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의해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키고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현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의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 말씀 좀 들여야겠읍니다.

네 말씀하세요.

현석호 의원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서 이 귀중한 시간을 쓰려고 결심하지 않을 수 없는 동기는 우리 국가의 정부의 권위를 우리 국회의 권위와 함께 올리고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호 법무장관과 박석무 차관이 임석해 있는데…… 출석해 있는데 그분들의 출석이 없고 우리의 분과위원장 혹은 그 관계위원만을 상대로 한 질의의 계속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발언권을 청구하지 않었을 것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지금 청구한 동기의 그 초점은 저 두 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데 있는 것이요, 무엇이 그 이유냐 하며는 저 두 분은 국무위원으로서 또 정부위원으로서 그 주관 사무에 대해 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부치기가 대단히 아까운 행동을 우리들 앞에 폭로하였소. 만일에 그분들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질의에 대해서 하는 답변이 헌법상의 책임으로나 정중하고 엄숙한 것이라야 할진대는 반드시 그러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본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에 대해서 한마디 반드시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만 그다음의 모든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정중한 것으로 받어드릴 것이요. 무엇이냐 하면 일전에 이 법안 이유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사소한 문제라고 볼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임석무 정부위원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움직이지 않고 신태익…… 그분의 이름이 신태익이지요? 신태익 법제실장을 등단시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자기가 제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일자일구에 대해서 해석이나 기타의 모든 운용에 있어 가지고 장래의 가능성과 위험성까지도 전망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설명하는데 누가 담당하고 누가 국회 단상에 등단해야겠는가 그 진퇴의 절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국회의 의사당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 직법에 있어 가지고 정부위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에 본 의원도 그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위원과 국무위원의 그 협동관계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러한 실천을 해 오지 않은 것을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들여다보았더니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에요. 정부위원은 국무위원을 대리하기 위하여 임명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정부위원은 국회에서 국무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된다, 국회의장의 승인하에서…… 때문에 국무위원이 출석하지 않고 정부위원이 출석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엄격하게 해석을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 국무위원을 보좌할 목적으로서만이 정부위원이 출석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정부위원 단독으로 출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호 법무장관은 자기의 차관을 여기에다가 출석시키고 그 차관은 자기 밑의 실장을 대동해 가지고 차관이 등단하지도 않고 실장을 등단시켰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인식에 근거한 것인가, 그러한 차관을 국회에 내보내는 이호 법무장관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감은 어떠한가, 법을 취급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가로서 과연 자기의 도의적 양심에 비추어서…… 그다음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답변에서 아마 우리들은 만족한 회답을 들을 줄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임석무 법무차관이…… 나는 그 경력을 여기서 지적하는 게 사적으로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공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에 끝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대구매일사건의 국정감사 보고를 볼 때에 가서는 현재의 법무차관의 그 답변을…… 국정감사단에게 조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읽어 보았는데 법률가로서는 좀 더 자신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줄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 영장의 신청요구에 응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하라고 했더니 무어라고 무어라고 말을 해 놓고는 그다음에 가서 결론짓기를 요컨대 결찰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자기의 부하의 경찰을 신뢰한다는 그 견지에서 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부하를 신뢰한다는 그 말은 좋은 말이고…… 그러나 그런 때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뢰한다면 검찰 당국에서는 경찰을 또 감독도 안 할 게 아니냐 말이에요. 내버려 놔두고…… 자기가 어떠한 법적 신념하에서 어떠한 조건에 근거해서 이것은 부하가 상신 한 데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책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법률가적으로 명확한 답변이 나와야 할 것인데 어리둥절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슬적 넘어가는 그런 식의 답변이 아마 그 자리에서는 그 답변으로서는 100퍼센트 완벽했겠지만 속기록의 관계나 우리 국회 조사단으로서 편집하는 관계에서 누락되었는지 모르지마는 그러한 인상을 받아 왔었는데 일전에 여기에 나와 가지고 그러한 실태 를 나타난 데 대해서는 나는 어떠한 확인에 가까운 그러한 규정을 그 본인에게 국회의원으로서 짓게 된다면 본인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종 나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지마는 국회에서 그 당시에는 조 부의장께서 사회하셨지마는 ‘국회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개가 설명한다는 데에 이의 없으시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단하에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개인적으로 대단히 난처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그러나 국회법을 옹호하고 국회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국회의원을 난지에 빠트리는 행동을 그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었든 부의장이 되었든 기타 분과위원장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국무위원이 되었든 정부위원이 되었든 이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 가지고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에요. 나는 이것을 헌법이 보장한……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요구합니다.

박영종 의원께서 퍽 흥분되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날 내가 여기서 사회를 하지 않었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듣는 말로는 신태익 씨가 나와서 답사하려고 하다가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의가 있어서 나와서 답사를 안 하셨답니다. 신태익 씨가 법제실장으로 전에도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일이 얼마 전에 있었든 사실로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만약 법제실장이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올라와서 답변을 하셨다면 법무장관으로도 무슨 사과를 하시거나 사과를 해 주십시요 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그때 그 사실로는 신태익 씨가 이의가 있어서 말씀을 안 하고 가셨으니까 그것은 일단락이 되고 법무장관이나 차관에 대해서 무슨 사과하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침 이해해 주시고……

의장의 권위가 국무위원의 권위보다 더 높으기 때문에 의장의 사과가 저를 더 만족시킵니다마는 그날 물론 다른 의원들도 거부했을 것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기립을 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이 거부했기 때문에 법제실장이 답변을 못 하고 가셨는데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기서 사과를 요구하신다든지 하면 더욱 곤란합니다. 현석호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지금 박영종 의원님께서 법무장관에 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그보다도 그 질문에 들어가지 전에 유감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그 개정안 자체의 조문을 보며는 대단히 간단한 조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성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각부 장관에 관련되는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차관 또는 법무부장관만 출석이 되고 다른 소속장관이 출석이 되지 않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감되게 생각하며 만약 다른 부 장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때의 그 질문에 대한 답사 은 이 속기록을 통하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 뒤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미리 말씀해 둡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제안되기까지의 경위를 한번 회고해 보겠읍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잘 아시다시피 88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동년 2월에 정부에서 공포되었읍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개정법률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고 제일 초점이 되는 것이 방송관리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의 차 소한 것이 있읍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주로 방송관리업무에 관한 것에 국한하고 저는 얘기하겠읍니다. 그러면 이 방송관리업무의 지금 생태라고 할까 실태라고 할까 이것을 먼저 여기서 규정을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첫째, 법률상과 사실상과 또 개정요지 이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법으로 봐서는…… 현 조직법으로 봐서는 제19조에는 방송관리업무가 문교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10조에는 공보실 소관에는 이 방송관리업무가 거기 소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되어 가지고 있고 사실에 있어서는 이 정부조직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포된…… 대통령령으로 된 각부 직제에 있어서는 문교부 직제에 있어서 방송관리업무가 삭제가 되어 가지고 있고 공보실에 대한 직제는 아직도 공포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형태에 있읍니다. 또 그 후에 예산관계라든지 기타 사무를 집행하는 사실은 현재에 있어서도 공보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예산을 공보실에 계상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예산심의 때에 언급이 되었읍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나 그 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요지가 역시 이 문교부의 소관에 있는 것을 공보실로 옮기자는 이러한 요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먼저 밝히고 그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읍니다. 질문의 제1문은 정부는 정부조직법 제19조 및 제10조에 위반되는 사실을 시인하는가 이러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제19조의 규정에 대해서 공보실로 말하면 제19조에 규정했다는 문교부의 소관을 공보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고 문교부는 자기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행하지 못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있으니까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보실은 제19조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한 것이고 문교부는 소극적인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입장에서 제19조에 대하여 공보실과 문교부는 공동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지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예산심의 때에 전 법무장관은 분명히 이것을 정부에서 한 처사가 정부조직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시인했읍니다. 이 시인한 점에 대해서 그 뒤에 취임하신 신법무장관도 역시 동일한 취지로 정부는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위반했다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가 않는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문 그 정부조직법에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사는 헌법 제40조 속칭 말하기를 거부권 행사에 대한 49조 규정에 대한 위반 또는 탈법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사실을 질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40조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이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재의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회부해 가지고 소정의 수속에 의한 결의가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확인법률로 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하고 동시에 그 제40조4항에 그렇게 되는 법률은 공포한 그 1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생기는 것은 전부가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그 법률의 일부는 효력이 발생하고 일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해석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조에 위반한다고 하는 이유는 헌법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헌법 40조4항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되고 이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교부 소관 방송관리업무에 관한 효력에 있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제4항에 직접적으로 위반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간접적으로 이 법률의 정신에 비추어서 제40조의 거부권 행사 비토권 행사에 대한 탈법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 그런고 하면 이 정부조직법 40조의 법의 정신은 국회에서 결의한 것이 정부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국회로 하여금 양의에 회부하도록 하는 권한을 정부에 준 것입니다.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받어드리고 맞지 않는 것은 뱉어 버리는 소위 감탄고토 식으로 일부는 거부하고 일부는 거부하지 않는 이러한 것은 이 법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위법이라고 할 때에는 그 법률의 전면적 침해를 말하는 것이고 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의 조문에는 전면적으로 충돌되지 않지만 법의 정신 또는 그 법이 요구하는 효과를 침해하는 이러한 것을 탈법이라고 할진대는 이러한 행사는 헌법에 대하여 위법이 아니면 탈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용허한다면 40조는 공문화되고 사문화될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어떠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될 때에 그 법률이 일부는 정부의 의도에 맞지만 일부는 불만할 때에 언제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 법을 공포해 놓고 공포 후에 일부를 시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개정법률안의 형식으로 개정한다고 하면 이 40조는 필요가 없고 이 조문은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에서 한 처사는 40조에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문 그러면 개정 이유를 요전에 법무차관은 설명을 하셨는데 방송관리업무는 역시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공보실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의미로 설명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하에 둔다고 하는 공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교부 소속하에 있는 것은 부당하고 대통령 소속하에 있는 공보실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간주가 되었는데 문교부는 대통령 소속하에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교부나 공보실이나 대통령의 소속하에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자에 있어서 대통령 소속이다 직속이다 운운할 때에는 국무총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국무총리에 소속하지 않고 직접으로 대통령에게 소속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거에 외자구매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특례적으로 있었지만 이것 역시 원래가 헌법정신에 위반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하간에 현재에 있어서 국무총리가 없고 직접 각부가 전부 대통령의 직속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공보실만이 유독 대통령의 소속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부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고 방송관리문제를 공보실 소관에 넣지 않고 문교부 소관으로 관리시킨다는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정부조직법을 심의할 때에 정부의 원안은 공보실에 있었지만 공보실이라는 것은 원래가 공보실이 대통령 소속하에 특수한 조직을 할 필요가 없이 국무원에 소속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취지로 말했을 때에는 어떠한 이유냐 하면 이것은 공보실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말하자면 공보비서나 한가지다 마찬가지다, 순전히 대통령의 스폭스만으로서 공보라든지 정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이것은 대통령의 공보비서의 자격으로서 거기에 부속시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러면 그다음에 행정에 있어서는 선전행정이라든지 방송행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문을 어떠한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국회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장관에 소속시켜야 하는 것을 즉 말하자면 대통령에 직접 소속되는 비서 격에 붙여 놓으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에 붙일 수가 없으니까 행정에 대한 부문은 어떠한 소속장관에 붙여야 돼요. 행정에 책임이 되지 않는 공보라든지 선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공보실에 너어 주자 이렇게 해서 공보실을 대통령 소속이라는 소속에 붙이는 대신에 그만한 권한을 문교부에 이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하등 사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에 관리를 붙여 놓은 것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가 이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째로 여기에 대한 정부조직법에 위반된 처사 또는 이렇게 오늘날까지에 위반된 사실이 장기간 계속된 소관장관의 책임이 어떠한가 이것을 묻습니다. 첫째, 우리가 원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민주정치를 우리가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반드시 준법정치 법치정치가 실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정치와 법치정치는 아시다시피 표리일체가 되는 이러한 중요한 정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법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가장 통탄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간주할 수 없는 유행어처럼 되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과 위법이 법으로 행세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으로 통탄해서 마지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을 정부 자신이 법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 앞에 법을 시행하자고 요구할 수 었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법지불행자상독지 라는 말이 있는데 법을 행하지 않는 정부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는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 자신이 권한과 기능을 규정하는 이 법을 정부 자신이 위반하는 것을 어떻게 다른 국민에게 법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서 도저히 용허할 수가 없고 위법하는 정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독재정치 전제정치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치를 이야기하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법을 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것이 독재정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법적인 처사에 대해 정부가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고 아무런 변명 없이 개정안을 내놓고 이대로 통과해 주시요 이러한 일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로 헌법 제46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이는 아시다시피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이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는 이러 규정입니다. 현재 국회로서는 물론 민의원만으로서도 탄핵소추를 할 수 있지만 탄핵재판은 참의원이 구성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권한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라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소추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소관 장관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보필의 책임으로서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통 국무위원은 언필칭 상부의 지시 혹은 대통령의 방침 운운하고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방송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문교부장관이나 공보실장인 관계 장관이 말하기를 대통령의 최고방침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등등의 언사를 들은 일이 있지만 그것은 도저히 자기의 책임을 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그러한 방침이 있더라도 이것은 법에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정당히 보필해서 만약 보필이 잘 듣지 않으면 자기의 그 자리를 물러나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필칭 그 책임을 대통령에 전가하고 부당한 위법처사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보필하는 책임으로 보더라도 관계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물러 나와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국회에서 탄핵소추도 할 수 없고 하지 않고 하니까 아무게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도저히 국회와 정부 사이에 정치적 도의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히 한 가지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다음 다섯째로 그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묵묵히 이런 개정법률안을 받어들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견이 어떤가? 말하자면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경위로 볼 때에 먼저 정부에서 법을 위반해서 어떠한 사실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법률로써 그것을 맞추어 가자 말하자면 선 사실 후 법률이라는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나는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말에 그야말로 옛날 군주 봉건시대에서 선참후계 식으로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맞쳐 보자는 이러한 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용인하고 하등의 책임을 묻는 바도 없이 그대로 받어들이고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만 옳다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생각했는가? 만약에 이러한 형식으로 나간다면 이 국회의 기능은 정부에 의해서 전연 말살되고 이 입법부는 완전히 그야말로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 하는 그런 결과밖게 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적어도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정부의 맹성을 촉구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연 히 이 법안을 의외로 심사해서 통과하였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법무장관의 법적인 견해와 다른 소관장관의 책임을 지겠다는 그러한 적어도 소신을 들은 후가 아니면 이 법안을 심식할 수 없다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안을 이대로 우리가 받어서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대단히 이것은 여기에서 비루한 비유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잠간 용서해 주십시요. 마치 정부에 의해서 국회가 강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 강간을 당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죄로서 다스린 후에 거기에 대한 용서를 한다든지 혹은 다시 같이 산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죄를 그대로 용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비유는 없소? 그 비유 아니고……

발언통지하신 분이 여러 분 있기 때문에 한 분쯤 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박기운 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세요. 박기운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윤제술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묻고 싶은 말을 먼저 나오신 현석호 의원께서 대충 했읍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에 뚜렷이 사무 관장이 갈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뚜렷이 들어난 것은 예산편성을 3번 하는 동안에 세 번째 다 문교부에 편성될 것을 방송관리비를 공보실에 편성하고 오늘날까지 그 편성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현석호 의원이 지적한 바이지만 과연 이렇게 줄기찬 정부가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한 심장에 대해서 일종의 경의는 표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기어히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로 하여금 통과시키도록 만드는 정부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거듭 묻지만 현 법무장관은 이것을 위헌이라고 보는가 안 보는가?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때에 이중재 재무장관과 조용순 법무장관은 확실히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읍니다. 그러면 그때 계시지 않고 후임으로 오신 법무장관께서는 이것을 위헌으로 역시 보고 있는가 안 보고 있는가, 좀 거북한 질문이지만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헌병사령부 같은 데에서는 국회의원에게 충성심을 테스트하지만 우리 국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국무위원에게 준법정신만은 테스트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묻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방송관리라든지 혹은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출판에 관한 사무를 문교부에다가 맡기며는 안 되겠고 공보실에 다만 맡겨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 5월 달에 동아일보 같은 것을 정간을 시킨다든지 혹을 그 등등의 언론을 취체할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 공보실에다가 이것을 기어히 맡기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오직 이 나라 민주국가의 하나밖에 남지 아니한 자유언론을 그나마 관제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만일 공보실이 이 언론 관제에 있어서 이다음에 미스테잌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책임을 일개 공보원…… 관리에게 물을 수 없는 바이요 어디에다가 물어야 할 것인가? 언론 관제를 해서 우리 민주주의에 해 가 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물을 데가 없이 방황을 해야만 될 우리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역시 이 언론 간행 출판물들을 공보실에다가 맡겨야 할 이유를 꼭 한번 따져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교부 같은 데에다가 맡겨서는 안 되겠고 공보실에다가 맡겨야 하겠다고 하는 그 이유를 밝혀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문제가 좀 다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공보실 존치에 대한 의의를 나는 회의 를 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공보실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정부 대변인 격인데 대통령비서실에 공보비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있어서 능참봉 같은 한직으로 두지 말고 대통령 공보비서를 좀 더 부려서 이런 공보실에 관한 일을…… 말하자고 하면 법령의 공포라든지 선전 정보 등의 사무를 능히 관할시킬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수획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보실을 따로 두어 가지고 영화니 혹은 출판물이니 기타의 방대한 사무를 기어히 공보실로 하여금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통령 공보비서는 신문짝이나 도려서 올리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차라리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므로 있어서 기구 간소화에도 알맞은 조치가 이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다 두어 가지고서 하나는 규정에 있는 대로 법령의 공포 되든지 혹은 선전 정보 이러한 등의 일은 제쳐 놓고 오히려 딴 사무…… 인쇄라든지 혹은 무엇을…… 대한공론이라든지 이런 등의 우리에게 과연 알맞은 사항인가 아닌가 의심할 만한 일만 하면서 더구나 요새 와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에 관한 사무까지 여기에다가 장악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이 공보실 권한을 너무 확대한다…… 말하자고 하면 이러한 공보실을 생각할 때에 지난 일이지만 나치쓰 독일이 선전성을 두어 가지고서 어떠한 일을 했던가, 현대에 공산국가들이 정보국이라든지 이런 선전기관을 두어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연상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보실…… 몇 가지 법령의 공포라든지 혹은 선전 등의 여기에 한한 것이요 출판이라든지 방송관리라든지 방대한 사업은 다른 기관으로 보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할 때에 과연 이 공보실 기구를 이와 같이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묻고저 하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묻겠는데 먼저 현석호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정부의 위헌된 행위를 하등의 문책도 없이 그대로 정부안대로 전부 다 맡겨 주면서 거기에서 하필 영화제작만을 띄어서 갈러 놓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화제작이 가령 신문 잡지 출판과에 비교할 때 그 비중이 어느 것이 더 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영화제작보다는 신문 잡지 출판에 대한 비중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등의 무거운 것은 공보실에다 맡기고 그것으로 슬쩍하여 인색하게도 영화제작 하나만 쓸쩍 띄어서…… 마치 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부스럼 하나만 슬쩍 따 버리고 수술한 척하는 그러한 법제사법위원장의 태도를 한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단히 간단합니다마는 이 세 가지를 묻고서 내려가겠읍니다.

현석호, 윤제술 양 의원의 질문이 대해서 먼저 법제사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석호 의원으로부터 많은 꾸지람을 받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법제사법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혹은 의안을 정비하는 것, 위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은 위원회 전체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장의 소견이 어떠냐 하는 개인의 의견은 여기에 발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람으로서 느낀 바에는 한 나라의 법률은 조령모개 식으로 어제 이렇게 제정되었던 것을 오늘 고치고 또 오늘 제정된 것을 내일 고치는 조령모개 식으로 이것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며 유감스러운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방송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문제는 제도의 문제보다도 운영문제에 있다. 문교부에서 방송관리와 기타 정기간행물을 주었다고 해서 180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공보실에 내준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결과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보다도 운영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위요해 가지고 공보실로 예산을 가지고 가느냐 혹은 문교부로 예산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던 만큼 이 이상 더 이 문제는 시끄럽게 하지 않는 견지에서 약간의 유감은 있지만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또 윤제술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영화제작을 반대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영화제작은 공보실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어느 부에서나 영화제작은 할 수 있는 문제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규정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낸 것입니다.

법무장관 답변하세요.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저번에 제가 사고가 있어서 못 나오고 차관이 대신 나온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현석호 의원과 윤제술 의원의 질문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요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중에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방송관리 기타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현재 세계정세를 살펴볼 때에 대내외적으로 선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북한 괴뢰와 싸우고 있고 일본의 동태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괴뢰만 하더라도 이 방송…… 특히 방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이 방송을 선전하는 방식으로서 중대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반에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의할 것 같으면 제10조에 선전에 관한 것이 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또 제19조에 의할 것 같으면 문교부 소관으로 이 방송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 선전이라는 것이 현 단계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으로 보아서 가장 중요하고 또 방송이라는 것이 그 선전항목 중에서 빼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방송관리를 이 선전을 주관하는 공보실에 이것을 이관해서 이 정부조직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통일적이고 또 체계 있는 국무수행을 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공보실로 넘기는 것이 좋다는 견해올시다. 그런데 당초 정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때에 이것이 방송관계가 선전을 주관하는 공보실에서 떨어져 나가서 문교부 소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가지고 있었던 바이올시다. 그래서 아까 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비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받어들여서 공포해 놓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개정안을 내서 여러분의 협력을 받어서 여러분의 양해하에서 이것을 빨리 개정해서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송관리가 문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이 단시일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해서 그런 위법상태를 계속해 온 것입니다. 과거의 예에 의해서 방송관리를 공보실에서 그냥 가지고 있고 아마 예산도 몇 차례 결국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다 공보실 소관으로 낸 것이올시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낸 지 오래되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정으로 지금까지 아직 그것이 실행 못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이 선전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방송관리나 정기간행물이 된 것을 통일적으로 이것을 공보실에서 취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낸 안건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하필 대통령 직속하에 있는 공보실에 이것을 넘기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대통령 소관하에 옮기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적으로 선전에 관한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 이것을 옮기자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문교부보다는 공보실이 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지 대통령 직속하에 두자고 하는 뜻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위법상태를 했느냐, 그리고 이 위법이라는 상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정부조직법 제10조와 제19조에 보더라도 현재 정부에서는 공보실에서 이 방송관리나 정기간행물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그렇게 안 되고 오래 이렇게 질질 끌어서 이런 위법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박기운 의원 나와서 질문하십시요. 자리에 안 계시면 김형덕 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거반 1월 22일에 127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에 우리들은 정부기구를 간소화시시키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정부에서도 제안했으며 우리 국회의 본회의에서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개정법률안 내용을 볼 때에는 우리 정부에서 기구 간소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이념을 망각하고 오히려 번폐스러운 개정법률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무부장관에게 잠깐 몇 마디를 물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하 우리 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 우리들이 제안해 나온 그 법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잠깐 몇 마디 물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고 정부에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 제21조에서 볼 것 같으면 상공부 소관에 있어서 상역과 무역에 있어서는 응당히 상공부 소관으로서 시행하게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하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든 시책을 볼 때에는 재무부에서 이 소관을 가져가 가지고 이것을 상역과 무역행정에 있어서 상공부의 소관으로서 시행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소관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부가 하등의 일언반구도 없이 그대로 묵인하고 오늘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하등 언급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읍니다. 우리들이 국회에서 모든 법률을 제정해 낼 때에는 어디까지라도 그 법을 공평하게 그 제정된 법조문대로 꼭 시행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통과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조건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응당히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은 정부 자체가 그 법에 의하여 모든 시책을 통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하 모든 무역행정을 볼 때에는 재무부에서 상공부 소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무부에 가저간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만일에 상공부 자체가 이 무역행정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재무부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정부는 오늘 개정법률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이 개정안을 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개정법률안 제10조를 볼 때에는 공보실은 대통령의 소속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해석할 때에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보실은 응당히 독립기관으로서 하나 존립한다고 보는데 이렇다고 하면 공보실이라는 명칭을 부치지 말고 공보부라는 명칭을 부쳐야 할 터인데 왜 공보실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모든 예산 면을 보더라도 금번 추가경정예산 내용에 보더라도 적자예산이 137억이라는 거대한 적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기구를 간소화시켜서 행정부의 모든 인원을 감원시켜 가지고 이 적자예산을 메꾸고 들어가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보실을 문교부에 두고 모든 정부의 시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당신네들이 의도하는 그대로 시책을 해 갈 수 없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아까 법무부장관 답변에 있어서 공보실을 별도로 대통령 소속하에 두지는 않는다……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런 답사이 있는 것 같은데 제10조 개정법률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통령 소속하에 공보실을 두고 공보국과 선전국과 방송관리국을 둔다 이렇게 명확하게 개정법률안 조문이 나와 있읍니다. 이렇다고 볼 것 같으면 공보실은 의례히 독립기관으로 하나 떠러저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며는 왜 공보실을 공보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현재 12부를 갖다가 13부로 의당히 만든다든지 국민들이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부를 하나 만들지 않고 공보실을 그대로 두면서 대통령 소속에다가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보실을 대통령 소속하에서 만일 범위를 널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면에는 관계가 없는가, 현재에 있는 인원 그대로 공보실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이 독립기관으로 되는 데는 예산 면에 있어서 예산을 더 소비할 우려가 없는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하 정부에서 137억이라는 적자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보충해 나갈 계획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간단합니다. 이상 더 묻지 않겠읍니다.

다음은 윤형남 의원 질문하십시요.

법제분과에서 심의할 때에 약간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정부 측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2월 7일에 공포되어 가지고 그 직후에 있어서 12부 2청 1실…… 법제실 직제가 전부 공포되었읍니다. 그런데 공보실 직제만이 1년이 되도록 아직 공포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이 공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 제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저야 할 것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고 방송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현석호 의원이 자세한 말씀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겠읍니다.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을 문교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보통간행물과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공보실로 가져와야 한다는데 이 속기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보통간행물이 아니고 정기간행물의 선전도구로써의 가치가 방송과 동일한 것이 있으므로서 이것을 공보실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정기간행물하고 이 보통간행물…… 이 두 가지가 선전도구로서의 가치 혹은 문화의 수단으로써의 가치 그 가치에 기준해 가지고 그 비중이 어느 것이 더 중한가…… 보통간행물에 있어서의 즉 선전도구로서의 가치 혹은 문화수단으로서의 가치 혹은 정기간행물에 있어서의 이 가치의 비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 개정안대로 만약 정기간행물을 공보실로 가져간다면 공보실장이 이 정기간행물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떤 것인가? 저번에 오식사건을 가지고서 동아일보를 무기정간에 처한 사실이 있읍니다. 공보실장이 그러한 간섭을 그러한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을 것인가? 금후에 있어 가지고 이 정기간행물을 공보실에서 관장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공보실이 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부가 준법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준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부가 국민에게 법률을 준수하라고 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여기서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요.

질의에 발언통지하신 분이 앞으로 한 분 남았는데 한 분 마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류진산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모래 합시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아마 몇 분이 더 남은 것 같은데 오늘 중으로는 끝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먼저 김형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역행정이 정부조직법 제22조에는 상공부 소관이 되어 있는데 왜 최근에 있어 이것을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이것을 시켰느냐, 그러면 이것이 재무부 소관이 되지 않느냐, 왜 그러면 빨리 요번 개정안에 넣지 않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에도 이 무역행정의 주관부서는 상공부올시다. 다만 그것을 실제 허가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상공부에서 직접 하느냐 혹은 그 하부기관 혹은 다른 기관에 맡겨서 실행하되 실제 그것을 콘트롤하는 것은 상공부에서 하느냐 안느냐 이게 문제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해석으로서는 현재도 이 무역행정은 상공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콘트롤하는 것은 상공부에서 하되 실제 무역허가라든가 이런 사무는 다른 기관 즉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시키게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개정안에 이것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보실을 왜 이렇게 방대한 일을 맡기면서 공보실로 안 하고 공보실로 그냥 두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이것까지 저희들이 개정할 생각은 없읍니다. 현재 있는 공보실로 하여금 여러분께서 법률로 정하신 제10조에 의한 공보실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시키되 그 일을 시키는 것은 즉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전…… 아이템으로서 가장 중요한 방송관리라든가 정기간행물을 공보실로 하여금 시키겠다는 그 뜻이올시다. 그리고 윤형남 의원께서 공보실 직제를 아직도 만들지 않았는데 왜 만들지 않았느냐 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누누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정부조직법이 여기에서 2월 말에 통과됐을 때 아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읍니다만 이것을 우선 공포 실시하고 곧 이어서 지금 낸 개정안을 내 가지고 여러분의 양해하에 이것이 통과되며는 거기에 의한 직제를 만들려고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늦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의 위반이라고 하면 위반입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정기간행물이 문화행정적 면이 더 크냐 혹은 선전적 면이 더 크냐 이것을 답변하라고 말씀했읍니다만 이것은 저희로서는 물론 현재로 보아서 이 잡지라든가 기타 정기간행물이 문화행정에 전혀 관계없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는 역시 선전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보실에다가 이러한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맡기면 여러 가지 간섭이 있어서 저번의 동아일보 정간 과 같은 사태가 혹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문이 있었읍니다. 이 정기간행물을 공보실로 하여금 시키겠다는 것은 어데까지나 이것을 조장행정…… 조장해서 잘하도록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간섭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을 떠나서 간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전에 관한 여러 가지를 맡어보는 공보실로 하여금 맡게 해서 일을 현재보다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낸 것이올시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정시가 됐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제63차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읍니다. 제57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1 2 22 외농도입 외곡도입 11 3 19 대완 대충 11 3 22 있산물 농산물 11 3 24 예책 예산 11 3 27 가결 가결 12 1 20 석부 석수 12 1 30 계수총획 수급계획 12 2 11 불성 불초 12 3 4 형신 형편 12 3 20 또가 농가 13 2 2 압문 갑문 제58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1 3 14 248,7000환 248,470,000 3 3 7 국회 국가 3 3 10 제출할 수 제출 안 할 수 12 2 28 책등 차등 15 1 19 시체 시험 제59호 정오표 혈 단 행 오 정 8 3 20 시비로서 시읍에서 7 1 20 절충 ◯ 해서 절충 안 해서 8 1 24 거부 가결 8 2 4 과 과학 8 2 24 하세요― 여기 하세요 아 크게 하란 게 뭐요 여기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