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처리할 일이 있읍니다. 어저께 신형식 사건에 대한 질문 광주․여수 공비 내통 사건의 조사보고를 우리들이 접수했읍니다. 이것을 접수한 것인데 다 기억하신 바와 같이 어저께 국회의원 우리들이 이것을 책임을 추궁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든지 내무부 차관을 파면을 해야 된다든지 내무부 장관을 탄핵 재판에 부처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을 접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내무부 치안국장 이하 관계 직원들에 대한 실책이라든지 과오를 여기에 지적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정부에 결의로서 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내무부 차관은 파면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니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의를 해서 정식으로 정부에 통고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탄핵재판에 부친다고 할 것 같으면 헌법에 규정된 모든 수속절차가 있으니 거기에 의해서 50명 이상의 서명으로써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선 내무부 치안국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학으로서 만들어서 전했을 뿐이고 다만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정부에 보내기로 합니다. 여기에 의견이 있읍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처리하고 내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접수했으니까 어제 결의와 같이 내무차관은 신형식을 옹호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허위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실추시켰으며 국회 존엄성을 모독한 것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즉시 정부위원 승인을 취소하고 대통령에 통보하여 파면을 요청하기로 결의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국회법에 의해서 투표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내무부 차관 황호현 씨에 대한 파면결의를 투표하기로 합니다. 김정식 의원 의견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통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접수하였다고 하는 보고를 보았읍니다. 물론 본회의에서 접수된 것이라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 물론 신형식이라는 사람의 발언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황호현 정부위원을 국회에서 취소하자는 그런 보고를 접수하였다고 알었읍니다. 황호현이라는 사람은 제헌국회 때부터 반공투사로 그야말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싸워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부위원이 된 뒤에 공산당 잡는 데에는 그야말로 피눈물 흘린 기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공투사를 딴 조건으로 우리 국회에서 파면 결의한다든지 정부위원을 취소한다는 것은 모르거니와 공산당과 가깝다는 명목하에서 본회의가 정부위원을 취소한다는 것은 오직 선하고 존엄한 국회로서는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본회의에 와서 자기가 부하에게 들은 보고를 잘못 전달하였다고 하는 것이 가사 있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의 과거 공적을 생각해서 이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충고 정도의 결의 같으면 모르거니와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말한 바와 같이 억울한 누명을 본회의에서 씨워서 파면 결의를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도저이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형식이란 이 사람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접수한 것과 같이 법이 용인하는 최고형에 처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시 혹은 신문지상으로나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형식이라는 사람은 어떤 계열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다, 나 역시 이 신형식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비통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자를 소위 어떤 정당의 좋은 자리를 주고 혹은 그 당의 핵심분자를 갖다가 숙청하는 그 자리를 준다 이 자체가 국민 앞에 면목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죄악을 범했다고 자인하고 있읍니다. 이러므로써 이 사람 앞에서 결의한 모든 안건을 무효로 돌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황호현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관련이 있느니 공산당을 비호한다든지 하는 명목으로서 본회의에서 취소 결의를 하는 것은 만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일차 보고서를 접수한 것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다시 투표를 결정되는 것이니까 황호현 내무차관 정부위원 승인 취소만을 번안해서 이것을 보류하기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사생활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청빈한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사람만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아셔서 앞으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의 깨끗한 사람을 비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조고만한 사고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은 도저이 용원 할 수 없고 여러분의 관대한 처사를 바라고 번안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김정식 의원 주의해 주세요. 본건은 어제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결의된 것이예요. 일단 결의된 것을 출석도 안 한 의원이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 권외입니다. 이것 다른 의견진술 못 해요. 내려가세요. 김정식 의원! 빨리 내려가세요. 규칙이예요. 내려가세요. 그래서 우리 본회의에서는 못하는 바입니다. 김정식 의원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제 결의에 의해서 우리가 가부를……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김정식 의원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발언을 허락했읍니다. 다른 발언은 못 합니다. 이제는 다른 의견을 물을 필요가 없고요. 투표 시작해요. 무슨 규칙이 또 있어요? 조용하세요. 김준태 의원 시방 규칙에 대한 말씀합니다.

규칙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한 말씀 하고자 합니다. 작일 우리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 권위가 위신상으로 보아서 내무부 차관 자신은 자기가 차관으로서의 경찰의 보고에 의해서 보고하였다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읍니다. 그러나 조사위원단 조사 역시 현지에 가서 드른 보고들 내무부 차관은 그런 일이 없다. 즉 이 조사는 일방적인 조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본회의로서는 당사자인 내무부 차관 황호현을 호출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한 후에 이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규칙으로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김준태 의원, 좋으신 의견이신지 모르겠읍니다만 역시 규칙은 되지 않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도 있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여러 분 있었읍니다만 하지만 어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한 가운데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일단 결정이 된 바에는 다만 그 수속을 밟는 것 뿐이예요. 규칙이 되지 않어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 없어요. 감표 의원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의장이 지적하겠읍니다. 오의관 의원, 신용욱 의원, 김용우 의원, 윤영선 의원 이렇게 네 분 나와서 수고해 주세요. 이제 곧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투표 안 하신 분 안 계세요? 그러면 곧 투표함을 닫칩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조사합니다. 지금 명패가 116입니다. 투표함을 개함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16인, 가에 82표, 부에 31표, 기권이 2, 무표가 1 이래서 이 파면결의안은 가결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다음은 어제 잠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휴전대책위원회서 그 동안에 중간보고가 없어서 여러 의원으로부터 최촉있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보고가 있겠다는 통지가 있읍니다. 그런즉 보고를 듣겠읍니다. 이재학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