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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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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먼저 번 금요일 회의 때에 개회 찰나에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오는 월요일에 민의원선거법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의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있어서의 착잡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오늘 반드시 민의원선거법안을 심의하리라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제2회 추가예산안의 서류를 저의들이 가지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 보고말씀 중에서는 내무부장관의 공한이 와 있으니까 며칠은 그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내무부장관 한 사람의 공한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중지 혹은 보류할 수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도대체 좀 말씀하기 미안합니다마는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자유당에서 하는 처사가 너무 졸열하고 야비하다 그렇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뻔연히 정부에서 듣지 않을 이런 일인 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연고지제를 저의 국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정부에 보냈을 때에 다시 비토한 사실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각하의 담화 한 마디로서 돌변을 해 가지고 응급조치로서 이 법안을 다시 상정을 시켜 놓고 정부와 완전히 타협이 된 것 같이 저의들에게 기만을 하고 찬성을 하라고 협박해 놓고 이제 와서 내무부장관이 좀 더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서 나올 때에 누구를 믿고 살어야 할찌 이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을 제안한 자유당에서 철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폐기를 시켜 버려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민의원선거법안을 여기에서 심의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순서: 10
아주 이 사람이 발언권을 청하니까 혹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장관을 공격할까 하는 이런 의심에서인지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발언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사람이 약할 때에는 동정을 해야 하는 법이올시다. 내무장관이 취임 이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 깽 사건, 의령 사건 또 내무장관 직할하에 있는 기마대에서 자동차의 뭐라고 할까 자동차 흠침 놈을 엔진 번호를 찍는 이러한 공장을 시설해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 그 외에 서울 시내에서만이라도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 무려 7, 8건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 범인을 체포하였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투성이, 다시 말하면 내무부장관이 아니고 사고부장관이 될 수 있는 백한성 군을 공격해 보았댓자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국회가 국제시장에 불이 났을 때 당시의 내무부장관 진헌식 군을 탄핵하자 파면하자 이런 결의를 하였든 국회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감정과 이러한 이성을 혼돈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나는 오히려 내무부장관을 동정할려고 해서의 얘기올시다. 웨? 현재 국민회를 개편하라고 해 가지고 시방 방방곡곡에서 그렇지 않어도 이 파 저 파의 분열이 많은 이 차제에 있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정객을 족청파, 비족청파라고 가르는 이것, 그래도 이것은 괜찮다 하지만 저 말단 산촌에 있는 농부들에게까지도 너는 무슨 류고 너는 무슨 파다 해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였고 지방경찰로서는 상관에 아부하기 위해서 치안의 확보를 한다, 이 면보다도 정계에 아부하는 이런 경찰을 통솔하는 내무장관이 어떻게 아까 보고와 같이 한 판자집에서 난 불이 수천 호를 소실할 때까지 진압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 또 이런 치안 확보에 집중을 해야 할 그들이 정객에 아부를 해서 상관에게 아부할려는, 말하자면 어떤 것이 경찰의 진실한 사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경찰을 가지고 백한성 군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할려고 해 보았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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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들이 많이 질문해서 별로 물을 것이 없읍니다마는 한두 가지 밝혀 두어야 될 일이 있읍니다. 나는 전기회사 혹은 전기요금 이런 술어가 나올 때에 대단히 현재 킨 전기와 같이 맑고 밝은 회사요, 물체인 줄 알었는데 과거의 예를 보아서 영등포의 어떤 산소회사에 있는 소위 기술자가 없다고 하는 전력을 기술적으로 가만히 도용을 해서 수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또 우리 국민이 가장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가령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촉에 얼마라고 하는 고정요금이 있으면 한 달 전기를 보내주어야 한 달 요금을 받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반도 보내주지 않고 요금을 한 달 치를 착착 받어 가지는 것을…… 이것은 사기인지 횡령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전기요금을 울린다는 것은 별로 이의는 없읍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오른 후에는 전기료를 받을 때에 한 달이면 한 달의 고정요금을 한 달 전기 다 보내주고 받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보름을 전기를 보내주드라도 한 달 치 전기요금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 이것을 국민 앞에 공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국민들이 불평을 가진 것은 전력이 없다, 석탄이 부족하다, 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전기료를 올려야 되겠다는 이런 말은 많은데…… 실제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특히 보십시요. 명동거리나 충무로거리 종로거리에 있는 다방 요정에는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밤이라도 불야성을 이루고 휘황찬란한 이러한 가운데에 있어도 일반 민가에는 전력 하나 보내주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아무리 당신들이 값을 올려야 잘 한다는 이 말도 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 점입니다. 앞으로 올리는 데는 비록 적은 표라도 한 표 찬성을 해 드릴 터이니 이 요금만 올른 뒤에는 이런 폐단이 없도록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14
다른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하시어서 별로 무를 것이 없읍니다만 두어 가지 중대한 문제를 질의할까 생각합니다. 내무부장관 잘 들어 주세요. 첫째 선거권자, 피선거권자를 막론하고 연령 문제인데 본 법안 제1조에 보면 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1세로 규정을 하였읍니다. 물론 18세기나 17세기에 있어서 서양문명 각국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을 21세로 했고 근세에 와서는 일본에서 선거권을 21세로 이렇게 규정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우리 한국 선거법에 모방하였는가 이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토를 지키고 국권을 옹호하는데 가장 많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 중에도 19세, 20세 혹은 21세 이 층의 연령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국가에 가장 큰 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가장 큰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조차 부여하지 않고 너이들은 가서 싸움만 하라고 해서는 이것은 공평한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가지고 만일 이를 젊은 사람들에게 참말로 국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대우를 할려고 하거든 이 선거법 초안에다 만 19세까지라고 연령을 낮추어 줄 이러한 아량은 없는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그렇지 않고 선거권조차 주지 않고 징역 기피를 했느니, 무엇을 했느니 잡어만 갔댔지 안 될 것이며 정신적으로 그들을 받어드릴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것이 정치의 요청이라고 생각해서 장관의 답변을 듣고저 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대한 문제인데 투표방법이올시다. 아까 어떤 의원이 질문하기를 과거의 작대기 형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든 기호 방식을 왜 숫자로 수정했느냐? 이렇게 하면 얼마만 한 국민이 알어 보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어도 차라리 이 기회에 있어서 이 선거법을 기명식으로, 다시 말하면 작대기 식의 기호를 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자기 손으로 박 아무개 하면 박 아무개, 또는 김 아무개 하면 김 아무개 하고 기입해서...

순서: 4
먼저 의장 및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하였다는 인사를 드리고 1개여 월 동안 단상에 올라오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했읍니다. 오늘 처음으로 올라와서 너무 심각한 질문이 될는지 혹은 오늘 다시 이 자리에서 더 엄한 징계처분을 당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제 질문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찰직무집행법이란 대단히 민주국가에서 필요한 법이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한국에서는 법이 없어서 운영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많어서 법에 치어서 일을 못 하는 이런 현실 밑에서 또다시 경찰직무집행이라는 이러한 법을 만든다는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람은 의심합니다. 백한성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할려고 하는 요지는 특히 이 분은 대법관으로 있을 때에는 나는 대단히 존경을 했읍니다만은 오늘날은 내무장관으로서 존경할 수 없음과 동시에 동정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도 경찰 직무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경찰 명령이 불철처해서 장관이 한 번 명령할 것 같으면 한라산 밑이나 지리산 산촌에 있는 지서에까지도 그 명령이 일원화해서 그대로 실천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견해가 치안국장의 견해보다도 뒤떨어지고 치안국장의 명령이 장관의 명령보다도 위석에 있는 이 현실 밑에서 이 법을 만들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지난 11월 9일 서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주에서 일어난 깽 사건, 백주에 사람 네 놈이 은행을 떨어간 지 어언 10여 일, 그동안 정․사복경찰 800여 명을 동원해서 10여 일을 두고 수사한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도 장관의 견해와 치안국장의 견해가 다 다르다는 이것이 다시 말하면 장관은 공비일 것이다 이것이 장관의 견해요, 치안국장은 공비가 아니고 일반 강도와 비슷하다는 이러한, 다시 말하면 10여 일이 지나가도록 그 범행자들의 판정도 못 하고 있는 이 현실 밑에서 이 법은 만들었자 무슨 소용이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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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고 이야기하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권태욱 의원이 발언하겠읍니다.

순서: 6
이제 이 사람은 아까 번 이종형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억지 이론을 몇 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밝혀 둘 것은 발언하는 이 사람은 귀속재산의 현 관리인도 아니요, 주택의 입주자도 아니요, 앞으로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전한 입장에서 저의 의견을 진술할려고 합니다. 15조에 연고권을 과거에 부여했는데 방금 정부안이 15조를 없애자는 의견인데 내가 생각할 때에 이상한 것은 어제 저녁에 제가 사전을 둘쳐서 연고권의 연고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정의인가 하고서 사전을 찾아봤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혈연이나 인연이나 어떠한 관련이 있는 자의 모든 것이 연고라고 합니다. 특히 귀속재산이라는 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이 일본 사람이 남기고 간 우리 국가의 재산이올시다. 그러면 과거 36년간 우리의 피땀을 긁어서 모은 그 재산…… 여기에 연고가 있다고 하며는 어떠한 연고가 있었든가 도대체 이 법을 제정할 때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머리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극단의 말로서 사전에 나타난 연고권이라는 그대로의 정의로서 오는 여기에서 이론을 할 것 같으면 귀속재산의 연고권을 가진 사람들은 일본 사람에 가까운 사람…… 먼저 번 대체토론 때도 얘기했읍니다만 당시 8․15의 혼란한 시기의 틈을 타서 양심 있는 애국지사들은 안전 에 귀속재산이 있어도 멀리 앉어서 국가재산이 될거요. 또는 우리 건국하는 나리에 있어서도 유일한 재물이 될 것이라고 해서 돌아보지 아니하고 간직해 두었든 것을 일본 사람과 가까이 지내든 사람, 민족이 어떻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운 자들이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의 재산을 점유했고 또는 관리했든 것입니다. 물론 저 말하는 중에 어폐도 있을 것입니다. 옥석을 구분하는 이런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만 도중에 있어서 관리인이 변경된 데도 있읍니다. 이것을 전부 지칭해서는 말이 아니올시다만 해방 당시 혼란한 시기의 틈을 타서 이와 같운 일이 허다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순서: 6
본 의원은 연고권을 없애자는 정부의 원안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8년 동안까지에 우리 국민들이 가진 부력의 소재를 알어 볼 때에 거개가 귀속재산을 점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부력의 7할을 점유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와서 물론 옥석을 같이 구분한다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길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기업체 운영자들이 자기의 사재를 털어서 건설을 해 두었는데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고 공매처분을 한다면 그들이 너무나 어굴하다. 물론 어굴한 점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당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기업체 관리인들은 해방 당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들의 부력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비교해 볼 때에 아무리 그들이 사재를 투자했다고 하드라도 이 사람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해방 후 8년 동안에 그들의 소득이 있었으면 있었지 없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몇 의원들이 나와서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권력자들이 많이 점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입니다만 지금 항간에서, 혹은 신문지상, 혹은 거리에서 들리는 말이 소위 우리가 정부를 환도해서 서울에 왔는데 그 후에 있어서 좋은 건물, 좋은 건물이란 주택이올시다. 이런 등등을 점유한 층을 볼 때에 거개가 권력층입니다. 연고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권력층이 이와 같이 권력을 자행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요? 연고권을 주지 않으면 도리혀 권력층이 자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고권을 부여하지 않을 때에 누구나 권력층이나 서민이나 할 것 없이 돈만 많이 주는 사람에게 팔게 되는 것이올시다. 너무나 극단적이지만 어떤 한 사람은 4, 500만 환에 권리를 사서 2억 5000만 환에 판 동지들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볼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인과 원칙이 있는 것이올시다.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해방 직후 혼란한 시기에 있어서 일본 놈이 가졌든 재산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점유할 생각...

순서: 2
3청합니다.

순서: 1
여수․광주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많이 수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지 혹은 조사를 하신 특별조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지 여기에 있어서 너무나 편파적인 점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류웅 사건인데 류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민족진영에 일할 수 있고 민족진영에 공헌한 일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류웅에 대한 신분을 절대로 보장할 것이니까 석방을 해 달라고 보증을 한 사람이 있읍니다. 특별조사위원 되는 분에게 이 사람이 묻고저 하는 것은 류웅을 보석을 시키는데 신변을 보장하고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날인 해서 석방을 시킨 사람이 자유당의 간부였든가 민주국민당의 간부였든가 답해 주세요. 여러분 조사보고서에 류웅을 인제 말한 보석을 할 때에 신변보장을 해 준 이 사람은 모 신문사의 간부라고 이렇게 열기만 하고 죄 없는 이상은이라든지 정두범 같은 사람이 그 사람과 줄이 다었다 이런 지령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고저 해서 이름을 연기를 하고 류웅을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놓고 보증을 해 주고 석방시켜 준 사람의 이름을 열기치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보드래도 이 조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정신으로 보면 조사한 몇 사람이 그야말로 편파적인 졸렬한 민족을 해친다고 하는 악독한 자들의 날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질문하겠읍니다.

순서: 6
나는 자유당 의원이라고 해서 자유당을 비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자유당이 아니라 어떤 놈이라도 객공정책을 쓴다든지 공산당을 비호하는 자는 엄중히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유당 안에 있는 공산당만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국민당 안에 있는 공산당도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보고회에 있는 류웅을 갖다가 신원보증을 해 주고 석방시킨 사람이 자유당원이 아니고 민주국민당의 간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고 있으니 이것도 같이 잡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거든 공정하게 같이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종순 의원에게 질문했든 답변이 모 신문사 간부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이름을 적어 가지고 왔읍니다. 광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편집국장으로 있는 사람과 전남일보라고 하는 신문의 간부올시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별조사위원인 김종순 의원이 잘 알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고 모 신문사 간부라고 이렇게 했으니 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감이라면 누구인가 발표해 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순서: 1
재청합니다.

순서: 1
조사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수고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조사위원들의 보고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금번 임시회의를……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여러 동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로서 본회의를 소집했읍니다. 이러한 회의석상에서 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사태가 미묘한 이때에 타당치 못하겠지만…… 본 의원이 저번 신형식 사건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의장 말씀이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해라 그래서 각 처를 도라다니면서 많은 재료를 가지고 왔읍니다. 진술한 본인들이 서명한 증거서류를 7, 8통 수집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재론할 시기를 보고 있었읍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소집된 긴급회의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감히 제기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종순 의원이 보고를 다시 제기할 때에는 본 의원 역시 이 문제를 논란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 선배 의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는…… 신형식 사건 조사 문제와 또는 류웅 사건 조사보고 문제 처리는 요다음 회기…… 즉 비상소집 된 회의 이후에 그것을 논란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요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렇치 않고 이 회의에서 논란을 하자고 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읍니다만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으므로 여기서 보고를 할까 하니 현명한 동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2
신형식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다시 문제가 났기에 한 가지 저의 소감을 말씀합니다. 이 문제…… 오성환 의원의 보고, 국회조사위원장의 보고서를 읽어볼 때에 너무나 허위 된 사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무차관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해서 파면결의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 조사위원들이 정당한 공정한 조사를 해서 정당한 보고를 못 하고 개인의 의사로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국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처단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필 행정부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증언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 국회가 파면결의를 했거늘 우리 국회의 사명을 줘서 보낸 그 사람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징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여러분이 받으신 조사보고서에 현지출장을 오성환, 안만복, 조광섭 이 세 사람이 청주 현지출장이라고 여러분께 인쇄해서 돌렸읍니다. 그런데 청주를 가기는 안만복 의원과 오성환 의원 두 사람밖에 가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자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드니 오성환 의원은 또 기자들에게 조사위원 여러 사람이 세 반으로 둘씩 노나서 가기로 해서 청주에는 두 사람이 갔다고 하는 변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청주에 두 사람이 가고 세 반으로 노나서 갔다면서 보고서에는 조광섭 의원이 현지 청주 출장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하든 청주검사장 윤 아무게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기를 신형식이는 이러이러한 위험한 인물이니까 단속해 달라고 하는 부기를 내무장관에게 건의한 일이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열기했읍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그 사람을 전폭 신임한 것은 아닙나다마는 내무부의 3수뇌 내무장관, 차관, 치안국장은 한 번도 윤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오성환 의원의...

순서: 2
방금 운영위원장의 임시회의 연장과 아울러서 잠시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재삼 논의하지 않어도 현명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싸우든 전쟁의 결말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말을 머지 않아 지울 것 같은 사태는 우리 자신이 잘 아는 바이올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27일부터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점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이제 보고한 것과 같이 자유당의 대표간사께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대다수 의원도 어떻게 하든지 휴전조인 문제가 귀결을 볼 때까지 본회의를 더하자고 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파 대표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 국회는 국회 본래의 본질을 생각해서라도 전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휴전 결과를 볼 때까지 본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조곰 더 본회의를 이달 말일까지라도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반대하고 아울러서 본회의를 월말까지 계속하자고 하는 것을 개의하는 바입니다.

순서: 1
본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통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접수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보았읍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접수된 것이라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 물론 신형식이라는 사람의 발언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황호현 정부위원을 국회에서 취소하자는 그런 보고를 접수하였다고 알었읍니다. 황호현이라는 사람은 제헌국회 때부터 반공투사로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부위원이 된 뒤에 공산당 잡는 데에는 그야말로 피눈물 흘린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공투사를 딴 조건으로 우리 국회에서 파면 결의한다든지 정부위원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공산당과 가깝다는 명목하에서 본회의가 정부위원을 취소한다는 것은 오직 선하고 존엄한 국회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본회의에 와서 자기가 부하에게 들은 보고를 잘못 전달하였다고 하는 것이 가사 있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의 과거 공적을 생각해서 이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충고 정도의 결의 같으면 모르거니와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본회의에서 씨워서 파면 결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이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형식이란 이 사람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접수한 것과 같이 법이 용인하는 최고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시 혹은 신문지상으로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형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계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다, 나 역시 이 신형식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비통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자를 소위 어떤 정당의 좋은 자리를 주고 혹은 그 당의 핵심분자를 갖다가 숙청하는 그 자리를 준다 이 자체가 국민 앞에 면목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다고 자인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써 이 사람 앞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을 무효로 돌리자고...

순서: 77
절박한 가예산의 심의도 있고 하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로서 마치고 또 대체토론도 생략하고 2독회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2독회는 내일부터 시작할 것을 아울러서 이야기합니다.

순서: 79
잠깐 수정하겠읍니다. 민의에 의해서 직각으로 하겠읍니다.

순서: 14
본 의원은 유류․환율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소위 유엔 헌장에 입각해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싸워 주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통화개혁을 실시하고 저물가정책을 지향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하여 가면서도 이 정부의 시책을 저이들이 협력해 왔읍니다. 이러한 찰라에 있어서 그들이 소위 모든 물자와 자기 나라 젊은 사람까지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대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력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국내 경제질서를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책에 위반되는, 다시 말하자면 저물가정책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독단적인 환율을 인상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회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을 책망하기 전에 이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회나 국민은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이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환율의 인상을 절대 반대하고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소위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는 여기에 속한 구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실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거기의 체제를 3월 12일 날 구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3월 15일부터 실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대한민국정부는 다시 말하면 통일된 정책으로써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호분과위원회의 대표자인 사회부장관이 이런 문제를 가사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드라도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재무부장관이 돌아온 후에 상의를 해도 될 문제요. 따라서 이 구호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 사회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환율 인상에 찬성을 했는가 이것을 측문 하건대 구호분과위원회에서 사회부장관으로써 이 사람들은 단지 유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물자에 해당한 것이니 물자이니 이것은 별로 딴 물가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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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공무원법안은 했수로 3년 걸렸읍니다. 그동안에 많이 심심한 우리가 연구도 했고 어제 오늘 양일간에 질의 대체토론을 잘 들었읍니다. 더 이야기할 것 없고 즉각으로 제2독회로 넘어가되 오늘 시간이 고만 경과했으니 내일부터 토의하도록 하고 곧 제2독회로 넘어갈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