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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3, 1-20번 표시)

순서: 1
국방과학연구소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1월 13일에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국가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의 증강과 방위태세의 완비는 당면 긴급한 과제인바 국방에 필요한 병기정비 및 물자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과 조사, 개발, 연구 및 시험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보완 수정하여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 임원 중 12인을 11인으로 수정하였고 제11조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이사장이 됨으로 국방부차관은 부이사장이 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이사회 회의의 중요성에 감하여 대리출석을 불허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부소장의 임기도 소장과 동일하게 4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합리성을 강조하였고 소장 및 부소장에게도 이사회에서 의결권 없는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므로 부칙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된 197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중 연구소 예산은 정부가 출자한 것으로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안 2. 국방과학연구소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1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정부 제안 원안은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징발주무관청인 국방부장관의 보상금 지급결정과 가격사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절차상의 통일성과 경제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유권에 관하여 국가와 다툼이 있는 징발재산의 경우 이에 대한 매수, 보상 등의 조치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확정된 연후에 취하게 함으로써 징발재산 정리의 간편과 적정을 기하고 아울러 징발재산에 대한 현행 환매제도상의 불합리점의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제안한 것이나 미등기재산과 분할 병합 기타 변경이 있는 재산의 변경사항이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 규정한 바 없어 만일 피징발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매수대금은 지급하였으면서도 사실상 등기를 하지 못하는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15조의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법사위원회에서는 본 개정법률안 정부 원안 중 부칙 제2항이 위헌이라는 말이 있어서 부칙 제2항을 ‘이 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이나 기이 징발된 징발재산 및 소송이 계속 중인 징발재산에 대하여도 징발보상금의 지급은 제8조의 3 및 제9조를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을 삭제하였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법사위원회 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여러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박한상 의원이 이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안은 지난 10월 19일에 정부가 제출함으로써 항공기정비특별회계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수리능력을 활용하여 미군항공기와 국내 민간항공기의 정비를 맡아서 외화획득과 국고수입의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데 그 설치목적이 있었으나 그 후 미군항공기의 정비는 계약종료로 중단되었고 또 국내 민간항공기의 정비도 자체정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용역수입이 격감하여 운용비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본 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순서: 1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8월 28일 정부로부터 군 전투력 유지와 현행법의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시정 및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나 정부 원안 중 제2조제2호에 ‘간부후보생’이란 어귀가 용어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 ‘사관후보생’이라고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 중 장기복무장교를 규제한 조문 내에 군법무관임용법 제6조에서 규정한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장교는 장기복무장교로 본다’로 되어 있어 법 체제상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삽입시켰으며, 안 제7조제3항 중 ‘법무장교로서 법원에서 실무를 행한 자’를 군복무연한에 가산토록 되어야만이 장기복무장교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을 한 자’로 하였으며,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군법무관 임용’을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장교로 임용되는 자를 사법대학원 또는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군법무관에 임용되는 자’로 수정하는 한편, 동조 제2호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자’라고 된 조항을 균형 유지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로 수정하였고 ‘대령 이하의 장교진급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전형할 수 있다’를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전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의 진급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8조 특정부서의 장에 대한 진급의 특례를 현행대로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자귀의 수정을 가하여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징발재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지난 10월 8일에 제안한 것으로써 내용은 법원에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징발보상심의회의 재심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징발보상금 지급의 자율성과 보상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는 본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징발재산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안된 것으로써 공군의 장비현대화를 뒷받침하는 기술지원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제사정으로 진학을 못 하고 기술습득을 지망하는 우수한 중학교졸업자를 흡수하여 3년간 기술교육과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교과를 함께 이수시킴으로써 공군기술지원업무의 중추가 되게 함과 동시에 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함으로써 본인의 전역 후 사회진출의 길을 열어 주고 아울러 경제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안한 것인바 법체계와 자귀에 수정을 가하여 수정 통과시킨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법안 제4조의 ‘고등학교의 시설설비기준에 관한 규정’은 문교부령을 말하는 것으로 법조문에 문교부령을 준용할 수 없으므로 ‘고등학교의 시설설비기준을 준용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 중 ‘직원’은 교사를 포함시켜야 하므로 ‘교직원’으로 자귀 수정하였으므로 제6조 내지 제8조 중 ‘임명’은 군인사법체계와 같이 임용으로 수정하였고, 부칙 제2항은 상위법에서 대통령령을 폐지할 수 없으므로 전문 삭제하였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 2.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공군기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본 법안은 67년 7월 21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제62회 국회 제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제72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제73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제안 원안에 의하면 비행안전구역의 기준과 그 높이의 제한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지나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였으므로 이를 비행안전상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둘째, 비행장애물과 기지위험시설물 등 설치의 금지 내지 제한에 있어서 원안은 비행안전구역과 기지보위구역 내의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의 구별 없이 포괄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어 기존 시설에 대한 제거 등 강제조치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불의의 손해를 야기시킬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체 제거․변경 또는 중지 등의 강제조치를 할 수 없도록 이를 삭제하여 수정 통과시켰읍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공군기지법안 2. 공군기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여행하거나 체재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할 때 그 기간을 정하여 오직 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 중 제93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보증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구태여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자라고 규정할 필요 없어서 이를 삭제하고 둘째, 국외여행자의 허가에 있어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는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하에는 허가하지 아니하면 되는 고로 굳이 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세째, 방위소집 중 복무이탈자의 처벌규정은 방위소집이 의무규정이 병역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처벌규정만 두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였고 기타는 병무청의 신설에 따라 조문의 체계화를 하기 위하여 수정 제안하게 된 것이올습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2.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 5월 15일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5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 5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국방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가 향토예비군이 동원명령을 받고 동원되거나 훈련을 할 때 이를 공의 직무로 하여 직장을 보장하여 주고 향토예비군 대상자가 대원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원이나 훈련까지 불응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신고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평상시 무장공비의 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의 동원이 근래에 와서 빈번함에 비추어 이때까지 징역만으로 다스려 오던 동원불응자에 대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여 동원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려고 제안한 것이나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5조제1항 및 제5항 중 징역 또는 벌금과 구류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체형을 과하는 벌조에 구류를 과함은 이론상 부당하므로 구류의 벌칙만을 삭제하였고 동조 제6항에 신고이행자에 대한 벌칙은 병역법 제107조의 신고불이행자에 대한 처벌규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 제3조 동법 시행령 22조 규정 등으로 편승 기피는 막을 수 있으며 과중한 벌칙으로 속박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수정하여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10조제2항의 신설에 관하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한 훈련 및 동원은 예비군의 임무 성질상 당연히 공적 직무로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의제규정을 두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를 삭제하였고 직장보장에 있어서 고용주가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피고용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강제성이 결여되어 직장보장이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제15조제7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순서: 1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26일에 정부가 제안한 것으로서 국방위원회는 5월 22일 제1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다음 5월 30일 제2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채택하여 국방위원회의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현행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제안한 것인데 국방위원회는 정부원안 중 제15조제1항제5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고 신설 규정하였으나 이는 병역법 제94조에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군속인사법에 새삼 이중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47조2항에 ‘임시군속의 임용은 국방부장관이 전형한다’라고 하였으나 체계상 전형을 삭제하여도 무방하므로 이 두 가지만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여 국회법에 정한 바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속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순서: 16
시간이 이미 1시가 되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민생문제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것만은 사실이지마는 우리 국민들이 전체 불안과 초조에 떠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심과 승리를 안겨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인 우리들의 책임인 것을 알아서 피차의 인내로서 이 시간을 지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시간에 발언하기 전에 대단히 슬픈 것은 약소민족의 쓰라림이라는 것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미군의 철군을…… 감군을 우리는 반대하면서 이 시간을 장시간 보내게 된 것은 역시 우리의 쓰라림인 동시에 이러한 쓰라린 역사를 번복하지 않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책임이요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올습니다. 이 미국은…… 나는 미국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존경할 것이올습니다. 본 의원은 미국을 신임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모든 것은 전부가 진리요 정의요 합법적이요 민주주의요 자유의 원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미국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위약을 할 때에는 낯을 모르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하는 것보다 더 슬픈 역사올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으며 세계 자유만방에 어떠한 약속을 했느냐. 1968년 8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박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에서 철군과 감군은 있을 수 없다고 두 나라의 대통령은 분명히 성명을 했던 것이옳습니다. 또 69년 10월 16일에 미국 국무성 대변인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69년 10월 22일, 레어드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71년에 주한미군의 병력의 감수는 영향이 없다고 했읍니다. 1970년 1월 18일, 로저스 국무장관은 테레비를 통해서 감군은 없다고 말했읍니다. 70년 3월 4일, 메클로스키 국무성 대변인은 70년 중반기까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감축의 계획은 없다...

순서: 21
먼저 교통부장관이 이제 자동차 문제에 답변을 하는데 아마 본 의원의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자동차공장에서 팔아먹은 숫자가 600대인데 400대만을 넘버를 내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무슨 이유로 200대에는 넘버를 내주는 것을 지시 안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었읍니다. 그리고 이제 백 장관 말씀이 국무회의 결의에 의해서 자가용은 늘어가기 때문에 공용 자동차를 많이 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의했다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그런 결의 해 왔다 하면은 자동차는 공장에서 팔아먹고 또 개인은 자동차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 억류를 당하고 이제 와서 그런 결의를 했다 하게 되면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며 어디로 가는 정부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던 것이올시다. 자동차 한 대에 적어도 다 100만 원 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팔아 가지고 경찰에서 운행증을 줄 때는 닷새를 주고 사 가지고 몇 달쯤 운행해 나갔는데 무엇을 연구해 가지고…… 자동차 넘버 주는 것도 연구요, 숫자가 너무 많아! 연구입니까? 무슨 연구냐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국민의 재산에 침해를 줘서…… 국민을 이롭게는 못하나마 해롭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장관에 물었는데 이제 백 장관 답변은 동문서답이올시다.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 주겠다고 하면 그 남은 자동차는 교통부가 인수하겠느냐? 또 상공부장관의 말에 의거하게 되면은 상공부는 교통부의 요구에 의해서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 전적으로 넘버를 주지 않은 것은 교통부의 책임이올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기를 바랍니다.

순서: 24
적극적으로 자세를 요청하면 주겠다고요? 이것을 하시면 되어요. 백 장관! 600대 있읍니다. 다 내 주겠다고 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사 가지고 누구든지 넘버 내려고 적극적으로 안 할 사람이 없읍니다. 자동차 사서 묶어 놓고 냄새 맡겠다고 자동차 사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타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넘버를 왜 안 주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려면 교통부가 인수하란 말이에요. 나도 그런 차가 한 대 있어요. 서울시는 교통부가 티오를 주어야 내주게 되어 있어요.

순서: 7
1969년을 기쁨과 환희로 보내는 것은 본 의원과 우리 의원 전체와 각료 여러분의 공통된 희망이올습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맛을 맡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썩은 냄새는 우리의 신경을 찌르는 것이올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인간이 사는 가운데에는 향기도 맡을 수 있고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조직이라는 것을 사전에 우리는 피차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올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올시다. 국민들은 이 전당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민의의 대변자들이 과연 국민의 뜻을 올바른 정정당당한 대변을 해 주고 있는가 안 하는가 하는 것을 감시하고 있는 동시에 감시는 있건 없건 우리는 책임상 올바른 일을 구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올시다. 그리해서 이제 행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가운데 다소 신경이 거슬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타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올바르고 건전한 내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공통된 염원에서 나온다고 하는 애국충정을 피차에 이해하고 듣는다고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믿는 것이올습니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진단을 해야 의사가 되는 것이올시다. 만일 이 시간에 급성맹장병이 걸려 왔는데 갑이라고 하는 의사는 배를 살살 쓸면서 요렇게 하면 낫는다고 하고 요 배를 째면 아플 테니 째지 말자 손으로 살살 쓰는가 하면 한 의사는 사정없이 손발을 묶어놓고 배를 째어 가지고 병을 고쳐 준 두 의사가 있다고 하면 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배를 째면 아프다고 해서 살살 쓸어 주는 의사가 필요하냐 일시적으로 아프다고 하더라도 메스를 드리대고 배를 째서 맹장을 잘라 일주일 후에는 먹고 뛸 수 있도록 하는 의사가 필요하냐 하면 총리 이하 행정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자인 의사는 역적이요 후자의 의사를 찬양할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에 우리의 부르짖는 것이 후자의 의사의 위치에서 우리는 얘기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적에 저희들에게 감사를 느껴주기를 ...

순서: 1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본 법안을 12월 11일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대체로 정부 원안을 채택하고 조문 배열상에 급여 총칙에 규정한 제15조의2를 퇴역연금절 제21호 제4항으로 하고 일부 자구의 수정을 가하여 1969년 12월 17일 제7차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 낭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견 없었고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던바 대체로 정부안을 채택하고 조문일부만 수정하여 지난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대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심의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각각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1.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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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4일 정부에서 제안한 본 법안을 상정, 그 뒤에 누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매수대금을 증권으로 지급하고 그 증권을 1년거치 후 10년간 분할상환 연리 5푼을 골자로 한 본 법안 중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을 최대한 옹호하기 위하여 염려되는 여러 조항을 수정함과 아울러 지적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1971년 12월 31일 이후에 그 지적이 복구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수정안을 1969년 12월 17일 제7차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12월 18일 19일 양일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조문 낭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이미 배부된 유인물 중 탈자가 있어 그 부분을 설명하오니 삽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 수정 조문 맨 끝줄 밑에 제4조제2항 중에 ‘피징발자’ 다음에 ‘및 그 담보물권자’를 ‘삽입한다’를 하고 14페이지 제4조제2항 ‘피징발자’ 다음에 ‘및 그 담보물권자’를 삽입 27페이지 대조표 중 수정안 제4조제2항 ‘피징발자’ 다음에 ‘및 그 담보물권자’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직접 국민의 생명에 관계되므로 이것을 통과한 것이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작하셔서 만장일치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견도 없었고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1.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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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한 이때에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문제로 이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한 가운데서 일어난 불우한 일을 가지고 운운하게 된 것을 우리는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리는 동시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첫째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KAL 사건에 있어 추리 발표를 대서특필 했는데 이것이 무슨 국민에게 주는 큰 영향이 있으며 이점을 주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 발표는 행차 뒤 나팔이지 도적놈 놓치고 간첩 놓치고 사람 놓치고 나서 나팔만 불면은 그 사람이 돌아오느냐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발표한 가운데 나는 미스가 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올습니다. 그것은 1958년 2월 16일 KNA 납북사건과 더불어 비교해 볼 적에 그때에는 김형, 김미숙이 부부 일가가 넘어갔고 김수희, 김순기, 김길선 일가가 이 두 가족이 넘어간 일이 있읍니다. 이때를 보면은 김형 가족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첫째 비행기를 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탔다는 점과 집안을 정리해 가지고 된장 고추장까지 다 팔아 치우고 갔다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분명히 가려고 한 의도가 확고히 섰다는 것이요, 김수희의 가족은 자기 친지 등에게 낙서를 해 놓고 나는 떠난다고 하는 것을 볼 적에 이 두 가족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일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모자로 지목이 된 채헌덕이를 보면은 상당한 자기의 재산이 있고 또 2남 2녀의 자기 자식을 가지고 있는 점과 강능을 아침에 떠날 때에 아침에 비행기로 오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기차로 올 터이니 목욕물을 데워 놓아라 하는 등등과 기타 모든 것에 비추어 놓고 볼 적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치안국이 발표한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있지 않는가? 사람은 죽을 적에 마음이 정직해지고 새는 죽을 적에 소리가 슬프다고 하거든 적어도 사랑하는 아내와 2남 2녀를 두고 가는…… 아무리 냉혈에 공산당의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모의 냄새를 조금 풍겼으리라고 보는 것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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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농림부장관에게 하나 물어보겠읍니다. 이번에 생산자 농민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사상 최고의 미가를 지불해 가지고 지금 쌀을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은 물론 수매하는 것이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경솔하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문제라고 하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농촌에서 세 가지 문젯점이 있다고 하는데 농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80킬로그램 한 가마니에 대해서 5150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하고 지금 쌀을 사고 있는데 농민들은 50킬로그램의 한 가마니와 80킬로그램의 이 쌀을 넣는 것이 가마니가 두 개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80킬로그램에…… 그러면 자기들이 현지에 놓고 상인에게 50킬로그램들이 한 가마니를 파는 가격하고 정부가 매상하는 가격하고의 차액이 가마니가 두 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리어 62원의 손해를 보고 정부에 파는 데 있다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그 수납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불친절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가를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팔기가 싫다 하는 것이 농민들의 지금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비단 이것은 우리가 불문가지라 나가 보지 않고도 가히 알 수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아마 먼저번에 미국서 돌아와서 발언할 때에도 특히 외무부에서 직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 국민 국가 민족을 위하고 우리 동포를 보호하러 나가 가지고 그 자세야말로 어떻게 건방진지 이것을 쇠붙이를 먹여 길렀느냐, 돌을 먹여서 굳혀 놨느냐고 내가 문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은 나가서 왜 친절히 못하느냐고…… 그것 도대체 무얼 먹고 자라난 인간들인데 그렇게 건방지고…… 건방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야. 이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읍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데 이것이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양곡을 매입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온다고 하는 것인데 현재 이 시점에 있어 각 도에서 몇 프로쯤이나 매입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째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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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야당은 여당을 견제하는 데 있고 또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을 주지하는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와 같은 위치에 섰다고 하면 행정부에 대한 질의도 좀 더 권위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 자신이 느껴지는 것이올시다. 왜냐하면 대정부질의 때마다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개헌 문제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개헌병에 들지 않고는 이와 같이 개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릴 때마다 이번 주간도 계속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올시다. 물론 좋은 의견과 건의와 충고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우리의 나오는 목적이 헌법 개정만이 전체가 아니올습니다. 또 이 개헌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집권당의 총재이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이신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 만일에 논의를 한다고 하면 금년 연말이나 논의를 하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과 우리의 국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올습니다. 또 이 개헌은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요 입법부에서 개헌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입법부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공화당이 개헌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화당에 문의할 일이지 행정부가 답변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와 같이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올습니다. 또 이 개헌을 주장하는 측도 애국적인 견지라고 보고 개헌을 반대하는 측도 애국적이라고 보는 것이올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개헌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마치 망국이요, 역적이요 혹은 이것은 비민주적이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민족 분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앞으로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불법으로 위법으로 위헌으로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이 용납지도 않을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나라 헌법 제5장에는 개헌에 대한 조문이 나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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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들으란 말이야! 이론에 궁하면…… 방청석 여러분도 보세요. 신민당 하는 짓이 저렇단 말이에요. 남의 의견을 듣지 않고 내 의견만 옳다 하면 저것이 독선이오, 저것이 민주주의의 반역이오, 저것이 민주주의의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민주적인 대화를 이 광장에서…… 무슨 잔소리냐 말이야. 어림없는 소리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헌이 있으면 위헌을 지적하고 나오란 말이에요.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러니 어느 특정정당이 주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조문이 있으면 얘기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흥분을 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들이 나를 흥분시키니 조용히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도리어 헌법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위헌이올시다. 헌법에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개헌을 하되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돼! 국회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요? 또 국회에서 설령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잔소리 말고…… 그다음에 내가 공화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화당은 적어도 대정당의 여당으로서 신민당의 이와 같은 공격을 퍼붓고 개헌은 역적이니 반민주적이니 민족 분열이니 부르짖고 있는데 왜 여당으로서 한마디 말이 없읍니까? 여러분! 과연 저분들이 주장하는 그대로 이것이 반민주적이고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묵묵부답하는 것이 당연한 동시에 묵묵부답할 것이 아니라 신민당의 주장에 호응해서 같이 개헌을 하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밝히든가 공화당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화당은 애국적이오, 민주적이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원칙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고한 주장을 밝혀 가지고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의혹을 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가만히 앉아서 꿀 먹은 벙어리같이 묵묵부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한두 의원과 같이 미국을 간 일이 있읍니다. 미국에 가서 거기에 우리 유학생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