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세법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모든 경제 실정에 비추어서도 중대한 문제요 동시에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법안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보시다싶이 문교․상공․재정, 세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에서 심사해야 될 성질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므로써 이 법안은 다시 문교․상공․재정, 세 분과위원회에서 연석회의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 있어요?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됬어요. 그리고 물론 이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여러분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으나 의장으로서 잠깐 말씀 한마디 드린다고 하면 이 세법에 관한 한 주로 재정경제위원회에 아마 심사를 한다고 할찌라도 주심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자 회의에서 영업세법의 수정안을 토론하든 도중에서 우리가 작정하기를 상공위원회와 관계된 것이 있으니 그대로 같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와 회심 해서, 합동심사 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자는 것이 작정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또 법인세법안도 또한 문교위원회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세 위원회에서 합동심사 하자는 것이 제의되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고하실 말씀은 만일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두 위원회나 세 위원회가 합동 심사하라고 의장이 지정해서 회부한다면 이 심사 진행은 시간이나 모든 가지를 봐서 민활하게 진전이 못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종래의 사실이고 또는 의장이 재정위원회에다가 주심을 하라고 회부를 한다고 할찌라도 심사하는 도중에 만일 다른 위원회와 관계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횡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 그때그때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충분히 참고할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을 토론해서 상정하다가 이와 관계된 각 위원회와 합동심사 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아마 시간에 상당히 장애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재형 의원 말씀합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일전에 영업세법안은 상공위원회와의 연석회의에 재회부를 했고 오늘 다시 법인세법안은 상공위원회와 또 몇몇 위원회의 연석회의에 재회부하자고 하고 동의가 나왔는데 본회의라고 해서 무슨 동의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래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온 것이 3월 달입니다. 고명하신 김형덕 의원은 법인세법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그 명칭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줄 생각합니다. 이제 안건이 제1독회를 종료할 때쯤 되어서 법인세라고 하는 중에는, 법인 중에 문교 관계나 상공 관계의 법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시어서 다 막음판에 와서 재심사하자고 하는 것은 고의가 아니면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일입니다마는 영업세법에 대해서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공 관계뿐만 아닙니다. 농사 관계 영업도 있고, 의약품 중에는 보건후생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민법 제33조에 의해서 공익법도 어떠한 영업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문교 관계도 있고 내무 관계도 있고 법무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개개의 영업을 주관하는 여러 부면에는 각 위원회의 전반에 걸쳐서 한두 개의 일은 최소한도로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째서 영업세법안은 상공위원회에만 돌리는 것입니까? 농산물 생산을 영업으로 하는 영업세라고 하면 농림위원회에 돌려야 할 것입니다. 비료 판매상 같은 것도, 비료 생산업 같은 것도 제조업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상공위원회에만 돌린다고 결정을 냈읍니까? 꼭 같은 이유로 법인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주된 심사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모든 관련이 있는 개개의 상임위원회의 단편적인 의견은 본회의에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또한 나는 이의를 갖는 것입니다. 일 막음에 와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불만이고 또 그 재회부해서 심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에 관계가 된다고 해서 또 이것을 각 위원회에 공동 심사에다가 부친다고 하면 안건 처리는 안 됩니다. 때리시는 대로 맞겠읍니다.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대로 쫓겠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는 나는 사전에 특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안상한 의원 말씀해요.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로 법인세 개정안에 대해서 중요한 골자가 아마 문교 관계에 많이 있는상 보고 있읍니다. 대체로 보건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에 있어서 교육 재단 또는 후원 재단, 문교 재단 이러한 종류의 모든 재단의 대부분은 이러한 자선사업이라든지 문교 행정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읍니다. 그런데 아까 재정경제위원장께서 물론 세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세입 면에 있어 중점적인 심사를 하셨으리라고 보나 이 실정에 있어서 그러한 재단을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견지에 있어서 문교분과위원회의 어느 정도까지의 의견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세법이나 혹은 기타에 있어서 물론 주심은 재정경제위원회가 맡아 가지고 있으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되었겠지만 상공이라든지 농림이라든지 기타 방면에 있어서 관련되는 문제의 전문적인 면을 연구하고 그 방면의 실정을 충실히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분과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문교에 관련된 문제는 저로서는 약간의 연구할 시기를 주어서 문교분과위원회로서의 의견을 내보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김형덕 의원께서 동의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그러면 시방 동의는 이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이 안을 다시 문교위원회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세 위원회의 연석 심사에 부쳐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6인, 가에 49표, 부에는 2표……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법안은 다시 연합 심사에 돌리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있는 것은 법률의 재의안인데 이것은 재적의원의 3분지 2가 출석이 되어야 이 재의안을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의사일정은 없는 모양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다른 의견 없으면 오늘은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