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광주․여수 공비 내통사건 외 3건의 조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마디 말씀을 드릴 것은 저번에 신형식 사건의 보고와 이 사건 외는 신형식 사건의 보고의 연장이 아니고 저번 신형식 사건은 그대로 마친 것이고 광주․여수 사건의 조사가 미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서를 작성해서 여러분께 드린 바이올시다. 그 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우리통비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어느 특별한 단서가 있어서 이것을 조사한 결과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이것을 낭독하여 드리면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신형식 사건 조사 때에 증거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록에 그것을 열거해 놓았읍니다. 증인의 성명이라든지 그 외에 재판소, 검찰청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관계서류를 별도 국회에다가 보관해 놓았읍니다. 여기에 보고된 점에 있어서 의심 된 점이 있거든 언제든지 조사위원회에 문의를 해 주시든지 또는 그 외에 실지 속기록이라든지 그 증거를 보고 싶은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읍니다. 그 세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류웅 사건의 진상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11항입니다. 제1. 류웅 사건의 진상 류웅이는 본적을 전라남도 나주군 다대면 죽산리 911에 두고 주소는 광주시 면동 126인데 동양통신사 전남지사장으로 있읍니다. 그리고 일명 춘웅이라고 하고 이일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2. 류웅 사건의 처리경과 1. 류웅은 단기 4283년 4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3년간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로써 4284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건으로 취조를 받었으나 광주에 있는 양 신문사 간부 전남대한청년단 간부의 신원보장으로 기소유예 의견으로 송청 동일 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었고 2. 단기 4286년 3월 9일 전남 나주군 다대면 죽산리 346번지 이재술 의 자수서에 의하여 다시 본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인임을 발견 수사 중 대구에서 체포당하여 경찰서, 검찰청 취조를 거처 기소되어 3. 단기 4286년 5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5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본인은 즉일로 상소권을 포기하였으나 동년 5월 22일에 원택연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의 공소로 제2심에 이송되어 4. 단기 4286년 5월 25일 이후 수차에 걸처 광주지방법원에 보석신청이 있었으나 불허가로 결정 5. 정 단기 4286년 7월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고 상고기일이 경과 자연 판결확정을 보게 되었음. 3. 류웅의 경력 류웅은 목포상업학교 4학년을 수료하고 일본 명치대학 전문부 상과를 중도 퇴학한 자로서 8․15 해방 후는 전남건국준비위원회 및 광주시청년대각연락부장을 위시하여 조선국군준비대전남지대총무부장,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전남지부총무부장, 동연맹부위원장, 한국독립당전남도당부 및 동당광주시당각연락부장, 민족자유연맹광주시청년부장 등을 역임한 후 4285년 4월경 자유당이 발족되자 계속하여 동당광주시당총무부장, 동당조직부장 등에 취임하는 일방 시사통신 급 동양통신의 각 전남지사장으로 있으면서 소위 지식인 정당인으로 처세하여 온 자임. 4. 류웅의 통비사실 전시와 여한 경력으로서 일면 민족노선을 지키는 듯하면서 일면 기묘한 방책으로 좌익계열과 내통한 사실이 분명한데 그는 다음과 같다. 1. 단기 4284년 7월 상순 오후 11시경 나주군 다대면 죽산리 류장석 가에서 입산공비인 노동당 나주군당부책 류제갑 을 상봉하여 동인을 원조할 목적으로 노동화 를 제공하고 2. 동월 12일 오후 10시경 나주군 다대면 죽산리 류원석 가에서 입산공비인 노동당 나주군 다대면 당책 류원석과 상봉하여 동당의 불온문서 전달 협의를 함과 동시에 그 실행을 약속한 후 그 익야 본인 자택에서 전시 류원석으로부터 류원제 , 정순보 , 이한채 등 3인에게 전달하라는 내용문서 3통을 교부받어 이를 동년 8월 중순경까지 전후 2회에 긍하여 당시 본인 자택으로 심방하여 온 동인 등에 교부하여 전달하고 3. 동 4285년 2월 초순 오후 7시경 나주군 다대면 죽산리에서 전시 류제갑과 상봉하여 동인으로부터 「노동당에 협조하여야 한다」, 「당용 라디오를 구입하여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4. 동년 5월 중순경 오후 11시경 이원범 가에서 입산공비인 노동당 전라남도서부지구주재당부책 류석호 와 상봉하여 당 사무협조를 약속함과 동시에 당 라디오 구입대금으로 금 95만 원 을 수취한 후 광주시내 소임 송도라디오 상회에서 미제 빅타5구 건전지용 라디오 1대를 구입하여 동월 하순 오후 11시경 전시 이원범 가에서 전시 류석호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이원범을 당 사업의 연락원으로 할 것」 당 사업연락 추진상 「일본신문 급 잡지 등을 제공할 것」 등의 부탁을 받고 5. 동년 7월 초순 정오경 본인 자택에서 연락원인 이원범을 통하여 전시 류석호로부터 고장된 라디오 1대와 동 라디오를 수선하여 보내라는 지시문을 수취하고 동년 8월 하순경 본인의 처 선수복 을 시켜 라디오를 수선케 한 후 동년 10월 7일경 거택을 심방한 전시 류원범에게 해 수선 완료한 라디오를 교부하여 전시 류석호에게 제공하고 6. 동년 12월 13일 오후 2시경 거택에서 이원범을 통하여 전시 류석호로부터 「상은상 , 정두범 등 중요인사와 친근히 하여 당 사업추진상 필요한 편의를 획득할 것」, 「당용 무전기를 구득하여 올 것」, 「당용 라디오 건전지를 지급구입 제공할 것」 등의 지시불온문서 1통과 동 물품구입대금 290만 원 을 수취하여 동월 19일 부산시내 도승라디오상회에서 미제 RCA빅타5구 건전지 라디오 1대 급 건전지 2개를 구입하여 동월 24일 오후20시경 전시 이원범 가에서 전시 류석호와 상봉하여 동 라디오 급 건전지 등을 제공하여써 각각 자진 방조하였음 여태까지의 사실은 판결에 확정된 사실이올시다. 5. 류웅에 대한 각 인사의 진정과 동정 전시 제1 본 사건 처리경과에서 약술한 바로 있거니와 현 전남경찰국장 당시 전남사찰과장 박근용 씨의 증언에서 문지한 바에 의하면 류웅이 전문과 여히 4824년 7월 상순경부터 남로당 계열과 친근히 하고 그 목적수행을 방조한 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부지하였는지 광주의 중요인사들의 신원보장으로 석방케 되었음. 이 사실하고 본건 범죄사실로 구속 중에도 4286년 4월 21일에는 전남도의회장을 위시 광주시회의원 1명, 광주시교육위원 1명, 그 외 신문사간부, 대한청년단간부 등 8명이 「과거 민족운동에 공로도 많을 뿐 아니라 앞으로 북진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운운」하고 동정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4286년 5월 일자 미상에도 역시 전남도의회의장 등 유명인사 17명의 연서로 「……그 성질은 단순하고 의리 있는 청년으로 대한민국의 국시에 절대 순응하고 멸공전선에 용약투신할 수 있는」 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철하여졌으니 공비와 연락하여 지하에서 심산에서 기괴한 술책으로써 재조직확장에 급급하고 있음을 지각하면서 동정함인가 혹은 기만적 수단에 넘어간 셈인가 우리 반공진영들은 일대 자각을 할 것이 아니랴. 이 운동이 주효한 셈인지? 제1심 판결에서는 개인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감행한 사실에 대하여 4286년 4월 6일로 집행유예기간의 만료되었다고 해서 법조에는 어그러짐이 없다 할지라도 2년에 5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오인은 판결에는 간섭할 수는 없으나 과연 타당성 있는 판결일까? 1. 류웅의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당국의 예의 주목할 일전시 류웅의 통비사실은 이미 확정되었다. 그중 의 범죄사실 중 「이은상, 정두범 등 중요인사와 친근히 하여 남로당 사업추진상 필요한 편의를 획득할 것」이라는 남로당 지령문은 우 양인이 현 자유당을 통솔하는 중요인사인 만큼 지령문 내용의 실현 여하에 대하여 또는 그 외 연루자 유무에 대하여 당국으로서는 묵과할 수 없을 것이다. 제2 남병일 사건의 진상 1. 남병일의 본적․주소․직업․연령본적 여수시 남산동 1의 21주소 여수시 동동 222직물업 남병일 당 42년 2. 본 사건의 처결 경과 여수경찰서에서 사건으로 검거 취조를 마치고 순천검찰지청에 송치되었으나 검사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되어 부산에 체류 중 4286년 7월 15일 검찰총장 급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의 명에 의하여 재기되어 동일부로 기소되어 구속 중에 있다. 3. 남병일의 경력 남병일은 일본에서 중학 4년을 수료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공명하여 있다가 단기 4263년경 일본관헌에 약 2개월간 구금된 일이 있고 8․15 해방 후 제재업과 직물업에 종사하며 현재 자유당 여수시당부위원장이고 동 시의회부의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4. 남병일의 통비사실 1. 단기 4286년 2월 초순 오후 9시경 자택에서 지구로 현재 입산 중인 전남도당조직부지도원 조봉운 의 연락문을 가지고 광양군 진상면 이하 미상 김모 당 25년가량에게 금 50만 원 재산공비사업자금으로 공여하고 2. 동년 5월 중순경 오후 9시경 자택에서 하산공비 이는 죽은 사람입니다. 김채윤 과 상봉 동인으로부터 항미반이구국투쟁동맹이라는 지방조직과 당 사업기금을 갹출할 것을 협의하고 3. 동년 5월 20일경 오후 9시경 자택에서 전기 김채윤과 상봉하여 전항 동양사실과 5월 20일경 연락원을 파견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4. 동년 5월 31일 오후 9시경 자택에서 하산공비 김정태 를 상봉 동인으로부터 지구로 현재 입산 중인 여천군인민위원장 이창수 의 소개장과 백운산지구 공비사령관으로부터 6월 15일까지 20만 환의 기금을 갹출하라는 지시문 급 노동신문인민보빨지산 각 1매의 지시를 받고 내 6월 15일경 우 김정태 또는 연락원과 자택에서 재회할 것을 협의한 자이다. 주 5. 본 사건의 귀추에 대한 주목처 본 사건을 순천지청 검사는 기소유예의 타당성을 인정한 까닭에 그 처분을 하였는데 검찰청장 및 고등검사장은 경찰 측의 조사내용을 신빙한 소치로 재기명령을 내린 것 같다. 판결의 결과는 예기할 수 없으나 여수경찰서 측은 확신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판결의 결과 여하에 있어서는 검찰의 태도가 주목처이다. 조용구 사건이 상당히 논의된 점도 있기 때문에 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명은 단지 일반이 주목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무슨 내무부장관의 관계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가보다. 정부에 대한 비난 태도를 취해 가지고 하자고 한 이런 등등의 일이 있었으나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현재 가면을 써 가지고 통비자가 각처에 침투해 가지고 좌익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한 규탄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조그만한 단서를 잡드라도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보고해 올리는 것입니다. 제3 조용구 사건에 관한 증언 의 증언) 1. 조용구의 약력 해방 후 민족청년단에 가담한 자로 이범석 씨 국무총리 시대에 감찰위원회 조사관에 취임. 그동안 수회사건으로 형 미상의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섰고 그 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취조대상자였는데 유야무야로 되였던 자이다. 2. 중앙정치훈련원에서의 친소강연 내용 성명서 거 7월 3일 자유당 중앙정치훈련원에서 야기된 조용구 친소강의 불상사를 들어 동기생 전체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없게 하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 불구하고 민족주의자의 탈을 쓰고 있는 신․조 등의 좌파분자들은 우리 애국동지들의 각의를 도용하여 소위 그런 사실에 대한 부인성명을 발한 것은 더욱 가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유당 그늘 밑에서 반역을 도모하는 신․조 등 일련의 불순분자들의 권모술수는 백일몽에 지나지 못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엄연한 주권하에서 음모와 모략과 위선은 이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거 3월 21일 하오 3시부터 50분에 걸쳐 중앙정치훈련원에서 조가 강술한 내용을 실증으로 들어 발표하는 것이니 그리하여도 적색분자들과 동정배들은 계속 도량할 것인가? 실증내용 조는 강의 시 흑판에 세계지도를 그려 놓고 비행로 거리를 숫자로 표시 설명하고 미측과 소측 생산력, 군사력을 과학적으로 비교함은 다음과 같다. 생산력 석유 260,000만 톤 37,000만 톤 휘발유 1,703만 톤 170만 톤 알미늄 1,266,000만 톤 192만 톤 연철 121,000만 톤 3,100만 톤 석탄 72,000만 톤 26,000만 톤 전력 33,000만 키로 82,000만 키로 군사력 육군 350만 인 450만 인 180만 인 280만 인 공군 15,000대 중에 19,000대 B29 500대 4폭기 2,000대 해군 1,600척 수상함 130척 잠수함 350척 원거리 30척 계 780척 조는 이와 같은 숫자 대조에 의거하여 「현재는 미측이 우수하여 우리는 미측과 합작하고 있으나 장차 소련의 그것이 우수하게 되면 나는 언제든지 소련과 합작 제휴할 것이며 여러분도 그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 친소강의로 말미암아 장내에서 격분하여 퇴장한 동지들이 있어 혼란하게 되고 공기가 험하였던 사실을 어느 누가 부인코자 하는가? 끝까지 이러한 적색분자들을 자유당에서 옹호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우리는 전 국민의 응징이 있기를 바란다. 3. 본건에 대한 검찰 당국의 주의할 점 전반 수강생 52명의 연서로 동인의 친소강연을 부인하는 성명서를 부인하였다 하나 본건 증인 임일의 증언에 의하면 그 52명이라는 인수는 허위숫자임을 규지할 수 있다. 즉 동원 수강생은 전부 52명이었는데 그중에는 실지 수강치도 않은 교도과장 김운삼, 교무과장 허일 이라는 2인은 훈련생이 아니면서 수료장을 받게 되어 말하면 편의를 보아준 졸업생인 것이다. 임일, 임학혁 2인을 제하면 50명인데 52명이 된 것은 당시 구속 중이며 직접관계자인 신형식과 조용구 양인까지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결과임에 이는 불가능의 사실로 허위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용공의 의미에서 자기 죄상을 은폐하기 위한 묘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청주검찰청에서 조용구를 불구속 취조 중이라 하나 이 증언을 철두철미 명백히 하여 자유당훈련원의 임무는 자유당의 조직과 선전과 계몽 등 중요 역할을 하고 있었든 만큼 그 증거수집에 면밀한 주의를 가할 것이고 수강생 등의 필기장에 대개는 강의내용이 기재되었을 것이라는 것도 예리한 수사기술로써 행하여 볼 것이다. 그리고 당시 수강생들에게 이범석 씨는 「조용구를 칭찬하기를 이 사람은 오지자방 이다」라고까지 찬양했다니 이 등의 언사도 수사상의 참고자료가 아닌가 한다. 제4 권악원 사건에 관한 진상 1. 권악원의 본적․주소․연령․직업 본적 충청남도 대덕군 유천면 사향리 155번지 주소 목포시 대성동 111번지 무직인데 이 사건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단서를 얻었기 때문에 이 조사보고서에 올린 것입니다. 당 30년 2. 권악원의 전과 단기 4279년 9월 1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언도를 받고 목포형무소에서 복역하였음. 3. 6․25 괴뢰집단하에서의 직책 단기 4283년 6월 25일 북한괴뢰집단의 침구 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 승하여 동년 7월 29일 동 집단의 경찰기관인 목포내무서 수사정보국원에 전후 10일간 활동하고 동년 8월 9일경에는 목포정치보위부 취조원으로 전속되어 근무하든 자로 4. 권악원 본인의 자백과 각 증인이 진술한 죄상 1. 권악원 4285년 8월 8일 목포경찰서에서 공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과 같음) 2. 증인 박팔천 광주지방검찰청차장검사의 본 위원단에 대한 공술 와 같음) 5. 권악원 체포경위 4283년 9월 28일 수복 당시 권악원은 자기 소행에 감하여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었는데 4285년 6월 16일 목포경찰서 사찰계 경사 임춘길 이 충남도지사 진헌식 가에 은신 중임을 탐지하고 상사에 보고한 후 동년 7월 22일 동서 경사 김동수 외 1명이 대전에 출장하여 약 1주일을 경과 대전시 대흥동 565번지에서 체포 7월 26일 목포에 인치되었음 더 상세한 경과를 열기하면 이것은 박팔천 차장검사 증언입니다. 「…… 당시 충청남도지사 진헌식 씨가 거주하고 있는 그 관사에 동인이 숨어 가지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관사로 잡으러 갔드니 진헌식 씨의 장서, 큰사위 되는 사람이 금반지와 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받고 묵과해 달라고 했으나 자기들은 그것은 안 받고 지사 관사에까지 범죄수사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했지만 의례상 자기들은 지사를 찾어가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잡어간다고 말을 하러 갔드니 면회도 않아고 말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끄치고 도라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목포경찰서에 구금하고 송청을 했읍니다」라고 공술되어 있는 것이다. 6. 검찰청의 기소 후 판결까지의 경과 …… 「문 …… 영감이 사건을 맡어 가지고 있으니까 진헌식 씨로부터 운동명함이 왔다고 말씀하셨지요」 「답 …… 운동이라고 할까요? 아모게는 내 자식인데 사위인데 적절히 해 달라는 명함이 왔읍니다」 라는 공술과 다른 증언 「…… 기소한 다음 내무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검찰청에서는 목포검찰청으로 사건의 내용 아러 보내라……」 하였고 「……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대검찰청에서는 지원장에게는 이 관게로 무슨 서신이 왔어요」 하는 등의 몇 가지 증인이 암시함과 같이 진 장관은 서식의 죄상을 관대히 처리되도록 동분서주하였음이 사실이다. 7. 권악원에 대한 판결 전항과 여한 고위층의 활동이 주효한 심인지 6․25 사변 중 목포지구의 거물인 정치보위대의 조사관인 수위자는 단지 우익요인 등 수감사실만으로 단기 4286년 10월 2일 목포지원에서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라는 대은전에 욕하여 본인이나 검사나 상소권을 포기하고 그것만으로 확정되어 목하 방약무인 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게 함과 같이 오인은 사법권의 독립성은 견지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한 법관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분보증하에서 행하는 판결에 대하여 입법부로서 왈가왈부를 논함은 본의가 아니다. 그러나 사전의 양형 문제의 논의될 점에 대하여는 그 균형성을 비판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6․25 사변 중의 국토가 위험에 봉착하였고 수많은 애국동포가 거 등의 마수에 쓰러지고 모든 자산이 절멸상태에 빠짐에 격분된 민족혼이 이를 용사치 못함에 있어서랴. 8. 본건에 대한 진 내무장관의 행동 누구나 자기의 여식의 남편 된 서식에 대하여 애정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 양단된 금일 적색분자에 대한 대책과 처우에 대하여는 그네들이 인정도 몰으고 의리도 없는 무자비한 태도임을 항상 감시하며 당국의 치안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어늘 치안사무의 최고장리관으로서의 권악원에 대한 태도는 전 민족이 도저이 용인할 수 없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1년 반 동안을 자수도 시키지 않고 자택 혹은 근린에 은닉 또는 방치해 둔 점은 형법상의 문제로 도라보낸다 할지라도 일국의 치안 최고책임자로 영전이 된 후의 조치가 과연 전 국민에 대한 안도감을 주게 한 태도일 것인가? 국무위원의 일거수일투족은 직접․간접으로 수다한 공무원에게 및이는 영향이 큰 것이며 전 국민의 행동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여차한 행동을 국민들에게 조장지 않었다고 그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대통령 소매 속에 대당의 산하에 숨어 욕의여차한 행동을 감행하는 것은 만천하에 사죄할 것이며 하로빨리 인책치 않고는 국민의 감인도 정도가 있을 것이다. 제5 각 정당사회단체 조직체 내에 잠입한 용공자에 대하여 휴전조인이 끝났다 하드라도 우리의 장래는 낙관할 수 없는 형편임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론을 통일하며 반공정신을 앙양하여야 할 것이 오늘과 같이 요청되는 시기는 없을 것이다. 본 조사단이 입수한 각 도의 정당 간부 중에 과거의 사상적 동향으로 보아서 묵시할 수 없는 분자가 다유함을 발견하였다. 당국은 이 점에 대하여 예의 주목하여 조직체 내부에 있어서의 행동․사상적 경향을 관찰하여 그 처리결과를 수시 공표하지 않으면 기묘한 적색분자 등에게 기만되어 국가의 장래를 위기에 봉착케 할 우려를 초래할 것이다. 제6 결의안 1. 류웅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사실에 확정된 호남신문사장 이은상, 전남자유당위원장 정두근과 남로당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2. 남병일 사건의 판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3. 권악원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의 자공에 의하드라도 우익요인 살해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바 확정판결에 낱아난 이외의 여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 4. 각 정당사회단체 내에 잠입한 용공자 또는 적색분자를 색출하여 국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당국으로서는 최대 노력을 경주하여 조사 처단할 것이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별지 문 그 외 사건은 여하 답 8․15 해방 즉후 단기 4278년 11월 초순경 자진 목포보안서에 가입 약 1개월간 역전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경찰에 진주․그만두고 시장에 과물상을 경영 중 단기 4279년 5월경 오후 5시경 목포시 죽동 번지 미상 양성용 가에서 양성용에 권유 제17동민청에 가입 비라 살포 등을 감행타가 징역 6개월에 처한 사실 등이 있읍니다. 문 피의자가 취조하여 교화소에 수감한 박팔천의 취조를 상술하라. 답 단기 4283년 구 8월 2일경목포시 무안동 번지 미상변호사 박팔천당 40세 목포정치보위부원을 유인국 당 26년 체포 인치하였기에 동일 오후 2시경부터 동일 오후 5시간에 취조를 하여 과거 검사재임 시 좌익운동자 다수를 투옥시킨 사실, 국회의원 입후보한 사실, 6․25 사변 후 선전을 하였다는 사실 등을 조사하여 악질반동분자로 규정 살해할 목적으로 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김성수 를 취조한 사실은 여하 답 동년 구 7월 20일경부터 동월 23일경까지 동정치보위부 취조실에서 목포시 무안동 번지미상 전한청시단부 감찰부장 김성수를 취조하여 감찰부장으로 있었을 당시 좌익청년들을 무수 체포 구타 살해를 기도한 악질반동이라고 서류를 작성하야 제2심에 회부 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문택호 를 취조한 사실을 상술하라. 답 단기 4283년 구 7월 20일경부터 익일 구 7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목포시 북교동 번지미상 문택호를 취조하여 자본가로서 정부미 도정공장을 하여 다량의 양곡을 국외에 수출한 악질 자본가라고 기록을 작성 제2심에 회부 목포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문택호의 제 를 취조한 사실 여하 답 동년 구 7월 23일경 동 정치보위부에서 목포시 북교동 번지미상 전직 경찰관 문택호의 제 문명미상 당 35년을 취조하여 과거 경찰관 재임 시 전투대장으로서 빨찌산부대 등을 다수 살해한 악질 경찰이라고 서류를 작성하여 목포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성주채 를 취조한 사실 여하 답 단기 4283년 구 7월 30일경 목포정치보위부 취조실에서 시장에서 비라 살포하는 좌익인사를 체포 경찰에 투옥시켰다는 서류를 작성하여 목포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목여중 교원 정 선생을 취조한 상황을 상술하라. 답 단기 4283년 구 7월 20일경의 오전 9시경부터 동일 오후 3시경간 보위부 취조실에서 주소미상 당시 목포중학교 교원 정환 당 35년을 취조하였는데 그 취조한 상황은 과거 좌익학생 및 교원을 추방 또는 퇴학시킨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물었드니 그러한 사실 없다고 부인하기에 즉석에서 취조 곤봉으로 무수 구타 추궁하여 정환은 학교 교원 재임 시에 좌익학생 및 교원들을 다수 추방한 악질이라고 서류를 작성하야 제2심에 회부 목포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유달국민학교 김 선생을 취조한 사실 여하 답 단기 4283년 구 7월 30일경 주소미상 목포 유달국민학교 교원 김예궐 을 취조하여 이북 월남자로서 이북에 있을 당시 학교에서 방공운동을 하다가 추방당하여 월남한 악질이라고 서류를 작성하여 제2심에 회부하여 목포형무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김예궐을 취조 시에 구타도 하였다는데 여하 답 구타하였읍니다. 문 구타 정도는 여하 답 부인하기 때문에 곤봉으로 약 26호. 문 문우사 주인 김세필 을 취조한 상황을 상술하라. 답 일자는 확실히 기억할 수 없읍니다만은 구 7월 30일경의 오전 9시경부터 약 2일간에 걸쳐 동정치부 취조실에서 취조를 하여 부녀회 선전부장으로 있으면서 방공선전을 하고 좌익인사 은신처를 탐지 경찰에 보고 체포케 한 악질이라고 서류를 작성하여 2심에 회부 살해할 목적으로 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대한부인회 목포지부 상무이사 천순례 를 취조한 사실이 있다는데 여하 답 네, 취조하였읍니다. 문 천순례의 주소는 여하 답 알 수 없읍니다. 문 천순례를 취조한 상황을 상술하라. 답 단기 4283년 구 8월 1일경의 오전 9시경부터 동일 오전 1시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취조를 하여 방공선전을 함과 동시 목포형무소 탈옥사건 당시 탈옥수의 은신처를 탐지 경찰관에게 보고 체포 살해한 악질 반동이라고 서류를 작성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목포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문 월남인 강영자 를 취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 답 네, 취조한 사실이 있읍니다. 문 강영자를 취조한 사실을 상술하라. 답 강영자는 단기 4283년 8월 3일경 동 정치보위부원 한연희 가 취조를 완료한 후 본인은 강영자에게 야심을 품고 동년 8월 3일경의 오후 12시경 동 보위부 유치장 여감방에 침입하여 전술 강영자의 손목을 잡고 말만 들으면 석방도 될 수 있고 석방 후 취직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며 정교를 요구하는 뜻의 말을 한 즉 강영자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강영자와 같이 수감 중에 있는 강섭원 씨의 부인이 취침타가 이러나기에 취조실에 돌아와서 취침하고 익일인 8월 4일경 오전 중에 강섭원의 부인을 별감방에 이감하고 동일 오후 12시경 강영자가 있는 감방에 재차 들어가서 정교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기에 강영자의 양수를 잡고 유부를 만지고 복부에 올라가서 강제로 관계를 할려고 약 20분간이나 싶난을 하고 있던 중 강영자가 아이고 하고 고성을 치니까 입초 근무하는 성명 미상인이 뛰여와서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감정이 나서 강영자의 두발을 잡고 수권으로 구타도 하고 졸도도 시키다가 나와서 동년 8월 5일경의 오전 10시경 부장대리 차만포 에게 강영자는 여죄가 있으니 재 취조를 하겠다고 진언을 하여 공년 8월 6일경의 오전 9시경 강영자를 동 보위부 지하실에 인치하여 김예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전회에 진술한 외에도 여러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하냐고 물었드니 그 외는 없다고 부인해서 2척 가량 되는 고무호스로 두부, 배부 등을 무수 난타하다가 솔직히 말하겠다고 하기에 취조실에 인치하여 이북에서 학생반탁사건에 가담하고 월남 각 청년단에 가입하여 좌익여성 2명을 모략 살해한 악질이라고 서류를 작성하여 목포교화소에 수감하였읍니다. 별지 답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6․25 사변 당시에 나는 목포지구에서 국회의원 입후보를 한 관계상 일시 퇴직하고 변호사로 있었는데 7월 25일 진도군으로 피난을 갔읍니다. 거기서 9월 18일까지 무사히 은신하고 있었으나 9월 18일 아침에 목포내무서원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은신해 가지고 있는 곳까지 연락이 되어서 체포하러 와서 체포를 당해 가지고 당시 목포지구 정치보위부 조사부에 인치되었었는데 그때 비로서 지금 문제 중에 있는 권악원이라는 자로부터 정치보위부에서 체포명령을 내려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 후에 동인으로부터 2, 3차에 걸쳐 취조를 받고 즉시 목포경찰유치장 당시 인공내무서유치장에 구금 투옥을 당했읍니다. 동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목포의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자의 조사를 받었다는 사실을 들었읍니다. 그 후 9월 25일경 권악원이라는 자가 목포내무서에 와서 앞으로 재판을 받을 터이니 안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 후는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읍니다. 그 후에 9월 28일 날 동 내무서에서 당시 목포교화소로 이감되어 그날 밤 10시부터 재감자 추측에 한 300명가량의 학살에 착수하였으나 생존자 약 3, 40명가량의 한 사람으로서 구사의 일생을 얻었습니다. 문 그 권악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포를 당해서 구금을 당하셨는데 그때 무엇을 물었읍니까, 조사할 때에? 답 조사한 것이 여러 가지 있읍니다. 문 그 내용은 무엇을 조사했읍니까? 답 그 당시의 조사내용은 과거에 검사로 재직 시대에 송도 삐라사건, 해남 인민항쟁사건 기타 이러한 사건을 취급해서 사람을 많이, 동지들을 투옥하였다는 그러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점 또 당연히 석방해 줄 만한 사람을 석방해 주면서 뇌물을 받고서 일방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고 결국 가서는 석방하지 않었느냐, 또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했는데 누구의 연락관계로 인해서 자금은 어디서 구해서 했느냐, 또 전쟁 발생 후에 7월 23일 날 목포방송국에서 후방에 있는 국민에 대한 격려방송을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경위였느냐 하는 심문이였읍니다. 문 그것은 권악원이가 직접 했지요? 답 네. 문 그 지위는 무엇입디까? 답 정식 명칭은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보위부조사관이라는 것이 정식 관명입니다. 문 그 위에 3, 40명 중의 한 분으로 되셨는데 남어지 약 250∼60명이 전부 학살당했는가요? 답 전부 목포시 교외 100메타 떠러진 산곡에서 학살되었읍니다. 문 권악원이 직접 지휘했읍니까? 답 그것은 보지를 못했읍니다. 문 그러나 역시 추측이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조사관으로서 심문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직접 취급했다고 상상되지 않습니까? 답 밤중에 별안간 생긴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실제로 선두에 나서서 어떠케 호응하고 기세를 올려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교화소에 있는 소위 괴뢰집단관헌정치보위부에 있는 관헌 되는 사람하고 즉 우리나라 체제로 보면 사법관계 직원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군대하고 합심협력해서 일을 거행한 것으로 봅니다. 문 생존한 사람 가운데 그 이름을 기억한 사람이 있지요? 답 생존한 사람 가운데에는 목포의 비교적 유지로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변호사로 있는 김성호, 이대신, 목포 기자 위 모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이 되나 남어지 사람의 이름은 자세히 모르겠는걸요. 문 그다음 9․28 수복 후에 권악원에 관해서는 어떻게 취급을 했든가요? 대개 아십니까? 답 사건처리 된 관계부분인데 9․28 수복 후로 나는 부산으로 가서 다시 정부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정치보위부의 조사하는 사람들이 마침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부산에서 듣고 있었으나 원체 부산-목포 간은 거리가 멀어서 알지 못하는 중에 한때 9․28 수복 후에 1년도 지난 후에 목포를 가 보니까 목포경찰서원이 나를 찾어와서 박 선생님을 그렇게 괴로움을 끼친 권악원이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고통을 주었다고 해서 여기서 검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전에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나한테 지금 알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법률상으로 보면 그 소송기일이 만료된 때입니다. 도피 안 하고 있었다면은 만료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날자도 많이 지났고 하니까 웬만하면 내가 그렇게 심각하니 꼭 원수를 갚으겠다는 심경도 안 갖겠는데 말로 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심각하고 고통이 되어서 흥분했는지 그러면 내가 사비라도 대 줄터이니 알어라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서 죄상을 들으니까 내가 구금당하는 당시에 내가 보고 들은 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피 중에 있는데 잡어라 그래서 그다음 잡으러 대전까지 출장을 갔는데 대전에 출장을 가서 그것을 잡어 왔어요. 그 잡은 당시의 경위를 그 형사들로부터서 내가 그 당시에 검사로 재직하고 있었지만 무슨 사건을 지휘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그 체포 경위를 이야기해서 그 전말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문 그 전에 자기가 그 사람한테 당했으니까 원수를 갚는다는 사감을 떠나서 그 사람의 죄상은 검사된 입장으로 보아서 소위 부역행위특별조치법 중 어느 조문에 해당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답 공평히 보아서 9․28 당시에 체포되었으면 군법회의에서 사형입니다. 문 법적 입장에서? 답 공평이 보아서.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조사위원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이 수고했읍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조사위원들의 보고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금번 임시회의를……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여러 동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한 정치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로서 본회의를 소집했읍니다. 이러한 회의석상에서 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사태가 미묘한 이때에 타당치 못하겠지만…… 본 의원이 저번 신형식 사건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의장 말씀이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 해라 그래서 각 처를 도라다니면서 많은 재료를 가지고 왔읍니다. 진술한 본인들이 서명한 증거서류를 7, 8통 수집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재론할 시기를 보고 있었읍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소집된 긴급회의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감히 제기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종순 의원이 보고를 다시 제기할 때에는 본 의원 역시 이 문제를 논란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 선배 의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는…… 신형식 사건 조사 문제와 또는 류웅 사건 조사보고 문제 처리는 요다음 회기…… 즉 비상소집 된 회의 이후에 그것을 논란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요다음 회기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렇치 않고 이 회의에서 논란을 하자고 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읍니다만 중대한 문제가 몇 가지 있으므로 여기서 보고를 할까 하니 현명한 동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정식 의원의 말씀도 역시 내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