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국방과학연구소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 김익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11월 13일에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국가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의 증강과 방위태세의 완비는 당면 긴급한 과제인바 국방에 필요한 병기정비 및 물자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과 조사, 개발, 연구 및 시험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함으로 이를 보완 수정하여 규정에 의하여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 임원 중 12인을 11인으로 수정하였고 제11조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이사장이 됨으로 국방부차관은 부이사장이 되도록 수정하였읍니다. 다음 이사회 회의의 중요성에 감하여 대리출석을 불허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부소장의 임기도 소장과 동일하게 4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합리성을 강조하였고 소장 및 부소장에게도 이사회에서 의결권 없는 발언권을 부여하였으므로 부칙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위하여 편성된 1971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 중 연구소 예산은 정부가 출자한 것으로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와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법안 2. 국방과학연구소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국방과학연구소법안을 국방위원회의 수정안과 나머지 부분 원안을 일괄해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