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은 재정경제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에 대한 불공평성을 갖다가 우리가 시정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단기 4288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을 비롯하여 금후 정부가 제출하는 일체 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의 부활 또는 심사 결정한 예산의 증액을 하지 못한다. 우 결의함. 그 이유는 다른 분이 나와서 하시겠지만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과거 영국이나 불란서나 미국 같은 선진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균형과 견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삼권이 분립되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권분립 가운데에 예산심의가 제일 중요하고 법률제정권이 제일 중대합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도, 영어로 첵크 앤드 바란스라고 하는데 균형과 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얼마 전에 추가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견제권이 너무 많었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의원에 제한이 있고, 어떤 의원은 강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는 민주주의 정치에 나는 배반된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정경제분과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이 안을 찬성합니다. 설명은 다른 분이 나와서 하시겠읍니다.

박기운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결의안을 재정경제위원회 대표로서 나오셔서 설명이 있었읍니다만 이 심의에 있어서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치중해서 모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인데 그 요점을 결한 그런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에 대해서 이것은 반대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관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와 또 각 부문별로 주무분과위원회의 심사가 어데까지 전문적인지 또 그 심사의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것이 그 심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알 수 있고 구속력을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환자가 병을 고칠 때에 역시 각기 각기 그 전문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과 같이 전문의원이 아닌 데서 치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두고서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서 심사한 것을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12분과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한 것을 심의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과거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액이든지 또는 심사한 데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부활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주무 분과위원회의 심사 모든 것을 모욕하는 행사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각 분과위원회는 13부문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각 주무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13분과가 있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를 빼놓고도 12분과에서 부분별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수를 말씀할 것 같으면 149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심사를 1주일을 걸려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을 가지고 예산분과위원회에 넘어가서 39명이라는 예산분과 위원이 과거에 삭감한 것을 가지고 부활시키고 예산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자의자재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9명이 심사한 것을 가지고 어째서 39명이 그 값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 각 분과별로 볼 것 같으면 각 분과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이 전부 있고 현재 있는 전문위원이 30명이 있는데 징계자격분과위원회의 전문위원을 하나 빼고 그다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셋을 뺀다고 할 것 같으면 26명이 일주일간 전폭적으로 이것을 연구하고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예산을 심사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세 사람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심의해서 과거에 심의한 것을 자의자재로 또 심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 도저히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결산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신에 통하고 전지전능한 전문위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혹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전지전능한 전문위원이 아닌 까닭에 12분과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자의자재로 심의해서 그런 예산안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 심의에 있어 가지고 정확한 정치 면의 숫자를 심의 못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 아니할 수 없읍니다. 또 요새 와 가지고 정부위원이 농담의 말로 이런 말을 했에요. 예산결산위원 이외에는 각 주무 분과위원들은 요새 헛수고를 하고 있다는 그것 무슨 소리냐고 반박한즉 당신들이 깎고 수고해서 심사를 했든들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깎은 것을 늘쿠고 모든 것을 자의자재로 할 것이니 우리들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 가지고서 잘 설명하고 잘 납득시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만다. 또 우리가 요구한 것도 그대로 통과되고 마는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외의 분과에서 7일간 심사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헛땀 빼고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들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더라도 현재 국회 내에 있는 각 분과위원회 중에 예산결산위원회는 특급 계급의 무슨 예산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감이 전 국민적으로 상식화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 된 점을 지적하고서 이번의 예산심의에 관한 결의안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충환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예산안 심사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다가 상정했던 그 자체를 본 의원은 불행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안자나 또는 박기운 의원께서 좀 심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필 유독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절실히 느껴서 냈다는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독자적인 판단과 결론을 내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예산안 심의에 관한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의 결의를 먼저 얻지 않으면 안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운영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으로서 나와야 할 성질의 것이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특별히 냈다는 것은 지금 박기운 의원께서 특권적인 존재 운운의 말씀을 하신 것을 미루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무슨 일종의 감정이 내포되지 않았다고 누가 단언할 수가 있겠읍니까? 우리가 의정단상에서 국사를 논의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일절의 감정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법률에 위배되는 결의안은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그만한 독자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내릴 권한을 국회법에서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도 제16조에 의거해서 한 개의 상임위원회로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지나쳤다든지 또는 삭감한 것을 증액했다든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는 한 국회의 결의로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권능을 축소한다든지 증감한다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 사항이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히 딴 법률안이라든지 결의안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주무분과인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도 주무분과이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회도 한 개의 상임위원회로서의 종합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심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결의안을 내놨다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간에 있어서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종합심사에 있어서는 어떠어떠한 것은 하지 못한다, 어떠어떠한 것만 할 수 있다는 이러한 구속력을 줄 수 있는 결의안을 우리 국회 본회의가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재삼 재고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예산결산위원회를 그만두자는 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전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삭감된 것을 부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부활하는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도의적으로 이것은 용인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금후 삼가해 달라고 하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권능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유일한 권능이지 증액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이 국회의 기능을 발휘하는 면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에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이것을 경고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률적인 구속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결의안을 한 개의 결의안으로써 어디까지나 법률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 본회의의 결의가 지중하다고 하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 입법사항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 나온 이 결의안을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시지 말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없앤다든지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있는 권능을 구속한다는 국회법의 개정법률안을 내주셔야 그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법률로서 결정되느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법률은 그대로 존속시켜 놓고 한 개의 결의안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똑같은 권한이 있는 상임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의 제2대 국회에 이러한 것과 똑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께서 제2대 국회의 결의사항 또 제2대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제3대 국회는 하등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이것은 한 개의 선례로서 제가 소개말씀 드리겠읍니다. 단기 4284년 12월 7일 제11회 임시국회에서 긴급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제안자 엄상섭 의원 외 29인 주문, 예산심의에 있어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사 결정한 정책적 내용에 속하는 예산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이 재정경제위원회라는 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분리되기 전에 이야기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가감할 수 없음. 단 세입재원의 감소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삭감할 수 있으나 부활할 수는 없음. 이것이 엄상섭 의원 외 29인으로서 나온 긴급동의안입니다. 그런데 제11회 임시국회 본회의에 있어서 본 동의안은 심의한 결과 재정경제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함으로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기로 해서 부결되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단기 4285년 11월 28일 임시국회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제안설명의 1절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신 김의준 의원의 말씀을 여기에 소개해 드리겠읍니다. 종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의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각각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대표를 보내게 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분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담당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을 각 정당의 비율에 의거해서 의원을 파견해서 종합심사를 하는 마당에서 각기 그 해당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거기에다가 발언해서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의에 있어서 반영시키도록 이렇게 한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예산결산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든지 또는 정부원안대로 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반대결의를 할 그러한 공기가 보일 적에는 그 분과의 출신 예산결산위원도 충분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본회의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심의 통과할 적에 있어서도 의장은 반듯이 예산결산위원회의 안과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안을 똑같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회의의 결정에 의거해서 최종적인 결의가 되는 것인데 이 결의안을 본다면 마치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즉 본회의의 결정사항인 것과 같은 감을 주어서 상임분과위원회에서는 마음대로 부활도 할 수가 있고 삭감도 할 수가 있으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부활을 못 한다고 하는 결의안을 내신 그 자체는 도대체 이것은 균형의 원칙에 의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을 결여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있어서는 각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동을 받어서 본회의에다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 해당 분과위원회의 수정안, 국회법 제56조에 의거한 각 의원들의 수정안 이것이 즉 본회의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울 수 있는 성안이 된 수정안으로서 똑같은 대등한 입장으로서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표결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또 한 가지 국회법 제54조에 의할 것 같으면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여기에 있어서 예비심사와 심사에 있어서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그 논란이 될 줄 압니다만 예비심사는 언제까지든지 예비심사인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고위적인 지위에 있을지언정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예비심사보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하위적인 위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고위적이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가 하위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필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기간은 휴회의 기간을 제하고 7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본회의의 기간을 제하고 14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즉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하는 기간이 7일인 반면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 것은 14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인원의 다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심사하는 데 있어서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종합적인 심사를 한다는 견지에서 상세히 검토하고 잘 내용을 분석을 해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을 내려라 하는 그러한 입법취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다만 금후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 모든 예산안을 심의하는 면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각 상임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번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운영의 묘를 달리한다면 이것은 별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금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기를 여러 의원께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위원장과 위원장 사이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것을 연락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서 능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각 상임분과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사이에 이러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줄 저는 믿으며 이러한 결의안을 내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내지 않고 한 개의 결의안으로서 이것을 결정진다고 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면서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을 드려 두는 것입니다.

변진갑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결의안을 반대합니다. 마츰 상세한 말씀을 이충환 의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 말씀은 대단히 흥미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부활했다, 각 상임분과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활했다고 해서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한 안이 상임분과에서 삭감한 안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역시 대등한 안으로서 본회의의 심판을 받을 한 개의 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마치 예산결산위원회의 그 증액이나 혹은 부활수정안이 나오면 상임위원회의 안은 없어지는 것, 효력을 상실하는 것, 즉 말하자면 구속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별문제올시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각기 독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본회의의 심판을 받게끔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아까 이충환 위원장께서 자세히 말씀했지만 예산결산위원회라고 하더라도 한 상임분과로서의 권한을 법적으로 불공평하게 구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치도의상 그것은 당연히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금반에 이 문제가 난 것은 반드시 저번에 소위 18억 4000만 환이라고 하는 국채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폐기를 해 버렸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활을 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그 권한문제를 떠나 가지고라도 정부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내세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반대가 많이 있었읍니다. 그때의 이야기는 분명히 온당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의 권능을 속박해 버리는 이러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며는 이것은 우리가 국회의 운영과 국회법을 지켜 나가는 데 있어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권중돈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본 결의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그 이유는 길게 말 안 하겠읍니다마는 각 분과에서 예비심사를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를 합니다. 또 예산결산위원회보다는 각 분과에는 그 부처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배치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내놓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볼 때에는 각 분과의 심사를 완전히 백지로 돌려버리고, 삭감이나 부활이나 증액이나 전연 백지로 돌려버리고…… 하니 각 분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각 분과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심사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용납 못 할 것이에요. 과거 2대 국회 때에 각 분과에서 삭감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하는 데 각 부처가 맹렬히 대들어서 운동을 해서 부활시킨 일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국정을 심사하는 데 많은 폐단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러니 과거의 실례를 보더라도 전적으로 이 안을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다만 예산결산위원회는 각 분과에서 내논 안을 삭감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 말이에요. 될 수 있는 대로 삭감을 많이 해서 적자를 안 내고 정부의 예산을 정당히 편성하는 것은 좋지만 분과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한다거나 증액한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 말이에요. 물론 각 분과에서 하는 일은 전지전능이 아니니까, 완전히 절대가 아니니까 부활이 필요하다든지 증액이 필요하다든지 하며는 그 분과에 다시 돌려서 이것은 부활이 필요하고 증액이 필요하니 재고를 요청한다…… 그래서 그 분과에서 심사한 결과 필요 없다고 하며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금과 같이 각 분과의 심사를 백지로 돌리고 완전히 각 분과를 무시하고 이렇게 나간다며는 각 분과는 예비심사를 거부할 밖에 없다 말이에요. 왜 우리 분과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장시간을 심의할 필요가 나변에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결의안……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이올시다.

송방용 의원 말씀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이…… 국회에서 예산심의하는 데 있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 의사가 없읍니다. 그러나 아까 예산결산위원장도 여기에 지적했읍니다마는 20명으로서 예산의 수정안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9명이 있는 분과위원회에서 그 태도를 결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론의 근거는 승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올라와서 하십시요. 예산결산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각 상임분과 간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그 방침의 소 한 점을 골르는 데도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여기에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면 기본경비를 A라는 분과에서는 50퍼센트를 삭감했다. 그러나 타 분과에서는 기본경비를 전부 다 정부안대로 용인했다고 할 적에 이것을 갖다가 한 분과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 분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그 태도를 무시하고서 전부 삭감할 수 있느냐 이것은 예산을 조정하는 의미에서든지 각 분과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가 각 분과의 예산심의에 있어서 소한 즉 얼둑절둑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것을 하나로 고른다고 하는 그런 의의와 배치되는 재정경제위원회 결의안이라는 것을 나는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권중돈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위원회 위원들은 전문분과 위원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예가 깊다. 이렇게 조예가 깊은 그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다른 분과에서 깎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나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심사한 그 권위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권중돈 의원의 의견에 의한다면 각 분과에서 삭감한 것은 본회의에서도 부활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론이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분과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본회의에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태를 무시하고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론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재정경제위원회 결의안이 참말로 결의안으로서 성질을 가지려고 하면 본회의에서 엎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결의안을 낼 용의를 가젔으면 좋겠읍니다. 또 하나 아까 박기운 의원이 각 분과에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썼어 심의한 것을 다른 분과에서 엎는다고 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했읍니다. 도의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변진갑 의원께서도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이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이 있는 반면에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도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과의 수정안이 더 옳으냐 하는 것을 갖다가 심의해 가지고 채택할 권리는 본회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과에서 독단적인 자기의 행동을 감행하기 위해서 다른 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오지 못한다는 이러한 이론은 이것은 확실히 독재적인 이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조영규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찬부양론이 많이 나왔읍니다. 또 상당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저도 거기에 꼬리를 딸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좌우간 오늘날 이 안이 나온 것은 이것이 가결이 되거나 부결이 되거나 국회의 국회운영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안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지금까지의 어떠한 과오를 갖다가 지적해서 시정하는 방면으로 나가니까 이것은 대단히 좋은 안이라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분과위원을 배치할 때 실례의 말씀입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회에 모다 들어갈려고 애들을 많이 썼읍니다. 저도 애를 썼으나 저는 못난 사람이 되어서 미끄러졌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것은 옥상옥이에요. 집 위에 집을 진 것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가 발언할 기회, 또한 자기의 의도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된다는 그 점에 있어서 예결위에 모두 들어갈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까 좌석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이것이 무얼 하면 차라리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만 과거에 재정경제위원회가 제2대 때까지에 어떠한 결함이 있다고 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새로 생긴 이 점을 우리가 회고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또한 같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소위 종합심사에 대해서 견해가 여러 가지로 있는 모양인데 이 종합심사라는 것은 그 계수의 정리와 각 상임분과의, 말씀하자면 아까 송방용 의원이 울둑불둑한 것을 정리한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계수의 정리와 또한 다른 부하고 균형을 취하는 그 정리 이외의 행사를 해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과거에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예결로다가 국회법을 개정했다는 그 본의에 위배되는 행동이였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국회라는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이 본무가 아니고 이것은 누차 제가 단상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예산을 깎는 것이 본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무를 망각한 어떤 탈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용허할 수 없읍니다. 더우기 법률을 떠나서 우리가 정치도의로 말한다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민의원으로 나왔을 때에 무엇이라고 외쳤읍니까? ‘민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여러분 세금을 싸게 해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토지수득세를 없애 드리겠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언어나 행동으로서 표시한 자기의 양심에 입각한 정치도의적 견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틀린 말씀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액동의에 있어서는 국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률을 만들어 놀 때에 정부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다 그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국회의 본무가 예산을 갂는 것이 본무고 예산을 늘구는 즉 민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는 그런 점에서, 또는 정부의 수입 이것을 받을 때에 증액을 하게 되면 정부의 세수입이 모자랄 때에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입장으로서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증액동의를 하지 못하게 되었었읍니다. 아까 예산결산위원장의 논을 빌려서 말씀한다면 예산결산위원장의 논이야말로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박탈하는 듯한 감이 있읍니다. 아까 당신의 설명에 의해서 대개 알었읍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장, 이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3차 추가예산 때에 그런 좋은 예가 나오지 않었에요? 국채를 갖다가 더 증액하는 등등의 것이 나온 것을 생각할 때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날까지 하여 온 그 실적에 비추어서 할 수 없이 자동적으로 이런 안이 나온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산결산위원은 39명이나 계시고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이 통과되기가 대단히 힘이 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국회 운영의 정상적인 노선을 갖다가 우리가 그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강조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예산분과에 계신 양반들은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반들은 자기의 직접 이해관계 있는 권한에 속한 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이것은 좀 안된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결격자니 운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당로자는 말씀을 삼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운영을 갖다가 정상적인 궤도에 좋차 민중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민의원의 본무라는 것을 이런 정상적인 궤도에서 나가는 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과거에 만약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말 법을 만들었을 때에 재정경제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그 권한을 박탈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나왔을 때에 그때를 도리켜서 생각해 보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안이 나오는 것도 할 수 없는 자연적인 발생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안을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가 한 분 더 남어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요. 유옥우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본인은 예산위원회도 관계하고 있고 재정경제위원회에도 관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냈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위원으로써 나와서 말씀하기 대단히 거북합니다마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읍니다. 나는 저번에 제3차 추가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읍니다마는 도대체 국회가 예산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한다고 하면 18억 부흥국채 증액에 대한 것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인 그 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돌리지도 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1차적으로 심의해 가지고 본회의에 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지금 국회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국회법에 비춰서 본다면 먼저 우리가 심의 통과한 그 예산 자체가 우리 국회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결의가 되었고 또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회법 자체는 우리 본회의에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결정을 지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의안이 국회법에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예산결산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종합심사에 대한 해석 여기에 대한 결정을 우리 본회의에서 지우면 고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 대한 종합심사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진 것이에요. 그러니 이 종합심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나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서 나오는 안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무시하고 백지로 돌아가서 처음부터서 다시 심의할 것이냐 이것이 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어데까지나 예산결산위원회는 제2차적인 상임위원회이다 그것은 우리 국회법에서 우리가 따저서 생각을 한다면 국회법 제57조에는 이 결산에 대한 말이 써 있읍니다. “심계원에서 심계를 맡아 가지고 국회에 회부되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심계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듣고서 기 다음에 각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데까지나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온 의견을 첨부해서 온 그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그 의견이나 그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나는 항상 가지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2대 국회 때에 엄상섭 의원 외 몇 명으로 해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에 똑같은 결의안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었읍니다마는 그렇다면 그것이 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부당하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당하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나는 예산결산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와 같은 예산위원회 그 자체로서 운영을 한다면 이 국회법을 개정해 가지고 예산위원회를 새로 맨들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당한 일을 하던 것을 시정하자는 그 입법취지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심사에 대한 해석은 어데까지나 제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존중을 해 가지고서 검토를 해서 만약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다시 합동회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래 가지고서 부활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전적으로 이것을 무시해 놓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탓지는 안 하고 백지로 돌아가서 다시 정책에까지 탓지를 해 가지고서 각 부처 관계자를 오라고 해서 정책질의를 열흘이나 20일을 걸려 가지고 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조목조목의 심사를 예산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특히 말씀드릴 것은 예산위원회에서 항상 모순된 일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옳은 것은 지금과 같은 예산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그대로 계속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가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 부분에 한해서 정책적이나 혹은 기술적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보다는 더 자세히 알고 자세히 검토한다 하는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말어 버리지 않느냐, 또 본회의에 와서 최종적인 결정을 지우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온 그 안과 상임위원회의 안이 나오니까 본회의에서 알어서 할 일이니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논 안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각 상임분과에서 7일간을 심의하고 예산위원회에서는 14일간을 하고 이래 가지고서 대개 지금 보면 본회의에 가서 2일이나 3일 가지고 예산을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본회의에서는 각 의원의 발언도 제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본회의에서 중대한 예산을 전부 각 위원회의 안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래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논 이 결의안은 마땅히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사하는 데에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어데까지나 국민에게 부담을 더 가지고 오니 않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국회의 예산심의하는 본래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안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김형덕 의원 말씀하세요.

평소에 본 의원이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으로 올라온 이런 것과 같은 소감을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인데 마치 오늘 이런 안건을 상정시켜 가지고 오늘 이 회의에서 토의하도록 해 주신 데 있어서 본 의원은 제정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치사를 올리는 바이올시다. 원래 우리 국회는 어데까지라도 신성한 곳이오 명랑한 곳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이천만 국민은 전부가 국회의원들은 신성하게 명랑하게 투쟁해 달라고 우리에게 믿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올시다. 이 사회에서 모든 풍문을 들어볼 것 같으면 국민은 국회까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 국민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한 점은 어데서 나왔느냐 하면 우리 국회의원 자신들이 옳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본 양심을 가지지 못하고 경거망동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은 그러한 여론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웬 말이냐 할 것 같으면 현하 이 혼란한 틈을 타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예산심의에 있어서 이 예산심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행동을 다해서 자기 이권이라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리고저 하는 것이 현하 항간의 여론인 것입니다. 일전에 모 부처를 들어갔는데 모 부처에서는 정말 예산심의에 있어서 국회 때문에 행정부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앉아서 도저히 국회가 겁이 나서 행정집행을 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웬 말이냐고 물어보았드니 예산심의에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 분과위원장이 예산책을 딱 덮어 놓고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당신네가 원안 낸 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 요청에 당신이 불응하면 당신 부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겠다. 만일에 당신이 내 요청을 들어줄 것 같으면 이 예산은 당신 부처에서 낸 원안 그대로 용이하게 통과시켜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써 그 부의 장관 이하 국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모 사업단체에 가 가지고 이것은 모 분과위원장의 요청이니 이것만은 꼭 들어서 어떻게 해 달라고 이것을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부의 예산이 전폭적으로 삭감당해서 우리 부처는 큰 야단을 당하니까 이것만은 꼭 당신네들이 들어줄 것 같으면 우리 부를 크게 도와주는 것이오 나를 크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들어달라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현재 논란하고 있는 것이 어제 하오 6시까지 본 의원도 참석해 가지고 그것을 논란하고 나왔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안을 내 가지고 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도록 하지 말고 이것은 주무분과가 주동적으로 삭감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지당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물론 누구라고 지명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그런 것까지는 지적할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성한 국회의원들이 돌연히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어요. 좋은 사람들도 나쁜 놈이 되고 약간 나쁜 분으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203명의 국회의원들이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앞날에 있어서 우리 의정단상을 의회를 신성하게 만들자고 할 것 같으면 이 나쁜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가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고 있어서 앞날에 있어서는 강력히 우리 의회에 있어서도 자가숙청을 해서 악질무리들을 숙청하므로써 의회가 신성하게 되며 명랑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므로써 이러한 문제를 전제로 하면서 본 의원은 결론을 맺기를 재정경제위원회의 안을 전폭적으로 찬성하며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일 징계위원회에서 본 의원에게 그 자료를 달라고 물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간단한 의견만 말씀드리고 이러한 항간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원성을 듣고 있다는 점과 우리 국회가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잠깐 여러분에게 얘기하며 예산분과위원회에 단독적인 권한을 우리는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내려갑니다.

지금 김형덕 의원이 발언하신 중에서 어느 위원장 한 분이 어느 장관에게 자기의 소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혹 어떤 사람에게 그랬는지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한 사람에게 들은 말을 정확하다고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보통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느 분과위원장이 어느 장관을 예산안에 관해서 덮어놓고 불러서 네가 내 명령하는 것을 들어야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안 통과시켜 준다고 이러한 소리를 한 위원장이 마치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더구나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느 위원장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 와서 쩔쩔매고 어느 회사나 은행에 가서 이것을 곧 들어주어야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는 장관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장관이 있다면 그런 장관은 그 자리에서 곧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한두 사람의, 지금 김형덕 의원은 징계위원장이 물어보면 자료를 주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징계위원장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의정단상에 와서 발언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경솔한 발언인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발언통지가 세 분이 남어 계신데 여섯 분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들을 하셨고 아마 토론은 거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발언통지하신 의원들이 양해해 주시면 곧 표결해 보겠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읍니다.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읍니다. 재석원 수 116인, 가에 64표, 부에 1표로 예산안 심의에 대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4항목 신생활복 착용에 관한 결의안 및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건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