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본세인 영업세에 대한 개정입니다. 조세특례법 중에 영업세에 대한 임시조치법이 있는데 그 조세특례법 중에 있는 영업세의 개정은 차후에 상정될 것이고 오늘은 본세인 영업세법 중의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조세특례법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가 있어서 조세특례법을 심의를 끝마치고 동시에 이것을 심사보고를 드려야 마땅한 일입니다만 이미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에 우선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이 개정법률안을 보실 것 같으면 대단히 세율이 갑짝스리 배로나 증액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것은 조세특례법 중에 있어서 이 임시징증법 은 본법이 시행되게 되면 이것은 중지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있는 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의 영업세율과 또 조세특례법에 의한 임시징증법의 세율을 합산한 것이 개정법률안의 세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중에 있어서는 약간 세율이 오른 것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극히 근소합니다. 따라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축조로 심사보고 드리겠읍니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권자가 하는 자기가 채굴하거나 채취한 광물의 제련 또는 판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랬는데 이것은 현행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광업자가 하는 광물의 제련 또는 자기가 채굴하거나 채취한 광물의 판매」 이렇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업권자가 자기가 채굴하지 않고 자기가 채취하지 않은 광물을, 이를테면 도굴해서 횡류 해서 들어오는 이 광물을 자기가 제련해서 팔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은 영업세를 탈세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3조의 제5호를 「광업권자가 자기가 채굴하거나 채취한 광물의 제련」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본법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무수정으로 이것을 통과시켰읍니다. 제5조 중 과세표준 및 세율은 좌와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징증세와 본 영업세의 세율을 합산한 것이 여기에 나온 세율인데 여기에 있어서 말씀드릴 것은 은행업과 무진업 은 1000분지 18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신탁업을 갖다가 종전에는 1000분지 30으로 되어 있든 것을 신탁업과 은행업무와 무진업무에 하등의 차별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정부에서 1000분지 30을 1000분지 18로 개정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동의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요리점업과 음식점업에 대해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요리점업은 1000분지 60, 음식점업은 1000분지 48로 되었는데 정부에서는 1000분지 60의 요리점업을 1000분지 48로 내리고 1000분지 48의 음식점업의 영업세를 1000분지 40으로 내리자고 하는 것을 하여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모든 실정에 비추어봐서 음식점에 대한, 요리점에 대한 과세가 되었다 하드라도 이 징수 성적이 좋지 못하니까 이 세율을 내려서 이것을 징수해 보자는 재무 당국의 의도를 여기에 반영시킨 것이 틀림없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세율을 내린다고 해서 음식업자 요리업자 중에 종전에 내지 않은 사람이 잘 낼 리 만무하다고 하여 그대로 두고 요리점이나 음식점에 국한해서 영업세 세율을 내린다는 것은 거기에 법리적으로나 사회정의로 거기에 우리는 하등의 상당하다는 타당성을 발견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재무부에서 1000분지 60을 1000분지 48로 내리고 1000분지 48을 1000분지 40으로 내리자는 것을 반대해서 종전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수정된 세율의 골자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끝으로 유기장업 이라고 해서 수입금액의 1000분지 48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람세 수입금액 1000분지 48 이것이 정부 당국에서 제출한 것에 미스프린트로 누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람세 수입의 1000분지 48은 새로 가입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13조를 삭제한다는 것은 원안은 이렇습니다. 제13조 「저축은행업에 대하여서는 영업세액의 2분지 1을 면제한다」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제21조의1 및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21조의1 원문은 정부가 지정한 자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물품의 대금을 지불한 때 2. 음식, 기타의 요금을 지불한 때 3. 청부금액 또는 보상금액을 지불한 때 제21조의2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불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소득세와 조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별 이의가 없읍니다. 다음에는 부칙 39조 이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정부 제안은 39조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한하여는 단기 42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제39조를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도 이 단서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삭제한 이유는 세법에 있어서도 딴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률 불소급, 소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도에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서를 삭제한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정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대단히 지장이 있다고 역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정부에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소득세에 있어서 전년 실적 과세주의를 채택할 경우에 있어서 만약 조세에 있어서 소급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여기에 있어서 뒤떨어지고 나중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세에 대해서 커다란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산림소득에 있어서 나무를 심은 후부터 소득의 발생 원인이 개시될 때까지는 수십 년 후에 비로소 개정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불소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원안을 그냥 살려 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토지수득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세에 있어서 소급의 윈칙이 적용되고 불소급의 원칙이 배제되느냐 이런 의문이 계실는지 모르겠으나 간접세의 일부에서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한 보고를 말씀드리고 다만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5조 중 요리점 영업과 음식점 영업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세율을 낮추자는 것을 종전 그대로 하자는 것과 제39조 단서를 삭제해서 딴 법률과 마찬가지로 불소급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단서를 삭제했다는 이것입니다.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정부의 제안이니 정부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방면의 의견을 말씀해요. 재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가 계셨기 때문에 제안의 취지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 제안에 대해 가지고 수정을 가한 데 대해서 한 말씀 참고로 올리겠읍니다. 수정을 하신 가운데에 요리점업, 음식점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다른 세종 관계의 그 세입에 대한 비교를 해 보아 가지고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닌가, 또 과거에 있어서 이 요리점에 대한 영업세나 음식점에 대한 영업세가 과중하다는 논의가 있고 징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보아서 약간 세율을 낮출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될 적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의 보고말씀과 같이 39조의 부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단서로서는 단 제5조에 규정에 한해서는 단기 428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소급 적용하는 이러한 단서를 부쳤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서 이것을 삭제하기로 결정이 됐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읍니다. 이것은 첫째,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법률의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형법에서 적용이 될 것이요, 과거부터 세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용인되어 왔었고 또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안 가운데에도 이러한 조문이 지금까지 내려왔읍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법률의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에 대해서도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러한 것이 새로운 전례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역시 세법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급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냥 소급을 용인하지 않는 경우에 실지 사무상으로 대단한 번잡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정부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실시케 된다면 어느 날…… 가령 예를 들어서 5월 25일까지에는 과거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뒤에 26일부터 새로운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그 계산상에 일어나는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로서 거듭 말씀드리면 불소급 원칙은 세법에서 적용 안 되어 온 과거의 관례를 그냥 용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관례상 용인해 온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 적용하지 말고 과거에 용서해 주신 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용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로서 일어나는 사무상의 혼란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주십소사 하는 이런 점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겠읍니다. 간단하나마 이 점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대신합니다.

지금 보고는 끝났는데 다른 질문 있으면 이때에 말씀하셔야 되겠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만일 특별한 물어 보실 말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찬부의 대체의견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다면 이 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은 박정근 의원이 말씀합니다.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

연일 중요한 의안을 심의하시는 관계상 이 세금에 관해서는 과히 관심이 적으신지 별로 질문이나 또는 대체토론을 하실 분이 적은 것 같어서 그대로 의장께서 진행하실려고 하시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한 말씀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같으나 국민생활에 있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무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도 적용을 원안에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오늘이 벌써 5월 보름에 이 세금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을 요청할 때에 보면 이미 국회에 내놓은 것은 국회에 내놓은 것이고 재무부에서는 재무부대로 벌써 이 개정법에 의해서 세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할 때에 무어라고 변명하실는지, 국회에서 결정돼야 비로소 세금을 이대로 받겠다고 할 지경이면 재무부차관께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영업세에 대해서도 저희는 영업세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듣기는 어지간히 들었읍니다마는 그 방면에 깊은 지식을 역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지 않는가 하고 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물품세 영업세 유흥세 모든 세금에 있어서 실지로 과세표준의 세율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경편 한 방법으로서 사세청별로 예산을 할당을 해 가지고 세무서장은 업자에게 그 세금을 할당해서 오늘날 받는 것이 실황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답변한다고 할 지경이면 그런 게 아니다, 예산에 이렇게 씨여 놓았으니까 예산상 예산에 대한 세입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표액을 정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관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서 자기가 내는 세금이 아니니 백성에게 받는다…… 백성이 내고저 원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놓고 안 내놓고는 별문제로 하고 관력을 가지고 그대로 받어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받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편한 방법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금을 백성에게 가장 공평하게 우리는 자기의 양심에 호소해서 자기가 국민 된 의무로서 마땅히 내게 할랴면 이런 방법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1월 1일부터 소급한다는 것은 나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5월 15일 뒤에 6월 상반기를 지나서 이 세금은 7월 1일부터, 85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세율을 개정해서 받는다는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이래 가지고 세금을 받어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는 점, 나는 재무차관에게 이 기회에 특히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85년도 모든 세금에 있어서 그 같은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 하실는지 모르겠으나 현 실적을 들고 얘기할 적에는 뭐라고 답변하시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음식세에 대해서,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2할이면 2할, 4할이면 4할 세금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과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당한 영수증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올 적에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얼마 세금을 바쳤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음식을 먹으나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혹 거꾸로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음식 먹을 적에 왜 정당한 영수증을 안 받어 오느냐고 책망하실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음식점에를 가든지…… 혹 중국 사람의 집에 가보면 하나 둘 보았읍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에는 정당한 영수증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요. 음식 먹고 나서 영수증을 주느니 안 주느니 캐며는 그다음부터 가면 그 주인이 결코 좋은 얼굴로 안 대하는 게 사실이고 점잖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일일이 영수증을 내라, 세금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세무관리 같이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런 기회에 사뢰고저 하는 것은 예산에 계상된 모든 세금에 대해서 지금 재무 당국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할당제라고 보는데 과연 할당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개선하실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더군다나 지방에서 이런 불평을 듣고 있읍니다. 사세청이 각 도마다 있지 않고 몇 도 합해서 사세청이 있기 때문에 사세청이 있는 도에는 할당이 적고 사세청이 없는 도에는 같은 세금이라도 할당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읍니다. 유흥세는 물론 모든 영업세에 대해서 할당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읍니다. 재무 당국에서 그것을 아시는가 모르는가, 안다고 할 지경이면 개선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시겠는가? 한 가지 비참한 얘깁니다만 일전에 신문지에 발표되고 내 고향에서 난 일입니다만 가장 양심을 가진 정직한 상인이 엉터리없이 나오는 영업세를 첫 번 한 번은 물어 놓고 두 번째로 물었으나 그다음 세 번째 나온 것은 자기 집을 다 팔어도 그 영업세를 못 물게 되어 결국 자기가 목을 매고 죽었다는 이러한 비참한 사실까지 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한 원인은 재무 당국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지경이면 세금을 정당한 세원을 구인 해 가지고 정당한 세금을 받는 게 옳은데 그러한 데는 조곰도 고려를 하지 않고 세무관리가 자기의 입장을 생각해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써 세금을 받는 것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 영업세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몇 푼 안 되는 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고 또는 우리 일반 소비자로 있는 국민도 큰 관심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곧 우리의 사생활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나는 이 기회에 재무 당국에 지금 말씀 사뢴 바와 같이 세금 징수 방법에 있어서 현상을 만족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개선할 의도가 없는가, 개선하려면 어떻게 개선하려는가, 그리고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자고 하는 이면에는 벌써 이 개정법률안 대로 세금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5월 달에 와서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세금을 받을려고 하는가, 벌써 영업은 다 지나가고 돈은 수지계산을 맞춰버린 이제 와서 증액된 세금을 받을려고 하니 세금을 못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럼으로써 그러한 고집은 하시지 말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공포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우리는 차라리 7월 1일부터, 즉 85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공표하고 일반 국민에게 그것을 알린 후에 그러한 세금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지당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차관이 답변합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께서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소급 적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싶이 영업세에 있어서는 1월 2월 3월의 실적을 가지고 4월에 조사를 해서 5월에 고지서를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금년 1월 2월 3월의 영업실적에 대해서 금년 4월에 조사가 완료되고 지금 현행법으로 본다면 5월 15일 오늘까지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아직도 고지서를 발부를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오늘 결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내일이라도 이 고지서가 발부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월 2월 3월 실적을 4월에 조사해서 5월 15일에 고지서를 내보내게 되어 있읍니다. 모든 조사만 되어 있고 이 신 세율에 의한 조치를 한 일이 없읍니다. 그다음에 할당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들은 최근에도 각 도의 각 사세청장 회의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세무관서에 대한 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국회에 제안 중에 있는 세법은 이런 것이니 이것을 충분히 연구를 했다가 만일에 이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되면 곧 실시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을 주의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있어서 우리는 금년도 세에 있어서 세입예산의 각 세목으로 이 점을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한 산출 기초를 가지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 산출 기초를 각 세별로 보아서 사세청별로는 이만한 금액이 된다는 것을 내었읍니다. 이것은 과거 우리의 실적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그렇게 할 것은 해서 거기에 도달 못 했다면 무슨 책임을 추궁했거나 그러한 일은 없었읍니다. 그런 까닭에 무슨 일을 해 가는데 자기의 사세청 관내에서 어떠한 정도의 무슨 세금이 이만한 정도를 중앙에서 예산 범위에 있다는 것을 피차에 한 목표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시달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금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떠한 목표가 있어서 꼭 강제로 이것을 할당식으로 해서 못 받어들이면 처벌이 있거나 추궁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세청장 회의에서 저희들이 특히 강조한 것은 가령 재정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부과보담도 징수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 징수과라는 데에 직원을 많이 배치해 가지고 부과보담도 징수에 주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있어 가지고 문서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마는 사세청에서 유의를 바란다는 것은 징수는 통계숫자를 꾸미는 데 그쳐라, 부과의 공평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징수과를 축소하고 부과에 대한 것을 더 공평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문서, 구두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과세에 있어서 이 세금 인증과세하는 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읍니다마는 이 점 금년도에 있어서는 특히 유의하려고 저의들이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현실 국가의 재정면을 보아서 증세를 안 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재무부에 묻고저 하는 바가 몇 가지 있읍니다. 항간에 들으면 이 징세에 대해서 대단히 불공평한 예가 많이 있에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전에도 말한 바가 있었읍니다마는 권력이나 세력이 있는 사람은 체납을 하드라도 그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억지로 그날그날을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징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세율 증액을 안 한다고 하드라도 충분히 될 이유가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지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실정과 여러 가지를 보아서 가령 100만 원의 세금을 할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을 부과하고 불과 5만 원 10만 원 할 사람에게 대해서는 50만 원 60만 원 하게 해서 재정정책에 대한 불평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인데 지금 영업자를 보면 거개가 파산 상태에 있게 만든 것은 증세와 과중한 부담으로 인연해서 그렇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니 증세한다는 데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 안을 철회하고 공평정대한 징세를 한다면 증세로 해서 일반에 불평감을 주는 그 실정보다는 오히려 성과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재무 당국에서 어느 세무서에서 그러냐고 이것을 묻는다면 내가 언제든지 답변할 용의가 있으며 준비가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무행정의, 즉 장관이라든지 간부급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었지만 말단에는 침투가 잘 안 되어 있에요. 다른 관청도 역시 그 말단에까지 침투가 잘 안 되어 있지만 이 재무 당국은 더구나 침투가 잘 안 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한 자, 주판 한 계단에 있어서 좌우되는 관계상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부득이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불평감이 많이 있으니 이 증세를 하기보담도 공평정대한 처지에서 정실과 여러 가지의 처지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해 주신다면 오히려 그 성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묻는 바입니다.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에 잠깐 말씀 묻겠읍니다. 지금 여기서 들으니까 부칙에 세율은 불소급 원칙을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잠깐 한 가지 묻고저 하는 바는 불소급 원칙은 한 구분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구분을 세워야 될 줄 생각하는고 하니 영업세나 혹은 물품세 또는 외국 수출품, 기타 여러 가지의 증세 감세 면세에 있어서 다 같이 불소급 원칙을 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영업세나 이러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품세와 같은 것은 불소급 원칙을 한다고 하드라도 외국 수출품 같은 것은 증세 감세 혹은 면세 하는 것을 불소급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막대한 곤란이 생길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더욱이 지금 정세 관계로 해서 외국 수출품 같은 것은 그 생산에도 막대한 시간을 요할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일을 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영업세와 마찬가지로 가령 예를 들자면 정부는 외국 수출품에 있어서 금년 1월부터 예를 들자면 반드시 그 세율을 1할이나 더 증가시킨다고 작정해 놨는데 그 법이 이미 국회에 회부된 지 오랜데 오늘날 5월에 와서 결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의 예산이 전부 틀릴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일반 국민이 물품을 생산할 때에 외국 수출품에 있어서 1할이나 2할을 과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어서 일제 시에도 외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 예가 있읍니다마는 작년 3월에 대통령령으로서 외국 수출품에도 물품세를 과하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실지 지방에서는 외국 수출품 생산하는 업자들은 도저히 거기에다가 물품세를 낼 것 같으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합니다. 그 실정을 잘 알고 정부에서는 면세해야 되겠다고 금년 정월부터 그 물품세 개정안을 내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오늘날에 와서야 불소급 원칙이라고 딱 해 놀 것 같으면 정부가 국민에게 수지맞게 해 줄 테니까 외국 수출품을 생산해라 이렇게 해 놓고 오늘날에 와서 보니까 불소급 원칙으로 해서 소용없다 그러면 생산자는 빚쟁이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이 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은 천편일률로 모든 세율에다가 같이 정해서 안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불소급 원칙에 있어서는 상당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저는 외국 수출품에 있어서는 증세 감세 면세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불소급 원칙제를 시행해서는 막대한 지장이 있을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이충환 의원이 대답합니다.

지금 정남국 의원께서 이 39조 단서의 폐지에 관련해서 불소급 원칙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이 불소급 원칙을 그대로 완전히 관철한다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또 이번 이 물품세 개정에 있어서 수출물품에 있어서는 또 면세하는 규정을 부활하도록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요다음에 조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상정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서를 삭제한 것은 세법 자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것은 불소급 원칙을 주장하고 단지 과세표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납기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구태여 39조 단서와 같은 융통성이 없는 이러한 조문을, 문구를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지태 의원 말씀하세요.

전일 재무부장관께서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전시소득 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과세의 공정을 기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또 연달아서 또 한 번 민간자본의 축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세율을 개정해야 되겠다, 아마 이러한 시정연설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동안 어떤 신통한 세제개혁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것이 영업세의 세율을 수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야 할 그 사실에 대해서 금후 어떠한 신통한 세제개혁을 내서 과세의 공평을 기할 것이며 민간자본의 축적을 정상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금반 재정경제위원회의 설명 가운데에 도매상의…… 세율 인상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판매업 도매상의 세율을 갑이 1000분지 6, 을이 1000분지 12, 병이 1000분지 18, 이것은 과거의 1000분지 4, 1000분지 9, 1000분지 10에 비해서 3분지 1 정도의 인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로서 인상했는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는 작년 5월에 우리들이 세제를 개혁할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의 세율을 인상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영업세에 대해 가지고 역시 도매상의 세율을 올린 결과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큰 상인들이 모조리 폐업 또는 휴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혹은 남아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점방을 폐쇄하고 이면에 있어서 참상에 빠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써 그 도매상의 생활이 위협되는 동시에 우리의 세원이 대단히 고갈된 상태를 내가 보았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도매상, 또 소매상 이러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도매상이 몰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경제계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러한 비참한 현상을 목격한 우리들이 오늘날 또 다시 도매상의 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실지에 모순되는 세제개혁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상 많은 국고수입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세율은 대단히 비쌉니다마는 아직 과세할 수 있는 부면이 많이 남어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개척하지 못한 세원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화폐를 증발하고 있는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유엔 대상금 이것이 살포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기술면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과세의 방향을 강화시킬 것이며, 그다음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은행이라고 보고 있지 않아요. 현재 무역상과 생산자 중간에 있어 가지고 무역자원을 조정할 수 있는 중간상인의 존재에 대해서 세무 당국으로서는 그다지 큰 세원을 포착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것을 빨리 포착하므로서 우리 국고수입이 많이 증가되리라고 믿어요. 그다음에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생산품이 적기 도 합니다마는 우리 시장에는 일본서 매일 값이 아주 싼 물건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시장에는 일본 상품이 많이 범람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과세면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읍니다. 또 물건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리기 때문에 밀수입을 하면 반드시 큰 이익을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과세면이 없어요.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세무 당국으로서는 우리 시장에 있는 밀수입품을 그야말로 몰수를 하지 않드라도 고율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슨 인지딱지라도 가지고 와서 붙이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가사 우리가 8000원의 물건이 있다고 하드라도 2할을 보면 1600원의 세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생산 부면에서도 많은 탈세행위가 있읍니다. 제가 여기서 간단히 지적하면 이것을 한 예로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산 사세청 관내에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견직업계가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나 이것을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북도라는 것이 경상북도 사세청 관내입니다. 직기 가 2만 대가 있읍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한 공장은 518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 518대를 가지고 있는 이 공장의 1년의 직물세의 납부금액이 약 15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상남북도의 직물세의 총액이 얼마냐고 할 것 같으면 24억입니다. 500대에 대해서 15억의 납세를 바치게 하고 2만 대가 있는 직물세의 총액을 24억이라고 하면 남어지 1만 9500대에 대한 납세의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과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재무부 당국이 그야말로 우리가 잘 해 준 조세범처벌법이라는 천하의 쾌도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하고 있지마는 그 이면에는 기술면에 있어서 크다란 과오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좀 더 사세행정을 개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현 영업세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이것을 감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러므로써 우리가 세를 바치고 납세의 앙양심 이 생기며 산업가의 이익을 앙양시켜서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이 이 나라의 국책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올시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백남식 의원께서 과세에 대한 불공평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특히 말씀하시기를 일부 권력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대단히 미약한 것 같고 빈민 또는 비권력층에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고 말단의 공무원의 모든 것이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 저희들도 잘 인식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써 이것을 시정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시다싶이 현재의 세무공무원의 각 방면 지식이라든가 다른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아서 참 세무공원다운 공무원은 약 1할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어지는 세금에 대한 법적 관계라든지 수완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해서 피해가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예산상에서 3700만 원을 인정해 주셔서 세무공무원 교양에 대해서는 법규는 물론이요, 특히 정신적 인격적으로 교양 문제에 대해서 치중하고 말단에까지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특히 오늘 국무총리께서 세무공무원, 세관을 포함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각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별한 기관까지 맨들게 되었읍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이 보통 때 우려했든 그런 세무공무원의 질적 향상 문제에 커다란 박차를 가해 주신 것으로 믿고 전적으로 저희들도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의 여러 가지 폐단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성심성의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정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충환 의원께서 답변이 계실 줄 생각해서 그만두고, 특히 김 의원께서 세행정의 핵심까지 언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과세의 불공평 문제와 고갈된 민족자본의 축적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나 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원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읍니다. 이 과세 불공평 문제는 세법보다도 운영면에 있읍니다. 징수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과세의 공평 여기에 치중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자본의 축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필요합니다마는 이 재정의 수요가 많을 때에 있어서 일거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에 시행하고 있는 이 세법이 외국에 유례가 없는 고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특히 여기에 착안한 것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같은 데에 있어서는 약간이나마 세율을 내려 가지고 과거처럼 파산 상태로 되지 않으며 세금을 완납할 수 없다고 하는 폐단을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자는 것을 그 성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법에는 나오지 않었읍니다마는 이후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이 심의되면 저희들의 의도가 명백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 문제로서 김 의원께서 지적한 도매상의 세율 인상이라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 큰 도매상 같은 이런 것이 점차 소매업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소매업과 도매업과의 비율의 차라는 것은 대단히 접근해지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가 상식상으로 생각해도 가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요, 또 세무관서의 통계숫자에 나온 것이 역시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특히 영업세법에 있어서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제조업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세율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갑이 1000분지 9, 을이 1000분지 18로 되어 있읍니다. 이 세율을 볼 때에 제조업과 도매업과 산매업 의 이윤이라는 것이 숫자상으로 실지 조사한 결과가 비등한 숫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 해 나가는 데에 대단히 참고가 되고 꼭 지켜야 될 말씀을 많이 해 주었읍니다. 특히 유엔 대여금에 있어서 살포되고 있는 거기에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 개재되어 있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잘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점에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 이외에 특히 견직물에 대한 직물세 같은 지금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사실의 설명을 올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불과 2만 대 가운데에서 500대 분을…… 이러한 세금과 남어지 세금을 비교해 볼 때에 세원 포착이 불철저하다 그런 실증을 말씀하셨는데 많이 참고로 하여 그것을 발견해서 포착 못 한 것을 곧 포착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귀중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할 때에 성심성의로 하면 증세하는 이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니 이 안을 철회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읍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중요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그 문제는 정부에서 낸 세법은 성심성의로 할 수 있는 문제라 이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개략 말씀할 때에도 했읍니다마는 이 세법을 제안한 것이 무슨 재원을 더 넓히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세액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고처야만 이러한 세액이 들어온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현행법 가운데의 불공평하고 부적당한 것을 조절하자는 것뿐입니다. 현재의 법을 그냥 두고도 예산에 계상한 세액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정함으로써 불공평한 것을 시정하자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조곰 주의해 주세요. 지금 백남식 의원과 재무차관 사이에 이야기된 것은 극히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 의사당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식에 맞지 않은 것은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말이나 긴 말이나 의장에게 언권을 얻어서 이야기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특히 주의해 주세요. 지금은 발언통지에 김형덕 의원이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실정은 김지태 의원이 말씀드렸으니 중복된 말씀은 하지 않고 약간 몇 가지 재무부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우리나라 모든 경제 실정이 세율이 대단히 고율인 까닭으로 해서 산업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발전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생산이 점점 저하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정부 당국이 잘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우리나라가 전시국가로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세율로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자신도 잘 인식합니다마는 세율만 높이면 점점 생산이 저하되어 가지고 각 산업 부분의 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문을 닫게 되면 종합적인 통계적인 숫자가 정부로서 세입이 줄어드는지 불어나는지 이런 점을 정부 당국으로서 연구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율을 높인 이후에 우리나라 모든 상공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되는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세율이 높으면 세입에 비춰서 폐업계를 내고 폐업한 업자 수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재무 당국이 한번 조사해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세율이 높아진 이후에 많은 업자들이 문을 닫고 폐업계를 내고 현재 모든 상공업자 중에 완전히 움직이게 되는 것이 거개 3분지 1에 지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3분지 2 정도는 전부가 폐업계를 내고 문을 닫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김지태 의원이 말씀드린 까닭으로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이런 결과로서 재무 당국은 세율을 높이면 세입을 징수하는 액과 폐업계를 내고 우리나라에서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사업체가 자꾸 약체가 되어 가지고 생산이 저하되어 가지고 이 이면에 들어오는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잠깐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을 갈어서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현실에 대개 상공업자만 세율을 높여서 세금을 징수하자고 하는 것보다도 좀 더 전매품을 갖다가 생산을 증강시켜 가지고 외국 물자를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지 않게끔 해 나가는 도리가 없는지, 즉 심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담배를 보드라도 거개가 외국 담배를 지금 현재 우리가 피우고 있는데 이런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에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갈어 볼 생각이 있나 없나 이것을 재무 당국에 하나 묻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써 세입을 더 증강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재무 당국에 잠깐 몇 마디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부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지금 김형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 역시 근본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점은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첫째 문제는 지금의 세율을 낮추어 가지고 널리 이것을 받어 가지고 이 소기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고율 세 때문에 폐업을 하고 여러 가지 지장이 수다하다, 여기에 조사가 되어 있느냐 하셨는데 일부 부산에 조사한 것은 있읍니다. 전국적으로는 조사를 아직 하지 못했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첫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질적 향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세금에 대한 협력, 납세 사상이라고 할까 납세 도의심이라고 할까 이런 두 가지가 부합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는 그런 정도로 남겨 두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정책을 전환해 가지고 납세액보다도 전매품에 치중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을 했읍니다. 이것 역시 저번에 제3차 추가예산에서 전매품 인상이 거액의 재원을 충족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금년에 있어서도 이미 염가격의 인상으로써 일부 재원을 충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특히 통과해 주신 전매청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그 기구로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신 발족하는 이런 왕성한 기구로서 지금 나가고 있읍니다. 이런 면에서 특히 외국에 대한 연초 문제 같은 것, 그러한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퍽 좋은 질의 연초를 제조해서 일반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지고 이것을 단속해 보자, 이러한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다만 이것이 커다란 현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전에는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충분히 그러한 의견으로써 참작을 해서 많이 연구를 할려고 합니다.

임용순 의원 말씀해요. 잠깐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회의시간은 10분이 남었읍니다만 개회를 좀 늦게 한 까닭에 시간을 조곰이라도 연장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본 영업세법안은 한번 살펴보건대 상공에 관한 세제 개혁 법률이 있읍니다. 판매업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청부업이라든가 인쇄업이라든가 출판업이라든가 목욕탕 일반비용에…… 이것은 대부분이 상공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 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안건을 재정경제위원회의 단독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안건이 7, 8건이 상공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공․재정 연석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여덟 가지의 상공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이것을 상공․재정 연석회의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시방 임용순 의원이 이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임용순 의원 다시 말씀합니다.

이 영업세에 관한 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상공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대해서 상공․재정경제위원회가 연석해서 토의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임용순 의원의 동의는 이 각 세법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상공 부분에 관계되는 법률이 많이 있으니 다만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뿐만 아니라 상공위원회에도 연석회의, 연합해서 심사를 거친 다음에 다시 본회의에 보고해서 상정, 토의하자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성립됐어요. 의견 없으면 그대로 표결에 부칩니다. 이의 없으면 표결해요. 재석원 수 93인, 가 63, 부에는 한 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 겸 말씀드릴 것은 각 위원회 심사가 종료돼서 의장에 보고된 안건이 없으면 본회의에 상정시킬 의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본회의에도 출석하시고 각 위원회에도 국회의원이 출석해서 다 안건을 속히 심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시기 부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으로 휴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