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을 먼저 번 금요일 회의 때에 개회 찰나에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오는 월요일에 민의원선거법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의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물론 그동안에 있어서의 착잡한 사정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오늘 반드시 민의원선거법안을 심의하리라는 이러한 생각 밑에서 제2회 추가예산안의 서류를 저의들이 가지고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 보고말씀 중에서는 내무부장관의 공한이 와 있으니까 며칠은 그 안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내무부장관 한 사람의 공한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중지 혹은 보류할 수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나는 생각할 때에 도대체 좀 말씀하기 미안합니다마는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자유당에서 하는 처사가 너무 졸열하고 야비하다 그렇게 생각한 점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뻔연히 정부에서 듣지 않을 이런 일인 줄 알면서도, 다시 말하면 연고지제를 저의 국회에서 채택을 해 가지고 정부에 보냈을 때에 다시 비토한 사실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각하의 담화 한 마디로서 돌변을 해 가지고 응급조치로서 이 법안을 다시 상정을 시켜 놓고 정부와 완전히 타협이 된 것 같이 저의들에게 기만을 하고 찬성을 하라고 협박해 놓고 이제 와서 내무부장관이 좀 더 보류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서 나올 때에 누구를 믿고 살어야 할찌 이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안을 제안한 자유당에서 철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폐기를 시켜 버려서 우리 국회의 위신을 살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민의원선거법안을 여기에서 심의하기를 동의하는 것이올시다.

지난 금요일 회의 시에 의사일정을 선포할 때에 추가예산 심의를 저의들은 급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였고 그 외에 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건, 선거법 개정에 관한 건 이 세 가지가 상정되리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의장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일정이 변경되는 것은 주로 추가예산안이 긴급한 때문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한 가지 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요구가 와 있오 그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불시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출해서 국회에서는 심의하는 것이고 정부로부터는 다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러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우리가 결의하기를 내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듣게 하고 또 의견을 말하게 하였든 것입니다. 그러했으나 자기들로 와서 출석을 하고 의견도 말하였으면 좋겠는데 ‘전 국무위원들과 간담을 한 뒤에 하는 것이 좋겠오’ 하시는 이런 의견인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견도 또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이지 이것 한 가지 만으로서는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어 두시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되어서 일정이 이렇게 된 것인 만치 이러한 박약한 이유를 가지고서 일정을 다시 변경한다고 하는 동의는 할 수가 없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는데 지금 여기에 씨여 있기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이 씨여 있읍니다마는 이보다 앞서 취급해야 할 것이 산업부흥국채 발행에 관한 동의안인데 이것을 먼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일정 제4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옮겨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나와서 심사보고하세요. 재정경제위원장을 소개합니다. 1. 제1회 및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의 사유 법률 제254호 산업부흥국채법에 의거 긴요 산업의 부흥기금을 조달하여 정부는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바 금반 공포 시행된 법률 제302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한국식산은행이 한국산업은행으로 발족함에는 기왕 방출된 여사 산업자금 및 장차의 운용자금이 소요되옵는데 최소한 별지 一. 제1회 부흥기금 융자계획서 및 별지 二. 제2회 부흥기금 융자계획서의 자원 조달이 필요케 되므로 본건 상업부흥국채를 발행하여 제1회 발행 금액 50억 환은 이미 융자 취급된 정부부문 및 공공기업체의 융자액의 인수 자원으로 충당하고저 하오며 제2회 발행액 23억 환은 정부의 내 87년도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4월부터 6월까지의 3개월간에 생기게 될 부흥계획 외 중요 산업 기업체에 대한 융자 자원에 충당하고저 동 국채 발행에 필요한 동 법 제2조의 국회 동의를 요청합니다. 2. 발행한도 一. 제1회산업부흥국채 발행액 한도 금 50억 환 정 二. 제2회 산업부흥국채 발행액 한도 금 20억 환 정 3. 발행조건 제1회 산업부흥국채 一. 명칭 제1회 오분리 산업부흥국채 二. 발행 예정일 단기 4287년 1월 三. 상환기한 발행 후 5개년 四. 상환방법 2년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五. 국채 판매방법 산업부흥국채법에 의거 한국은행에 전액 인수케 함 제2회 산업부흥국채 一. 명칭 제2회 오분리 산업부흥국채 二. 발행 예정일 단기 4287년 4월 三. 상환기한 발행 후 5개년 四. 상환방법 2년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五. 국채 판매방법 산업부흥국채법에 의거 한국은행에 전액 인수케 함 부흥기금 융자방법 一. 융자처 한국산업은행 二. 대하금리 연 6푼 2리 이내 三. 대하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四. 회수방법 정기 또는 5년 이내 할부제로 함 五. 담보 무담보 부흥기금을 자원으로 하는 금융기관 융자방법 一. 자금 운용 한계 부흥기금을 자원으로 하는 대출은 국책에 순응한 중요 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설비 의 취급, 개량 또는 보수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상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에 한함. 단 전호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출은 차한에 부재함 二. 대출대상 법인단체 또는 개인 三. 대출방법 할부 상환 또는 정기상환방법에 의하는 증서대부 형식과 어음대부 형식을 병용하며 여좌 구분 취급한다. 증서대부 형식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설비자금 및 보수자금의 대출 어음대부 형식 1년 이내의 운영자금 대출 四. 대출이율 연 1할 5푼 이내 五. 상환기한 좌기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할부상환 대부 3년 이상 5년 이내 정기상환 대부 1년 이상 3년 이내 어음대부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