만 이 자금은 모 금융기관이라든지, 즉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금융기관의 어떠한 방면에서는 중소상공업자에 대한 산업자금이라든지 혹은 산업자금을 상공인들에게 방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업자금을 뒤에서 암취인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설의 말을 듣건데는 모 금융기관의 중역들은 생산기업체가 유령 기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그 이면에 앉어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풍설이 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상공업자는 자금을 얻지 못하고 자금이 없는 까닭에 그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자라고 하는 것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원활히 되지 못하고 몰락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런 상태로서,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시국가로서 이런 중소사업이 몰락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 전쟁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력과 병력과 물자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공업이 발전되는 동시에 물자가 풍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생산 증강이 되는 동시에 전쟁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어야 됩니다. 이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전시국가에서 생산을 증진시키라는 산업자금을 중소업자가 쓰지 못하고 이면에서 암취인 행위로서 모리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밀수출 밀수입을 한다고 하면 마땅히 행정 당국으로서 이것을 묵인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또는 이런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공회의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출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정부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 상공회의소가 발족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써 정부는 이 단체를 육성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또는 앞으로 정부에서 모든 산업자금을 갖다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업자들께 공평하게 중소상공업자에게 조곰도 차별 없이 그네들 손으로 잘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 단체를 운영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동시에 전시국가로서 또한 물자도 이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원자료를 배급하고 동시에 이 단체에 생산자재를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정부에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모든 생산 증강을 도웁고 이 나라의 산업을 발전시킬려고 할 것 같으면 상공업자의 이런 조직체를 갖다가 하로바삐 육성시켜 가지고 정부에서는 발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이 사람은 간절히 역설하는 바입니다.

시방은 정부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상공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하겠읍니다. 김지태 의원께서 정부가 회비 강제징수권을 갖다가 규정을 지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였읍니다. 곽의영 의원께서도 오늘날 상공회의소 운영의 침체를 회비 징수가 불가능한 데에 원인이 있는데 강제징수권을 반대하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냐고 말했읍니다. 또 강제징수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조광섭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그 외에 몇 분도 말씀했읍니다. 본래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나 혹은 공공단체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는 원리는 국민 스스로의 이익을 부담을 하는 반면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데에 있을 것입니다. 재정학상으로 말한다고 하드라도 국가를 방위한다든지 정부를 유지하는 이런 비용 그것은 국가 원칙에서 의당히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국가를 방위한다든지 국가를 유지한다고 하는 자체로 국민에게 이익을 주므로써 더 논의할 것 없이 그것은 강제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상공회의소가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려야 할 수 없는 이유는 강제권의 결여에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구성원에게 회비부담의 반면에 이익을 주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나는 점을 우리는 더 크게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비 징수의 강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나뿌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익은 인정하나 오늘날 상공업자의 실태가 오히려 국가의 보조정책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이런 영세한 층이 많음에 비추어서 일률적으로 받자고 하는 것보다는 초기에 있어서는 어느 층에 대한 회비 면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일개의 협동적인 이념 속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유 있는 층에서 받어 가지고 전체 상공회의소를 운영해 가면서 점차로 회비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정부로서의 견해가 그런데 수정안을 보면 상공장관은 영업세의 15%, 광세의 10% 이내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할 권한만 부여되어 있지 어느 층에 대해서 면세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왕 강제권을 붙여서 받도록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영세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기초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세법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참작하셔서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인원은 많은 그런 층에 대해서 회비를 안 낸다고 일일이 이 상공회의소 회비에 대해서 시 읍 면 관리들이 처분하러 다니는 이런 것은 오히려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처분하는 비용이 많은 이런 것이 있고 하니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산업자는 상공회의소 당연회원에서 빼는 이유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넣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금 수산업이 기업화해 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수산업자라고 할까, 어민이라고 할까, 이런 층이 개념적으로 봐서 완전히 한 개의 상공업자처럼 있어 그런 기업체의 카테고리 속에 넣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층의 수산업의 기업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소위 제조 과정이나 산업 과정으로 가는 그런 사실 문제를 취급해 가면서 금후 법률적 조치는 서서히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수산업자라고 해 가지고 조고마한 배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상공회의소 회원이라고 할 때에 오히려 무리가 오는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상공회의소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특별위원 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였읍니다. 대단히 일리가 있읍니다. 모든 상공업자는 지방 단위 상공회의소의 연합체로 나가면 그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조선전업이라든지 대한석탄공사라든지 한개의 기업체이면서도 한 지방의 상공회의소보다 더 방대한 인원을 가질 때도 있고 업무량도 가질 때가 있읍니다. 이런 업체는 국가적으로 봐서 그 가지고 있는 비중이 지방의 조고만 상공회의소보다도 오히려 큰 때가 있읍니다. 또 이런 방면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는 소위 산업계의 권위적인 인물 이런 사람들을 결의권이 없는 특별위원으로 상공회의소 운영에 충분한 자문을 할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든 일이고 해서 여기에서도 넣은 것입니다. 현재 상공행정에 관련된 모든 관제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상공회의소 운영에 장해가 됨으로 해산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상공회의소 운영에 장해가 된다는 이유만이 아니고 관제 단체의 발족된 이유가 순수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 관제단체가 재정이 없는 정부 행정의 어느 면을 도와준다는 의미하에서 암취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이 없으니 관제 단체의 어디서 제공하기로 한다든지 국장 이하는 자동차가 없으니 관제 단체에서 한 대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그 목적이 행정을 원활히 해가는 데 실지로 가만히 있기 송구해서 협조해 준다는 것이나 그 대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협잡성이 개재한 단체는 상공회의소 운영에 장해가 된다는 것보다도 행정의 순수화를 기하는 의미에서도 당연코 해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운영 관내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국한된 어떤 이익을 옹호하는 자위단체 는 구태여 해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 의원의 의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각도에서 이것을 시정할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김정실 의원께서 법문 작성이 졸렬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법제처가 정부를 총체적으로 맡어서 하게 되는데 같은 값이면 조문을 잘 만들어서 내놀려고 하는 것을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5조의 산업 범위와 상공행정의 소관 사항이 다 같지 않느냐, 상공부는 문을 닫게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좀 심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읍니다마는 문자로써 표현하자니 자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런 같은 문구로서 행정으로서 할려고 하는 문 을 쓴 것이고 이 행정으로서 손이 닿지 않는 것,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을 자치적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승준 의원께서 장관 경질에 따라서 정책의 변동이 있는 것을 유감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이 늘 같다고 하면 장관을 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낫도록 하기 위해서는 같은 글이라도 낫게 해석해야 될 것이고 또 글을 낫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면 더 낫게 써야 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을 다 인계받지 못했읍니다. 그 말씀과 저의 말씀을 들으시고 좋은 점을 채택해 주시면 집행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유 의원께서도 강제징수에 대해서 역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가 새로 발족해서 참 미국 정도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하면 자기 일을 자기가 한다는 자주적인 심리가 업자에 부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 회비 부담이라는 것은 자위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권을 주어야 한다는 문제는 초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강권을 가지고 하지 말고 큰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을 지도 육성하자는 원칙으로서 상공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는 까닭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여유 있는 업자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연 여유 없는 층은 육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면제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5년, 10년간 부흥할 여유를 주자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의관 의원께서 중소상공업자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법안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공회의소법안이 통과된 후에 상공회의소를 어디까지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운영해 봐야 하겠읍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법안이 새로운 중소상공업자의 협동조합적인 조직을 전연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관제적인, 특히 구매조합이라든지 생산조합이라든지 판매조합이라든지 이런 국한된 외에 중소상공업자의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 법안을 빨리 못 낸 점은 유감입니다마는 이 법안이 먼저 나온 점에 대해서는 과히 책 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대해서 오의관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것은 금후 운영에 있어서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시에 30명 이상의 상공업자가 도장을 찍어서 발기하면 수천 명의 상공업자가 자연히 가입이 되어서 회비를 물고 만다, 그런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과거에 제정된 법률을 보드라도 당연가입이 되어 있고 발기인은 소수제로 채택하였읍니다. 이것은 법률로서는 확실히 완전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주의를 채택한 이상 발기인 전체를 전원으로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에서 명령으로서 설립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기형식을 취하느냐 둘 중의 하나가 낙착될 것인데 역시 관에서 설립 지령을 내려 가지고 관이 불비했다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행정면과 유형 무형의 교섭이 진행되어 가지고 그중 지도층에 있을만한 성의 있는 상공업자가 여러 차례 관심을 가지고 발기인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서 당연가입제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몇 군데 실시해서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법률적 불비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시정하겠읍니다마는 과거에 그런 법률이 상공회의소 외에 주류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러한 형식의 법률을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무리가 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서 정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선거권이 2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상공회의소의 역원 이 되면 국회의원만큼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역원 연령과 회원 연령을 차를 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니까 국회의원만큼 중요해서 25세 이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통례적으로 쓴 조문이라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 상공장려관에 대한 육성과 조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면으로 봐서는 제2단계에 속하는 문제라고 보겠읍니다. 우선 이네들을 망라해서 조직과 태세를 갖추어 주고 그다음에 그 외에 선행하는 몇 가지 일을 한 후에 한국의 모든 산업이 건설적인 단계에 들어서야 설치된 장려관을 역시 매개로 하고 거기에 진열된 것은 이렇게 자연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것이 거기에 몇 가지 나열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에 운용해 나가는 데에는 선후의 경중의 차가 생겨서 완급의 차를 가려서 해 나갈 줄로 압니다. 김형덕 의원께서 산업자금의 모든 것을 알선, 분배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대행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산업자금의 수요면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상공부가 관여된 어느 부문이 얼마나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얼마나 생산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금을 배당해서 분배하는 방법은 상공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상공부가 중소상공업을 위해서 얼마나 자금을 책정하고, 수요를 책정하고, 광공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기계상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되고, 이러한 모든 계획을 수립할 적에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그 산업자금 소요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상공회의소가 가지고 있는 자료, 상공회의소가 파악하고 있는 업계의 동태, 이런 것이 정확히 서로 반영될 적에 그 소요면이 완전할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서 우선 서로 협조를 얻을 것이고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총체적으로 상공산업을 위해서 배정된 자금이 상공회의소에서 갑에게 얼마를 주고 을에게 얼마를 주고 병에게 얼마를 주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현재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 것입니다. 물자 배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자 배급은 막연해서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소비물자의 배급은 상공회의소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자료 배급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원자료 배급을 종래에 볼 것 같으면 사실상의 생산자, 사실상이 소요자에게 배급이 되지 않고 중간 부로커가 나서서 운동을 해서 원자료를 받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소요자에게 노나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사람이 사실상의 소요자가 되고 어느 사람에게 줘야만 사실상의 소요인으로 긴급하고 적절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급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관에서 독선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어날 때에는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상공회의소라는 이 자치 기관이 다각도로 검토한 자료가 상공행정에 반영될 적에 이것을 시정시킬 수 있는 크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개선을 해 나가는 데 김형덕 의원의 말씀이 대단히 참고가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지금은 상공분과위원회의 소 위원장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답변은 상공장관으로부터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전체적인 면으로는 상공회의소의 업적에 대해서 도대체 상공회의소는 무엇을 하느냐, 상공업자를 위해서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도움을 주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공회의소의 성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원래의 목적은 업자들의 소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대변해 주기 위한 이러한 한 개의 회의기관입니다. 마치 국가에 국회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공업자 자기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순전히 관제 기관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중소상공업자를 망라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네가 여러 가지 책정을 가지고 나간다는 그 자체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많이 있고 국가경제에 영향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순전히 사적 기관이 아니고 역시 공적 기관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업적을 가지고 심히 따진다고 하면 어떠한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면이라든지 어떠한 시민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반드시 개개인에 대해서 이익과 편리를 줌으로서 존재할 것 같으면 역시 개개인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주느냐,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개의 공적 성격을 띄우고 있는 상공회의소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공통된 현상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은 상공회의소가 지금까지 운영되는 것이 그랬고 금후에도 더욱이나 법적으로 근거를 주어서 더욱 대상공업자만이 거기에 혜택을 받을 것이고 중소상공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까 김형덕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태로 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상공업을 운용하고 있는 분은 상공업자 가운데에 특히 몇몇 분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떠한 일부분의 업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중소상공업자를 전부 망라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운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이 중소상공업자들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대의원이 어느 측에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결국 중소상공업자 측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중소상공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법을 부득불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한 이유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강제징수권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정부하고도 다소간 의견의 상이 를 봤읍니다마는 아까 유승준 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에는 분명히 정부와도 합의를 보고, 물론 상공회의소와 각 방면에서 이것을 열망을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것은 정부하고도 의견의 합의를 본 것인데 오늘 아침에 다소간 거기에 대해서 의견 상이를 또 보고 있는데 내가 들은 바에는 정부에서도 절대적으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영세한 상공업자도 망라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이 논의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상공위원회 제안도 그랬고 정부 제안을 볼 것 같으면 소위 영세 상공업자층이라는 것은 근래 노점 상공업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 가운데에 노점이라는 것은 제외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회원으로 당연히 가입하지 않어도 제외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영세업자에 대한 대부분은 그것으로 구제가 될 줄로 믿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영세 상공업자에 대한 면세를 하는 것은 상공위원회로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읍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할 길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강제징수권에 대해서 까딱하면 오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회비를 갖다가 강제 징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좀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두가 한 번 청구가 있어서 시 읍 면에서는 국세 이외에 강제 청구하는 것인데 회원 사이에 있어서 좀처럼 이것은 발동이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역시 전가의 보도로서 이러한 권한을 맡기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 실정에 비추어서 이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것을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 들어서 아시겠지만 일본이 꼭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의 예입니다. 일본 역시 항복한 뒤에 바로 연합군 점령하에 옛날 일본 상공회의소법이라는 것이 철폐되고 그야말로 미국식으로 임의 자유방임해 두었든 것을 도저히 그대로 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일본도 1950년에 상공회의소법을 다시 제정을 했읍니다. 그러나 그 후에 소위 자연가입이라는 것과 또 회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상은 유명무실한 상태에 빠져 있었든 것을 이번에 일본이 독립하면서 바로 이 즉시 상공회의소법이 제정법률안으로 나와 가지고 회원의 당연가입제와 회비 징수의 강력한 조치를 다시 부활한 것을 보신다 하드라도 이것이 이웃나라의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도 오히려 일본 민도 에 비할 것 같으면 이것을 솔직히 말씀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바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만약 내놓고서 그냥 가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운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 회비 부과액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업세에 대해서 15%, 광세에 대해서 10%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역시 영업세를 많이 내는 사람은 상공업자 가운데에서도 아마 중 이상 되는 상공업자가 많이 부담하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영업세를 적게 내면 적게 내는 만큼 이 회비도 적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 회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공회의소가 아주 참 그야말로 필요도 없다, 법으로 제정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되 상공회의소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마 법적 근거를 두어 가지고 이것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안은 꼭 넣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조광섭 의원께서 상공회의소가 이를테면 요새 미군물자를 각 사장에서 막 뺏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상공회의소로서는 아무 조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바로서는 상공회의소는 누차 당국에 건의도 했고 아마 진정도 많이 했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또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정치단체로서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이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공회의소의 운용이라는 것은 일부 몇몇 분의 상공업자가 운용을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정실 의원께서 그 사무 한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만약 제5조의 규정과 마찬지로 1로부터 13까지 정부안은 10입니다. 수정안은 13입니다. 이렇게 광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 상공부가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면 잘 알겠지만 이것은 업자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정부하고 사무가 중복이 되드라도 그러한 예는 비단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중앙청에는 이러이러한 사무 계열이 있고, 도청에는 이러이러한 사무 계열이 있고, 군에는 이러이러한 사무계열이 있고, 또 면에는 이러이러한 사무계열이 있어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상공부의 한 개의 산하단체로서 이러한 경우에 다소간 거기에 중복되는 사무 나열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꼭 같은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분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써 있읍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시고 요 법률안에 있어서 혹은 문구에 있어서도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상공장관이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준희 의원이 이것은 우리 국회에서도 원치 않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원치 않는 것을 냈으니 이것은 철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까꾸로 김준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중앙상공회의소를 위시한 남한의 23개 상공회의소에서 연판장을 부처 가지고 각 기관에 진정을 하고 정부 요로에 건의를 하고 그 상공회의소법을 빨리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절실한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은 상공업자가 알 것입니다. 아마 김준희 의원 자신은 모를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대답으로써 말씀합니다. 또 오의관 의원 말씀이 정부안 제6조에 열거주의로 했다, 이를테면 여기에 그 구역 내에서 상업 무역업 교통업 관광업 등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는 이것을 없애버렸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열거주의로 하고 보면 거기에 망라되지 아니한 분은 현실적으로 들어오기가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열거주의를 포괄적으로 「그 구역 내에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둔 상공업자」 이렇게 이것을 일괄적으로 둔 것은 한 가지는 제6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단히 조문이 깁니다. 굉장히 긴 조문입니다. 이 조문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두는 것이 융통성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대략 이상으로 저의 답변은 끝난 것으로 보겠는데 만약 제가 누락된 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말씀하겠읍니다.

지금은 대체토론에 있어서 발언 청구하신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먼저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공회의소법안은 선진국가의 예를 보든지 우리나라 현실 경제 상태로 보든지 오히려 늦었다고 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이것을 발족해서 하로빨리 여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공업자들은 중소업자는 거개 파멸 상태에 있는데 아까 김형덕 의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이 법이 통과만 되면 상공업자는 잘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법안을 찬성하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큰 낭패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법안 제6조에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공회의소 회원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만일 강경한 반대가 있다든지 거부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그 법적 조치가 없는 것이 법의 한 결함이라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회비 징수에 있어서 자기네가 물론 자발적으로 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권고를 해서 내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방도를 취해야 한 텐데 이러한 강제적 강력한 법을 제정해서 이로 하여금 받도록 한다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치단체로서 또 임의단체로서 이러한 강경한 방법이 있다는 것은 일대 모순이라고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바입니다. 또 이 상공회의소를 완전히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에는 임의적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될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 특별의원을 두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제시대에 도의원을 두고 관선 도의원을 두는 그와 같은 처지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로바삐 타파해야 돼요. 상공회의소면 그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가 정하는 사람, 상공부에 유력하다든지 도 각계각층에서 이 사람이면 의원 될 자격이 있다는 이러한 사람을 자유로 선거하도록 해야 할 텐데 상공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의원을 선임한다, 만약 이런다면 이 운영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축조적 심의를 할 때에 어느 정도 삭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법적 결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며 우리가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임의단체 그대로 육성하는데 상공부 당국에서는 아모쪼록 이것을 잘 지도편달해서 감독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 정세로 본다면 명실상부하지 아니한 관제 단체가 많이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하로빨리 배격해야 완전한 민주주의 노선을 걸어간다고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것으로 마치겠읍니다.

지금은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상공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현재에 있어서도 상공업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 법안에 대한 찬의를 표하는 동시에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계획이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마는 저와 같은 사람의 토론으로서 좌우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시도록 또 조속한 통과를 시켜 주시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지금 질문하신 가운데에도 있었읍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과거에 무엇을 하였느냐, 상공회의소가 어쨌느니 하는 운운의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옳습니다. 해방 전의 상공회의소를 알고, 해방 후의 상공회의소를 알고,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수립한 이후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상공회의소의 실태를 아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먼저 조광섭 의원을 비롯해서 몇 의원께서 상공회의소의 실태를 비난하시는 것은 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상공회의소는 아무것도 없는 소위 임의단체입니다. 많은 상공업자는 오불관 입니다. 그러나 몇 사람의 상공업에 뜻있는 사람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도저히 못쓰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내 가면서 관에 다니면서 법의 제정을 요망하고 또는 외국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공업 발달을 위해서 다소 기여할 길이 있다고 하면 나서라고 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 사뢸 것 같으면 현존 상공회의소라는 것은 순전히 임의단체이고 아무런 기틀도 없는 몇 사람의 기관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비난을 받게 된 현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 사뢰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상공회의소에 관한 것을 무엇하러 법을 꾸미느냐,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운운하시면서 이런 법을 무엇하러 꾸미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 같은 나라로서 민족자본이 완전히 축적되고 경제가 극도로 발달되고 문화가 진보된 나라에 있어서는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하지 않드라도 그 나라의 상공회의소는 훌륭하게 세계에서 먼저 된 법으로 만든 단체 이상의 활동을 하고 기능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이와 비슷한 법으로서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하고 상공회의소법에 의해서 상공회의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례를 알고 있읍니다. 또 아까 위원장께서 일본의 예도 말씀하셨읍니다. 구태여 일본을 본받을 필요가 없지만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전쟁 전에는 상공회의소법이 엄존해 있다가 미국 사람이 와 가지고 자기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다고 상공회의소법을 부숴 놓았는데 그들이 독립하자마자 자기들은 아무래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군정하에서도 일부를 조직하고 독립된 후 더 한층 강력한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서 오늘날 상공업 발달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란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하나인 불란서를 비롯해서 구라파 국가에서 이러한 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므로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운운해 가지고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고려해 주셔야 될 요소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가입을 강제로 하고 회비 징수를 강제한다고 매우 염려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이 나라의 모든 입법에 있어서, 이 나라의 모든 운영에 있어서 백성을 강제로 제압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든지 이것을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법 가운데에 절대로 강제 강요한 것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물론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지금 전 국가에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을 제정해 놓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시에서 상공회의소를 꾸며야 할 것이라고 하면 여하튼 업자들이 모여 가지고 저의들이 꾸미고 그래서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맡어 가지고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주로 상공업자가 많이 모인 도시에서 필요가 될 것이지 산간벽지에까지 가서 두 사람 세 사람 장사꾼이 있다고 강제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고 회비를 강제로 받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또는 상공업자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구태여 가입 수속 운운할 것 없이 상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산이면 부산, 대구 또는 서울 같은 대도시의 상공회의소는 그 지방의 유지들이 설립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현재 국내에 28개소가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상공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복잡한 수속을 밟을 것 없이 그들이 회원이 되드라도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 회비 징수에 있어서 강제 운운하나 이것은 여러분 상공업자의 실태를 알어 주세요. 상공업자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모욕한다고 할는지 모르나 대개 이만 바치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 부담을 적게 하고 안 낼 수 있으면 안 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실태입니다. 그러나 자기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상공업의 발달을 위하여 자기가 응당한 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입법부로서 국민으로서 적어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있어서 우리나라의 산업 조장 을 위하여 응당한 비용을 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뻐요?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양심 있는 사람은 부득이 상공회의소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없으면서도 힘에 넘치면서도 부득이 많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데 한편 자기의 이익만 꾀하고, 사리사욕만 하고, 자기 집에 숨겨 놓고 한 푼도 그런 데에 돈을 안 쓰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나라가 가장 공평하게 부과하였다고 믿는 영업세…… 그 사람의 영업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부과하게 되어 있는 그 영업세를 표준해 가지고 100분지 15를 공평하게 회비를 물어라 하는 것이 아무것도 나뿌지 않읍니다. 굉장히 많은 것같이 생각됩니다마는 100원에 15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400억의 영업세라면 100분지 15이면 백 몇 십억을 내는 것입니다. 28개소의 상공회의소가 100억의 경비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읍니까? 오히려 나는 이것은 적다고 보기는 보지만 상공업의 실태로 보아서 그 이상 받을 수 없으니 부득이 이런 정도의 경비를 받는데 이것을 영세한 사람에게까지 균등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과율의 최고한도가 100분지 15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부산 같은 풍부한 데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고 제일선지구의 전화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서울과 같은 피폐한 도시에 있어서는 100분지 15는 최고한도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를 받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는 이상 과히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국민을 생각하시는 마음에서 강제가입, 강제징수를 하는 법을 꾸미는 것은 못쓴다…… 매우 지당하신 말씀이나 업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이야말로 국가산업을 조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언정 상공업자가 원망하실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안심하시고 여러분이 손들어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략 말씀드려서 양해하실 것인데……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이것은 대상공업자의 기관이 되고 말 것이다. 천부당만부당한 이야기에요. 상공회의소법이 있는 이상에는 이 법대로 운영할 때에는 구멍가게 보는 사람도 한 표야요. 수백 억 가지고 회사 경영하는 사람도 한 표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민주주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 대의원을 뽑아 가지고 의원에 의해서 상공회의소가 운영되는 이상 오늘날 대상공업자가 많은가요, 중소상공업자가 많은가요? 절대다수로서 중소상공업자가 투표해 가지고 자기의 의원을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상공회의소 의원은 법만 제정된다고 하면 대다수 종소상공업자 가운데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표한 중소상공업자 이것은 자기의 대변자 입장을 생각할 때 중소상공업자 발달을 위해서 도모하지 않고 일부 몇 사람 안 되는 대상공업자의 주구 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하는 이유가 중소상공업을 살릴려고 할 것 같으면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회의소법에 어떤 질문 가운데 상공부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해산권이 처음 원안에 있었는데 지금 새 법에는 해산권이 빠져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했는데 상공부장관이 모처럼 법을 꾸며서 맨들었는데 법령에 위반된 일이 있으면 1, 2, 3에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층 더 올라가서 모가지를 잘라 버리고 상공회의소의 해산 권리를 안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지당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임원을 해임시키고 그 결의를 취소시키고 이런 사업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그 이상의 모가지를 잘르는 것까지는 그만두게 한 법안이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이 잘 되었다고 보아요. 법도 상당한 조문이 있으니까 다소 의문되는 점이 있드라도 이것은 축조해서 토의할 때 시시비비로서 잘 수정해 주시고 제2독회로 넘기기로 여러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체토론을 끝마치겠읍니다.

조광섭 의원 말씀하세요.

박정근 의원께서 피를 토하시는 대 열변으로 하여금 이 안을 통과해 달라고 열변이 계셨읍니다. 아까 상공위원장 말씀 중에도 일본의 실례를 들어 가지고 회비 징수 문제에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방금 상공업의 권위자이신 박 의원께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만 상공업자가 산다고 열렬히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법이 없어서 이 나라의 상공업이 이렇게 위축되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동란으로 기인되고 있는 이 영세상공업자가 이 법이 통과된 그 찰나에 여기에 국세와 똑같은 의무적인 회비를 낸다면 물론 상공회의소 상층에서 영도하는 분들은 지당한 이론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그날그날 살기 위하여 이 쫄리는 영세한 업자들은 도리혀 이 회비 징수 문제로 말 못 할 참혹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정실면으로 보아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째서 지금 이 법의 징수를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정실과 여러 가지 권력에 세금조차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있는데 하필 또한 강제발동권을 발휘해서 하드라도 회비 징수한다는 이러한 안건을 삽입해서 이 안건을 통과한다면 국회의원 자체 스스로가 누구를 대변해서 이러한 법안을 통과해해야 할까 우리 스스로 또한 재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상공회의소는 어떠한 관성 을 띠어 가지고 관제의 회의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데까지나 자유스러운 자연스러운 회의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회비 징수 등등을 넣어 가지고 관력을 가지고 징수한다든지 하는 이것은 천부당만부당 당치 않은 이야기에요. 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수정할 이러한 용의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절대 이것이 이대로 되어야 된다는 이러한 일은 오늘날 이 참혹한 상공 현실에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올시다. 해서 상공위원회의 수정안에만 너무 구애치 말고 이것을 융화스럽게 상공업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방금 조 의원께서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비민주주의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읍니다. 분 의원도 역시 이 회비를 강제로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될 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공업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는 저 미국과 같이 고도로 상공업이 발달되고 그야말로 그 회비를 강요하지 않드라도 자진해서 많이 회비를 납부해 가지고 그나라 상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방도를 취하드라도 우리나라 산업을 건설하고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진통기를 겪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후진 국가에 있어서 상공업자가 가진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주류법을 통과할 때에 역시 주류조합의 회비를 강제 징수하자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 것입니다. 이 역시 그 당시에도 민주주의이니까 어데까지나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강제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있었읍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자리에서 또 다시 되푸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오래동안 상공회의소를 운영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오늘 여러 의원께서 상공회의소 정책이 아주 나뿌다 이런 것을 들을 때에 제 자신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 원인이 회비를 징수 못 한 데에 중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조 의원께서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이나 우리 상공업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 상공업자가 자진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자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올 때까지 그야말로 눈물을 머금고 이 강제징수권을 발동하도록 이렇게 법적의 조치를 찬동합니다. 이것을 만약 그렇지 않고 법에 강요권을 없이 한다면 새삼스러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을 잘 양찰하시고 여러 의원께서 마땅히 이 수정안을 찬성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제2독회로 넘기느냐 않느냐를 표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런데 사회로서 여러분에게 묻고저 하는 것은 이 법안이 급한 만큼 내일 상정하면 어떨까요? 표결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9인, 가에 69표, 부에 한 표도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일 상정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서 결정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