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김재황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판자집 철거 대책 문제와 또 다른 건의문이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므로서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 양 위원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원의의 결정됨에 따라서 내무․사회보건 양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상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수효가 있고 국가로서는 국가의 입장으로서의 도회계획 혹은 판자집에 현 거주하는 분은 거주하는 입장과 경제적으로 빈약한 분의 입장을 고찰해서 저희 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정도의 대안을 낸 것입니다. 철거대책위원회는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관민 합동으로 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되 단 대상자를 포함해서 철거 대상자와 관과 합의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또 그 철거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도록 하는 데 치중을 해서 제1항 중 철거대책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2항으로서 대지 문제가 빈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단히 곤궁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대지를 정부에서 알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지를 전부 알선해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3항에 있어서 필요 자재를 정부로 하여금 가능한 한 될 수 있으면 전부라도 알선해 주는 데 치중을 해서 알선 책임을 좀 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대부분이 빈민층이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식량이 곤란함으로서 식량 1개월분은 그 집을 완수할 때까지 약 1개월 기간을 두고 거기에 대한 식량을 배급해 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5항에 후생주택, 물론 여러 가지 정부계획에 의하여 입주자가 여러 가지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가능하면 후생주택에 이 철거 대상자를 좀 우선권을 부여해 달라는 이러한 것입니다. 제6항으로는 국민학교 아동이 대부분 많고 학생들이 원거리로 철거를 하면 학교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해서 국민학교 아동은 최단거리의 국민학교에서 무조건 입학을 받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7항목, 철거 대상의 순서는 철거대책위원회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 그러면 예를 들면 내무장관이 여기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재를 알선해 주고 식량 1개월분을 준다는 이러한 성의 있는 조치를 했읍니다마는 그러나 그간에는 미리 철거가 전연 없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함으로서 관에서 너무 강행하는 것보다도 그 철거 대상자에 대한 입장과 환경을 존중하고 또 가능하면 좀 늦더라도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어려운 고난을 제거하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시일을 연장하더라도 공평한 입장에서 대상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달라는 것으로 일곱 가지 항목을 대안으로 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자인 김재황 의원으로부터 제안 이유 설명이 있겠읍니다. 김재황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또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순식 의원이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것을 설명했읍니다마는 제가 5월 30일부로 제안한 그 내용과에 약간 틀리고 또는 그 자체가 지금 설명한 이것이 철저한 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삽입했읍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인데 원안에 본다고 하면 철거대책위원회를 관민 합동 대상자 포함으로 조직할 것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다시 수정안을 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다가 서울특별시에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각지에다가 지구별로 대책위원회를 관민 합동으로 조직해서 구성할 것 이렇게 하나 삽입했읍니다. 또 한 가지 제2항에 본다고 하면 대지를 알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수정한 것은 철거자 주거지 대지는 최근 인접지대의 대지를 알선할 것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제 문제는 경향 각지를 막론하고 자기가 사는, 즉 쉽게 말하면 철거를 해야 할 대상자가 혹은 대전에서 사는 사람을 대구에다 옮긴다든지 또는 몇 십 리 밖에 옮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서울시로 말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계획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용산 이태원과 동대문 밖 이문동 두 군데를 결정했읍니다. 서울의 성동구로 말하면 성동구에는 7만여 평의 시유지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용산이나 동대문구의 대지를 알선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최근 인접지대의 대지를 알선한 것 이렇게 되었읍니다. 3항은 필요한 자재를 알선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정한 것은 필요한 자재야말로 장기상환의 자금을 알선할 것, 실제 문제에 있어서 간선도로, 풍치지구 등등 헐지 않으면 안 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 대지만 있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장기상환부로 해 가지고 자금을 알선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집 자체를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몇 자를 삽입했읍니다. 또 4항을 본다면 식량 1개월 배급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한 것은 철거에 대상자가 피철거일로부터 신축일까지 대지 알선을 받고 그 대지에 집을 지을 때까지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할 것입니다. 현재는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배급할 것 이렇게 제가 수정한 것이고 5항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후생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생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되, 최근 재건주택을 짓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이외에 남는 것은 가급적이면 철거 대상자에게 우선권을 주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읍니다. 또한 그다음에 6항은 그대로 원안대로 두었고 7항에 들어가서 7항에도 전부가 다 똑같습니다마는 철거 대상의 순서는 철거대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이렇게 했읍니다. 제가 몇 자 삽입한 것은 철거 대상자의 순서는 철거대상위원회의 합의라고 두 자를 고쳤읍니다. 이 의견을 듣는 것과 합의를 보는 것과는 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아 결정할 것…… 이상으로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박기운 의원 말씀하세요.

판자집 철거 대책에 관한 건의안,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내무장관, 보건사회장관에게 한 두어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이 전재민이 사는 판자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내무부장관이 그 당국자로서 볼 때에는 문화적 생활을 해나가는 그 문화주택의 한 변소깐보다도 못할 것이고 또 문화생활을 해나가는 인간들이 볼 때에도 하루라도 그 냄새나고 추접스러운 판자집에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 당국자로서 판자집을 철거할 때에 중요 도로변에는 미관상 나쁘다고 그만한 정도에 의거해 가지고서 판자집 철거를 시키고저 하고 있는데 이 판자집에 거주하는 주인이 되는 전재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란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의 집을 다 파괴당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판자집을 만들어서 식구들을 다리고 그 추운 겨울에도 아니 얼어 죽고 살려고 벌벌 떨고 위생에도 적합치 않은 이 판자집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병이 든다 하더라도 약을 쓰지도 못하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해 가는 판자집인데 이 판자집으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재동포의 생명의 보금자리라 말이에요. 이 생명의 보금자리를 철거해서 없애버리려 한다고 하면 이 전재민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월 초하루부터 판자집을 뜯겠다는 그러한 정부안의 지시에 의거해서 전부가 미구에 전재민들은, 판자집을 뜯기는 전재민들은 어떻게 해서 살어나갈지 눈물로서 울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남한 방방곡곡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추운 엄동설한에 거지가 냄새나고 다 떨어지고 이가 버글버글 끊는 남루한 옷을 입고 좋은 양복을 입은 그 신사들이 보며는 혹 더럽다고 할망정 그 본인 거지는 그 누추한 옷만 벗어 놓으면 얼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이 판자집을 뜯는 데 대해서는 그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주는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없는가? 눈물로서 호소하는 전재민의 사정을 눈물을 가지고 있는 보건사회부장관, 내무장관의 눈물겨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한국은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파괴됨으로서 운크라의 원조자금, 원조자재로서 이런 것으로 후생주택도 짓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잘 다니는 가로변, 도로변 이런 데에 한국이 전란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지고서 비참하고 참혹한 생활을 해나가는 그 판자집의 그 거동, 그 판자집의 형태를 외국 사람들이 보므로서 우리가 구호를 원조를 더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 판자집을 뜯어내고 민족의 내막으로는 전부가 헐벗고 굶주리고 생활이 도탄 속에 헤매고 있으면서 거죽만을 전란 이후에 판자집이 없어지고 잘산다는 인식을 주어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이 우리 한국이 원조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며는 내 견해로서는 판자집은 우리 한국의 실정인 만큼 그걸 그대로 외국 사람들한테 참혹한 그것을 보이고서 우리 국민은 반공에 전체적으로 뭉치고 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를 시현해 가지고서 굳게 우리 민족이 뭉쳐 나가는 데는 외국의 원조도 받을 수 있고 민주주의 우방과 굳은 손을 잡고서 반공투쟁을 해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판자집 속에 있는 잘살지 못하는 우리 전재민의 딸이라도 정조가 곧고 품행이 방정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훌륭한 남편을 얻어 갈 수가 있지만 아무리 문화주택에서 잘사는 인간이라도 품행이 방정치 못한 그자는 시집을 잘 못 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반공에 통일하고 민주주의 정치가 실현만 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민주 우방과 손을 잡고 남북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를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확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분이 한 일곱 분 되니까 한 번에 두 분씩 질문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어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읍니다. 강승구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이 판자집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결국 철거에 대한 연기까지 했던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도대체 한국에 왜 판자집이 생겼느냐, 또 판자집은 반드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또 철거하려면 이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곤경을 잘 알고서 철거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중요 문제가 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판자집에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빈곤한 사람이 빈곤하기 때문에 판자집에 산다 이러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 빈곤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인구과잉 관계로 빈곤이 초래하였다는 이런 학자의 학설도 있고 또는 노동자, 농민은 자본가에 착취를 당해서 빈곤에 처해서 이런 판자집에 산다, 과거의 예로는 이런 형편도 있읍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이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령 나태하였다든지 게을렀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이 판자집에 사는 것이 아니올시다. 단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서 이 판자집에 사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판자집에 살면서도 일은 하지 않고 게을러서 막부득이 판자집에 산다고 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세기의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나라의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국민개병, 국민개로 체제를 확립해 가지고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올시다. 국민개병으로서 강병이 될 것이요 국민개로로서는 국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국민개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은 전부 일을 해라, 우리는 이런 말을 잘 듣고 있읍니다. 국민개로 운동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지 말아라’ 나는 대단히 좋은 말로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전시체제하에도 종로 네거리에 유한마담들이 돌아다니는데 또는 무직업 상태에 돌아다니는 청장년들 이것 다 보기 싫다 말에요. 다 개로해야 될 것에요. 일 안 하는 사람 먹지 않어도 좋다는 원칙이 슨 것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왜 일하는 사람도 밥을 먹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일을 하는데도 왜 판자집에 사느냐 이런 문제가 결국 되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이것은 행정부인 정치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씀에요. 그러면 왜 져야 하느냐? 이것도 정치적 졸렬한 모순과 모순으로 인한 경제적 악조건으로 이러한 선량한 국민이 판자집에 살게 되는 것이올시다.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디에 나갈 거처에 대한 방법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하고 나가라 하는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판자집에 사는 사람은, 속담에 ‘내 배가 불으면 종 배가 불으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행정부 각료들 고대광실에 편히 잘 자시고 서늘한 방에 계시기 때문에 판자집 궁경을 아마 잘 모르시는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판자집은 한 여덟 자 통밖에 안 되는 집에, 장관들은 하루를 갖다가 그 집에 들어가 본다고 하면 아마 장관자리를 내놓고서 돌아갈 정도입니다. 콩나물같이 일구 여덟 식구가 들어서서 자는 것이올시다. 물론 벼룩과 빈대, 모기에게 뜯기어서 뼈의 표본과 같은 창백한 얼굴로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목격해서 잘 압니다마는 근일 판자집 헐러 가는 이때에 있어서 판자집에서 이런 슬프고도 참을 수 없는 애화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판자집에서 어린아이를 낳든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콩나물같이 들어 사는 이 집의 어린아이가 또 하나 났으니 반갑지 않을지 모르겠읍니다만 자연 생존법칙에 의해서 난 어린아이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키울 것도 사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여기에 대한 애자애중하는 마음도 고대광실에 사는 사람과 조곰도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이도 이 어린아이는 닷새 되던 날 죽었든 것입니다.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이 죽은 어린아이를 가마니 드려다보다가 하는 말이 무어라고 했는고 하니 그놈 참 잘 죽었다. 이놈이 하로라도 더 살면 고생할 줄 알고 일즉이 죽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판자집 생활이 곤란하고 괴로웠다는 것을 표현한 한 일단입니다. 사회부장관은 이것을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또는 1년 동안이나 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도 세우지 않고 단 연기했든 마감날인 6월 30일이 지나 7월 1일부터 착수해라, 그런 애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쫓아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내 자신이 가슴 아푸게 생각할 뿐 아니라 사회부장관도 요런 실정을 알고도 대책을 졸렬하게 못 세우셨는지, 앞으로 더 있어서 세울 방법이 있는지 이것 내 대단히 궁금히 해각하는 바이올시다. 또 이 실정을 알면서도 내무부장관은 내쫓겠느냐 안 내쫓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이런 것이 있읍니다. 우리들이 피난 가서 지내보았는데, 부산에서 판자집에서 지내보았읍니다. 6․25 때에 그때 배급을 딱딱 타는데 원주민하고 피난민하고 항상 트라불이 생겨 피난민은 잘 먹고 사는데 왜 배급을 주느냐? 오늘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애서 내 일단을 이야기하는데 판자집에 사는 사람 중에서 생활이 가장 윤택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말이 항간에 돌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아마 이런 말이 귀에 들어가서 무조건하고 내쫓아도 다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판자집을 짓고 가령 자유시장에 나가서 조고마한 점포라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철거를 당한대도 자력으로 집을 질 사람이 100명이면 1명, 1000명이면 몇 사람 있을는지 몰라요. 이 수효를 엄밀히 조사해 가지고 이 사람들만이라도 자력으로 지을 수 있다면 그 사람만은 철거해도 좋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걸불병행 이면 비러먹는 사람과 같이 비러먹으면 밥이 입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금번에 판자집 철거 문제를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하니까 자기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하므로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비참한 그분들에게 대해서 피해를 끼칠 일이 없지 못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요것은 축조토의할 때에 다시 의논될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또다시 이 문제로 해서 올라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판자집에 있으면서도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만은 그런 방침에 의해서 철거시키므로서 나머지 사람이 온갖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다음 건의안 중에 보면 5항목에 이런 것이 있어요. 후생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것 이랬는데 후생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하는 것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비참한 사람을 먼저 후생주택에 넣어야 할 것이에요. 넣는다면 후생주택에 들을 때까지는 그 판자집에 그대로 살고 철거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올시다. 이상으로서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두 분 질의하고 난 다음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아까 민관식 의원으로부터,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나오도록 요청한 분이 발의자가 민관식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관식 의원이 아까 발의한 설명을 듣고 난 다음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민관식 의원 나오세요.

지금 박기운 의원, 강승구 의원으로부터 대체로 판자집을 헐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올라온 본 의원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강승구 의원이나 박기운 의원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판자집은 절대로 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판자집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얼마든지 있다는 오늘날의 정치 현실,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을 근본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로 보아서 판자집이 왜 생겼느냐 하는 문제는 금시 몇 의원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더 이상 중복해서 말씀을 아니 드리겠읍니다. 내무부당국 혹은 사회보건당국에, 특히 여기에 내무장관이 나와 계시니 제가 몇 마디 말씀을 여쭈어 볼 테니 분명하게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형태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생략하고라도 지금 다른 도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수도 서울에서 건축허가를 맡는 데 도장이 몇 개 찍혀야만 되는 것을 내무부차관은 알고 계시는지? 내가 알기에는 건축허가를 맡으려면 도장이 무려 35개, 35개가 찍혀야 됩니다. 이것이 구청을 통해서 시 건설국을 통해서 시 경찰국을 통해서 다시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내무부가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판자집 철거를 당할 사람이 설사 돈이 있고 자재가 있다고 해서 건축을 하려고 할 적에 그야말로 일선 구청이나 경찰 행정에 있어서 부당한 수속과 부당한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단시일 내에 요새 말로 사바사바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나올 까닭이 없읍니다. 그러면 35개라는 도장이 찍히는 동안에 건축허가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이러한 건축행정을 하면서 판자집의 철거를 강요할 수 있는 내무부차관의 상식이라고 할까, 양식을 나는 의심해서 마지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무부당국이 사회보건 혹은 내무 양 위원회의 건의안에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지를 알선한다,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내무부에서 대지를 알선했다고 합니다만 아까 김재황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서울특별시 보광동과 이문동에 대지를 알선했다는 것입니다. 이문동은 제가 선출된 동대문구이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보았읍니다. 나가본즉 당국에서 대지를 알선했다고 그랬기에 내일부터라도 재목과 세멘트를 가지고 가면 집을 짓게 되어 있는 줄 알었에요. 나가 보니까 산간 계곡으로서 그야말로 높은 산에서 농부들이 밭을 갈어 먹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시 소유지이라 시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했다고 그럽니다. 내무부차관께서는 어떠한 건축기술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집단주택을 계획하려고 하면 책정된 대지를 그야말로 부루도자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전부 밀어 제치고 나서 대지다운 대지를 알선해 놓고 나가서 집을 짓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연 산봉오리에 갖다 놓고 이것이 시 소유지니 집 짓고 살어라 하는 이러한 시민을 기만하는 가공적인 탁상행정을 했다는 것을 내무부차관이 분명히 명심하여야 할 줄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적으로 판자집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당국에 찾아가서 말씀을 했을 적에 혹은 우리 서울특별시 출신 의원들 몇몇이 모여서 내무부당국과 절충할 때에 내무부장관 답변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국회의원 당신네들이 법을 지키라고 법치를 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다 요청하지 않느냐, 그러니 무허가건축이 그야말로 법에 위반되는 것이니 이것을 허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내무부당국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귀속재산처리법이 있읍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라든지 12조, 15조에는 주택이 있는 사람이든지 혹은 그 세대에서 귀속재산을 점유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가족에 속한 사람은 그것을 매수 못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실정을 보십시요. 이 나라 민족과 국가의 피눈물이 어린 이 소위 귀속재산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권력층이 차지하고 있고 가옥을 이중 삼중 사중으로 얼마든지 점령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택문제가 났으니 말이지 내무부장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발동해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귀속재산을 이중 삼중으로 점령하고 있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위반되는 자의 주택을 전부 일일히 적발하고 몰수해서 피난민 혹은 판자집 철거 대상자에게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판자집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내무부로서는 당면한 문제는 판자집 철거 문제보다 현 수도 서울의 상수도 문제라든지 하수도 문제라든지 청계천의 준설공사라든지 얼마든지 허다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민심을 소란케 하고 국민에게 전전긍긍한 생활을 하게끔 하는 판자집 철거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부 당국자가 강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 가지는 내무부 치안국장이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숫자를 보면은 5만 4000호가 철거 대상이라고 그랬읍니다. 그 후에 6월 28일 날 신문지상에 나타난 숫자를 보면 4만 6006호라고 했읍니다. 그렇다면 즉 한 주일 동안을 두고 7994호가 자진 철거했다는 결과를 숫자적으로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불과 1주일 동안에 이러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툭하면 신문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한다고 하여 민중으로 하여금 협박 공갈하여 전전긍긍한 생활을 하겠금 만드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좀 알려 주십시오. 나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무당국이 판자집을 헐어 도시를 미관한다는 것이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또한 참혹한 국민의 경제생활은 현실일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은 언제나 수평선 같애서 절대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나 혹은 민족이 어떠한 이상을 향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이 나라 사회가 진보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만 오늘날의 정치현실을 무시하고, 즉 판자집 철거를 강행한다는 내무부당국의 졸렬한 행정을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따라서 만일 만부득이해서 헐어야 된다면 아까 김재황 의원이 말씀하신 그 수정안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책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철거를 한다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국민에게 대지를 알선했다, 자재를 알선했다는 등등의 거짓말을 하고 나서 어려운 백성들에게 골치를 앓게 하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이 판자집 철거 문제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나는 간절히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내려갑니다.

지금은 정부 측 답변을 들을 터인데 정시가 되었읍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내일은 가예산을 심의해야 되겠고 하니까 오늘은 시간을 좀 연장하더라도 이 안은 오늘 끝마치는 것이 어때요? 이의 없으시면 이 안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내무부차관 답변하세요.

지금 박 의원과 강 의원 두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6․25 동란으로 어찌할 수 없이 판자집에 사는 사람, 또 빈곤에 못 이겨 가지고 판자집에 사는 사람, 우리 국민으로서 동정을 불금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판자집을 허는 데 대해서 인정도 없고 정부로서 강행할 정책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는 물론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 면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하지만 대국적 견지로 볼 적에 화재를 예방한다든지 혹은 위생적 견지로 본다든지 혹은 우리 서울을 위주해 가지고 부산, 대구 이러한 국제도시에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령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리 가지 견지에서 본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견지에서 이러한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결코 눈물도 없고 인정도 없는 이러한 시책에서 나오지 않었다는 것을 여러 현명하신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내무부로서는 전국적으로 판자집을 모조리 전부 없앤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철거집행에 있어 가지고 조사한 것은 또는 철거 대상으로서 선정한 것은 몇 가지 원리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차의 질문이 계셔서 혹시 장관께서 이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간선도로, 지선도로, 노변에 있는 판자집, 또 도시계획선 소개지에 저촉되는 판자집 혹은 방화전 지대에 산재하고 있는 판자집 이것을 대상 건축물로서 철거 건축물로서 우리가 선정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원리 원칙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판자집을 모조리 전부 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36개 도시에 있는 이러한 판자집을 헌다는 것입니다.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우리 국민의 참상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허느니보다도 외국 사람에게 많이 보여 가지고 동정을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말씀 중에 좋으신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 사람의 동정을 받어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손으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외국 사람이 동정을 많이 받어 가지고 이러한 대책을 완전히 세워 주시는 것이 좋다고는 물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모든 가지에 외국원조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 시책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그때까지 모든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천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가지고 질문에는 안 나왔읍니다마는 한 가지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원리 원칙에 의해 가지고 철거를 요하는 대상건물을 선정한 것이 6만 3000호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판자집도 혹은 무허가건물도 헐게 되었는데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혹시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을 허는 것은 국가적인 견지로 보아 가지고 대단히 손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완전한 건물이 되어 있고 또한 도시계획을 지금 금방 시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것은 잠시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희들 이 말씀이 지당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5078호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대상건물로 결정한 6만 3000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5078호는 제외해 가지고 당분간 보류해서 철거 안 하기로 한다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지금 민관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모든 것을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저희로서는 가슴 아프고 다시 말하면 반성을 해 가지고 뉘우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허가 하나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도장을 35개를 찍느니 혹은 25일, 많으면 두 달이 걸리느니 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저희들 내무부로서는 관하에 시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행정사무간소화령에 의해 가지고 적어도 민간 서류를 1주일 이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한 문책을 하겠다는 것을 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건축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치안국 다시 말하면 경찰계통과 토목계통의 두 군데에서, 다시 말하면 이원적 행정을 한다는 이러한 얘기도 들어서 이것은 불일내에 시정하기로 이것은 저의 성안이 거지반 다 되었읍니다. 이것은 성안이 되는 대로 이러한 폐단이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현명하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지 알선에 있어 가지고 그리 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동정이 없는 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 알선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만 해도 예정지로 확정한 것이 보광동, 이문동, 금호동, 도화동 이 네 군데가 있읍니다. 물론 이것이 택지조성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에 건축을 못 할 이러한 환경에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저희가 명령을 해서 반드시 여기에 나가는 판자집을 헐어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대상 되시는 분을 이것을 반드시 그 자리에서 증명서를 써 줄 것 같으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바로 그 부지를 얻게 할 수 있게 해 주는 동시에 그 예정되어 있는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적어도 간선도로, 중요한 도로는 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령했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 올리겠읍니다. 또 한 가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중 점령, 삼중 점령 이러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가족이 뻐젓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으니 이것을 뺏어 가지고 판자집을 헐라는 불상한 국민에게 나눠 줄 의도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에게 법으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각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철저히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사무 자체는 재무부에서 소관하는 사무로서 그동안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와 의논을 해서 재무부의 요청이 있으면 이러한 것을 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치안국장 담화에 강권을 발동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신데 치안국장이 신문기자회견 석상에서 한 말을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물어본즉 이것은 필요가 꼭 있어 가지고 해야 할 군데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강권을 발동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다고 들었읍니다. 제가 생각컨대 오늘날까지에 자진철거주의로다가 국민의 협조를 바라고 여러 의원의 협조를 받어서 자진철거 주의로다가 오늘날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역시 강권을 발동해서 강권으로다가 이러한 것을 시행을 해서 이 목적을 도달할 이런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원컨대 국민들이 이러한 대국적인 견지하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는 동시에 많은 협력을 해 주셔서 자진 철거를 어디까지나 해 주시기 바라고 제 말씀을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사회부차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국회에서 판자집 철거에 대해서 많은 동정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구호를 항상 하고 있는 저희 부로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할 때에 저희도 이 진지한 토의에 참여한 일이 있읍니다. 가장 중요하게 의논된 것이 저희 부 소관으로서 식량문제가 여기에 부수되는데 식량에 대해서는 그동안 4월, 5월, 6월 석 달치 식량에 대해서 종전보다도 많은 양을 지방에 할당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각 지방장관에게 여러 번 통첩을 내 가지고 만일 판자집 철거에 부수되어서 요구호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종래 책정하고 있던 구호대상자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취급하라는 통첩을 낸 일도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양도 확보되어 있는 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대책이 서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 주택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후생주택에 대해서는 거기에 입주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읍니다. 군경 유가족을 우선적으로 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만일 판자집 철거로 말미암아서 집을 자기 자신이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후생주택에 입주할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 입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긴급구호비 중에서 일부를 지방에 할당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판자집을 철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요구호대상자가 생겼을 때에는 식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부식비도 지출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읍니다. 간단히 저희 부 소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읍니다.

박순석 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이 판자집 철거 문제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읍니다. 저는 관계 장관이나 차관을 이 자리에 불러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할 때에 미안합니다만 의석에 있지 않어서 잘 모르겠읍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일은 어디까지나 대정부 건의안이올시다. ‘이렇게 해 주십시요’ 하는 건의안을 여기서 제출하여 놓고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로서 보다 더 강하게 하든지 보다도 약하게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 건의안을 내놓고 관계부 장관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니까 차관이 여기 나와서 이 건의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아무래도 어색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건의를 하겠는데 차관, 장관은 여기서 이 건의를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 여기가 판결을 하는 장소라고 하면 또한 모르겠읍니다만 만일 차관들이 답변을 하게 될 때에 이 건의안은 들을 수가 없다고 하든지 우리가 건의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게 될 때에 이 건의안을 철회할 생각으로 이 관계 장관들을 나오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될 때에 관계 장관이 듣든지 말든지 판자집을 철거하는 데 대해서는 민중의 여론이라든지 우리 국회의원으로 보게 될 때에 도저히 철거해서는 안 되겠다는 정신하에서 보다 더 강하게 건의안을 제출하든지 보다 더 약하게 건의안을 제출해 놓고 만일 이 건의안대로 실천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로서 여기에서 또한 취할 태도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공연히 관계 차관을 여기에 불러내다가 이런 조목을 이렇게 하고 저런 조목은 저렇게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건의안의 본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본 의원은 바라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 장관에 대한 질의는 고만두는 것이 좋을 줄로 알고 우리로서는 여기 7항목의 내용을 여기서 논의를 하고 또한 김재황 의원이 수정안을 낸 데 대해서 토론을 더 해 가지고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우리가 할 일은 관계부처에 보내는 것뿐입니다. 보내 놓으면 자기네들 행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잘못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다른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다른 결정을 할지언정 의장에게 바라건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처 장관께서 질의를 하는 것은 고만두고 이 7항목에 대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보다 더 약하게 만들든지 더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만을 여기서 의논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몇 말씀 드립니다.

건의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행정부의 태도 또는 행정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건의안을 건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과히 과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에요. 그러면 성안을 해 주세요. 박순석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로서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더 토의할지언정 관계부처 장관께서 질문하는 것은 더 하지 말기를 동의합니다.

박순석 의원 동의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럼 표결합니다. ‘판자집 철거 대책에 대한 대행정부 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 수 109인, 가에 77표, 부에 1표도 없이 질의종결 동의는 가결됐읍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함두영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함두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석에 앉으신 여러 의원께서는 시간이 간다고 매우 조급해 하시는 심경은 알 수 있읍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내무부차관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이 판자집의 숫자상으로 오른 호수가 5000여 호라고 할 때에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허다한 사람이 거주지가 없어지느냐? 그대로 존속하게 되느냐에 대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소의 시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완전히 귀결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심정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대체로 시간의 제약을 받음으로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건데는 김재황 의원이 조금 전에 그 대안의 하나로서 몇 가지를 더 첨가해서 낸 것이 있읍니다. 대체로 저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내무나 관계 당국에 물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읍니다만 박순석 의원께서 질의를 종결하자는 동의가 가결됐음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한 말씀 첨가하려고 합니다. 나는 제8항목에다가 도시계획을 당장 실시하지 않은 지구에 있는 판자집에 대한 철거는 보류하자는 이 안을 하나 더 첨가하는 것을 김재황 의원에게 부탁하면서 동의하신 여러분에게도 또한 이것을 받어 주신다고 하면 나는 이 조목 하나를 더 삽입하자는 의사를 말씀드려 둡니다. 김 의원,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 의원께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의원은 김재황 의원이 수정한 모든 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이 안건이 7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8항목 하나를 더 첨가해서 ‘도시계획을 당장 실시하는 지역 이외에 있는 그 지구의 판자집은 철거를 보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저 하건데는 시방 내무차관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실시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 아마도 아무리 그 사람의 사정이 답답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한을 두어 가지고 이 집은 철거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서울을 위시해서 각 도시의 모든 주변에 있는 소위 무허가 집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기한도 없이 순경들이 댕기면서 철거를 강행하는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건의안에 한 조목을 더 넣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시간의 제약을 받음으로 해서 이 요점만을 들어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의 많은 찬동을 빌면서 간단한 말씀으로 끝입니다.

함두영 의원께서 그것을 제의해 주셔야만 성립됩니다. 동의해 주세요.

시방 저는 제8조로 한 항목을 삽입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함두영 의원의 동의, 제8항목에 도시계획에 들지 않은 철거는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다음 김형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금 발언통지하신 분이 서너 분이 남어 있는데 발언통지하신 분으로서 철회 안 해 주시면 불가불 토론이 되겠읍니다.

함두영 의원 동의가 없었는데 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발언을 하지 않고 동의에 대한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평소에 이 사람이 느끼는 점이 있어서 잠깐 몇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판자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빈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올시다. 그러므로 있어서 이 판자집을 철거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심이 대단히 허황해진다는 것은 사실이며 쉽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현실로 볼 때에 백성들이 무엇 하나 믿고 생활안정을 취해서 살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간에 신문지상으로서 보도된 바가 많지만 혈액은행에 피를 팔러 오는 사람이 불어졌다. 그런데 이 혈액은행에 피를 팔러 와서 열을 지어 가면서 피를 팔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본 안건에 나선 이 판자집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이곳저곳에서 자살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고학생 자살 문제라든지 또는 대구방직공장의 직공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자살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보살펴 볼 때에 민생은 점점 도탄에 빠져서 먹고 살길이 없어서 오히려 자기는 죽는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번번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이 판자집을 철거해 가면서까지 민심을 혼란하게 만들고 정치를 혼란하게 만든다는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이 사람은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올시다. 각기 국내의 생산공장은 거개가 다 문을 닫고 포화상태에 있음으로서 노동자는 거개가 다 실직상태에 빠져 가지고 굶주린 배를 움켜 가지고 살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때에 있어서 행정부는 그네들을 위해서 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불상히 생각해 가지고 도리혀 그네들의 살길을 찾어 주기는커녕 이 빈민굴에서 사는 판자집을 철거해 가면서 그네들을 더욱더 살지 못하도록 괴로움을 준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은 생각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건의안을 좀 더 강화시키고 우리들은 도시계획이니 무엇이니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정부에서는 판자집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대해서 후생주택을 주어서 살 집을 만들어 줄 동안까지는 이 건의안에 있어서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철거를 보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이라든지 함두영 의원의 동의안은 물론 현실에 비추어서 행정부가 그렇게 강력히 나오니까 그것을 막지 못해서 그러한 동의안과 수정안을 낸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전적으로 이 판자집을 철거하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는 도시계획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이네들의 살 집을 주어서 살길을 열어 주는 동안까지는 전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러므로서 본 의원은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의원 선배 여러분 또는 동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현재에 백성들이 살길을 찾지 못해서 도탄에 빠저서 신음하고 있는 차제에 이러한 행정부에서 행정조치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일 찬동해 주신다고 하면 이 건의안을 좀 더 강화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실시문제를 부치지 말고 전적으로 행정부에서 후생주택을 지어 가지고 이네들이 들어갈 집을 지어 줄 때까지 이 판자집 철거 문제는 보류하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찬동에 의해 가지고 동의합니다.

지금 김형덕 의원의 동의는 조건부로 되어 있읍니다. 행정부에서 구호주택을 지어 가지고, 철거한 사람들이 들어가 집을 만들어 놓고 나간 다음에 이것을 심의하자는 동의입니다. 즉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이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김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형덕 의원 말씀은 자비심으로서 아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으로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대단히 그 정신은 찬양합니다. 퍽 그 정신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그러나 판자집 철거는 비단 도시계획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 판자집을 많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그 판자집 실정을 보건대 위생상에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도로연변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제일 위험하다는 것이고 위생상에 그 나쁜 공기, 그 먼지투성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런 보류 결의를 해 버린다고 하면…… 거기에 사는 사람의 갈 곳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마련해 주는 방안으로서 아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안을 낸 것이올시다. 만일 이 사람들을 이러한 좋은 정신에서만 이대로 두자고 하면 정부에서 보조도 없을 것이고 또한 대지도 알선해 주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해 주지 않을 것이며 그 가족은 위생상으로, 학교에 다니는데 위험상태를 또한 보건상 아주 극히 나쁜 그런 지대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보류하지 말고 다만 아까에 7항목에 건의안 중에서 제7항은 내무부 자체의 행정방침에 의해서만 판자집을 철거하지 말고 이것은 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서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것을 철거를 해 다오. 만일 판자집대책위원회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우리에게 진정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결의를 할 수 있으니 아마 이것은 너무 자비심만으로 하지 말고 지금 판자집에 있는 사람의 생계를 보면 물론 가련한 정도입니다. 모든 사회환경이 듣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을 통과시켜서 부득이 뜯지 않으면 안 될 곳은 이런 방법으로 원조를 해 주면서 뜯고 또 뜯지 않어도 좋은 곳은 개조를 해 가지고 그 집에 그대로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남의 대지에,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많이 있읍니다. 폭격이나 화재가 나 가지고 그 자리에 판자집을 지어 가지고 남의 대지를 무단히 쓰고 있어요. 그 대지 주인이 집을 질려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뿐이 아니라 소도시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남의 재산의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우리가 조사해서 답사한 결과 부득이 이런 안을 낸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안을 통과해 주신다면, 철거대책위원회가 동의하지 않고 내무부가 전적으로 강권을 발동할 때에는 또 이것은 진정이 드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우리가 재조사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여러분에게 보고를 합니다. 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겠읍니다. 이런 방침 하에서 이런 안을 낸 것이올시다.

아까 김형덕 의원의 동의가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로 의원이 착각했는데 그러나 김형덕 의원의 동의 내용은 철거를 보류해 가지고 주택이 완성된 다음에 철거하라는 안이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10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3청밖에는 없었는데 4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형덕 의원의 수정안도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발언통지한 분이 남어 있는데 만일 양해하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여기 발언통지하신 분은 임흥순 의원, 김상돈 의원 두 분입니다. 발언통지 철회하시겠어요?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제일 나중에 제의된 김형덕 의원의 동의를 먼저 묻겠읍니다. 김형덕 의원의 동의는 구호주택을 전부 완수해 가지고 그 판자집에 있는 분이 옮길 동안에 이 판자집 철거를 보류하자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3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지금 여기에 두 위원회에서 제출된 대안이 7항으로 되어 있고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이 7항으로 되어 있읍니다. 내용은 대개 같으나 그 방도가 조금 다른 것밖에 없고, 그다음에 함두영 의원의 동의가 8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7항부터…… 위원회의 안과 또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 이것을 따로 묻고 난 다음에 8항은 나중에 취급하도록 하겠읍니다. 동의한 분이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받는 것이 될까요? 그러면 김재황 의원의 동의안부터 먼저 묻겠읍니다. 7항목…… 재석원 수 118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제안된 대안을 묻겠읍니다. 7항까지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3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여기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이 있지만 이것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대안이라든지 또는 김재황 의원의 안이 결정되기 전에는 취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김형덕 의원의 안, 철거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18인, 가에 34표, 부에 1표도 없이 김형덕 의원의 수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은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인데 여기 아까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이 첨가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함두영 의원은 김재황 의원의 이 안을 전체 다 인정하면서 한 조항 더 넣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으로 취급합니다. 이의들 없으시지요? 그러면 낭독하겠읍니다. 1. 중앙에 철거대책위원회 구성할 것. 각 지구에 지구별로 대책위원회 2. 대책위원회는 철거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가. 철거자 주거자 대지는 최근 인접지역에 대지를 알선할 것. 나. 필요자재 및 장기상환의 자금을 알선할 것. 다. 피철거일로부터 신축기간까지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할 것. 라. 후생주택의 우선입주권을 부여할 것. 마. 철거자의 국민학교 생도는 이전지에서 최단거리 학교에 무조건 입학케 할 것. 바. 철거 대상의 순서는 철거대책위원회의 합의를 보아 결정할 것. 여기에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이 첨가되어서 8항으로 도시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의 판자집 철거는 보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과 함두영 의원의 수정안 두 가지를 합해서 묻습니다. 재석 118인, 가에 63표, 부에는 1표도 없이 김재황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71차 회의도 내일 상오 10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