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상공위원회에서 먼저 해요. 상공위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김형덕 의원!

본 법안은 수산업계의 진흥과 수산물의 증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의 발전과 아울러 국민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야 국무총리 직속하에 수산청을 설치해 달라는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양어업의 복잡한 어업의 정비 또는 원양어업의 개척, 수산시설의 확충 등등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래의 항구 부흥을, 수산재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됨은 물론이고 그러나 종래 하고 있는, 현하 존재하고 있는 이 행정기구로서는 중대한 수산업계의 직무를 수행함은 도저이 불가능함으로써 수산행정을, 수산행정기구를 좀 더 확충해야 수산행정의 적극성의 만전을 기할려는 것이 본 법의 취지였읍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통과하기를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상공위원회에서는 약간의 조문을 수정하였읍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인데 이는 다만 자구 수정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여러분들은 이 법을 많이 찬동해 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법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제안자 김정실 의원이 설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안자 김정실 의원 제안 취지를 설명하세요.

우리 국회는 수산 내지 어업에 대해서 전문 지식과 전문적 경험을 가지신 분이 여러 분 있읍니다. 본 의원이 전문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데에 대해서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조병문 의원과 오늘 권중돈 의원께서 대부분 취지설명을 해 주셨읍니다. 해서 저로서 기필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 설치에 대한 문제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수산이 우리 국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성을 가젔다고 하는 것으로서 수산이 이 전시를 당해서 다른 것보다도 부흥시키기 쉽다는 것이나 그 외에 국제적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누누히 말씀 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에 수산을 취급하고 있는 사무를 어디서 분담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현재 있는 상공부 수산국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원래는 이 수산국이 농림부에 소속되어 있었읍니다. 원래 농림부에 소속되어 있었고 무역과 가공이라는 점으로 상공부에도 관계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상공부에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오위영 의원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수산국을 농림부로 가저간다는 안이 나왔어요. 이러한 정도로 수산이 중대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속이 분명치 못합니다. 농림부에 소속해도 괜치않다, 경우에 따라서 상공부에 소속해도 괜치않다,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수산청을 갖다가 상공부에 옮기면 어떠냐 하는 안이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국책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이 분명치 않다고 보아서 우리의 정부조직법에 있어서 분명치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이것을 취급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국무총리의 소속을 원하고 있읍니다. 또 현재의 수산국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인원은 종합해서 32명인가 됩니다. 이 중요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람은 32명인데 이웃 나라인 일본이 이번에 대일강화조약을 통해서 독립국가로 완성될려고 하는 일본을 볼 것 같으면 일본은 600여 명의 수산청에 관계되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중요성을 인정하기는 인정하지만도 행정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수산청을 독립시켜서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산이 중요한 것과 같이 광공 도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건설도 중요하고 또 현하 사정으로 보면 전기도 중요하지 않느냐, 하지만 전기청도 세우고 광공청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만 광공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 부분에 속하는 것이며 전기 같은 것도 소속이 대단히 확실해서 수산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무총리로 소속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의 하나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대외 관계의 무역 면으로 본다고 하면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외국 수출품의 89%가 수산물이 담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조라든지 협조라든지 지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태라든지 기타 수출에 있어서 어민이 받고 있는 피해는 막대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로 보드라도 수산청 독립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안이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 수산에 있어서 세계 왕자 를 점령하려고 다투고 있읍니다. 수산의 일등 국가를 다투고 있는데 만일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을 돌아본다고 하면 일본에 못 하나 할 것 같으면 결코 못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본다 하드라도 아까 권중돈 의원이 말했지만 수산부로 할 중요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맥 라인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해 에 있어서 어업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사면에 바다가 있고 황해와 남지나해를 끼고 있는 우리로서는 원양어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고 건설을 좌우하는 이 판에 있어서 만일에 공해에 있어서 맥 라인이 철폐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미칠바 영향이 어떠냐 하는 중요한 문제에 달했읍니다. 말하자면 맥 라인의 폐지로 말미암아서 수산이 일본에 침략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산당과 투쟁해서 무력적으로 이긴다고 하드라도 경제적으로 투쟁을 해서 진다고 하면 우리는 살어갈 길이 절대로 없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강화조약 조항을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맥 라인 문제는 다음으로 양 국가 간의 협정에 맽긴다고 되어 있읍니다. 이번에 정부나 우리 국회가 수정하기를 노력했지만 적산 관리에 관한 것만은 수정이 되었고 그 부분은 수정이 안 되었읍니다. 일본의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여러 가지 발표된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강화조약이 체결되면 그 즉시 맥 라인은 폐지된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또 그리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본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은 맥 라인 문제입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나라의 수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내지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젔다고 봅니다. 이것이 혹 1년 후에 문제라든지 두 달 후에 문제도 아닙니다. 당장 9월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드라도 우리가 맥 라인의 철폐 여부는 민족의 사활 문제, 국가의 사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취급하는 것을 종래 일국 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먼저 권중돈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산 관리를 장관, 차관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취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역설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적 문제가 된 이상에는 또 국가의 기본 문제가 된 이상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국무총리로 소속시키는 이유는 제일선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하는 중요성을 띠웠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소속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물론 반대하실 분도 게시고 찬성하실 분도 게시지만 당장에 급한 문제를 우리가 수산 입국을 한다, 앞으로 부흥을 해 나갈 대한민국을 수산 입국을 해 가지고 어데까지든지 수산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명 하는 의미에서도 수산청이 설치되고 이것이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문제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의 소속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청장은 국무회의에 자기의 소관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읍니다. 이것은 국사 에 중요한 기업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특별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협력을 청하는 동시에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질의가 있겠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대체토론을 시작합니다. 지금 정부로서 말씀하겠다고 하니 법제처장을 소개하겠읍니다.
수산청설치법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수산청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산의 진흥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기초할 적에도 그런 논의가 있기는 있었읍니다. 비단 수산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연료 대책, 연료 국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당장 지금 오날부터도 닥처오는 문제입니다. 연료를 토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연료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읍니다.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나 여태까지 그런 치적 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석탄이라든지 기타 나무로 때는 산림 이런 문제라든지 이래서 연료청이라든지 전기청이라든지 이런 것도 혹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서 달리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광무청이라든지 광업청이라든지 지하자원 발굴하는 이것도 원시산업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발굴하는 데에 힘써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고 논의가 상당히 많었읍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물론 기구를 독립시켜서 하면 거기에 인재도 모여들고 독립시키니만큼은 이익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산 문제는 상공부에 보조 기관으로 수산국이 있는데 수산업이 상공부 수산국, 기구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여태까지도 충분히 인용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이것이 만일에 기구가 허약해서 이것이 담당 못 한다면 좀 큰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지만 시방으로는 이것도 또한 쓰고 남음이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한쪽으로는 동일하고 유사한 기구는 폐지해서 간소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도 일부에 포함되어 있거든 지금 필요로서는 좀 더 큰 청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필요가 없고 종래대로 국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 또 장래에는 모르겠읍니다…… 이래서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상 유지가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신설의 뜻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신설이 된다면 이후에 또 필연적으로 광무청이라든지 광업청이라든지 각각 기로서 우후죽순 격으로 이러한 새 기구가 속출할 염려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면 좋습니다만 시방 기구로도 운영을 해 가는데 구태여 이 기구를 난립시키는 것도 행정 운영에 있어서 어떠할까 이런 것도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부로서는 그 수산청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해 두는 것입니다.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할 수 없읍니다. 대체토론을 선포했에요. 황성수 의원 말씀하세요.

수산청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린다거나 이론적인 연설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제 자신이 재작년 인도 태평양수산회의에 가서 국제회의에서 보고 들은 바를 참작하고 과거 2개년 동안 외교 내지 통상 관계에서 직접 본 바를 참작해서 제 체험을 여러 선배 의원에게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인도 태평양수산회의에 가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극동에 있는 약 11개국…… 그중에는 독립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속한 영토가 있으나 회의에 있어서는 역시 11개 단체 대표로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에서 수산에 대한 얼마마한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왔읍니다. 사실 이 인도 태평양수산회의라는 것은 수산의 회의만이 아니고 어느 점으로서는 동양 민족의 정치 무대 특히 경제 무대라고 볼 수 있었읍니다. 그렇게 거기에 와 있는 모든 대표들이 다 대개 그 나라에 있는 수산 관계 관청의 대표자였읍니다. 그중에 많은 대표들은 수산 관계의 특수한 무슨 위원이라든지 청이라든지 혹은 처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진 대표였읍니다. 그런 대표들이 왔는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그런 대표들이 임시적으로 저처럼 외무부에 있는 사람이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껴 가지고 왔다거나 혹은 민간에 있는 사람이 끼여들어 왔다거나 그런 사람이 대표단 중에 임시적으로 온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수산 관계의 책임자가 매해 같이 와서 수산 관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또 수산 관계에 관한 앞으로 기술을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러한 인도 태평양수산회의에서 발견한 사실만이 아니라 싱가폴이라고 하는 이 동양의 어느 점으로 보아서 연락점에서 발견한 점은 서로는 인도․파키스탄․세이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으로는 오스트라리아․뉴지랜드 중간 지대에서는 싱가폴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마래이․버마, 불령 인도지나․비율빈 이러한 곳에서 한국의 수산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곳 돌아와서 외무월보 제2호에다가 여행기를 쓰면서 거기 시장에서 이러이러한 물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물건이 시세는 무슨 딸라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썼읍니다. 또 오는 길에 향항 에서 발견한 점은 싱가폴 기타 지역에서 요구하는 건어라든지 염어라든지 통조림…… 즉 예를 들면 싱가폴 해수욕장에 가면 코리아라고 하는 통조림이 나와 있고 해수욕장에는 오징어나 이런 것이 싱가폴에 수출하지 못한 것이 향항 에 가서 갑짜기 덤핑을 해서 가격이 떨어진 오징어가 중국 상인의 손을 통해서 2배 내지 3배의 가격으로 싱가폴에서 파는 것을 였볼 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종 오징어 멸치 건새우라든지 해의 라든지 기타 모든 해산물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오다가 향항 에서 들은 것은 대만에서 가까운 복건성 같은 데에는 어떠한 풍토병이 있는데 이러한 풍토병에는…… 전라남도…… 그 지방에서 오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흥만에서 나는 고막이라는 것이…… 고막에는 이렇게 까면 붉은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막을 먹지 않으면 풍토병에는 죽는다는 이러한 미신적인 코리아 고막 숭배자가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일제 때에 수산 기사 를 두어 가지고 고막을 양식해 가지고 배로 실어서 복건성에 보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지금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역시 중국 서부로 갈 것 같으면 광동 원서 지방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해의를 보고 이렇게 깨끗한 해의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일부러 따로 표본으로 만든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다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왔읍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대통령 각하께 직접 보고를 드리니까 대통령께서 좋다고 곧 국무회의에 가서 보고하라고 해서 그 당장 국무회의에 가서 제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서 상세한 실행은 외무부의 통상국과 상공부에 있는 수산국에 직시 지시를 하셔서 일을 진행시키라고 분부하신 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신 데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 무역이 열리지 않고 왜 이러한 국내의 수산업이 발달이 안 되느냐…… 위에서 지시를 안 하셔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볼 때에 더 자세히, 말씀을 적은 시간에 드리지 않지만 좀 죄송한 말로 이제 말씀한 법제처장이 현재 있는 기구로도 쓰고 남는다 그러니까 국을 느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현재의 국은 국내의 수산개발이나 국외의 수출을 할 수 없다…… 과거 그전에는 모르겠읍니다. 과거에 제가 인도 태평양수산회의를 갔다가 와서 보고 온 후 이태 동안 실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다음에는 모르지만 현하로서는 수산청은 필요가 없다 하시지만 이다음에는 모르겠읍니다. 현하는…… 현하를 제가 특히 강조해서 이다음에는 모르겠읍니다. 현하에는 특별히 수산청이 임시로라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러분께서 나중에는 광무청이 나와야 되고 전기청이 나와야 되고 전매청이 나와야 한다고…… 전매청을 세울 필요가 있는지 모르나 지금 각기 전매국이 있고 전매공장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매로 관할합니다.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청이라고 할만한 전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전 이라든지 남전 이라든지 국책회사가 있어서 경영합니다. 그다음에 남은 문제는 외화 획득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경제생활을 발전시키는 데 남은 것은 둘입니다. 그것은 광물을 땅속에서 파내게 하고 해하 에서 수산물을 내게 하는 두 가지밖에 수출품은 없읍니다. 그러면 왜 하필 광무청 설치안을 내지 않고 수산청 설치안을 내느냐? 이것은 최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더구나 산업인도 아니고 법률에 관계하고 외교에 관계가 있는 제 경험으로 보아서 저 같은 문외한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쉽사리 알 수 있읍니다. 그것은 지금 광석이라든지 중석이 지금 광무계 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다싶이 가령 중석이 국제시장에서 팔리는데 이것을 국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중석은 대한중석회사 것이 130여 톤이라는 것이 매달 나가도록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이것은 원자탄 관계로 다른 나라에 팔지 아니하고 미국의 제너럴 써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의 에멀전시 푸로쿠얼먼트 써비스 에다가만 바치게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소위 값까지 정해서 한 톤 양 에다가 63딸라 내지 64딸라로 요전에 호프만 씨가 왔을 때에 정해 가지고 상공부에서 직접 F. O. B 온 트럭으로 일본에 실어갈 필요가 없이 8군단이 광물을 광산에서 파내면 8군의 추럭에 실어서 63딸라씩 준다 이래 가지고 8군단의 추럭에 실려 가지고 비행기로 나가고 군함으로 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간단합니다. 파내서 가지고 가게 되니까 국내의 개발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공부의 광무국이라든지 상역국 으로서 능히 중석이라든지 광석이라든지 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런데 수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에 수산의 소속이 어디냐 하는 것까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수산국은 과거에 농림부에 소속했든 일도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설령 세계농업식량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가 되어 있읍니다. 또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부가 되어 있읍니다. 또 사회부와 합친다 하드라도 보건이 주가 되어 이것은 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수산기관이 있는데 우리는 현재의 수산국장을 가지고는 혹은 수산국을 가지고는 이러한 국내의 수산개발 사무라든지 국제시장의 개발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광물은, 일정한 광물을 일정한 미국 기관에 지금 바치는 정도이고 기타의 광물은 전문가들이나 혹은 외국에 갔다 온 사절의 말을 들어보아도 어떠한 광물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만 뉴욕이나 파리나 런던에 여기에서 수송하는 비용이 거기에 가서 받을 값보다 더 많게 들어서 수지가 맞지 않어서 별로 일본 이외에는 수출할 것도 없답니다. 이러한 광물에 비교해서 오늘 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처에서 대한민국의 수산물을 요구하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이 풍부해요. 또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땅속에 있는 광물은 우리가 안 파내면 그대로 땅속에 있지만 수산물은 경쟁적으로 개발해서 획득하지 않으면 이것은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집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현하에 시급한 문제라고 보는 것은 대일강화조약 초안 제9조에 어업구 에 관해서는 쌍무 내지 조약적 협정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맡겨 놨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일강화조약이 조인된 후에 우리가 쌍무 내지 조약적 협정에 의해서 어구 를 협정할 적에 또한 그때그때의 실력과 업적에 의해서 협정을 해야 할 터인데 이때부터가…… 사실 이 강화 직전과 강화 이후부터가 우리 한국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한국의 수산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한국의 수산 운명은 한국 경제 운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읍니다. 좀 이것은 제가 여담으로서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의 혁명가인 김옥균 씨가 한국의 재정 문제는 나보고 고래만 잡으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자신이 포경사를 원했다는 이러한 말도 있거니와 실로 수산개발에 의해서 외화 획득의 길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이것은 들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싱가폴에 가서 보고 왔읍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 내 포켓 안에 싱가폴에서 그전에 어떠한 나라가 이러이러한 수산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읍니다…… 그래서 수산청을 독력적 으로 설치해 가지고 국내적으로는 경쟁적으로 수산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수산시장을 획득하고 또한 정치적으로 앞으로 오는 어려운 협정을 위해서 맥아더 라인을 확보하도록 결사적으로 협력해야 하겠지만 또한 기타의 방법으로라도 거기에 해당한 국제적인 조약을 맺도록 이 모든 것을, 이다음에는 우리가 수산청을 설치해 가지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해서 국장 이상의 청장 정도 되는 사람을 디려서 이런 기구를 확충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한국의 수산은 이제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이론적으로 연설을 한다는 거보다도 제가 이태 전에 본 것과 이태 동안 겪은 바를 여러분에게 참 하소연을 해서 이것은 참 이론이라든지 혹은 여러분께서 어떠한 사견 을 초월해서 참 국가적인 견지에서 찬성을 해 주시기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이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도 수산청 설치에 대해 가지고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아까 황 의원으로부터 말씀한 것을 중복하지 않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상공부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수산국이라고 하는 것을 승격시켜 가지고서 수산청이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전기국 도 역시 승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광무국도 역시 승격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논법으로서 반박하는 이가 있읍니다만 이것은 타당하지 못한 반박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하고 있읍니다. 왜냐? 전기라고 하든지 광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 내에 국한되어 있는 지역적 조건이 고정이 되어 있읍니다. 인위적으로 이것은 변동이 절대 불가능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삼천리강토 안에 있는 10대 강을 위시해 가지고 있는 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외국도 침해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우리네가 인공적으로 이용할 도리가 있다 말씀이에요. 광공업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읍니다. 금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많은 기술이 요한다는 것을 우리네들이 잘 알고 있읍니다. 허나 가사 광공업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가정을 해 볼 때에 우리 과학적 기술이나 인력으로써 이것을 풍부하게 만들 도리가 있겠느냐?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산업은 어떠냐? 수산은 일정한 영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해 라는 것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어야 합니다. 이 육지가 정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해는 동적인 것입니다. 이 동적인 영해에서 나는 수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력으로서, 과학의 실력으로서 얼마라도 어족을 배양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해조류의 포자를 제용 해 가지고서 어족이 많이 그 해조류 가운데에 모여들도록 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림이 우거지면 많은 새가 모여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저에 무제한으로 있는 해조를 우리네가 번식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어족은 오지 말라고 해도 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한류 를 통해 가지고 내려오는 어족…… 쏘련 근처를 이른바 전 세계를 통해서 3대 어장이라고 합니다. 그 어장에 뛰놀고 있는 어족을 우리 동해안에 한류로 내려올 때 얼마라도 끌어드릴 유도 공작을 할 도리가 있에요. 그렇다면은 난류 를 통해서 저 대만에서 올라오는 조류 를 타고 오는 것 역시 우리네가 유도할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유동성이 있는 산업 개발…… 우리네가 시설하지 않으면 우리 영해 내에 들어온 것도 모조리 영해 외에 돌아가 버리고 시설을 한다면 다른 나라 영해에 있는 것을 우리 영해로 유도해 가지고 도입할 도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수산국이라고 하는 것을 승격시켜 가지고서 다른 부분과 고차적인 처지에 놔 가지고서 강력하게 이 수하자원 의 개발에 힘써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바입니다. 우리네가 지하자원의 개발이라고 하든지 수하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전란 관계로 모도가 스톱 상태에 빠져 있읍니다만 경제 부흥, 전재 부흥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서는 틀림없이 착수하게 될 터이니까 착수하기 전에 우리네가 구상에 있어서, 계획에 있어서 만유감 이 없도록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번연히 이론적인 이론으로써 전기도 그러면 청을 만들어라, 광공도 청을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도리가 없다 이것은 고집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로서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내 견해, 삼천만 국민의 식생활의 원동인 수산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외화 획득을 하기 위해서 좀 걱정한다는 견지에서라도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서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정남국 의원 말씀하세요.

수산청이라고 문제를 써 놓았읍니다. 저는 청과 부와 얼마나 큰 틀린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몰라도 수산부라고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분이 여기에, 전체로 수산에 대한 필요성을 아까 몇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저는 확실히 수산을 완전히 수립함으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재건이 확실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중에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날의, 삼천리 강토의 전 경지 면적을 합해서 400만 정보됩니다. 이것이 우수 풍부해서 수확이 잘되면 여러분이 먹고 불행히 안 되면 우리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데 다행하게도 삼면이 해면입니다. 동해안에 대한 포경이라든지 기타 풍부한 어업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고 혹은 남해안, 서해안의 무진장한 어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애석하게도 많은 어족을 잡을 만한 기술도 없고 그런 기구도 부족합니다. 재작년에는 이 전시 중에도 일본의 수산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에요. 도대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어족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잡어서 수출하면 1만여 불이 될 만한 어족을 두고서 못 하니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일본 사람을 승인해 줄 것 같으면 같이 고기를 잡어서 1만 불이 되면 5000불을 주고 5000불을 먹으면 일본에서 모든 건설 자재를 한국에 갖다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었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대일 강화가 확실히 되기 전에 곤란한 문제가 있고…… 기술과 많은 돈 안 드리고 급속하게 어업을, 모든 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통부에서 해면에 있는 해초를 채취해 가지고 아루핀상을 만드는 공장을 교통부에서 시설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3억 7000만원의 예산을 내 가지고 부산에 공장을 시설하고 아루핀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루핀상을 뽑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료가 부족한데 석탄 연료의 재료를 뽑아낼 수 있어서 일본 석탄을 가지고 오지 않어도 이 나라의 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재작년부터 알어 가지고 지금 해초를 교통부 산하에서 채취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우리가 많은 돈 안 드리고…… 아마 해면에 계신 분은 다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 안 드리고, 기술 안 드리고 이 나라의 식량 문제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읍니다. 여러분, 굴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해면에 굴은 양식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1억만 평이 대한민국 해면에 있에요. 1억만 평이 있는데 1평에, 지금 고흥에서는 요사이 1평에 5만 원어치 생산합니다. 1억만 평이면 1평에 5만 원씩 계산해 보십시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부식물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려서 분말로 할 것 같으면 빵과 직접 쌀에 섞어서 밥을 해 먹는데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은 가령 실제로 굴 한 말과 쌀 한 말과 있으면 여섯 식구의 한 달 식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같은 데에서는 1500평은 굴을 양식하기 위하여 해면의 땅을 써서 지금 하고 있읍니다. 지금 농한기에 무진장하게 그러한 보물을 만들 수 있읍니다. 2개년 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 세계가 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라파 각국은 굴은 분말로 해 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전부 그것을 수출할 수 있읍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에 2년이면 완성해서 1억만 평에 대하여 5000만 평만 해외에 수출할 것 같으면 적어도 몇 억조의 돈이 나올 것이고 또한 식량도 현재 2000만 석이면 100만 석만이 가지고 이 나라의 식량이 해결된다고 통계를 내고 있읍니다. 지금 각 기술자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실험하고 있읍니다. 고흥에서 작년도에 10만 톤을 중국에 수출했읍니다. 금년도에 몇십만 톤 수출했는데 이것은 돈 많이 않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 많은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현재 상공부나 기획처에서는 작년부터 몇천 번 말해도 거기에 대한 장려는 몇백만 원에 불과하고 보조금밖에 없으므로 우리 지방에서는 수산 강습회를 만들어 가지고 강습회를 열고 수산시험장을 만들어 시험하고 그것을 양식을 하고 있읍니다. 했는데 지금 수산부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수산에 대한 일반 상식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으면 잘될 텐데 도대체 지금 하는 사람들은 수산이라는 것을 몰라요. 상공장관이나 농림장관은 대체로 광범한 수산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모르므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의 수산계가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수산부가 독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최고 발언권이 있어야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식량과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산이 활발히 나가므로서 해결될 것이올시다. 근자에 해방 후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외국 수출품에 있어서 해태 수출이 가장 수위를 점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에는 600만 석, 700만 석이었는데 지금 금년 170만 석밖에 해외에 수출 못 했에요. 600만 석을 했으면 3, 400만 불을 가저올 것을 170만 석을 보내서 겨우 100만 석을 하고 70만 석을 처리 못 했는데 처리 못 한 것은 이 나라의 수산부가 독립 안 되므로 해서 그것을 조달할 줄 몰라요. 몰라서 아직 부진 상태에 있읍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수산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최고 발언권이 없으면 도저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정부당국이 느끼고 있읍니다. 혹은 이 가운데에서 수산청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광무청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나 그것은 추상적으로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실제 문제에 있어서는 삼면이 해면이요 해초를 뜯어 가지고 아루핀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할 뿐 아니라 이 나라의 부족한 모든 것을 확보하고 □□로 나온 것은 석탄으로 쓰면 우리나라의 연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거기의 수산계에 대한 중□□ □□□ 또한 정부의 최고 발언권이 없으므로 □□ 부진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산청보다도 수산부가 되어서 수산계를 이끌어서 삼면의 □□□계 일체를 전문적으로 수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맡어야 이 나라의 수산행정이 원활히 되고 모든 부진하는 수산 발전이 충분히 될 줄 생각합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상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전국도 수습될 것입니다. 아모리 싸움했자 우리 국가의 경제가 파탄되어서는 이 나라가 설 수 없고 오로지 수산만을 활발히 진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발전됩니다. 그러므로서 수산청이라는 것보다도 수산부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모두 찬성이기 때문에, 아마 교섭단체별로 발언신청이 많이 들어왔으나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 교섭단체별로 국회법에 저촉된다고 꾸중하실지 몰으겠으나 어느 사람이나 정부 외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것 같고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국회법 제49조에 의해서 단체교섭 측의 발언통지를 끝내기 전에는 토론 종결 할 수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포기하신다면 그것은 됩니다. 다 포기했에요? 의사처의 말을 들으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어요. 수정안대로 그렇게 하겠어요?

수정안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동의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07인, 가에 87표, 부에 2표로 이진수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잠깐 말씀 들으세요. 지금 정부소유 양곡 판매가격에 대한 동의안인데 간단하니까 설명 들으시면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