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우리 보고시간에 정부에서 온 그 보고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박영출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우리 입법부인 의원 동지애 로서 세 의원이 서거 된 그 비통한 가운데에서 물론 입법부로서 행정부에 이런 서거했다고 하는 통고는 전례 가 제헌국회 때나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고문에 보궐선거 운운하는 그 문제는 우리 입법부에서는 전례에 따라서 발송한 그 공문이 잘못됐는지 행정부에서 평상시와 달라서 평상시에도 보궐선거 운운하는 공문을…… 내가 건망증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제헌국회 당시부터 받어 본 예가 없읍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법에 의거해서 그 법에 의거한 대로 적당한 시기에 보궐을 했든 것이올시다. 우리 제헌국회 당시에 충남에서 천안출신 이 의원이 서거했을 적에 처음인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둘째 번, 국난을 당한 현실이 여실히 혼란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지를 회복하는 이 단계에서 정부로서 보궐선거에 대한 그 공문이 미비했든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이 입법부의 그 취지를 잘 모르겠다, 법에 의거해서 통고한 그 공문의 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궐선거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애매한 공문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 공문을 받고 생각할 적에 아까 박영출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잃은 의원 세 분의 조의에 눈물조차 말으기 전에 상식으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전쟁하는 이 마당에서 보궐선거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 계신 그분도 잘 이해할 줄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 으로서 입법부가 보궐선거를 요구하는지 또는 결원이 생겼다고 서거 통고를 했는지 이것을 모른다고 이러한 애매한 공문을 받을 적에 나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 공문에 대한 것을 우리로서는 좀 밝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마디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저께부터 우리 국회의 자숙 문제가 운운되었읍니다만 저로서 몇 가지 느낀 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번 휴회 동안에 우리 국회로서 두 가지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저는 느꼈읍니다. 하나는 신문에 보도되기를 의장 사표 문제와 또는 한 가지는 의사당을 극장으로 사용한다는 이 두 가지를 저는 보았읍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 아무러한 얘기가 없고 아무런 동태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장 사표 문제가 말성이 되어서 신문에 보도까지 되게 되었고 극장 사용에 들어가서는 심지어는 국회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 보충으로서 부 사업으로서 국회에서는 극장을 주었다는 이런 것이 백주 에 당당히 대서특필 로서 신문에 보도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드라도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하느니 혹은 국민대회를 열어 가지고서 무슨 민간사절을 파견하느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러한 불상사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국회로서는 가만히 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이 사실 사표를 냈는지 말었는지 또 사실 보도된 대로 극장을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국회에서는 어떠한 태도를 표시해야 될 것이요 또 사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하드라도 아무러한 근거 없는 것을 가지고서 이러한 비건설적인 것을 함부로 보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사실이 없다며는 우리로서 어떠한 조치를 강구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요, 만일 사실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로서는 가만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의장께서나 혹은 사무총장으로부터 무슨 답변이 있을 것을 저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김형덕 의원 소개합니다.

저도 그간 휴회 동안에 선출 지역에 다녀서 어제 돌아왔읍니다. 물론 우리 국회로서는 이재․피난민 문제든지, 제2국민병 문제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서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선출 지역에 나가서 도민 구제 상황을 갖다가 좀 살펴서 보았는데 우리가 상상하든 의도 이외에 느껴진 점이 많이 있었읍니다. 정부로서는 각 도와 각 군을 통해 가지고 피난민 구제에 거액을 내보낸 데도 불구하고 어떤 군과 어떤 면에서는…… 어느 면이라고 지적해서 얘기할 수는 없읍니다만 피난민을 구제하라고 내보낸 돈을 가지고 면장과 지서 주임 둘이 결탁을 해서 그 금액을 횡령한 일이 있읍니다. 또는 군 에 피난민에 대한 돈을 갖다가 전부 내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서류를 갖다가 볼 때에 가령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강」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 「강」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도장을 얼마든지 위조해 가지고 영수증을 위조한 것을 많이 발견한 일이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피난민을 구제하는 의도에 어그러졌을뿐더러 우리 국회에서는 이때에 행정부가 이 어그러진 부정 사실을 바로잡지 못하는 때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잡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6․25 이후에 우리 한국의 동란을 만난 찰나에 우리 애국 동포들은, 우리 조국 아니면 못 살겠다고 남으로 남으로 걸방을 둘러메고 오는 애국 동포에게 우리 정부가 그네들에게 떳떳이 맞이해서 그네들을 갖다가 원조해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에게 갈러 줄 먹을 돈을 갖다가 이 자들이 중간에 착취해서 먹는다는 이런 악질분자가 있다며는 이것을 숙청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드라도 정부가 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 하로빨리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모든 부정한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추곡 매상 관계에 대해서 일반 실정 조사를 잠깐 해 보았는데 추곡 매상은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싶이 380만 석이라는 추곡매상법을 우리가 법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었지만 대통령 긴급명령으로서 현물세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법적으로 통과해 준 일도 없으며 대통령도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 한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군과 면에서는 설상가상 으로 그 농민에게 모든 식량을 다 뺐고 자기네 식량도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근수 이외에 배당한 사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17만 근이라고 할 것 같으면 170석을 받는다든지 이러한 관계로서 부정한 사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방임시 해 둘 필요가 없이 하로바삐 우리가 국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모든 부정한 사실을 바로잡어 가지고 좀 알어봐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만은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오늘은 농림부장관이든지 내무부장관이든지 국방부장관이든지 사회부장관 그 몇 장관을 불러서 질의응답할 동의 할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마치 돌아와서 어제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각 부처 장관이 나와서 질의응답할 결의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니까 그다음 각 부처 장관이 나오면 질의응답을 할 것으로 알고 당분간 여러분에게 호소해 드리는 것은 그러한 일반 피난민에 대한 원조 금액에 대해서도, 추곡 매상에 대해서도 부정 사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밝혀둘 것, 앞으로 우리 국정감사를 강력히 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알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밝힐 것은 밝히고 가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잠깐 보충해서 거기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말씀하실려고 합니까? 그러면 하세요.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밝혀서는 두어야 될 것입니다. 5․10선거,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에 5․10선거 당시에 군정법령으로서 5․10선거 국회법에 우리가 보충하기를 한 것은 자세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아직 건망증은 안 생기기 때문에 기억나고 있읍니다. 처음 군정 당시에 실시하든 국회법에는 10명 이상 보궐,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선거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 70조, 조문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마는 우리 불행하게도 서거한 그 동지를 위해서 우리 입법부로서는 행정부에 통고하는 것이 국회법 79조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 입법부가 보궐선거할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부에서 보궐선거하는 권한이 있는데 국회에 보궐선거를 요구했는지 또는 결원을 선거하겠다고 하는 것을 통고를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정부의 공문 으로서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도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원이 나왔으면 나왔다고 하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그 행정부에 통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몇 명 이하 결원이 나왔다면 보궐선거 운운하는 것이 제가 공부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정할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부에서 보궐선거를 실현할 시기라면, 치안이 확보되고 하면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이러한 국난을 당한 이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드라도 보궐선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삼척동자 라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법에 의거해서 통과한 결과를 보궐선거를 요구하는지 통과의 의미인지는 모르나 공문을 발해 가지고 가만히 앉어서 그대로 승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말씀을 드려서 매우 죄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장으로 하여금 다시 그 행정부에서 공문이 온 통고의 의도를 우리가 명시해 주는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국민 앞에 명시해야 될 것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조 부의장 말씀합니다.

지금 그 이진수 의원 말씀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할 게 있읍니다. 이 보궐선거라는 것은 국회법 79조에 의해서 우리가 통고하게 되었어요. 또 통고하며는 거기에서는 90일 이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여기 온 것은 ‘이러한 시기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양해해 주기 바라오’ 이러한 얘기에요.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는 바로서도 시방 보궐선거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낸 공문 한 장으로서 우리가 제정한 국회법에 정한 것을 실시 안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중대한 문제올시다. 우리 지난번의 경험으로서는 정부에서는 국회의원이 한두 사람 보궐된 것을 일일히 보궐선거하자고 그러면 대단히 곤란하니가 10인 이상이 결원이 되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임기가 6개월 이상 되어야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조건을 한번 얘기한 일이 있어서 전 국회에서는 6개월 미만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안 해도 좋다는 임시 조치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정이 달러서 대개 3년 남은 때니까 다시 문제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 사정이 즉시즉시 보궐선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곧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즉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낸 공문 온 것을 시비만 해서 또 이대로 실행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특별히 연구를 좀 하게 해 가지고 무슨 임시 조치법을 만들어서 실시해야 정부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법을 준수하는 입장으로 보든지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입니다마는 다른 분 더 의견 말씀하신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해도 좋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서 연구를 하게 해서 무슨 적당한 방법, 적당한 임시 조치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의견 말씀합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읍니다. 우리 입법부에서 세 사람이나 사망했으니 행정부에 이렇다는 것을 알리운 것이고 결코 보궐선거를 의미한 통고는 아니였었는데 정부가 이걸 오해하고 편지가 왔으니 여기에 두 가지 생각되는 것은 한 가지는 도의적으로 볼 때에는 사망된 의원의 참 설음이 아직 잊어지지 않은 때 도의적으로 안 되었고, 한 가지 실정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보궐선거를 할 수 없는 차제에 마치 국회가 요구한 듯한 오해를 국민에게 줄 듯하니 이것을 석연히 하자는 의미였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부에 사망한 통고를 한 의미가 어데에 있는 것을 밝혀 가지고 보궐선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지의 죽엄을 알린 것입니다 하는 것을 붙여 가지고 그 편지는 정부에 돌리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에게 보궐선거를 우리가 요구한 오해를 줄 것 같으니까, 국민에게 오해를 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은 것이올시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런 말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 말씀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는 그럴는지는 모르지마는 그 말씀이 법적으로 성립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딱 정해져서 국회의원은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 보궐선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죽은 것이 우리가 비통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불상하지 않다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법에 국회의원이 있어야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50명이나 80명이 죽었다고 해서 선거 안 합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는 것이요. 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정부에 통고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 시기 있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라는 의미는 포함된 것입니다. 그냥 통고한 것은 아니올시다. 포함해서 한 말인데 눈물이 마르고 안 마르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 문제요, 이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 옳은 편지에요.

이 감정론은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장홍염 의원께서 잘 말씀해서 그만두겠읍니다. 국회법 79조에 보며는 의원이 결원된 때에는 의장은 정부에 통지하여 보궐선거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 선거법 87조에 보며는 의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행한다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보궐선거는 제2항에 대통령이 국회의장으로부터서 결원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한다 그랬읍니다. 또 제3항으로 보궐선거의 기일은 늦어도 4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90일 이내에 행하면 고만이에요.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보궐선거를 하는 보궐 구역이 대한민국의 방금 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법률도 불가항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끄럽게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산회하고 내일 또 안건이 없으면 또 이러한 결과를 맺겠읍니다.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장에게 오늘 중으로 법안을 갖다가 심의해서 내놀 수가 없는가 물어봐 가지고 또 만일 내일도 없다고 하면 기일을 정해 가지고 휴회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말씀합니다.

본인이 각 분과위원장에게 이 건을 말씀했읍니다. 분과위원장이 참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을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과위원장이…… 요번에 사무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하겠읍니다. 다 끼워서 한몫 감사하도록…… 그러면 폐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