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을 동시에 상정하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동시에 하시고 나중에 처리는 각각 나누어서 하겠읍니다. 김익준 의원 수고해 주십시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69년 12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본 법안을 12월 11일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쳐 신중히 심사한 결과 대체로 정부 원안을 채택하고 조문 배열상에 급여 총칙에 규정한 제15조의2를 퇴역연금절 제21호 제4항으로 하고 일부 자구의 수정을 가하여 1969년 12월 17일 제7차 국방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문 낭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수의견 없었고 기타 필요사항도 없읍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던바 대체로 정부안을 채택하고 조문일부만 수정하여 지난 12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시킨 대로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같이 심의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각각 없읍니다. 이상입니다. 1.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2.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4.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없읍니까? 먼저 제18항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 없읍니까? 연금을 올리자는 것입니다. 질의 없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제19항 군인연금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읍니까? 질의 없으면 역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