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폐지법안은 지난 10월 19일에 정부가 제출함으로써 항공기정비특별회계는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수리능력을 활용하여 미군항공기와 국내 민간항공기의 정비를 맡아서 외화획득과 국고수입의 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데 그 설치목적이 있었으나 그 후 미군항공기의 정비는 계약종료로 중단되었고 또 국내 민간항공기의 정비도 자체정비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그 용역수입이 격감하여 운용비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본 특별회계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항공기정비특별회계법 폐지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