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웅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안된 처음의 제안은 농업요원 확보에 관한 건의안이었읍니다. 그때 국방위원회와 연석해서 농림위원회는 심사를 해 가지고 의장께 보고하였든 것입니다. 주문은 「농촌의 재건과 양곡 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농촌 단위로 만 20세 이상 35세까지의 완전 노력자 인 농촌 청년을 최소한의 농업요원으로 확보할 것」 이것이 건의안의 주문이었읍니다. 그러나 저의들은 여러 가지 정세를 생각해서 이것을 이와 같이 고치자고 했습니다. 첫째 농업요원의 징집은 병역법 제68조에 의한 취지를 철저히 고려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그 인원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것은 병역법 제68조에 보류하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 보류하는 요항 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또한 이것을 이행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징집 이외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유엔군 노무자 동원에 대한 이야기가 농촌에 영향이 더 큰 것 같이 생각했고, 둘째로 유엔군 노무자 동원에 있어 각 군․읍․면으로다가 응소 가능자를 예비 조사하여 명부를 작성한 후 그 서류에 의하여 소집하도록 통일적이오, 일원적인 계획 하에 시행할 것이오. 이후로 농촌 청년을 징모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중지시키는 동시에 기위 유엔군에 제공된 노무요원은 그 복무할 노무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속히 귀향 영농케 할 것. 이것은 유엔 노무자 지금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1시간이니 2시간이니 시간제한을 두어 가지고 긴급히 할려고 그러지 말고 각 군․면으로 예비조사를 하였다가 당국에서 요청이 올 때 그 순위에 따라서 순응하도록 하고 또한 지금 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한을 정해 주어서 그 기한이 끝난 다음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요지의 건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형덕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요원 확보에 대한 건의안을 우 건의안 중 농업요원을 중요산업요원으로 고칠 것, 따라서 농림․국방 양 위원회 심사보고안 중에 있어서도 동양 수정함. 이유, 농촌 재건과 양곡 증산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요원의 확보가 필요함은 물론이려니와 기타의 산업에 있어서도 군수물자 생산공장 또는 국민생활 절대 필수품의 생산에 지장이 가능한 한 감소되도록 공업요원을 확보함이 또한 전시산업 운영에 절실히 요청됨으로써 징집과 유엔군 노무 동원에 있어 적절히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 하에서 농업요원을 중요산업요원으로 해 달라는 수정안이 있었읍니다.

지금 이 농업요원 확보에 관한 건의안에 두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또 원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요원을 중요산업요원이라고 고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1개의 건의안이니만큼 원 제안과 수정안이 다 그대로 나와 있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 아시는 일이고 또 많은 의견 말씀할 것 없이 곧 표결에 부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그러면 첫째, 수정안을 중심으로 나온 이 안을 먼저 표결에 부칩니다. 농업요원을 중요 산업요원이라고 고치자는 수정안입니다. 이것은 김형덕 의원 외 열 분의 찬성으로 제출이 되었에요. 재석 103, 가 28, 부 4. 그러면 이 수정안은 미결입니다. 전례에 따라서 이 농업요원 확보에 관한 건의안 원안, 이것은 두 분과위원회의 연석심사로 된 원안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51표, 부에는 1표도 없에요. 그러면 또한 과반수 못 돼서 미결입니다. 다 미결된 까닭에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윤성순 의원 말씀하세요.

별로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드니 지금 말씀을 들으면 농업요원에 대해서 더 많이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 요원문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어느 석상에서, 특별히 광업에 관한 회의석상에서 이 요원문제가 나왔든 때가 있었읍니다. 그때에 우리 의견은 어떻게 일치되었든고 하니 이 문제는 국가 전체적 계획이고 대단히 중대한 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광업에만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일치해서 적당한 시기에 우리 요원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일치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시 이 부분의 것은 생각을 덜 하시는 것 같애요. 산업에 있어서는 물론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수산도 있을 거구 광산도 있을 거구 기타 여러 가지 공업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안 하면 모르지만 요원제도를 낼려면 하필 ◯산 에만 한할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얘깁니다. 광산 하면 광산 전체의 얘기가 아니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시 광물을 파는 중요한 광산에 한해서는 농업요원을 채용한다면 반드시 이 특수한 산업요원을 채용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말씀해요.

요원문제가 나오면 농업 공업 수산 광업, 나중에는 상업까지 다 나올지 모릅니다. 이러면 아마 전쟁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금 군부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고 있는고 하면 농촌의 무학자는 안 뽑습니다. 그래 지금 농촌에 가 보면 농업요원은 확실히 지금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또 군부에서는 중요한 공장에는 보류증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군부에서 하고 있으니 이 안은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합니다.

김형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식량만 가지고 전쟁할 수 없어요. 지금 권중돈 의원이 말씀하시지만 군수공장에는 요원을 확보하고 있다. 징집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할려면 식량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생산해야 되고 모든 물자가 보조를 맞춰서 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농업요원을 확보해 달라는 건의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만일 그러한 건의안을 제출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중요산업요원이라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시 우리가 법을 만들든지 건의안을 제출하든지 이것은 좀 여유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산업요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범위가 너머 커요. 물론 수산이라든지 기타 공업이라든지 일반 생산도 다 들어가지만 이왕 우리가 농업요원을 확보하겠다는 건의안을 제출한다 할 것 같으면 일반 산업공장도 다 넣어 가지고 중요산업요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확보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십시오.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번은 제2차 표결입니다. 주의해 주세요. 먼저 농업요원을 중요산업요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34표, 부에는 4표. 그러면 이 수정안은 두 번 표결에 다 미결되어서 폐기됐에요. 그러면 이 원안을 묻습니다. 재석원 수 103인, 가에 42표, 부에는 2표. 이 원안도 또한 두 번 표결에 미결이 되어서 폐기되었읍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휴회동의를 말씀하겠는데 그거 말씀하기 전에 시방 이 구두 긴급동의…… 이 휴회 전에 불가불 말씀하겠다는 요청이 있고, 또 이것이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위원회의 심사에 부쳤든 것을 본회의에서 직접으로 얘기하자고 하는 안이니만큼 우선 우리가 원의 로 작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의 제안자는 서민호 의원입니다. 서민호 의원 말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