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까 번에 설명을 드려서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여하간 국방부 책임자가 공식으로 수삼차 성명을 발표한 그 범인이 군법회의에서 무죄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 헌법에서 우리가 옹호하고 있는 인권유린을 자행했다는 점이올시다. 다음에 있어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 방화사건에 있어서 오래동안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동정의 뜻을 표하고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 사실을 검토해 볼 때 동정은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를 규탄하지 않으면 안 될 장면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국방부 책임자를 이 자리에 불러 가지고 조병창 방화사건의 기후 의 경위를 자세히 듣고 다시 국회에서 조처하도록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 국방부 책임자를 불러 가지고 긴급질문하기를 동의합니다.

오늘입니까? 내일로 하지요.

네, 내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조병창 방화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들어보자 이것이 요지입니다. 국방부장관을 내일 회의에 불러서 그 보고를 듣자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쳐요. 재석원 수 134인, 가에 87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 이 동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조선방직에 대한 보고와 석탄공사에 대한 보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에 작정한 바가 없어서 차례차례 토의할까 합니다.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칭 조방사건에 관한 문제를 일정에 올려서 오늘 의논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방사건이라는 것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그러고 하고 있을 때에 일부에서는 노총 내부에 있는 내분이라고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모략에 이어서 그런 일이 나왔다고 하고 그랬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자유당으로는 그 귀추를 신중하게 보아서 귀추 돌아가는 데에 의해서 태도를 결정할까 그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차차 정보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은 노동자의 쟁의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노동자의 쟁의권 단체교섭권이 엄연히 인정되어 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수속 규정이 정해지지 않어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기타 노동쟁의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군정시대에 제정된 법률도 약간 있고 또 헌법 정신으로 보아서 만일 이것이 순전히 노동쟁의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노동자의 권위를 옹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회로서 이 문제에 관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종업원들이 무엇을 국회에 호소할는지는 모르나 호소할려고 오는 과정에 있읍니다. 이것을 경찰대가 나가서 저지하고 혹은 도민증을 빼았고 신분증을 빼았고 그러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헌법이 이로 말미암아 유린된다고 하면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아까도 다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노동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엄연히 인정되고 있는 세계의 민주주의 헌법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헌법입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을 제정해 놓고도 만일 공문화한다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은 직각적으로, 직각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관계 각 장관, 사회부장관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 세 장관에게 물어서 그 진상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에 힘쓰는 동시에 우리 국회로서 조사단을 조직해서 우리 헌법에 제정된 노동자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이 유린되지 않는 조치를 긴급히 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읍니다. 만일 동의에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그대로 동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엄상섭 의원의 동의는 조방사건의 내용을 알고 또는 관계 각 장관을 국회에 불러서 보고를 듣고 토의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조사반을 파견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5, 6년 동안 이 땅의 노동자의 집결체를 가지고 있는 대한노총 자체가 세간에 대단한 말썽거리로 되게 된 것은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미안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사회에 면목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방금 엄 의원이 조선방직에 대한 조사단 파견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가 여러분이 조사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예비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가저야 하겠기 까닭에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에 아직도 남어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제는 한 1년 거진 됩니다만 작년 3월 초에 조선방직공장 불하문제를 위요하고 여기에 우리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나갔든 사실을 아직도 잊어지지는 않으실 줄로 압니다. 이렇게 조선방직은 1년 동안 거진 옥신각신한 분쟁을 거듭해 내려오든 이러한 관계였었읍니다. 거반 사회부로부터 우리 국회에 제시된 금간 조선방직 노자 쟁의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것은 여기에 푸린트해서 일반 동지에게 배부한 것을 보아서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 조선방직 조정문제가 사회부를 통해서 원만을 기하지 못했고…… 엄 의원은 말씀하십니다만 과거 군정시대에 쓰든 노동법규나 조정법에 의거해서라도 이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대단히 나는 의원 동지들한테 나는 노동운동하든 울분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동조합법안과 노동조정법안이 이제는 한 달만 있으면 제출된 지 만 1년이 됩니다. 어느 의원 가방 속에서 묵고 썩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쟁의가 났다고 하드라도 이 쟁의를 조정할 만한 법안이 아직도 우리의 손을 거처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올시다. 이제 이 조정과 모든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옥신각신한 이 문제가 과연 노동운동 자체에 그 귀추를 작정하기도 곤란하려니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군정시대의 그 노동법이나 조정법을 빌리지 않아서는 이것을 감행할 수 없다는 통탄스러움을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오늘날 허다한 노동자 농민 소시민 근로층을 위해서 이것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겠는가 매우 저윽히 걱정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속히…… 어느 동지 가방 속에 있는지 모르되 이 법안을 여기에 상정 토의하도록 해 주세요. 이미 조사단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많은…… 전폭적으로 여기에 찬동하길래 제 자신 역시 거기에 흑과 백을 명백히 가려서…… 지금 우리는 경인 간 에서 일산 적어도 20여만 필 나든 공장은 다 재바다로 돌아갔고 오로지 국보적 존재로 있는 조선방직공장 하나밖에 없읍니다. 전기사정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산 2천 오육백 필을 생산하든 이것이 최근에는 극극히 2000필이 못 되는 이러한 생산율을 볼 때에 여기에 마땅히 해결을 지어야 할 문제는 어서 하루속히 해결지어야 할 이때입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의 귀속재산 하나를 싸고 돌며 갑이 이것을 지지했으며 을이 이것을 반대하며 내 자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여기서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만 이것을 공정하게 여러 의원 조사단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판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반 3월 달 합동수사본부를 위시해서 조선방직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너무나 약식적인 조사를 하지 말고 좀더 계수적으로 좀더 오늘의 이 조방사태가 비저낸 전모 전체가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결과로서 오늘이 있었느냐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노동자 자신이 어떠한 길을 따라야 옳으냐, 어데를 갈 바를 모르는 이 판에 여러분이 여기에 앞길을 지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조사단 파견하는 데 전폭적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칩니다. 엄상섭 의원의 제안은 관계 세 분과의 장관을 청해서 보고를 듣고 조사단을 파견해서 조사하자는 안입니다. 재석원 수 134인, 가에 106인, 부에 1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석탄공사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겠는데 임용순 의원이 말씀해요. 임용순 의원 소개합니다.

대한석탄공사의 110억 융자문제에 관해서 4284년도 11월 10일 날 원의로서 55억 원을 우선 석탄공사에 주기로 하고, 남어지 55억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가 공동 실지 조사한 결과에 취급하기로 원의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재정 상공 양 위원회는 세 반으로 논아서 실지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반은 탄광, 제2반은 중소탄광, 제3반은 토탄 관계를 조사하게 되어서 우리 일행이 11월 8일 당지를 출발해서 약 1주일간을 걸처서 신중히 여러 가지를 조사했습니다. 실지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에 석탄이 명년 3월 말까지 40만 톤이 생산계획인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40만 톤 중에서 모든 자금 관계로 20만 톤밖에 생산이 되지 못하겠고, 토탄은 17만 6000톤인데 실지 조사한 결과에 명년 3월 말까지 11만 톤밖에 실지 생산이 안 되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결과를 물론 상공위원회에 걸고, 그다음에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켜서 원의로서 작정되어야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 4일 개회해서 또 한 3, 4일간 속개했지만 그동안 14일간 휴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되었고, 연석회의를 할랴고 했지만 이번 모든 여러 가지 관계로 아직까지 연석회의를 열지 못한 이러한 현상입니다. 만일 우리가 휴회를 해서 국정감사 관계로 20일간 휴회를 한다고 하면 석탄 채탄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전후의 민수품 생산이나 군수품 생산이나 여러 가지 관계, 20일 동안이나 자금이 나가지 못한다면 석탄이 더욱 나가지 못하고 전쟁 수행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관계로 이 문제를 오늘 원의로 작정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지 남어지 55억 문제, 명년 3월 말까지 석탄 40만 톤 중 20만 톤밖에 나지 못한다. 토탄이 17만 6000톤 중 11만 톤밖에 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55억 중 27억은 삭감하고 28억을 우리 원의로서 여러 의원 동지들이 가결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현지 실지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를 낭독하겠읍니다. 「보고요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110억 원의 정부보증 융자 동의안에 관하여는 27억 원을 삭감하고 83억 원에 한하여 동의하되 전회 국회에서 이미 55억 원에 대하여는 동의하였음으로 금반 회의에서는 기 잔액 28억 원에 한하여 동의할 것 「이유」 정부보증 융자금액 110억 원 중 27억을 삭감한 이유는 금년 3월 말까지에 실제 소요될 금액을 엄격히 심사 산출한 결과로서 삭감한 것이며 부표에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으로 대항목 으로 구분하여 삭감한 이유를 열거하기로 함. 제1. 석탄 채탄비 계획적인 석탄생산 완수에는 전재로 인하여 파괴된 시설의 복구공사 및 계속적인 기업굴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금년 3월까지에 최소한도의 재해복구비 및 기업굴진비로 12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자금이 적기 지출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당국은 오착으로 이를 병행 추진치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제안된 석탄과 토탄 생산 계획량은 도저이 기 목적을 달성키 곤란함을 인정하였으므로 재해복구비와 기업비를 즉시로 추진 지출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3월 말까지 실제로 가능시되는 숫자로 감축 산출하게 된 것이다. 제2. 석탄 소운반비 각 탄광의 산원 소운반량과 수송량은 상반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시설의 복구 지연과 군수물자 우선수송 등등의 이유로 석탄의 수송이 여의치 못함에 감하여 현황으로 보아 가능시되는 수송량을 기초로 하여 소운반량을 감축시켰음. 제3. 연탄 제조비 연탄제조는 서울지구의 공장은 현 정세하 공장시설의 복구가 불여의하며 판매상황이 역시 여의치 못함으로 제조를 중지시키고 있는 현황과 기타 각 공장의 실제 제조능력을 고려하여 제조량을 감축시켰음. 제4. 석탄 매탄비 중소탄광은 기간 대부분이 자금난으로 휴지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석탄생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함과 과거의 매탄실적을 검토하여 매탄량을 감축시켰음. 제5. 토탄 생산비와 토탄 운반비 토탄 생산 예정은 3월 말까지였으나 엄동의 토탄생산은 토탄건조에 지장이 막대하여 자금 면의 불원활과 포장용 자재 급 토탄 판매상황 등을 고려하여 11월까지로 토탄생산을 단축시켰음. 이상으로 실지 이상에 3반으로 나누어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임용순 의원의 보고는 시간 관계 모든 가지로 해서 재정경제위원회 및 상공 두 위원회가 연석회의로 이 보고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치 못한 실정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이 28억 원의 동의가 시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보고를 받어서 본회의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물론 28억 원은 동의해 주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요. 김형덕 의원 말씀해요.

임용순 의원이 석탄공사 융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동시에 조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렸읍니다마는 이 조사단을 파견할 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다시 분과위원회에서 그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에 보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결의를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아직까지 우리 분과위원회로서는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 않었고 동시에 근간에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이 보고를 받을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탄공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간의 여론을 다 들었지만 석탄공사에서는 그 자금의 수십억의 거액의 자금을 갖다가 타처에 유용했다는 이런 항간의 말이 있고 현재 심계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읍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심계원에서 착수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대단히 중대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마는 이러므로 해서 분과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동시에 이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바로서는 심계원에서 조사를 착수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증거를 참작해서, 우리가 금반에 본회의에서도 국정감사를 결의를 해서, 국정감사를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랴면 국정감사를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석탄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국정감사에 따라서 금반 이 융자문제도 결정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상공위원회의 말씀도 잘 들었고 임 의원의 말씀도 잘 들었읍니다. 국회로서 밝히지 않아서 안 될 딱한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하면서 본 의원은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첫째 국회의 결의로서 국회가 55억 원을 승인할 적에 조건부로 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조사단을 파견해서, 재정 상공 양 분과위원회에서 임 의원 말씀대로 파견했다고 하면 양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정식보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모 의원이 석탄공사의 이사라는 직책 밑에서 상공부차관 교통부차관 국회의원 조사단 몇 분이 국민 앞에 국회에도 보고 안 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도 지금 상공위원장의 말씀을 듣건대 보고 안 되었읍니다.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작정된 국회 본회의에는 보고 없이, 해당 분과위원회에도 보고 없이 몇몇 사람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나 라디오로 석탄공사 문제를 들고 수차에 걸처서 국민 앞에는 보고하면서 이 자리에서는…… 지금 시간 운운하고 무엇이 운운하고 구두로 인쇄물도 없이 보고를 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도 역시 김형덕 위원장의 말씀과 같은 처리를 해놓고 항간에 물의를 많이 이르킬 뿐만 아니라 석탄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4월부터 7월에 걸처서 정부의 감사기관인 심계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한다 할지라도 3여억만 원의 부정사건을 적발해서 정부와 국회에도 통고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을 국회에서 임명한 그 이면에 공작은 졸렬하게도…… 국정을 감사할 국회의원 동지 여러분 가운데서 몇몇 개인은 라디오로 국민 앞에 공변하고 대변하고…… 부정소굴인 석탄공사를 대변하고 라디오로 국민 앞에 거짓말로 보고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체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인 까닭으로서 첫째 이것부터 밝히면서 부정사건의 소굴을 심계원에서 조사한 결과보고를 정부에도 했고 국회에도 통고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사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조사의 임무를 맡은 조사단 의원 동지 여러분은 국회의 소속일 것입니다. 소속 부처에 보고도 안 하고 국민 앞에 보고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국민의 집단인 국회에서 이런 졸렬하고 비겁하고 이러한 행동을 부정기관을 대변하는 국회는 아닐 것이올시다. 국민에게 부여당한 국정감사권을, 신성한 조사의 권한을 이와 같이 남용하고 하는 것은 충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에는 항간에 물의를 일으켜서 그렇지 않아도 투서와 진정서를 취급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 도저이 승복할 수 없읍니다. 20여억 원의 부정사건을 용인하고 심계원도 계속 조사 중에 있는 이 안건에다가 연료대책을 구실로 하고 등등 기타 문제를 무슨 구실로 해서 55억 가운데에서 28억을 승인해 준다는 의도…… 28억 가지고 어느 코에다가 발는다 말이에요. 조사한 조사단장이 좀 답변해 주시오. 설비 못 되어서 석탄을 파내지 못한다…… 본 의원은 증거를 삼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든 바이올시다. 활동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찍은 증거가 나왔어요. 사진은 거짓말이 없어요. 라디오는 거짓말해도 사진은 거짓말 없을 것이요. 모 의원이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책동을 했다고 하며는 국민 앞에 사과할 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에 사과해야 할 것이올시다. 이런 조사단을 국회에서는 파견할 필요가 없읍니다. 라디오를 통해 먼저 보고하는 조사단을 파견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소굴 기관을 변독 하는 이런 조사단은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는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앞에 부과된 임무와 사명을 충실히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 국민의 권한인 감사의 직책을 안 하면 모르거니와 충실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런 승인요청을 28억을 갖다가, 설비하려고 하는 수백억 원 드는 이것을 갖다가 설비도 없는데 물이 층층 차 있어 「레루」조차 침목조차 설비된 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석탄이 나온다 말이요? 땅속에 있는 석탄이에요? 공중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떨어지는 석탄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정기관에 이런 소굴에다가 승인한 이 돈이 정치자금 기타 모략중상 자금으로 나가는, 자금으로 흘러가는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국회의 공정을 기하는 것이 어데 있소? 그럼으로 본 의원은 28억 원뿐만 아니라 90일 동안 3개월에 긍한다고 했소. 3개월 벌써 지나고 내일모래면 성복 후에 약방문이요…… 정치자금을 국회가 승인해 준다면 모르겠소. 똑똑하게 정치자금을 주니 승인해 줍쇼 하면 별개 문제이요. 이진수도 그렇다면 손 들는지도 모르겠소. 그러나 이런 국가대사를 그릇되게 하는 이런 관계…… 이 조사보고를 인쇄물도 받지 못하고 임 의원의 말씀을 여기서 간단히 듣고 라디오로 들은 그 보고를 가지고는 본 의원은 승복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미구에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이런 부정기관 부패기관을 철저히 철퇴를 내려서 충분한 감사를 한 후가 아니면 우리는 승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특히 강조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본안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방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 생각하건대 물론 시간성 있는 보고겠지만 대체로 볼 때에 이 석탄공사에 관한 조사보고는 대단히 중요할뿐더러 의당히 이 보고가 위원회로 보고가 되어서 관계있는 2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열고 거기서 심사한 후에 이 조사한 보고서가 정식으로 본회의에 제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석공 실태조사보고라는 것은 아까 분과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상공 급 재정위원회 일동 조사단이 다 이렇게만 해서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건의 불비도 있을뿐더러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 하드라도 시간이 바쁘면 바쁠수록 여기에 당해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정식으로 수속을 거처서 본회의에 보고가 된 뒤에 우리는 찬부를 작정하는 게 좋을 줄 알어요. 그러면 이 안은 우선 여기서 보고만을 들었지만 처리하는 것은 당해 분과위원회에 보고가 있은 뒤에 처리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에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태완선 의원 말씀해요.

우리 국회의원은 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는 한마디가 이 나라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은 확실한 증거하에서 사실에 틀림이 없는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 우리 실태조사반 중에는 대한석탄공사의 이사진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읍니다. 요것은 확실합니다. 둘째, 방송에 대해서 매우 분개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이들 갈 때 방송국 기자가 따라갔읍니다. 갔다 와서 방송국 기자가 저이들 개인에게 실황을 본 얘기를 해달라는 것을 초청을 받었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달라고 할 때에는 우리 국회의 결의로 해야 될 이외의 얘기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 자리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자체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 외에 부정사건 운운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는 모르겠읍니다. 그것도 이진수 의원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치자금 운운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진수 의원께서 명백히 조사해서 부정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고해 주시면 석탄공사 총재 목아지를 내 자신도 협력해서 짤르겠읍니다. 요것만을 저히 실태조사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다시 허락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보고를 들어서 그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해요. 이다음에 다시 상정될 때에 자세히 얘기하시기를 부탁하고, 오늘은 발언 안 드립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과 같이 오늘 각 분과위원들의 조정이라든지 내일은 전원위원장의 선거, 각 상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각 교섭단체들이 아마 좀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하겠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60만의 재일동포들의 일이 대단히 중대한 문제니만큼 거류민단의 부단장 되는 이가 와서 자세한 보고를 하기로 되었으니 본회의가 산회를 한 뒤에도 가시지 말고 여기서 얘기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